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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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비고 |
항만물류비 |
하역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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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하역료 - 본선하역료 - 육상하역료
특수하역료 - 컨테이너하역료
- Unlashing Charges
- 본선하역료
- 셔틀요금
- 시내운송료
- On/Off Charge
- Marshalling Charge
보세창고 작업료 - 하차입고료 - 출고상차료
연안하역료
부대요금 |
본선내 하역작업(FIO조건시 하주부담)
본선하역후 육상작업시(B.T 조건)
기계하역 및 특수장비사용 하역시 적용
선임에 포함되어 선사가 부담
컨테이너하역전 분리작업시 요금
본선하역료, 마샬링 Charge 등
부두에서 CY간 운송요금
FCL의 시내운송시 요금
컨테이너 상하차 요금
CY내에서 컨테이너를 Apron까지 운송하는 비용
보세작업 입고작업시 요금
보세작업 창고적출시 요금
연안화물 gkdurfy
하역관련 부대작업시 요금 |
하역회사 하역회사 선사/하역회사 선사/하역회사 선사/하역회사 운송회사 CY CY 보세창고 하역회사 하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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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료 |
화물검수시 요금 |
검수검정회사 |
검량료 |
화물검량시 요금 |
검수검정회사 |
감정료 |
화물감정시 요금 |
검수검정회사 |
항만시설사용료 (Wharfage) |
화물입항 및 장치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비용 (선사가 대납후 하주에게 징수) |
해양수산부 |
컨네이너세 |
부산항을 통과하는 컨테이너에 부과하는세금 |
부산광역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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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ODCY↔본선에서 발생하는 하역료, 셔틀료 및 on-Off Charge 등의 제비용은 THC로 해상운임 및 부대비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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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비고 |
보관비 |
보세장치장/창고보관료 |
입고일에서 출고일까지 보관료(종가료+종량료) |
창고,CY업체 |
화물경비료 |
하차입고후 출고상차전까지 보관료 |
부두관리협회 |
냉동창고 보관료 |
하차입고후 출고상차전까지 보관/작업 |
냉동창고 |
국내운송비 |
컨테이너 육송료 |
부두/CY에서 목적지까지 컨테이너 육상운송요금 |
운송회사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료 |
일반화물의 육상운송요금 |
운송회사 |
철도운송요금 |
부산항에서 의왕ICD까지 철송운임 |
철도청 |
연안해송요금 |
부산, 인천, 군산, 여수항간 해송운임 |
선사 |
해상운심 /부대비 |
기본운임 |
항로별 화물운송비용 |
항로별 운임동맹 및 협의회 |
톤당운임×환율×수량(FCL:지역별 컨테이너당 rate) |
- Prepaid(송화주 부담 : CIF, CFR) |
- Collect(수화주 부담 : FOB, FAS, Ex work) |
CAF |
환율변동에 따른 가산요율(요금) |
항로별 운임동맹 및 협의회 |
BAF |
유가변동에 따른 가산요율(요금) |
THC |
본선하역에서 CY반출시까지 컨테이너 취급비용(CFS Charge에 포함되며 수입항로별로 요금상이) |
CFS Charge (LCL Service Charge) |
LCL화물의 CFS입고시 취급요금 (Stuffing, Devanning) |
선사/ CFS |
Documentation Fee (서류발급비) |
B/L, D/O, Arrival Notice 발급시 |
선사 |
DDC(목적지인도비) |
북미 수출시($320/TEU, $640/FEU) |
선사 |
항공 |
항공운송요금 |
국내외 항공화물 운송요금 |
항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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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비고 |
통관비용 |
통관관련 수수료 - 수출검사수수료 - 파출검사수수료 - 타소장치허가수수료 - 임시개청허가수수료 - 원산지증명발급수수료 - 통관수수료 - 기타 |
수출금액(FOB)의 일정율(0.09~0.18) 수출(교통비 실비) 수입(시간당 2,000원 + 교통비 실비) 수출(건당 4,500원) 수입(건당 18,000원) 기본료(평일 4,000원, 휴일 12,000원, 수출은 ¼) + 가산료(근무시간외) 관세양허대상 수출품 감정가격 × 2/1,000 정시간 외 수수료, EDI 서비스료 등 |
관세청, 관세협회, 관세사협회, KTNet |
통관관련세금 |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소비세, 교육세, 간이세율, 가산세 등 |
관세청 |
관세사 보수료 |
수출 : 감가(FOB) × 0.15% 수입 : 감가(CIF) × 2.0% |
검역관련 요금 |
식물검역, 수산물검역, 동물검역, 식품검역, 공중위생검역, 수입물품검역 등 |
동식물검역소 |
검사수수료 |
CY내 내자통관, 직통관시 컨테이너 취급비용 (CY, 선사별로 상이함) |
CY/선사 |
기타비용 |
적하보험료 |
수출입화물 운송 중 손해보상 비용 |
손해보험사 |
화재보험료 |
보관기간 중 화재보험료 - (감가 × 관세) × 요율 |
손해보험사 |
Forwarder's Handling Charge |
