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 방해'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제한"
'尹 체포 방해' 경호처 차장·본부장 구속영장 기각…경찰 수사 '차질' 불가피
윤 대통령 측,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기각 '환영'…공수처 수사 '비판'
'尹 체포 방해'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기각…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결정 존중"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법원 판단:
- 법원은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또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되었고,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주거가 일정하고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혐의 내용:
-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습니다.
- 또한,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고 있습니다.
- 향후 수사:
-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등의 통화 내역이 담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아왔던 두 사람을 구속한 뒤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방침이었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반응:
-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다시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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