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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반민족 행위자 106인 명단 ...

by 하공별자함 200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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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친일행위자 106명 결정

진보 "
반민특위 이후 공식적 성과"

보수 "기준 모호… 국민통합 해쳐
"

정부기관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처음 공식 확정, 공개되면서 친일파 청산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진보진영은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이후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진 성과로 일제잔재 청산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보수진영은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고 행위규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파헤치기는 쓸데 없는 국력낭비라고 주장했다.

1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일제강점 초기인 1904년부터 1919년 3ㆍ1운동까지 활동했던 인물들로 을사오적 등 비교적 행위가 분명한 데 비해 남은 기간의 조사는 상대적으로 민감해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용창 박사는 “그 동안 앙금처럼 남아있던 일제잔재를 청산할 있는 발판을 확보한 셈”이라며 “친일파들의 행위규명을 위해 굉장히 광범위하게 원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은 국가차원의 규명활동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사료가 풍부하게 남아 있지 않아 자의적 획일적 잣대를 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과연 과거사 규명이 이 시점에서 국민통합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회의 설립목적이 개인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한 성찰과 정의로운 사회실현을 위한 공동체의 윤리를 정립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후손들이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결정을 할 수 없다. 법은 조사대상 선정과 결정 후 후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을사오적인 이지용의 경우 후손들이 최종결정 된 뒤 보낸 통지서는 반려돼 제외됐다. 대표적인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만든 송병준도 같은 경우다. 위원회 관계자는 “통지 대신 관보 등에 공고하는 방식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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