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땐 국민연금 반토막…직장인들“갈라서기 겁나”
[조선일보] 2007년 03월 09일(금)
이혼한 주부 이모(61)씨는 60세 생일을 맞은 다음달이던 작년 6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매월 41만여원씩이다. 평생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는 이씨가 받는 돈은 직장인이던 남편 연금에서 나온다.
남편이 원래 받을 연금 총액(83만원)의 절반인 셈이다. 이혼하면 남편이 연금을 낸 기간 중 결혼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의 절반을 이혼한 아내에게 줘야 한다.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라는 의미에서 이혼한 부부에게 금액을 나누도록 되어 있다. 이씨의 경우 결혼기간이 17년여로, 연금가입기간과 같아 정확히 남편이 받는 연금액의 반을 받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받게 된 은퇴자들이 이혼으로 연금액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 직장인들로서는 “이혼하기가 겁난다”는 소리가 나올 법한 상황이다.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分割)연금’제도는 1999년에 도입됐다. 이 연금을 타는 사람들은 작년 950명이었고, 올해는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8일 “요즘 연금을 타러 오는 60대 남성 이혼자들 중 부인은 아직 50대가 많아 앞으로 5~10년 뒤면 분할연금 수령자가 부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는 6월이면 매월 연금을 100만원씩 타는 이들이 생겨, 연금가입기간과 결혼기간이 같을 경우 최대 월 50만원까지 나눠 받는 이혼자들도 나오게 된다. 황혼 이혼인 경우 결혼기간이 긴 만큼 이혼한 배우자에게 줄 연금 액수도 커진다.
국민연금액이 쪼개지면서 배우자 어느쪽에도 ‘노후 보장’용으로 쓰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을 나눠줘야 하는 경우는 없다.
특히 과거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한 경우가 많아 연금을 나눠줘도 이의 제기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여성 쪽 잘못으로 이혼한 사례가 늘면서 남편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외항 선원이었던 김모(61)씨는 외국에 가서 일하는 동안 모았던 돈을 아내가 모두 써버리는 바람에 5년 전 이혼을 했다. 그는 작년에 연금을 신청하러 갔다가 앞으로 부인한테 연금의 절반 가량을 떼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아내의 낭비벽 때문에 이혼했는데, 내가 받을 연금까지 내주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혼 위자료를 주고도 연금까지 줘야 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연금 분할에 대한 불만은 직장을 가진 여성 쪽도 마찬가지다. 직장 여성 김모(58)씨는 조기퇴직한 뒤 올 1월부터 월 52만6000원을 받게 됐다. 55세부터 소득이 없게 되면 당초 확정된 연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받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4년 전 이혼한 남편 몫으로 이 중 20만원을 떼주어야 한다. 남편과 결혼생활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연금은 40만원으로, 이를 부부가 절반씩 나누기 때문이다.
김씨는 “남편이 평생 돈도 못 벌어 고생시켰는데, 이혼한 남편에게 왜 적선해야 하느냐”고 흥분했다. 김씨는 다행히 최근 남편이 재혼했기 때문에 자신의 연금을 모두 타게 됐다.
하지만 김씨는 현재 국회에 넘겨져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편에게 다시 월 20만원을 떼 주어야 한다. 새 연금법은 이혼한 뒤 재혼하더라도 연금액을 그대로 주도록 돼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약자인 여성을 위한’ 조항이라는 명분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되었다.
자영업자인 이석환(49)씨는 “재혼한 경우에 연금액을 그대로 지급할지는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며 이 부분에 대한 연금법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남편이 원래 받을 연금 총액(83만원)의 절반인 셈이다. 이혼하면 남편이 연금을 낸 기간 중 결혼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의 절반을 이혼한 아내에게 줘야 한다.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라는 의미에서 이혼한 부부에게 금액을 나누도록 되어 있다. 이씨의 경우 결혼기간이 17년여로, 연금가입기간과 같아 정확히 남편이 받는 연금액의 반을 받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받게 된 은퇴자들이 이혼으로 연금액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 직장인들로서는 “이혼하기가 겁난다”는 소리가 나올 법한 상황이다.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分割)연금’제도는 1999년에 도입됐다. 이 연금을 타는 사람들은 작년 950명이었고, 올해는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8일 “요즘 연금을 타러 오는 60대 남성 이혼자들 중 부인은 아직 50대가 많아 앞으로 5~10년 뒤면 분할연금 수령자가 부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는 6월이면 매월 연금을 100만원씩 타는 이들이 생겨, 연금가입기간과 결혼기간이 같을 경우 최대 월 50만원까지 나눠 받는 이혼자들도 나오게 된다. 황혼 이혼인 경우 결혼기간이 긴 만큼 이혼한 배우자에게 줄 연금 액수도 커진다.
국민연금액이 쪼개지면서 배우자 어느쪽에도 ‘노후 보장’용으로 쓰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을 나눠줘야 하는 경우는 없다.
특히 과거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한 경우가 많아 연금을 나눠줘도 이의 제기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여성 쪽 잘못으로 이혼한 사례가 늘면서 남편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외항 선원이었던 김모(61)씨는 외국에 가서 일하는 동안 모았던 돈을 아내가 모두 써버리는 바람에 5년 전 이혼을 했다. 그는 작년에 연금을 신청하러 갔다가 앞으로 부인한테 연금의 절반 가량을 떼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아내의 낭비벽 때문에 이혼했는데, 내가 받을 연금까지 내주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혼 위자료를 주고도 연금까지 줘야 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연금 분할에 대한 불만은 직장을 가진 여성 쪽도 마찬가지다. 직장 여성 김모(58)씨는 조기퇴직한 뒤 올 1월부터 월 52만6000원을 받게 됐다. 55세부터 소득이 없게 되면 당초 확정된 연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받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4년 전 이혼한 남편 몫으로 이 중 20만원을 떼주어야 한다. 남편과 결혼생활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연금은 40만원으로, 이를 부부가 절반씩 나누기 때문이다.
김씨는 “남편이 평생 돈도 못 벌어 고생시켰는데, 이혼한 남편에게 왜 적선해야 하느냐”고 흥분했다. 김씨는 다행히 최근 남편이 재혼했기 때문에 자신의 연금을 모두 타게 됐다.
하지만 김씨는 현재 국회에 넘겨져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편에게 다시 월 20만원을 떼 주어야 한다. 새 연금법은 이혼한 뒤 재혼하더라도 연금액을 그대로 주도록 돼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약자인 여성을 위한’ 조항이라는 명분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되었다.
자영업자인 이석환(49)씨는 “재혼한 경우에 연금액을 그대로 지급할지는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며 이 부분에 대한 연금법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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