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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차 보험 상식...

by 현상아 2007. 4. 25.
여러대 소유땐 동일 보험사 이용을최근 손해보험 회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체계를 조정하면서, 대부분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잘 이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 보험 관련 상식을 소개한다.

2대 이상은 동일 보험증권을 이용하라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같은 보험사에 같은 기간 가입하면 차가 두 대 이상이라도 1개의 보험증권을 갖게 되는 제도가 있다.

이것을 동일 보험증권이라고 한다.

회사 측에서는 차량 관리가 쉽기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 보험료 할인률을 높게 적용한다.

또 사고로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도 사후 보험료 할증이 분산돼 개별 가입보다 유리하다.

트럭으로 바꿔도 보험이 승계 된다

승용차를 몰다가 1톤 이하 화물차로 바꾸면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존 차량에 대해 할인률을 적용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실수다.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은 보험을 승계할 수 있다.

예컨대 쏘나타를 운전하다가 1톤 이하 화물차로 바꾸면 승용차에 가입된 보험을 그대로 옮겨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로 바꿨다면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간접 손해비용도 챙겨봐라

다른 운전자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운전자라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간접 손해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차를 렌트했다면 렌트 비용 전액을, 그렇지 않았다면 렌트 비용의 20%를 대차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수리로 인해 차 값이 떨어졌다면 조건에 따라 시세 하락 손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출고 2년 이내 차량의 수리비가 차 값의 20%를 넘었다면 수리비의 10~15%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차량 폐차시에는 다른 차량으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대체비용도 받을 수 있다.

뺑소니도 보상 받는다

뺑소니 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로부터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책임보험과 동일한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경찰서에 신고한 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아 원하는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2,000원으로 5,000만원을 보장한다

대부분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대물보험 한도를 3,000만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10여년전의 통상적인 가입 금액으로, 수입차와 고가의 대형차가 늘어난 요즘 현실에는 손해배상에 부족한 금액이다.

대물 담보금액을 5,000만원이나 1억원으로 가입해도 추가 부담이 생?p> ▶릿?크지 않다.

예를 들어 70% 할인률의 가입자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한도를 올릴 경우 보험료는 2,000원 정도만 비싸질 뿐이다.

언제든지 특약 변경이 가능하다

자동차 보험은 언제라도 특약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 효력은 계약 즉시가 아니라 24시부터 발생하므로, 운전자의 범위나 나이에 대한 특약 변경을 요청할 때는 실제 운행 전날 미리 신청해야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운전자 범위를 축소할 경우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도 있으니 잘 챙겨야 한다.

25세 아들을 위해 ‘만 21세 이상’ 운전특약에 가입했으나, 생일이 지나 만 26세가 돼 ‘만 26세 이상’ 특약으로 바꿨다면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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