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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이모저모/생활리듬 및

인감도장」분실시 대처 요령

by 하공별자함 2006.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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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한 보관과 본인외 발급제한신청 반드시! 


어떠한 거래나 의사표시를 문서로 할 때, 그 문서의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 문서에 문서작성자의 도장(인장)을 찍게 되는데, 작성한 그 문서나 거기에 찍은 도장이 거짓행위가 아닌 확실한 본인의 의사표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국가 행정관청에 신고, 등록된 도장으로 날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도장을 우리는 ‘인감’이라 부른다. 


한편 이와 같이 매매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할 때에 계약 상대방이 계약서에 찍은 도장(인감)이 관공서에 등록이 되어있는 진짜 ‘인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 ‘인감증명서’이다.  


그렇다면 이런 인감을 분실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각종 부동산과 은행 통장들에 사용된 인감도장을 잃어버렸다면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감증명서 발급제한 신청하세요


현실 세계에서 그리고 드라마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아들이 부모의 인감도장을 몰래 혹은 갈취해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팔아 치우려는 일들이다. 이것이 실제로 가능할까? 동사무소 관계자들은 타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엔,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그리고 인감을 발급해 준 동사무소 등은 인감을 발급한 후 본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아들이 부모의 의사에 반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하루 이틀 안에 부모에게 통보가 간다고 설명했다. 타인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막기 위해선 인감보호신청을 해 본인 외, 인감증명서발급제한 신청을 하시면 된다. 

 

 

◇인감도장은 손으로 파야

 
최근 열쇠가게에 들러 도장을 파면 대부분 컴퓨터로 입력해 도장을 파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감도장만큼은 직접 손으로 파달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만약의 경우 분실시, 혹은 누군가 인감을 도용하기 위해 같은 도장을 파게 될 경우, 컴퓨터로 파게 되면 모방이 쉽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손으로 일일이 파낸 도장은 복제품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은행 직원들은 복제된 인감도장을 찾아내는데 도사들이라고 한다.  


한편, 연예인 탁재훈씨는 인감도장 복사본을 이용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모 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영화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원을 가로챈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경우도 일전에 다른 건으로 탁씨의 인감도장을 사용하면서 그때 위조를 해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감을 이용, 탁씨의 명의를 도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사건이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인감도장은 복제가 어렵게 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분실시 대처요령


인감도장을 공공장소 혹은 택시안에 놓고 내렸다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제한을 해 놓아야 한다.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인감도장은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인감도장을 다시 제작해, 인감증명서 재신청을 하면된다. 30분 정도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누군가 고의로 인감도장을 빼내 임의로 위임장을 만들어 인감도장을 찍어 사용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를 악용한 자는 피해자의 모든 권리를 획득한 셈이 된다. 이를 이용해 부동산 매각이나 은행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관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편, 모든 서류와 은행 통장에 동일한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분실했을 경우, 같은 모양의 도장을 파서 사용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하다. 은행직원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 혹시 그러다 사문서위조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분실시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관련된 모든 문서를 새로운 인감도장으로 교체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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