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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은 씨, 안희정·충남도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2차 가해 불법"
- 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에 8304만원 배상…항소심도 '2차 가해' 인정
- 법원, 안희정 사건 '2차 가해' 인정…피해자 김지은 씨 일부 승소
- 김지은 씨, 안희정·충남도 상대 손배소 항소심 승소…8304만원 배상 확정
- 안희정 사건, 2차 가해 인정…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가중"
- 김지은 씨, 안희정 상대 손배소 항소심 승소…법원, 충남도 책임도 인정
- 안희정 성폭행 사건, 2차 가해 논란 속 항소심도 '일부 승소' 판결
- 김지은 씨, 안희정·충남도 상대 손배소 승소…항소심 "2차 가해 불법 행위"
- 안희정 사건, 항소심서도 '2차 가해' 인정…피해자 김지은 씨 8304만원 배상받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 안희정 전 지사와 충청남도는 공동으로 김지은 씨에게 8,304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김 씨에게 가해진 2차 가해를 인정했습니다.
- 2차 가해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법원은 이를 불법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 2차 가해 인정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차 가해를 인정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배상 금액: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8,347만 원에서 소폭 감소한 8,304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충청남도의 책임: 항소심은 안 전 지사의 배상액은 일부 조정하고 충남도 부분에 대한 김씨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배경:
- 김지은 씨는 2018년 3월,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미투' 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 안희정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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