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세제 … 달라져야 할 '세테크' |
[중앙일보 김동호] 올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연말정산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연간 단위로 봉급생활자의 세금 납부를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미리 준비할수록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겨냥해 지출 종류와 시기별로 요령 있게 조절하는 '절세테크'가 필요하다. 우선 올 12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은 미용.성형수술과 치아교정.보약 등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성들의 쌍꺼풀 수술은 물론 코 세우기, 가슴 확대 수술, 지방 흡입 수술, 남성들의 모발 이식 수술에는 수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모두 소득공제가 된다.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이런 수술들을 12월 이후로 미루면 내년 연말정산 때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보통 소득공제로 100만원을 인정받으면 10만~2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이 같은 의료비에 대한 세금 환급분이 제법 쏠쏠해질 수 있다. 승용차나 고급 TV, 냉장고, 에어컨, 가구 등 목돈이 들어가는 고가 물품 구입도 12월 이후로 미뤄 직불(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를 비롯해 각종 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부분의) 15%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직불카드는 12월부터 20%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12월 이후 구입해도 괜찮다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저축은 서둘러야 절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비과세 저축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1인당 가입 한도가 20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물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때는 해당 금융사의 재무상태가 안전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2금융권에 2000만원을 꽉 채우고 여윳돈이 있다면 9.5%의 낮은 세율로 이자소득세를 매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넣어둬야 한다. 한도가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줄어든 뒤 2009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가족 수만큼 분산해 예치하는 것이 좋다. 4인 가족이라면 올 연말까지 최대 1억6000만원을 가입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허용석 세제실장은 "앞으로 2년 동안 병원.약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용은 광범위하게 소득공제가 인정되므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야 돌려받는 세금도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joongang.co.kr" target=_blank>dongho@joongang.co.kr |
소수공제 폐지 여성엔 '세금 폭탄' |
직장 있다고… 애 없다고…
남편과 월급 비슷하다고·…
직장여성은 3명 낳아야 세금 줄어 정부가 21일 발표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일수록, 또 가계소득이 같아도 부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불임여성과 이혼여성에 대한 세금도 늘어나 여성들의 경우 ‘독신으로 살아도, 직장 일을 가져도, 애를 못 가져도, 능력이 있어 남편과 월급이 비슷해도, 이혼을 해도’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22일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소수공제 폐지가 맞벌이 세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직장여성에 대한 세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편이 ‘주(主)부양자’인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보조부양자인 부인의 직장생활 여부에 따라 맞벌이, 홑벌이가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전업주부는 자녀가 1명 이상만 되면 세금 증가가 없지만, 직장여성은 자녀가 3명 이상이 돼야 세부담이 경감된다. 그러나 직장 다니면서 자녀를 3명 낳을 수 있는 여성은 거의 없다. 맞벌이도 부부 합계소득이 같을 경우, 부인 소득이 남편에 근접할수록 세금 증가분은 커지고, 경감분은 작아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합계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남편=2,400만원, 부인=1,600만원’이면 세금이 2.8% 늘어나지만, ‘남편=2,000만원, 부인=2,000만원’이면 6.1%가 증가한다. 이는 맞벌이의 경우 통상 소득이 많은 남편에 부양가족을 몰아주고, 부인은 1인가구로 계산하게 되는데, 1인 가구에 대한 소수공제 100만원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공제가 없어지면서 부인 쪽의 소득 차이에 따른 세금차이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임 여성의 경우 맞벌이든 홑벌이든 세부담이 늘게 되지만, 똑 같은 불임이라 해도 직장여성의 세부담이 더 많이 늘어난다. 무자녀 홑벌이는 공제가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지만, 무자녀 맞벌이는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 이혼여성의 세부담도 늘어난다. 이혼한 뒤 독신으로 살게 되면 공제액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게 되고, 자녀 1명을 혼자 직장에 다니면서 키우면 공제가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소한다. 물론 이혼 남성들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혼 후 여성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인 피해는 이혼여성 쪽이 더 많은 셈이다. 국책연구소 한 관계자는 “맞벌이세금 논란이 있지만, 본질은 직장여성세금”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여성들을 집으로 끌어들여 해결해야 할지, 아니면 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소득증가를 통해 해결해야 할지, 당국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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