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현동훈
출판사: 더난출판사
봉사자: 고척고등학교 편민경, 오태경, 최정선
제1장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부동산 등기필증이 없어졌을 때의 등기신청 방법은?
대문이... 열렸어? 도, 도둑? 도둑이야! 어디 뒀어, 등기필증? 등기필증이라뇨? 땅문서 말
야! 이사올 때 당신이 챙기지 않았어요? 큰일났네. 땅문서 없으면 땅도 못 팔고, 재판도 받
아야 된다고!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등기필증은 속칭 권리증이라고도 하며 등기완료 후 등기원인 증명서류 등
에 등기를 마친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한번
교부된 등기필증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등기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부동산을 판 등
기의무자 본인이나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 공무원으로부터 등
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받아야만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신청을 변호사나 법
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 받았음
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련 본인의 출석 없이도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필증 재교부 안 되나요? 등기의무자 본인이요? 대리인인데요! 위임장과 공증서를 첨
부해요. 지문 확인 해봐?!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나 거래시 필수적이므로 등기와 관련된 서
류는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용어해설(등기의 효력)
추정력: 일정한 내용의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제적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그 기간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후부터 말소될 때까지이다.
물권변동: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의 사실은 서류 등의 구비요건을 갖추어 등기부에 기재
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순위확정력: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권리의 순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기의 전
후에 따른다.
공신력: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 소유 부동산의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산 사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
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순위확정력: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권리의 순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기의 전
후에 따른다.
공신력: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 소유 부동산의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산 사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
양도 담보된 내 땅을 기한 전에 채권자가 팔아버렸을 경우의 대처 방법은?
놀부형님, 급해서 그러니 1억원만 빌려주십시오. 어떤 조건으로? 차용증을 써드리겠습니
다. 흥부 아우, 차용증이야 종이조각 아닌가. 여차하면 몸으로 때워버리면 그만이지. 그럼 땅
을 담보로 잡히겠습니다. 담보?... 그것두 믿을게 못 돼. 이중담보를 잡힐 수도 있고 나중엔
경매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그거 어쨌든 골치 아파. 그럼, 어떤 조건이면 되겠습니까? 갚을
동안만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 그럼 확실하잖아. 소유권을 이전하면 제 땅인 걸 어떻게 증명
합니까? 그건 염려 마. '양도 담보 계약서'를 쓰면 되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 좋습니
다. 까짓 반년이면 갚을 텐데... 이건 내 땅이니 도조를 내시오. 당신 미치지 않았소? 보시
오! 이미 등기 이전을 했소! 형님 제 땅을 허락 없이 박씨에게 팔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소
유권이 내 앞으로 돼 있으면 내 땅이지. 내 땅 내 맘대로 판 건데 뭐가 어때?
채권의 담보는 주로 물건에 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물건의
소유권을 아예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만약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그 물건을
팔거나 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고, 채무자가 빚을 갚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하는데 이를 '양도담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도담보에 있어서
는 채권자가 담보물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된 사실을 기화로 채무자와의 약속을 어기
고 기한 전에 구 담보물을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양도담보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채
권자와 네3자 간의 거래행위도 유효한 것으로 되어서 결국 채무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흥부는 놀부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하지만, 박씨
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꽁치 10마리만 빌려줘! 양도 담보! 싸게 파는 거야! 거래는 유효! 손해배상 해줘!
용어해설(저당권과 질권)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
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기 위해 설정한 약정담보물권으로, 채권자에게 소
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계속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러나 질
권은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채권자에게 담보물을 지배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점에
서 저당권과 다르고, 변제가 없을 때는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다.
