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계산할수록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최대한 돌려받자 |
일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낸 당신, 이제는 돌려받을 때가 왔다. 매년 까다롭고 잘 몰라서 대충 주는 대로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꼼꼼하게 따져보자. 항목별 자료만 제대로 준비하면 100만원은 너끈히 넘을 수 있다. |
연말정산이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매달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회사가 이를 일괄적으로 떼어 국가에 낸다. 그런 다음 연말에 한꺼번에 개인별로 정산해 더 낸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의 기준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더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해 납부한다.
알면 알수록 더 돌려받는다! 2007년 1월에 적용되는 연말정산 달라진 점 0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축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액의 비율이 축소됐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연봉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15%로 낮아진 것.
02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종전에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결국 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이 60만원 늘어난 셈이다.
0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비해 기준시가 기준이 추가된 것.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2개 이상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더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환 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전환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나 주택분양권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취득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할 때도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0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제출서류 올해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주택가격확인서나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택가액 및 분양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05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면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요건이 강화되었다.
06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올해부터는 18세 이상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가입 당시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비과세대상이 축소되었다. 지난 2월 9일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사람부터 규정이 적용된다.
07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공제 배제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 공제가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로 공제된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 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한도 초과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08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1월부터 12월 지출분에서 올해부터는 전년 12월부터 올 11월 지출분으로 조정되었다. 올 연말정산에서는 중복공제 배제를 위해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의 의료비 지출액이 소득공제 대상인 것.
09 연말정산 간소화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출력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의료비 일부(보험 적용분)의 소득공제 증빙 영수증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보험료 공제)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의료비 공제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과 보청기 구입은 제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지출한 비용(교육비 공제)도 일괄 출력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비용(교육비 공제), 개인연금저축불입액(개인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불입액(연금저축 공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한 번 클릭으로 증빙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작년, 작년...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놓친 공제 다시 보자! 깜박 잊어버리고, 꼼꼼하게 준비를 못해서, 바뀐 세법 때문에 환급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지난 5년간 놓친 소득공제도 환급이 가능하다. 2001~2005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납세자 권리 찾기-연말정산 환급-환급신청’ 코너에서 환급을 신청한 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 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이외에도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회사에 환급 신청을 대신해줄 것을 요청해도 된다. |
연말정산, 꼼꼼히 뜯어보자 01 인적공제 본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도 1인당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란 일 년간 번 총수입이 아니라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제외한 후의 금액.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700만원으로 연봉이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만이 공제받을 수 있다.
02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근로소득자가 기본적으로 들어야 할 보험은 전액 공제되지만 자동차, 생명, 상해와 같은 일반 보장성 보험은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서 500만원까지 공제되나 본인이나 65세 이상의 경로자,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대학원 등록금까지 포함해 본인은 전액 공제되며 장애인으로 특수 교육을 받는 자녀를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영,유아,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자녀나 대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 자금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을 든 경우 당해 연도 저축 불입액의 40%가 공제된다. ‘모기지론’으로 알려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주택을 담보로 15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연간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한다. 10년 이상 대출을 받고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 연도까지는 공제된다. 또한 연봉 25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혼인.이사.장례비를 각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절대 빼놓지 말고 체크한다.
03 기타공제 가장 관심이 먼저 생기는 항목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과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카드 금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다. 15% 초과하는 금액 중 20%를 공제하는데 20% 공제액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돌려준다. 또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대상은 은행,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수.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상품이다.
04 세액공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는 미분양주택을 얻기 위해 차입금을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빌리고, 이자를 상환할 때 상환이자금액의 30%를 근로소득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하는 것이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인 경우, 1995년 11월 1일~1997년 12월 31일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1995년 11월 1일 이후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꼼꼼하게 체크하면 한 푼이라도 더! - 연말정산 많이 받는 노하우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은 12월 이후 직불카드로 구입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15%를 공제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직불카드 소득 공제율이 20%로 높아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일이 전년도 12월 1일이므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싶다면 고가의 TV나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은 12월 이후 직불카드로 계산하는 것이 혜택이 크다.
결혼이나 이사, 개별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챙긴다 연봉 2500만원 이하인 경우 결혼이나 이사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금액도 100만원씩으로 적지 않은 금액. 올해 결혼하거나 이사했다면 빠트리지 말고 소득공제를 받는다.
세금우대저축 상품을 연내에 가입한다 내년부터는 금융권의 절세 상품들이 대폭 축소된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적립식펀드 등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1인당 4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 소득의 9%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가입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적을수록 많은 공제를 받게 되어 있는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제도가 시행 중. 하지만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50만원의 추가공제가 되는 다자녀 추가공제제가 신설되어 자녀가 많을수록 추가공제액이 증가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인일 경우에는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에 초과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아이가 다니는 곳이 교육비 공제 대상 기관인지 체크한다 올해까지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수업료로 하루 3시간 이상 또는 1주일 5회 이상일 때만 소득공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1주일에 1회 이상 수업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 취득을 하는 데 드는 수강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
외국 유학의 경우에도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과는 달리, 교육비의 경우에는 국외 교육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단, 국외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초.중.고.대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미용 & 성형수술, 보약 구입 등은 12월 이후로 미룬다 올해 12월 1일부터는 의료비 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에 대해 소득공제가 불가능했지만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성형수술이나 보약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급하지 않을 경우 12월 1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
사설 학원비는 카드로 결제한다 일반적으로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으로 사설 학원비를 내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 학원비도 가능한 카드로 결제한다. 본인 및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아닌 자신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친은 60세 모친은 55세 이상일 경우 부모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들뿐만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가능.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하다 소득이 높은 쪽이 세금 환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이 높은 쪽이 받도록 한다.
맞벌이는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 공제 항목에 따라 한도가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공제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보험 가입이나 신용카드 사용분 등의 공제 한도를 미리 계산해보고 초과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한도를 초과했다면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