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체포 방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툴 여지 있다"
-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판단
- '尹 체포 방해'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경찰 수사 '제동'
-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에 尹 측 "법원 경고" vs 수사본부 "결정 존중"
- '尹 체포 방해'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비화폰 압수수색 수사 '차질' 불가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 법원 판단:
- 법원은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또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되었고,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주거가 일정하고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혐의 내용:
-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습니다.
- 또한,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고 있습니다.
- 향후 수사:
-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등의 통화 내역이 담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아왔던 두 사람을 구속한 뒤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방침이었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반응:
-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다시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 면해…경찰 기각사유 분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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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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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구속을 면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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