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벌금 70만 원 선고! 의원직 유지!
- 정동영 의원,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인정! 벌금 70만 원 선고!
- 정동영 의원, 여론조작 의혹 '허위' 발언…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 정동영 의원, 총선 과정 허위 사실 공표 혐의…벌금 70만 원 선고!
- 정동영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향후 정치 행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 정동영 의원은 2024년 4월 10일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70만 원이 선고되어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정동영 의원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인정 여부
-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 적절한 형량 수준
이번 판결은 향후 선거법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정동영 의원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가짜뉴스"라고 발언했는데, 재판부는 이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19일 재판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3.19 [사진=연합뉴스]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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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대한민국 통합·발전에 힘써달라 재판 마치고 나오는 정동영 의원(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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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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