다. 흥부 아우, 차용증이야 종이조각 아닌가. 여차하면 몸으로 때워버리면 그만이지. 그럼 땅
을 담보로 잡히겠습니다. 담보?... 그것두 믿을게 못 돼. 이중담보를 잡힐 수도 있고 나중엔
경매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그거 어쨌든 골치 아파. 그럼, 어떤 조건이면 되겠습니까? 갚을
동안만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 그럼 확실하잖아. 소유권을 이전하면 제 땅인 걸 어떻게 증명
합니까? 그건 염려 마. '양도 담보 계약서'를 쓰면 되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 좋습니
다. 까짓 반년이면 갚을 텐데... 이건 내 땅이니 도조를 내시오. 당신 미치지 않았소? 보시
오! 이미 등기 이전을 했소! 형님 제 땅을 허락 없이 박씨에게 팔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소
유권이 내 앞으로 돼 있으면 내 땅이지. 내 땅 내 맘대로 판 건데 뭐가 어때?
채권의 담보는 주로 물건에 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물건의
소유권을 아예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만약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그 물건을
팔거나 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고, 채무자가 빚을 갚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하는데 이를 '양도담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도담보에 있어서
는 채권자가 담보물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된 사실을 기화로 채무자와의 약속을 어기
고 기한 전에 구 담보물을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양도담보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채
권자와 네3자 간의 거래행위도 유효한 것으로 되어서 결국 채무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흥부는 놀부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하지만, 박씨
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꽁치 10마리만 빌려줘! 양도 담보! 싸게 파는 거야! 거래는 유효! 손해배상 해줘!
용어해설(저당권과 질권)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
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기 위해 설정한 약정담보물권으로, 채권자에게 소
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계속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러나 질
권은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채권자에게 담보물을 지배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점에
서 저당권과 다르고, 변제가 없을 때는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다.
나도 모르는 무덤이 내 땅에 있다면 이장을 요구할 수 있나?
고향의 선산 밭터에 전원주택을 짓기로 했다.
위치는 정확히 알아요? 오래 전에 와 봤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몰라. 지적도보고 찾으
면 되겠지. 농사를 짓지 않았으면 풀이 무성하겠네요. 어쨌든 주택지로는 그만이라구. 산자
락 남향에 평평한 구릉이야. 여기로군. 여보! 여기 무덤이 있어요! 여긴 우리 땅인데 누가
무덤을 썼지? 엄마, 무서워. 어떻게 해? 일단 집을 짓고 주인이 나타나면 이장해달라고 하자
구. 집 뒤에 무덤이 있으니 꺼림칙하군. 엄마, 무서워. 화장실 같이 가. 언니가 무덤에서 귀
신 나온다고 했단 말야. 남의 무덤 앞에다 님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여긴 우리 땅이라구요.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다 무덤을 쓰면 어떡합니까? 이장을 해주세요! 무덤은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예요! 분뵤기지권도 몰라요?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를 기지 부근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데, 이
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으로서 구 범위는 분묘를 지키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할 수 있는 정
도의 토지까지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였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온 경우, 자기 소
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그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발생하며 각각등기 등의
공시절차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분묘의 설치 경위가 명백
하지 않지만, 만약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여 20년이 안 된 경우에 해당한다
면 그 이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남의 땅에 묘지를... 20년이 넘은 것이라 어쩔 수 없어.
조조의 72개 무덤
조조는 죽기 직전에 자신의 죄악을 생각해서 사후에 묻힐 무덤을 72분이나 마련해놓았다
고 한다. 어느 것이 조조의 진짜 무덤인지 모르게 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자신이 살아 생전
에 못된 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다. 법대로 살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집을 지으려고 산 땅이 알고 보니 공원묘지일 경우엔 어떻게?
팔기 아까운 땅입니다. 배산임수에 맑은 공기... 명당 아닙니까? 정말 공원 같은 곳이군.
