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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이모저모/생활리듬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by 하공별자함 2006. 12. 31.
1. 수수료 부담
  거래하는 양쪽에서 모두 지불  

2. 분쟁조정
  과다금액 요구 시(또는 분쟁시) 해당구청 지적과에서 제재 및 조정  
  분쟁을 대비해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함. 영수증 첨부 또는 수수료 이체 증명 가능하면 신고 및 환급 가능  

3. 수수료 지급시기
  계약 성립시 반액. 계약대금 완불시 반액 지불  
  법적으로 중개업자는 계약성사가 맺어진 뒤에 수수료 청구 가능. 계약 이전에 청구시 거래 당사자들이 수수료 지급할 의무 없슴  

4. 일방적 해지
  전세 만료 전 부동산 의뢰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계약 불이행자(해지자)가 중개수수료 전부 부담  

5. 내용 새로 작성시
  처음 공증한 부동산에서 내용 변경하여 계약서를 재 작성할 때도 당연히 새로운 계약이므로 수수료 지불(단, 합의 하에 일정부분 감액 가능)  

6. 중개수수료 요율표
  각 시도별 조례로 정함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구분 거래가액 수수료요율(%) 한도액(만원)
매매 및 교환 5,000만원 미만 0.6 25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80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6억원 이상 의뢰인과 업자간 상호계약에 따라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2~0.9%내 결정
일반 주택을 제외한 중개 대상물
임대차 등 5,000만원 미만 0.5 20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30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 한도액 없음
3억원 이상 의뢰인과 업자간 상호계약에 따라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2~0.8%내 결정
일반 주택을 제외한 중개 대상물
 
   
<경기도 조례에 의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1. 일반주택(고급 주택은 제외)
구분 거래가액 수수료요율(%) 한도액(만원)
매매 및 교환 5,000만 원 미만 0.6% 이내 25만 원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0.5% 이내 80만 원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4% 이내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등 5,000만 원 미만 0.5% 이내 20만 원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0.4% 이내 30만 원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0.3% 이내 -

2.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 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 원 이상의 고급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 0.2% 내지 0.9%, 임대 0.2% 내지 0.8%)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보증금 + (월세액X계약기간월수)]에 의해 산출된 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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