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고처리 10계명... 1. 사고가 나면 치료부터 받아라. |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꼭 치료받는다 - 부상으로 받는 최저 보상금은 9만5000원 |
2. 입원이 통원보다 낫다. |
- 입원하면 통원 치료보다 보상금을 많이 받는다. - 통원 치료할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간다. |
3. 과실을 냉정히 판단하라. |
-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면 좋다. - 사고 증거물을 모으고 경찰에게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밝힌다. - 보험사끼리 과실을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
4. 정보를 공개하지 마라. |
- 가해자측 보험사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만 알려준다. |
5. 직업은 적극 PR하라. |
- 직업은 두리뭉실하게 밝힌다. - 소득은 많다고 주장한다. |
6.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마라 |
- 법원 판결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보험사가 준다는 금액보다 많다. - 보험약관상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은 믿지 마라. - 소송에 대비해 영수증, 소견서, 사진증거물 등을 챙겨둔다. |
7. 민원제도를 이용하라. |
-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면 민원을 내라.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
8. 장해진단서는 유리하게 받아라. |
- 장해진단서는 가능한 높게 받는다. - 종합병원에서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으면 더 좋다. - 보험사가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
9. 합의에서 승리하라. |
-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의 2~3배를 요구한다. - 소송까지 간다고 각오하라. |
10.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
- 무료 보상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다. - 팍스인슈 전문가 무료상담 02-559-1517 - 변호사 선임은 마지막 수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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