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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이모저모/(구)세상사 이모저모

연말정산 부문별 절세전략 ...

by 현상아 2006. 12. 6.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꼼꼼히 챙긴 만큼 환급액이 커지는 연말정산에서 무엇보다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저축상품, 대출상품, 보험상품 등 소득공제 금융상품의 가입여부, 저축금액, 이자 상환금액 등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두고, 해당상품을 잘 활용한다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저축상품

소득공제 되는 저축상품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각각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의 경우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저축불입액 한도는 240만원이며, 불입금액의 40%(최고 96만원)가 소득공제 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자(1주택소유자)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일시퇴거에 해당되므로 부부 중 한 사람만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은 비과세에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직장인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상품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 세대주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작년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인 세대주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2004년)부터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한해동안 납입한 저축불입액의 40%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6.5%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도 전액 면제됩니다.

매월 70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불입했다고 가정하면, 1년 동안 840만원이 불입됩니다. 이 때 연말정산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336만원이 되지만 최고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62만5천원씩 불입할 경우에 최대 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에 가입하신다면, 분기 한도인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공제금액은 불입액의 40%인 120만원이 됩니다. 연봉이 1000만원~4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율이 18%이므로 21만6천원 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이상을 유지하셔야 소득공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만약 그전에 해지한다면 불입액 기준으로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되므로 향후 재무계획을 감안하시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단,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은 모두를 합쳐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백만원) 입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또는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은 분기(3개월) 당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여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능하며, 연말에 가입하여 한꺼번에 불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5.5%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단,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노후대비 연금상품이기 때문에 55세 이상이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일시금으로 찾거나 55세 이전에 찾게 되면, 세금추징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효과를 누리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재무설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말까지 판매했던 상품으로,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은행에서는 개인연금신탁, 보험사에서는 개인연금보험, 투신사에서는 개인연금투자신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이 상품은 연간 불입액의 40%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효과와 더불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어 기 가입해 두신 분들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에 둘 다 가입되어 있을 경우, 연간 최고 312만원(240만원 + 72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출상품

대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소득공제 되는 대출상품에는 주택 취득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등이 있습니다.

주택 취득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1996.1.1이후부터 2000.10.31까지 차입한 금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2005년까지 300만원(1999년은 180만원)을 한도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불입액 공제' 공제 요건과 동일 거주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주택 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거주자로서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을 들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액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로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장기주택마련대출) 소득공제는 전용면적 25.7평 규모의 국민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5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으로서 대출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갚는 원리금의 1000만원까지는(지난해까지는 600만원)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1000만원이라 함은 연간 대출이자 상환액의 100% 이내에서 1000만원까지라는 뜻입니다. 즉, 상환하는 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원금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로 연간 100만원을 냈다면 100만원의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이자이거나 앞당겨 낸 이자라도 관계없으며 1년 동안 실제 낸 이자에 대해 해당됩니다. 단, 연체이자는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출상품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자금대출이 있으며, 일반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대출 중에서도 15년 이상 장기대출이면 소득공제 대상이 해당됩니다.

*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와 주택 취득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포함한 전체 소득공제 한도는 1000만원이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제외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보험상품

보험 관련 연말정산 대상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직장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험료 전액에 대해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낼 필요 없이 현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보험료 공제를 해 주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 따로 준비해 두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위주로 보면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만기환급액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며, 보장성 보험료 공제와 중복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만을 말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종신보험을 비롯하여 정기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교육보험 제외),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만기에 타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민연금 불입액을 소득공제 받는 연금보험료 공제와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불입액을 공제 받는 개인연금 공제로 나뉩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 공제가 아닌 연금관련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한 부담금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연금보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직장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연간 불입금의 100%를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불입한도가 분기당 300만원입니다.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의 불입한도, 연금지급방법 등은 지금의 연금저축과 같지만 공제율은 불입금액의 40%, 72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둘 다 넣고 있다면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불입한도를 조정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 기 가입되어 상품은 소득공제 되는 상품인지 잘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연말이 되기 전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있으시다면, 먼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잘 따져보시고, 가입하셔야 절세 혜택을 통한 세제 환급을 톡톡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컴(인슈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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