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0살+부양가족 4인+무주택 10년+청약통장 10년
500점 되면 당첨 1순위
나이와 부양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이 아파트 당첨 우선권을 갖는 청약 가점제가 2008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내집마련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수요자들로서는 2008년 시점에 맞춰 자신의 청약 점수를 한번 계산해보고, 점수에 따라 청약 전략을 새로 짜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점수가 낮은 젊은 사람들의 경우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중대형과 민간택지의 25.7평 이하 중소형에까지 가점제 적용이 확대되는 2010년 이후까지 내다보고 장기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양가족 많은 무주택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로서 나이가 많고 부양 가족수가 많으면 절대 유리하다. 만일 2008년 이후 만 40살, 부양가족(부모 포함) 4인, 무주택 기간 10년, 청약통장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되는 사람이면 가점제 점수가 535점 만점에 500점을 따게 된다. 이 정도면 어떤 지역에서도 당첨 1순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판교 새도시 이후 최고 인기지역으로 꼽히는 송파새도시(2009년 분양)를 비롯해 유망지역 위주로 청약하면 된다. 다만, 송파 새도시만 기다리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 송파 새도시의 경우 중소형의 상당수가 공영개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25.7평 이하 예·부금 가입자에게 돌아올 몫이 적거나 아예 없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공영개발 대상 중소형 물량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1주택 소유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배점 비중이 높은 무주택기간 부문에서 0점을 받게 돼 점수가 크게 낮아진다. 인기지역에서 당첨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이들은 2008년 이전에 분양예정인 파주, 김포, 수원 이의 새도시 등에 청약하는 것이 방법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등 2010년 이전까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 중소형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집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돼 가점을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이 가점제 항목에 추가되는 2010년 이후에도 무주택 기간은 배점이 높다. 따라서 조금 길게 보면 실속없는 소형주택을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이를 팔아 점수를 높여서 원하는 주택에 청약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중대형 청약예금 가입자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청약예금 가입자도 가점제가 중요해졌다. 인기 공공택지의 경우 중대형 청약자의 채권입찰금액이 같으면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수가 많은 사람이 당첨된다. 중대형 통장 가입자들은 집을 넓혀가려는 유주택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2008년 이후 중대형을 분양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반대로 1주택을 갖고 있는 중대형 수요자라면 2008년 전에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다음달 경기 판교 새도시 중대형을 비롯해 인기지역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이나 민간택지 중대형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입지와 분양값을 따져 선별적으로 청약해도 된다.
사회 초년생과 독신자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청약예금·부금보다는 청약저축이 유리하다. 청약저축은 공영개발로 지어지는 중소형 분양아파트 뿐만 아니라 국민임대나 민간임대 등 청약기회가 점차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청약저축은 이미 무주택 기간과 납입액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고 있어, 이번 청약제도 개편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 나이가 어리고 부양 가족수가 적어도 가입기간이 3년 이상만 되면 웬만한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이라면 집장만을 위해 청약저축은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
가점제 도입으로 독신자나 자녀가 없는 젊은 부부 등이 가장 불리해졌다. 지금까지는 5년 이상 무주택, 만 35살 이상이기만 하면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 점수로 인해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이들의 경우 2008년 이전에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25.7평 이하 아파트를 서둘러 분양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2008년 이후에는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경우 부양가족 점수는 낮지만 무주택 기간을 잘 관리하면 점수를 어느정도 높일 수 있다. 김혜현 부동산114 부장은 “입주할 목적이 아니라 당첨에 따른 투자수익을 노리고 청약통장에 가입했던 주택 소유자만 아니라면 당장 가점제 점수가 낮다고 청약통장을 해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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