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수료 부담 |
ㆍ | 거래하는 양쪽에서 모두 지불 |
2. 분쟁조정 |
ㆍ | 과다금액 요구 시(또는 분쟁시) 해당구청 지적과에서 제재 및 조정 | ||
ㆍ | 분쟁을 대비해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함. 영수증 첨부 또는 수수료 이체 증명 가능하면 신고 및 환급 가능 |
3. 수수료 지급시기 |
ㆍ | 계약 성립시 반액. 계약대금 완불시 반액 지불 | ||
ㆍ | 법적으로 중개업자는 계약성사가 맺어진 뒤에 수수료 청구 가능. 계약 이전에 청구시 거래 당사자들이 수수료 지급할 의무 없슴 |
4. 일방적 해지 |
ㆍ | 전세 만료 전 부동산 의뢰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계약 불이행자(해지자)가 중개수수료 전부 부담 |
5. 내용 새로 작성시 |
ㆍ | 처음 공증한 부동산에서 내용 변경하여 계약서를 재 작성할 때도 당연히 새로운 계약이므로 수수료 지불(단, 합의 하에 일정부분 감액 가능) |
6. 중개수수료 요율표 |
ㆍ | 각 시도별 조례로 정함 | ||||||||||||||||||||||||||||||||||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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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에 의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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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주택(고급 주택은 제외)
2.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 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 원 이상의 고급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 0.2% 내지 0.9%, 임대 0.2% 내지 0.8%)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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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보증금 + (월세액X계약기간월수)]에 의해 산출된 금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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