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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이모저모/생활리듬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활용법

by 현상아 2007. 6. 29.


연말이 다가오면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난다고 한다. 다름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으려는 샐러리맨들 때문이라는데…

요즘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에 비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카드로 인해 사회범죄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커지니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활용법에 꼭 관심을 가져야 한다.  

 

1.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산정은 전년도 12월 ~ 금년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잡는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시불 혹은 할부카드 사용액이 해당 과세년도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 범위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500만원과 총급여의 20%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는데,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등은 따로 공제를 받게 되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2. 구입시기를 결정해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사용분이다. 따라서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무조건 카드 지출을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 연말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고려하여 구입시기를 결정하도록 한다.

 

예) 연말정산을 앞에 두고 있는 11월, 연봉이 4천만원이다. 200만원짜리 TV를 구입할 예정이다. 어느 시점에 사는 것이 좋은가?

 

Case1 : 현재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은 100만원이고, TV이외에는 더 이상 신용카드 사용할 일이 없다면?

 

200만원짜리 TV를 구입하더라도 김부장의 총 신용카드 사용액은 300만원으로, 총급여의 10%에 해당되는 4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없다. 이런 경우는 구입시기를 12월로 미루어 다음해 소득공제에 해당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다.

물론 현재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만원이상이 된다면 11월 안에 결제하는 것이 좋다.

 

Case2 : 현재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

{신용카드 사용액-(총급여×10%)}×20% = {3000만원-(4000만원×10%)}X20% = 520만원

공제대상금액이 520만원으로 소득공제 최대 대상 금액인 500만원을 이미 초과한 상태이다.

이미 더 이상 사용하여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시기를 12월로 미루어 다음해 소득공제를 계획해보자.

 

 

3. 가족들이 이용한 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라

가족 카드가 아니어도 배우자나 부모 이름으로 발급 받은 카드는 모두 공제 대상이다. 모두 연말정산에 포함시켜라. 단, 배우자가 금융사로부터 받는 이자,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에 근로소득 등으로 받는 소득이 연간 1백만원 이상이면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의료비는 무조건 카드로 결제해라

 

의료비는 이중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공제는 물론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선 무조건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5. 개인사업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신용카드로 매출을 일으키면 매출액의 2%를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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