배수 잘되는 토질에 전망 좋고 대지로는 최고입니다. 풍수학적으로 명당입니다. 거기다 허
허... 평당 30만원이라니. 드디어 공사를 시작하는군요. 앞으로 이웃이 되겠군요. 잘 부탁드립
니다. 이웃이라니요? 여기 공원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옛! 공원이라뇨? 여긴 예전부터 공
원용지로 묶여 있는 땅입니다. 고작해야 평당 5만원도 안 가요. 무슨 소립니까? 난 금시초문
이에요?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을 몰랐단 게 말이 돼요?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
위는 무효로 하고 있으며(제104조), 또한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습니다(제107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감정 등을 통하여 토지거래 가격이 시가에
비해 불공정하고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함
으로써 위 거래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또한 매수인이 사전에 집을 짓기 위한 동기로 토지
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했고,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매수인을 동기의 착오를 이
유로 위와 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초부터 부정하고 무효인 것에 근거를 둔 사
항은 완전히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집터를 사려고 해요. 내 땅을 사요. 집터라고 했잖아요? 나, 귀머거리요. 아빠, 전화받아요.
법 명언 한마디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는 권리를 저울질하는 저울을 쥐고 있으며, 다른 한 손에는 권리를
실제로 주장하는 칼을 쥐고 있다. 저울을 못 갖는 칼은 단순한 물리적인 폭력에 지나지 않
으며, 반대로 칼을 못 갖고 저울만 가져 보았자 강제적인 힘이 없는 만큼 무력한 것이 되고
만다. 저울과 칼이 함께 갖추어질 때에만 법은 지켜진다. -예링의[권리를 위한 투쟁] 중에서
이웃한 집의 공사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나?
무너질 염려가 있소. 건축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 규정에 저렇게 허술
하게 예방공사 하라고 했소?
내 땅은 내 맘대로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토지는 서로 인정해 있으므로 자기 땅이라고 해
서 마음대로 변형을 시키게 되면 주위 토지 소유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
므로 민법은 이런 경우들을 '상린관계' 라 하야 규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부근의 토지 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깊게 파냄) 하지 못한다
(민법 제 241조)'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방어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심굴굴착공사 등을 할 경우에는, 인접지 토지 소유자는 대
지 일부가 아래로 내려앉을 위험성과 건물 균열 등 위험성 등을 주장하여 토지굴착금지청
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떠는 방해제지청구권에 기하야 '공사중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굴착공사가 완료되고 지상골조공사 등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버리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권리의 행사를 서로 자제하고 양보할 때 그 참된 가치
를 지닙니다.
파면 위험해! 방어공사도 안하고... 공사중지 가처분을 낼 거야.
용어해설(가처분)
금전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 및 분쟁 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잠정적 처분.
주변의 땅을 몽땅 사들인 브로커에 의해 내 집이 고립되었다면?
부동산 브로커 놀부씨. 유통센터를 세우기엔 최적지군.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땅을 사
들이게. 옛, 시행하겠습니다. 모두 사들였는데 딱 한 사람이 버팁니다. 누구야? 한달수라고
이 땅 소유자입니다. 건축허가가 나서 집을 짓는답니다. 이것들 다 치워요! 사방이 다 내 땅
이오. 들어가지도 말고 파지도, 밟지도, 건드리지도 마시오. 그... 그럼 어떻게 집을 짓는단
말입니까? 음, 공중으로 날아다니면 되겠군. 그... 그게 말이나 되는... 그러고 보니 당신 땅은
쓸모없는 땅이군. 팔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시오.
'내 것은 내 맘대로'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권리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제한은 소유자가 서로 다른 인접한 부동산인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위의 경우처럼 한 쪽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주장할 경우 다른
쪽의 권리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제216
조 이하에서 많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생활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위와 같은 분쟁의 소
지는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타인의 토지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달수 씨는
집 건축을 의해 이웃 토지인 놀부 씨의 땅을 사용할 수 있으며, 통행이나 통로 개설도 가능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피해가 가장 적도록 해야 하고, 손해금도 배상해야 합니다. 권리는
서로 양보할 때 편하고 아름답습니다.
