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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이모저모/생활리듬 및

공무원봉급표

by 현상아 2006. 10. 14.
공무원봉급표



공무원의 보수체계가 기본급 중심으로 간결하게 바뀐다. 또한 이혼한 여자 공무원은 자신의 호적에 올라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녀의 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각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들었던 공무원 보수체계를 단순화 한다는 목표 아래 분기별 기본급의 50%씩 지급되던 기말수당이 올해부터 폐지되는 등 기본급과 연동된 각종 수당이 축소 조정된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따라 월급 총액에서 차지하는 기본급의 비율이 지난해 44%에서 올해 54%로 10%포인트 높아졌다” 고 설명했다.
또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 상여금의 비율을 크게 늘려 작년 평균 57%인 성과 상여금 지급률이 올해부터는 평균 80%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로써 동일직급 사무관이라도 최상위와 최하위 등급간 성과 상여금의 격차가 지난해 최대 190만원에서 올해 최대 270만원까지 벌어진다.
한편 이번 공무원 보수 조정으로 대통령 등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인 고위공무원의 연봉은 작년에 지급된 봉급조정수당을 포함해 올해 총액기준으로 3.2% 인상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봉은 이에 따라 지난해 1억5,621만원에서 올해 1억6,124만4,000원으로 오른다. 대통령은 여기에다 과거 정보비로 불리던 직급 보조비를 매월 320만원씩 받기 때문에 실질 총연봉은 1억9,964만4,000원으로 2억원에 육박한다.
국무총리의 올해 연봉은 1억2,521만4,000원이고 감사원장과 부총리(급)은 9,471만원, 장관(급)은 8,813만9,000원을 각각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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