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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검 찰 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
보도자료 2008. 4. 7.(월) 자료문의:공안기획관실 ․공안기획관(김희관) (전화): 02-3480-2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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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8대 총선 사범 D-2일 현재 수사 상황 - 구속 18명 및 후보자 66명 입건, 59명 수사 중 - 검찰, 전국 일선청에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사범 특별단속지시 |
������ 개 요
◦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는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에서 천명한
������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money-free),
������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matador-free),
������ 언론인터뷰․여론조사를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군소 미디어의 부정선거행태가 사라지는 선거(media abuse -free) 등
3M 선거 구현을 위하여
◦ 2008. 4. 7. ������ 금품선거사범, ������ 거짓말선거사범, ������ 군소 미디어 부정선거사범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등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모든 검찰력을 동원해 집중단속할 것을 전국 56개 일선청에 특별지시하였음
- 특히, 공천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 지지기반이 겹치는 정당들의 격돌로 지역구의 1/3 이상이 경합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 검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금품선거사범, 거짓말선거사범 등의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였음
������ 제18대 총선 사범 단속 및 처리 현황
◦ 제18대 총선 사범 입건 및 처리 현황
(단위 명, 기준 4/6 D-3 기준)
구 분 |
입건(구속) |
처 리 |
수사 중 | ||
소 계 |
기 소 |
불기소 | |||
18대 |
641(18) |
65 |
43 |
22 |
576 |
17대 |
1,748(219) |
510 |
456 |
54 |
1,238 |
- 제18대는 제17대 同期 대비 입건자 수가 약 1/3 정도로 감소하였으나,
- 각 당별 공천확정 후 공천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 지지기반이 겹치는 정당들의 격돌로 인한 선거 과열로 선거사범 증가 경향
◦ 제18대 총선 사범 단서별 현황
(단위 명, 기준 4/6 D-3 기준)
구 분 |
인지(점유율) |
고소․고발(점유율) |
제18대 |
234(36.5%) |
407(63.5%) |
제17대 |
979(56.0%) |
769(44.0%) |
◦ 제18대 총선 사범 유형별 분석
(단위 명, 기준 4/6 D-3 기준)
구 분 |
금품 |
거짓말 |
불법선전 |
기 타 |
미디어 |
총입건(641명) |
182(28.4%) |
92(14.4%) |
99(15.4%) |
268(41.8%) |
55(8.6%) |
구속(18명) |
15(83.3%) |
2(11.1%) |
0(0%) |
1(5.6%) |
3(16.7%) |
후보자(66명) |
17(25.8%) |
23(34.8%) |
10(15.2%) |
16(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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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同期 |
845(48.3%) |
223(12.8%) |
187(10.7%) |
493(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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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총선 사범 구속자 18명 중 15명이 금품선거사범으로, 여전히 금품선거사범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
- 한편, 후보자 입건사건은 거짓말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제18대 총선 주요 단속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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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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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치인), 선거활동 경비로 4,100만원 제공 (2명 구속) ○ 손○○(후보 자금책), 선거와 관련하여 3,500만원 살포 (3명 구속) ○ 윤○○(후보 지지자), 지지부탁하며 현금(20만원) 봉투 2개 제공 (구속) ○ 박○○(후보 선거부본부장), 선거활동 경비 2,000만원 수수후 제공 (2명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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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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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당인), 선거구민에게 생선선물 2,898만원 상당 제공 (수사중) ○ 김○○(후보자), 후보자의 저서 70여권을 경로당 등에 배포 (수사중) ○ 김○○(시의원), 후보자 위해 김세트 제공 (수사중) ○ 방○○(화장품판매), 후보자 위해 화장품 제공 (수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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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교통편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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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후보자), 버스 31대를 대절해 선거구민 918명에게 관광 및 식사 2,400만원 상당 제공 (수사중) ○ 우○○(후보자), 선거구민들의 청와대 관광을 주선하면서 교통편의 제공 (수사중) ○ 김○○(후보자), ‘○○당 총선필승 전진대회’에 선거구민 26명을 참가시키며 버스 대절 및 식사 제공 (수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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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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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선거운동원), 선거활동 경비 200만원 수수 후 음식물 제공(구속) ○ 김○○(후보자), 선거구민들에게 5회에 걸쳐 72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수사중) ○ 진○○(후보자), 선거구민 70여명에게 127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수사중) ○ 권○○(정당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200여명에게 음식물 제공 (수사중) |
거짓말선거사범
◦ 낙선 목적의 거짓말선거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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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관련 허위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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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직), 인터넷에 후보자를 북한과 연계되었다고 비방하는 문건 게시 (구속) ○ 김○○(회사원), 특정 정당을 친일세력으로 채우고 있다고 허위사실 공표 (수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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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관련 허위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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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후보자), 현 의원이 인허가권을 보유하던 ○○○ 근무 시절에 건설사와 부적절한 토지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유인물 배포 (수사중) ○ 최○○(후보자), 상대 후보의 ○○사건 연루를 주장하며 허위사실 공표 (수사중) ○ 민○○(후보자), 상대 후보 소속 정당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였다는 허위사실 공표 (수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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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관련 허위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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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후보자), 선거공보에 ‘P의원, 인척관계인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허위사실 공표 (수사중) ○ 김○○(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상대후보의) 두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허위사실 공표 (수사중) ○ 최○○(상대후보 선거사무원), 후보자의 현재 부인이 ‘전처를 쫓아내고, 미술작품을 비싸게 팔아 넘긴다’고 허위사실 공표 (수사중) |