미니상식(상린관계)
인접한 각 부동산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그 소우자 또는 이용자들이 서로 그 기
능을 일정한 한도까지 양보, 협력할 것으로 규정된 법률 관계. 민법이 규정한 상린관계의 재
용으로는 인지(인접한 토지) 사용권, 매연 등에 의한 인접 토지에 대한 방해금지, 상수와 하
수의 이용, 유통관계, 경계표, 담, 도랑 등의 설치문제, 나뭇가지, 나무뿌리의 제거문제, 토지
의 심굴(깊숙한 굴)제한, 차면시설의무, 지하시설 등의 제한 따위가 있다.
남의 땅도 오래 쓰면 내 땅?
찬식과 효순. 아버님, 효순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드디어 네 소원을 이루고, 내 소원도 이
루어지는 구나. 비록 월셋방부터 시작하지만,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허허, 며느리를 고생시
킬 수야 있나. 내,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해 주마. 아, 아버님. 그런 돈이 어디에... 고향에 있
지. 보아라, 내 나이 서른 적에 황무지를 일궈 만든 땅이란다. 너 장가 모낼 때 쓰려고 친척
에게 맡겨두었던... 엇? 댁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댁들이야말로 남의 땅에서 뭐 하는 거
요? 뭐, 뭣? 남의 땅? 이 땅이 내 땅인 줄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말로는 안 통하
는 사람이군. 보시오. 조상 대대로 우리 땅이오. 등기부 등본? 이, 이런 법이 어디 있소? 황
무지를 옥토로 바꿔 놓았는데... 그 동안 한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이라도 오랫동안 그것을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취득시효' 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점유자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부 취득시효'와 일정 기간의 점유만으로도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일
반 취득시효'가 있는데, 찬식 씨네 경우 후자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시효취득이 인정되기
의한 요건은 첫째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것 둘째 점유기간이 20년이 넘을 것 셋째 20년 동
안 땅주인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것 등인데, 위의 경우 그런 요건들이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
다. 그러므로 찬식 씨 아버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통해 그 땅을 자기 명의로 등
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땅주인이 되는데, 이때 만약 원래 땅 주인이 제3자에게 땅을 팔고,
그가 먼저 등기이전을 해버리면 찬식 씨네는 소유권 취득이 어려워지므로 일단 그 땅에 대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서 원주인이 제3자에게 땅을 팔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
이 좋습니다.
미니상식(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가 땅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에는 땅의 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료를 받는다. 사용자가 소유자의
권리를 안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나 등기권리증 사본을 첨부한 '내용증명'을 보
낸다. 그런 다음 법원에 돌려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불가피하게 이사를 자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나?
경기도 광주. 어머님, 분양받은 집입니다. 우웨 넓으이. 45평이에요, 어머님. 운동장 같다.
2년 후. 울산 공장으로 내려가게 됐어. 그럼, 울산으로 이사가야 하잖아요. 짐은 어떡하죠?
이 집을 전세 놓고 그 돈으로 울산에 전셋집을 구하면 되지! 그럼 되겠군요. 2년 후 울산.
직장을 서울로 옮겨야 됩니다. 뭔 직장을 그리 자주 옮기누? 아범이 과장으로 승진을 해서
서울 본사에 근무하게 됐다구요. 그래? 서울에서 살 집을 어떻게 구하죠? 광주 집을 팔면
서울에 전셋집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거야. 서울. 45평 아파트 값이 고작 25평 전세금밖에 안
된다니... 흐엑, 양도소득세가 3천만원이나 나왔어요! 1가구 1주택이라도 3년 이상 살지 않거
나 구입한 지 5년이 지나기 전에 파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게 된 거라구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샀을 때의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팔았을 때 그 남은 차액에 대
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원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
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1가구 1주택이라도 그 집에서 3년 이상 살지 않
거나. 그 집을 산 지 5년이 지나기 전에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
는데, 다만 위와 같이 정한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투기의 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일반적으
로 양도소득세는 무거운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건전한 부동산 거래
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양도소득세 내셔! 이 집에서 3년 이상 살았어! 이 집 산 지 5년이 넘었다구! 안 내도 돼!