Forwarder가 선사와 하주간 화물선적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 |
Forward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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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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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비고 |
해상및 항만 |
조출료 (Despatch Money) |
<약정된 정박기간 만료이전에 하역작업이 완료될 경우 단축된 기간만큼 선주가 용선자(송하인, 수하인) 에게 지급하는 금액(체선료의 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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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Port Congestion Surcharge) |
선박혼잡으로 인해 선박이 체선되는 경우 선박회사나 정기선 운임동맹이 하주에게 부과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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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urrage Charge |
CY장치기간 중 정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만큼 하주에게 부과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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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ntion Charge |
Full Container가 Empty화 될 때까지의 Free Time(무료 장치기간)을 초과했을 때 선사가 하주에게 부과하는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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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운송 |
운행제한위반 (과적차량 범칙금) |
도로법상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 위반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도로법상의 범칙금(200만원)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 5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자에게 30만원 * 운송업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20' 컨테이너는 내품중량 17.5톤, 40' 컨테이너는 20톤을 최대적재량으로 정해 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는 중량제한(40톤)보다는 축중(10톤)에 의해 제한중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제한축중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적재량을 감안한 것임. |
차량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량 및 적재중량 의 1.1배 초과하는 화물차랑 | | |
수출입가격 결정요소의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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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제조(생산)원가 + 이윤(희망이익) + 요소비용(부대비용)]
요소비용 (부대비용) |
포장비 및 검사비 |
운송비 |
수출국 내에서의 내륙운송비 (Inland Freight) |
부두비용 |
선적항에서의 창고료(Storage, Go-down Rent), 부두사용료(Wharfage Charge), 항구세(Port Dues) 등 |
행정비용 |
수출국에서의 수출추천 및 수출승인(E/L) 비용 등, 수입국에서의 수입추천 및 수입승인(I/L)비용 등 |
선적비용 |
수출통관비용(Cost of Export Clearance), 수출관세, 선적비(Shipping Charges), 적하비(Loading Charges), 적입비(Stowing Charges) |
운임(Freight) |
보험료(Insurance Premium) |
목적항에서의 양하비(Unloading Charges) |
목적항에서의 부두비용 |
목적항에서의 부두사용료(Wharfage Charge), 항구세(Port Dues), 창고료(Storage, Go-down Rent) 등 |
수입관세(Import Duties) |
수입통관비용(Cost of Import Clearance) |
수입국 내에서의 내륙운송비와 보험료 |
각종 수수료(Commission)와 이자 또는 외환비용(Cost of Exchange) |
