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벌점 제도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 도로교통법상 전치 3주 이상은 모두 '중상'으
로 간주돼 높은 벌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2주와 3주 진단의 경계가 애매해 가벼운 사고를 내고도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또 같은 사고라도 다친 사람 수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 점
도 문제로 지적된다.
◇ 전치 2주와 3주의 차이
택시기사 박모(64)씨는 2004년 10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서울 전농동 성모병원 앞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출발하려다 보행자 두 명을 슬쩍 받았는데 각각 전치 3주 진단이 나왔다. 박씨는 40일간 면허 정지로 생계
에 큰 지장을 받았다. 박씨는 "피해자가 아는 병원에 가겠다고 우기더니 3주 진단을 받아와 깜짝 놀랐다"며
"그 정도 부상을 중상으로 간주하는 건 너무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도로교통법은 3주 이상을 중상으로 간주,부상자 한 명당 15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경
상인 2주 진단도 병원과 환자 진술에 따라 3주 진단으로 바뀔 수 있다. 모 대학병원 내과전문의 박모(37)씨
는 "의학적으로 2주와 3주의 차이는 크다"면서도 "실제로는 환자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진단이 2주에서
3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택시회사 관리부장 유모(55)씨도 "2주 짜리도 병원 사무장과 친분만
있으면 3주로 끊을 수 있다"며 "하지만 4주 진단은 골절 등 부상정도가 심해야 해 힘들다"고 귀띔했다.
경찰 관계자는 "2주와 3주 논란은 많이 벌어진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선 중상 기준을
4주로 올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 획일적 벌점 잣대
같은 교통사고라도 다친 사람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벌점이 매겨지는 제도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가벼
운 추돌사고라도 피해자가 많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운송물류업을 하는 최모(41)씨는 2005년 12월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국도에서 승합차를 몰아 목적지로 진
입하려다 중앙선을 넘게 됐고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부상자 8명 중 6명이 3주 이상의 진
단을 받았다.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최씨였지만 중앙선침범 벌점 30점,3주 이상 중상자 6명 벌점 90
점,경상 2명 10점 등 총 벌점 130점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는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
다"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 ⓒ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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