투기목적이 아니었다구! 안 내도 돼!
60세 이상 된 부모를 부양할 경우도 1가구 2주택?
왓! 당첨이다. 여보! 우린 여기서 살 테니 너희들끼리 들어가라.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두 분 모시려고 일부러 넓은 1층을 구한 거라고요. 가시지 않겠다면 저희들도 안 갑니다. 근
처에 공원도 있고, 뒷산에 약수터도 있고, 공기도 맑아요. 정말 깨끗한 곳이구나. 마음에 드
시지요? 우리같이 행복한 늙은이들이 몇이나 될꼬? 효부에 효자라... 정효근 씨죠? 1가구 2
주택이라 분양이 취소되었습니다. 무... 무슨 소리요. 1가구 2주택이라니? 세대주인 부친께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1가구 2주택이죠. 말, 말도 안돼. 어쩔 수 없
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라서.
아파트 분양공고시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당첨권을
박탈한다.' 는 규정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를 모시는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부모를 모시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과도 어긋나며, 부
모를 모시고 사는 자식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법원은 판결을 통해 60세 이상 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일정한 소득을 가진 30세 이상
자녀는 독립한 세대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
런 경우 1가구 2주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효근 씨는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아
파트 분양취소 조치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효도하는 것도 죄인가요? 상은 못 줄망정 피해를 주다니... 아파트가 편하고 좋구나!
미니상식(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이다)
새로 짐을 사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등기이전 문제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주
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부모(부 60세이상, 모 55세 이상)와 합쳐 1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모자라는 아파트 분양 평수의 처리 방법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했다. 와! 우리집이야? 그래, 진짜 우리집이란다. 전세 살던 집과
같은 평수인데도 좁은 느낌이야. 살림이 늘어서 그런 거 아냐? 아냐, 확실히 좁아. 반상회.
어머! 저도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머 정말 복도도 좁고... 생각해 보니 그렇네. 측량을 해
보는 게 좋겠어요. 공유면적이 가구당 1평씩, 실제면적은 가구당 0.5평씩 부족합니다. 모자라
는 평수만큼 돈을 환불해줘요. 이건 사기 분양이야! 아파트 평수란 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불은 안 됩니다. 약관에도 나와 있잖습니까?
아파트나 상가건물 등 대규모 집합건물의 건설이 많아지면서 위와 같은 분쟁들이 많이 발
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와 같은 집합건물들의 분양계약서에 있는 "공용면적 기준으로
0.3%까지는 계약면적보다 등기 면적이 적더라도 입주자가 정산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식의
조항 때문인데, 건설회사들이 위 조항을 약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자주 생기
자 1994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 조항은 무효라 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이 실제 등기면적이 분양공고시의 계약면적보다 작을 때는 그만큼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
습니다. 법은 자신의 권리에 충실한 자를 돕게 마련입니다.
잔금 지불을 미루는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계약 해제는 어떻게?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싸게 내 놓은 거예요. 마당이 넓어 좋군요. 아파트 입주금을 넣어야
되니까 중도금, 잔금 날짜 지켜주셔야 돼요! 당연하죠. 잔금 날짜를 어기시면 어떡해요? 저
희도 아파트 입주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큰일이네... 건설회사입니다. 입주금 날짜를
자꾸 어기시면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며칠만 여유를 주십시오. 얘, 너 이 집 팔았다며? 어
머, 어서 와. 나한테 연락 좀 주지 않고. 이 집 정말 내 마음에 쏙 든다고 했잖아. 참, 그랬
었지? 아깝다. 너한테 넘겼으면 생각나면 놀러 오고 좋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해
약하면 돼. 이미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잔금 날짜를 자꾸 미룬다며? 그럼 해약할 수
있어. 그게 가능할까?