기타 영업비용과 잡비(Pettie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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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운임은 기본운임(Basic Rate), 할증료(Surcharge), 부대비(Additional Charges)로 구성되어 있음. - 기본운임은 항로별, 화물별로 다르게 정해지며 기본운임계산은 중량톤(Weight Ton) 또는 용적톤(Measurement Ton) 가운데 높은 쪽을 운임톤(Revenue Ton)으로 하고 있음. - 할증료와 부대비는 통상 기본운임의 몇 %로 정하거나 컨테이너당 또는 톤당 일정액을 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항로별로 해운동맹이나 협의협정이 결성되어 있어 Tariff Rate가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시장운임(Market Rate) 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황에 따라 변동폭이 큼. - 선사와 우대운송계약(Service Contract : S/C)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Tariff Rate보다 휠씬 저렴한 운임을 제공받 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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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의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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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상품별 |
정기선의 운임율은 위험화물, 반위험화물 및 냉동화물 등 상품별로 운임에 큰 차이가 있음 |
지역별 |
지역별로 대별된 동일지역내 기항 제항구는 균등운임을 적용받음 |
운임별 적용 단위별 |
용적기준 : 용적화물(CBM) |
CBM(Cubic Meter) : ㎥ |
중량기준 : 중량화물(MT) |
M/T(Metric Ton) : 1,000㎏(W/T) |
R/T(Revenue Ton) |
용적과 중량으로 계산된 운임 중 큰 쪽으로 선사가 부과하는 운임 |
F/T(Freight Ton) |
실제로 운임을 산정하는 톤 |
가격기준 |
고가품(종가운임)에 적용 |
하역조건 |
Berth Term |
선적/양하비를 선주가 부담 |
FIO(Free In Out) |
선적/양하비를 하주가 부담 |
FO(Free Out) |
선적비용 하주부담 |
FI(Free In) |
양하비용 하주부담 |
Box Rate |
컨테이너당 운임적용 |
FAK(Freight All Kinds) |
품목에 관계없이 톤 또는 용적기준으로 부과 | | | |
컨테이너 육상운송 요율표 건설교통부 고시요율 1998년 2월 21일시행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편도운임 적용 : 선사가 서울지역의 내륙 컨테이너 기지 (container depot or container yard)설치를 인정하고 공컨테이너를 장치할 경우와 서울지역 내륙 컨테이너기지 (cd or cy)에 장치된 공컨테이너를 사용했을경우 부산cy - 경인지역간 운임은 편도운임을 적용한다. <단위 : 원> |
행선지 |
40ft |
20ft |
행선지 |
40ft |
20ft |
서울 |
496,000 |
446,000 |
파주군 |
640,000 |
576,000 |
과천시 |
496,000 |
446,000 |
의정부시 |
580,000 |
522,000 |
안산시 |
496,000 |
446,000 |
양주군 |
683,000 |
615,000 |
시흥시 |
496,000 |
446,000 |
동두천시 |
683,000 |
615,000 |
광명시 |
496,000 |
446,000 |
하남시 |
584,000 |
526,000 |
안양시 |
493,000 |
444,000 |
화성군 |
493,000 |
444,000 |
군포시 |
493,000 |
444,000 |
오산시 |
493,000 |
444,000 |
의왕시 |
493,000 |
444,000 |
평택시 |
496,000 |
446,000 |
부천시 |
496,000 |
446,000 |
안성군 |
496,000 |
446,000 |
인천광역시 |
513,000 |
462,000 |
남양주시 |
584,000 |
526,000 |
수원시 |
493,000 |
444,000 |
구리시 |
584,000 |
526,000 |
성남시 |
496,000 |
446,000 |
이천군 |
584,000 |
526,000 |
용인군 |
496,000 |
446,000 |
여주군 |
584,000 |
526,000 |
김포군 |
513,000 |
462,000 |
광주군 |
588,000 |
529,000 |
강화군 |
640,000 |
576,000 |
양평군 |
588,000 |
529,000 |
고양시 |
580,000 |
522,000 |
포천군 |
683,000 |
615,000 |
가평군 |
713,000 |
642,000 |
연천군 |
683,000 |
615,000 |
원주시 |
611,000 |
550,000 |
철원군 |
713,000 |
642,000 |
춘천시 |
776,000 |
69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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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계산의 원칙) 1. 본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본 운임에는 운송화물에 대한 보험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3. 본 운임에는 도로 통행료가 포함되어 있음. 4. 본 부대조항에서 적용되는 모든 운임 및 요금은 천원미만을 사사오입하여 적용함. ( 단, 부가가치세는 제외) ( 운임의 적용방법)
1. 20ft 컨테이너 운임은 40ft 컨테이너 운임의 90%를 적용 2. 20ft 컨테이너 운임의 경우 컨테이너 자체 중량을 제외한 내장화물의 중량이 10통이하인 경량 컨테이너 2개를 동일장소에서 적재운송 (combine운송)할 경우, 40ft 컨테이너 운임의 108%를 적용한다. ( 단, 냉동컨테이너는 제외) 3. 도로 운송 관련법규(도로법등)에 의한 도로통행 제한높이 또는 길이의 초과로 발생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등은 별도 가산 적용한다. 4. 본 운임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의 운임은 최근거리 사위지역 및 하위지역의 평균운임을 적용한다.
