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이모저모/무역 및13 수출통관 절차 수출 통관 절차 -수출통관절차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에 의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함. (EDI 방식의 수출통관절차 시행) 참고사항 및 구비서류 **수출신고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적재전까지 당해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수출신고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B/L)또는 AWB등 별로 해야 함. -수출신고인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함.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 및 해당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1.해당 법령에 의해 수.. 2007. 2. 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