살던 집을 팔고 이사가는 경우 집을 살 사람이 잔금을 제때에 치르지 않아 곤란을 겪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일단 매수인이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를 어겼으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생겼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매도안도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해 올 경우를 대비해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게 1주일 또는 열흘 정도 기간 안에 잔금을 지불할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어야 합니다. 그 통지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면 나중에 좋은 증거가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잔금 지불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만약 구 이전
이라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해온다면 즉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매수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미 받은 중도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계약금은 돌
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적법한 해제가 이루어진 뒤에 비로소 매도인은 새로운 매수
인에게 집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잔금 줘요! 열흘 안에 줘요! 기다려. 기다리라고. 계약해제야!
용어해설(부동산 실명제란 무엇인가?)
부동산 실명제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제도로 1995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부동산 실명제는 명의신탁을 무효로 만들고자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명의
신탁이란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내부적으로는 보든 권리를 행사하면서
등기부상에는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실명제에는 명의
신탁을 한 사람이 처벌될 수 있고, 명의신탁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분양업자 말만 믿고 상가를 사기로 분양받았다면?
2천 세대면 큰 상권인데. 사람들 엄청 몰리겠는데... 선착순?! 빨리 가! 상가분양 받으면
돈버는 거라고. 프리미엄이 대단해. 뭐야? 다 끝난 것 아냐? 운이 좋으십니다. 다 팔리고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오겠다고 전화한 사람이 있는데... 먼저 계약하겠어요! 뭐야, 1천3백 세대
밖에 안 되잖아!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대요. 뭐, 뭐요? 거기는 상가 없소? 값만
싸다면 사러 올 테니 상권 아뇨. 실례합니다. 여기가 상가분양 하는 곳..? 어서 오십시오. 운
이 좋으십니다. 다 팔리고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오겠다고 전화한 사람이 있는데... 기가 막
혀! 토씨하나 안 틀리고 똑같잖아! 윽 리바이벌. 계약을 취소하겠소! 그래요? 그럼 계약 위
반이니 계약금 떼겠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그것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있게
마련이므로, 물건을 파는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기준에 관한 정보를 성실히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의 일반적 상거래 관행상 어느 정도의 과대광고는 허용될 수 있겠지만, 그것
이 지나친 경우 백화점 사기 세일이나 상가 사기 분양처럼 형사상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의 원인이 됩니다. 위의 경우도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속
하는 세대수가 상가분양 계약체결의 중요 관건이므로 상가분양권자가 알려준 세대수가 실제
세대수와 차이가 큰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한데, 실제로 법원은 뷴양 담당직원이 6~7백 세대
라고 말했으나 실제 세대수가 4백 세대에 불과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도 계약을 취소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부터 부정하고 사악한 것에 근거를 둔 사항은 완전히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명심!
미니상식(믿을 만한 중개업소를 고르는 5가지 방법)
허가업소를 선택한다. 허가증을 대여해 쓰는 경우도 있으니 구청이나 전국부동산중개업협
회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업무보증서가 있는 업소를 선택해야 한다. 업무보증서의 보증기
간도 확인해야 한다. 한 장소에서 오래 중개업을 하는 업소가 신뢰도도 높다. 부동산의 입지
여건 분석, 투자분석, 관련 법규에 해박한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중개업소를 선택
할 때 중개인이 운영하는 업소보다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중개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
하다. 중개사고가 날 경우 중개법인의 보상금 한도액이 더 많기 때문이다.
부당한 타인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처 방법은?
빈터라 그런지 평수보다 넓어 보이네요. 50평이면 넓은 집터죠. 가격은 평당 백만원이오.
터는 마음에 드는데 땅 임자 인상이 고약하군. 꼭 놀부 같애. 이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에
요? 좋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그럼, 이웃사촌이 되겠군요. 아, 예. 나도 이쪽에다 짐을 지을
생각이오. 집을 지으시게요? 그렇소. 좀더 옮겨야 해. 담에 걸리는데요. 대지가 옆집 안방으
로 3평 가량 먹었습니다. 건물을 헐어주시오. 우린 지적해 준 대로 지었잖아요. 좋소. 그럼
건물을 헐지 않으려거든, 먹은 땅을 평당 5백에 사시오. 평당 백만원에 판 땅을 5백에 사라
구요? 정말 놀부 심보군. 싫으면 헐라니깐 두루!