( 기타 ) 1. 화주의 요청에 따라 공휴일 및 심야에 운행할때에는 행당지역 운임의 20%를 추가 할증 적용한다. 2. 트랙터 대기료는 door 도착후 40ft의 경우 3시간, 20ft의 경우 2시간까지 무료이고 이를 초과시는 매 시간당 40ft & 20ft 공히 26,000원씩 추가 계산한다. 3. 배차 취소료는 해당지역 운임의 75%를 적용한다. 4.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통합된 시,군은 통합이전의 시,군 움임을 합한 평균운임을 적용한다. |
하주직접부담 뮬류요금 지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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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조건> |
수출품목:잡화 |
수 량 : 1 컨테이너(TEU), 23CBM |
생 산 지 : 서울 구로공단 |
수출지: 부산항 BCTOC |
수 출 항 : 서울 구로공단 |
Invoice Value : $20,000 |
수출조건: CIF, ($1 = ₩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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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단계 |
물류요금 |
단가/내역 |
금액(원) |
비고 |
제품생산 및 보관 ↓ |
영업용 창고보관료 |
15일이내 보관시 CBM당 약 8,000원 × 1.1(VAT) |
202,400 |
자율요금/ 창고별 상이 |
선박수배 및 부보 ↓ |
수출적하보험료 |
CIF가액 × 110% × 0.135% |
29,700 |
ICC(A)조건 |
내륙운송 ↓ |
컨테이너육상운송료 |
₩386,000 × 1.1(VAT) |
49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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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CY 입고/통관 ↓ |
관세사 수수료 |
1.5/1,000 × Invoice Value(수출시) × 1.1 |
33,000 |
|
파출검사료 |
₩2,000/시간당 + ₩2,000(최소) |
4,000 |
관세청납부 |
BCTOC 도착 및 선적 |
THC |
₩97,000/TEU |
97,000 |
|
B/L 발급비 |
₩7,500/건 |
7,500 |
|
컨테이너세 |
₩20,000/TEU |
20,000 |
부산시납부 |
항만이용료 |
₩200원/톤 |
4,600 |
해양수산부 납부 |
|
해상운임 |
$1,200 |
1,200,000 |
선사마다 상이 |
CAF(통화할증료) |
- |
- |
북미항로 미적용 |
BAF(유가할증료 |
$65 |
65,000 |
|
|
합 계 |
2,153,8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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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조건> |
수출품목:잡화 |
수 량 : 1 컨테이너(TEU), 23CBM |
생 산 지 : 서울 구로공단 |
수출지: 미국 L.A |
수 출 항 : 부산항 BCTOC |
Invoice Value : $20,000 |
수출조건: CIF, ($1 = ₩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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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단계 |
물류요금 |
단가/내역 |
금액(원) |
비고 |
선박수배 및 부보 |
해상운임 |
$1,080 |
1,080,000 |
선사별 상이 |
CAF(통화할증료) |
- |
- |
북미 미적용 |
BAF(유가할증료) |
$96 |
96,000 |
|
↓ |
적하보험료 |
Invoice가액 X 110% X 0.135% |
29,700 |
ICC(A)조건 |
THC |
\101,000원 /TEU |
101,000 |
북미항로 |
부산항 BCTOC 도착 및 양하 ↓ |
컨테이너세 |
₩20,000원/TEU |
20,000 |
|
항만이용료 |
₩192원/톤 |
4,600 |
|
Forwarder's Handling Charge |
$30 |
30,000 |
Documentation Fee 포함 |
ODCY 장치 ↓ |
ODCY장치료 |
|
0 |
THC에 포함 |
보세장치/ 통관 ↓ |
관세사 수수료 |
0.2/1,000 × Invoice Value(수입시) |
4,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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