◦ 당선 목적의 거짓말선거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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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련 허위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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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후보자), 지하철 노선이 확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 지하철 노선 확정시킨 사람’이라고 선전벽보 등에 게재하여 허위사실 공표 (수사중) ○ 김○○(후보자), ‘○○○○○ 건설’, ‘○○○○○ 이전 관철한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함 및 현수막․선거벽보를 부착하여 허위사실 공표 (수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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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력 관련 허위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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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후보자), 초등학교 졸업임에도 외국 대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것으로 명함에 기재하여 허위학력 공표 (수사중) ○ 최○○(후보자), 시간강사와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밖에 없음에도 ○○대학교 초빙교수, ○○대학교 연구교수로 허위경력을 기재 (수사중) |
군소 미디어 부정선거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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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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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회사 대표), 여론조사를 빙자해 의뢰받은 후보자의 장점을 부각하고, 상대후보를 폄하하여 그 대가를 수수하면서 사전 선거운동 (구속) ○ 서○○(여론조사업), 여론조사를 빙자해 의뢰받은 후보자의 장점을 부각하여 홍보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를 수수 (2명 구속) ○ 진○○(인터넷 신문사 대표), 후보자의 지지도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총주민 7만 3천 세대 중 4만 3천세대에 전화해 여론조사방법을 위반하고, 사전 선거운동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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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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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문 발행인), ‘ ○○구 시의원, 구의원 25명 후보자 지지선언’ 및 ‘지방의원들 ○○후보가 적임, 지지선언’이라는 내용이 게재된 ○○신문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발행하여 아파트 우편함에 배포 (수사중) ○ 안○○(월간지 편집국장), 지지하는 후보자의 특집기사를 게재한 다음 잡지 1,020부를 아파트 등지에 배포 (수사중) ○ 최○○(○○일보사 대표),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하여 3억원 가량을 강제로 모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 게재 (수사중) ○ 이○○(○○신문 경영자), ○○신문의 후보자 관련 폭로 배후에는 ○○당 후보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보도 (수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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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관련 금품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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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신문 회장), 후보자의 처남에게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전달받고, 1억 2,000만원 추가 입금 요구 (수사중) |
������ 검찰의 향후 대책
◦ 일선청에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3M)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특별지시
- 2008. 4. 7. “제18대 총선 관련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사범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 공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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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선거후에도 끝까지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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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선거사범 ⇒ 끝까지 배후조종자를 추적하여 근절 ○ 거짓말선거사범 ⇒ 고소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진상 철저 규명 ○ 언론인터뷰․여론조사 빙자 금품 요구 등 군소 미디어의 부정선거사범 ⇒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으로 철저히 수사 |
◦ 최대한 신속한 수사와 공소유지 철저
- 신속한 수사와 처리로, 당선무효, 피선거권 박탈, 공무담임권제한 등의 실질적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 청도군수에 대하여 실형 4년이 선고된 것처럼, 이번 총선사범에 대하여도 이에 못지않게 검찰의 양형기준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여,
-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중요사건에 대한 수사검사 직접 공판 관여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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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 재선거 관련 선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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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군수 징역 4년 등 12명 실형, 36명 집행유예 선고 등 양형기준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됨(불구속 2명 포함 48명 선고, 추가 구속 4명은 현재 재판 중) |
◦ 정치적 중립 견지
- 절제와 품격있는 수사와 공평무사한 사건처리로 편파 시비 원천 차단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선거사범 처리의 형평성․투명성 확보
'세상만사 이모저모 > (구)세상사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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