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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by 현상아 2007. 5. 1.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휴무에 대한 논란은 4월 말이면 단골메뉴처럼 등장한다.

근로자의 날은 쉬어야 하나? 아니면 일해야 하나?

 

특히,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에 대해 사규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경험이 없는 벤처기업의 경우, 이런 논란은 어렵기만 하다.

예전엔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생산직 근로자 위주로, 노사합의로 쉬는 유급휴일 형태로 지켜졌었다. 그러나, 1994년에 제정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상에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였다.

(이렇게 짧은 법률도 존재하는군^^&)

법률상으로 근로자의 날은 매월 고정제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5월 1일 하루에 대해 주어지는 유급 휴일이다.

공휴일로 지정되는 날은 국민 구성원 모두가 쉴 수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날은 거의 학생과 공무원만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공휴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 휴무에 관한 혼선은 자주 있나보다.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애매한 법률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지침이 따로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노동부 홈페이지 :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에 관한 해석 지침'

근로자의 경우 하루 유급휴가가 주어진다는 것이 근로자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지 모두들 잘 알고 있다. 돈을 받으면서 하루를 쉴 수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 중요한 사안이다.

결론은 이렇다.

사업주는 이 날에 대한 휴무일 집행여부를 기본적으로 법률적 판단에 의지하되, 이 날의 중요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사업에 차질을 빚거나, 중요한 업무 일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면, 근로자들에게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위로의 뜻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겠다. 그렇지 않다면, 5월 1일 하루를 각종 사업장에서 고생하는 근로자를 위로하는 원래 취지를 이해하여 유급휴가를 시행하면 될 것이다. 이것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업주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근로자 역시, 근로자의 날을 휴무하지 않는다고 불만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직원은 하나의 운명체라는 마음으로 사업주의 뜻을 이해해 주는 것이 좋겠다.(너무 교과서적인가 -,.-)

또 한가지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육체적인 노동자나 정신적인 노동자를 근로자의 구분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한 논리의 비약이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노동은 노동이며,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같은 근로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 (근기01254-6312, ’87.4.17)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  해야 할 것임 - 다만,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예컨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  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임. 끝.                       <근로기준과-2116, 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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