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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난' 8일 만에 헌재에 의해 진압되다: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불발

by 하공별자함 2025. 4. 17.

 

  •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궤변' 배척: 이완규 법제처장 재판관 지명 제동
  • 법조계 '술렁': 헌재 결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사실상 철회
  • 헌재의 칼날, 권한대행의 월권 막다: '한덕수의 난' 종식 의미 분석
  • '지명이 아닌 발표?' 한덕수 권한대행 주장에 헌재 "임명 확실시" 일축
  • 헌재, "헌법재판 신뢰 훼손 우려" 지적: 권한대행 재판관 지명에 경종
  • 전문가 진단: 헌재의 신속한 결정, 법적 혼란 최소화에 기여
  • 김정환 변호사, "새 대통령이 지명 철회할 것": '한덕수의 난' 이후 전망
  •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판단: 권한대행의 부적절한 재판관 지명 시도 무산
  • '한덕수의 난' 전말: 권한대행의 주장과 헌재의 논리적 반박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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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만장일치 인용했다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단행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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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난' 8일 만에 진압: 헌재,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제동'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려 했던 이른바 ‘한덕수의 난’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8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그의 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주장과 헌재의 판단:

  • 한 권한대행: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지명'이 아닌 단순한 '발표'이며,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각하해야 한다.
  • 헌재: 한 권한대행이 가까운 시일 내에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여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 '지명이 아닌 발표'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한 권한대행: 헌재가 이미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포고령에 관한 판단을 했으므로 신청인의 자기관련성은 거의 없다.
  • 헌재: 신청인(김정환 변호사)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며,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신청인뿐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 헌재: 향후 헌법소원 본안에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이미 임명된 재판관들의 결정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약화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다.

전문가 의견:

  •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한대행의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저지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 김승대 변호사: "헌재는 이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표출한 셈이며, 본안에서도 한 대행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향후 전망: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은 사실상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본안 판단 이전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며, 새로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며 사실상 지명 철회를 예상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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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韓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이완규·함상훈 임명절차 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16일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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