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종 유족 한숨 돌렸다! 안심상속 서비스, 기한 개선으로 편의 증진
- ✅ 꼭 확인! 실종선고 후 1년,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가능!
- 💡 정부, '실종선고일' 기준 안심상속 서비스 개선… 유족 부담 경감
- 🚀 막막했던 실종자 재산 조회, 이제 '안심상속'으로 간편하게!
- ⚖️ 법원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확대
- 👨👩👧👦 실종자 가족을 위한 희소식! 안심상속 서비스,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 📱 온라인/방문 모두 OK! '실종선고일' 기준 안심상속 신청 안내
- 🔄 기존 제도 문제점 개선! 실종 유족 위한 '안심상속' 변화의 핵심
- ✨ 국민 체감 서비스! 행안부, 실종자 안심상속 지원 강화
실종자 유족,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기한 확대! 6월 23일부터 '실종선고일' 기준 적용!
오랜 시간 실종된 가족의 소식을 기다리다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유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실종자의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한이 '사망 간주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실종선고를 받는 시점과 괴리가 발생,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실종자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준이 '사망 간주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 개선되어 유족들의 막막함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종자의 경우, 법원에서 실종 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죠.
문제는 실종 기간 만료와 동시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의 심리 기간이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하면 이미 사망 간주일로부터 1년이 지나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 1일 실종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유족이 2025년 5월 1일에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실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2년 5월 1일을 실종 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로 선고합니다. 이 경우, 이미 2022년 5월 1일부터 1년이 지나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심리 기간까지 고려하면 서비스 신청 기한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유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종자는 사망 간주일이 아닌,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날(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종선고를 받은 유족은 기존 신청 기한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했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실종선고일 이후에도 상속 재산 조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총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또는 실종선고) 후 1년 이내에 통합적으로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2015년 6월 도입된 이후 지난달까지 약 191만 명이 이용했으며,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 건 중 79%에 해당하는 28만 5천여 건이 이 서비스를 신청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종자의 유족은 이번 개선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http://www.gov.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앞으로 실종자 가족도 어려움 없이 안심상속 서비스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실종자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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