놀부 씨의 건물철거 요구나 매수 요구는 언뜻 자기의 권리행사로 타당해 보일지 모르나
권리의 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만 법의 보호를 받으며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법의 보
호를 받을 수 없는데, 이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이라 하며 법의 기본원칙입니다. 어떤 것
이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남용인지는 구체적 사건마다 따져봐야겠지만, 외형은 권리행사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벗어나는 경우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하겠는
데, 위 경우처럼 시가의 5배나 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주장하는 놀부 씨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그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고, 끝내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는 소송과정에서도 권리남용의 주장을 하면 됩니다. 원리는 서로 절제하고 양
보할 때 아름답습니다.
나의 권리, 남의 권리
사람이 세상에 나매 내가 있으므로 남이 있음이니 권리라 하는 이름은 나와 남이 서로 더
불어 하는 사이에 있는 것이라. 내가 남의 권리를 범한다면 남도 나의 권리를 범할지니, 그
런 고로 나의 권리를 무거이 여기거든 남의 권리도 무거이 여길지니라. - 유길준의 [사람]
중에서
극히 일부분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유효한가?
전망이 좋군요. 정말 좋은 땅을 사신 겁니다. 팔기 아까운 땅입니다. 급한 은행 빚만 아니
래도... 중도금, 잔금 날짜는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왜 이리 늦는
거지? 돈을 못 구했나? 그럼 큰일이오. 오늘 당장 은행에 넣어야 할텐데... 정말 죄송한데...
돈을 다 못 구해서... 잔금이 좀 부족합니다. 아, 아니 제가 은행빚이 급하다고 잔금 날짜 정
확하게 지켜달라 안 했습니까? 얼마나 부족한데요? 백만원, 딱 백만원이 모자랍니다. 허허,
난 또... 겨우 백만원 때문에 그러셨소. 빨리 주시구려. 나머진 나중에 주기로 하고... 고맙습
니다. 그럼 백만원은 석달 후에 5부 이자로 해서 드릴 테니 등기를 이전해주십시오. 그럽시
다. 큰일났소. 그 땅에 골프장이 들어선대요. 땅값이 5배나 뛰었다고요! 자, 여기 있소. 잔금
기일을 어겼으니 이 계약은 해제요. 아, 아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에만 충실한다면 박씨는 김씨의 잔금지급채무 불이행
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매매대금 중 극히 임부분의 미
지급을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제하려 한다는 것은 거래관계에 있어 사회의 일반적 믿음에
어긋납니다. 법이란 정의와 도덕에 기초하므로 법에 의한 권리 역시 사회의 믿음에 따라 성
실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하며, 법 전체를 지배하는 대원칙입니
다. 그러므로 박씨의 계약해제는 무효이고, 땅은 김씨의 것입니다. 다만 김씨는 잔금과 이자
를 지급해야 하며, 박씨가 받지 않으면 그 돈을 공탁해두면 됩니다. 법적 판단은 구체적 타
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대립되는 두 이념 사이의 어느 한 점에서 이루어지며, 그것은 그
사회의 발전 수준을 나타냅니다.
용어해설(공탁)
공탁은 채권자가 빚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혹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법률적으로
채권자에게 지불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공탁을 하려면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공탁
이유를 적은 공탁서, 공탁통지서를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지정
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하고 영수증을 보관한다.
건물과 대지의 주인이 별도인 경우에 대지 사용은 가능한가?
상가건물을 짓기는 최적지야. 장사가 될 목이에요. 5층 건물을 올려서 1층은 편의점을 내
고 나머지는 전세로 건축비를 빼면... 여보, 10년 안에 진짜 건물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김칫
국 마시지 마. 낙찰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여보, 낙찰이야. 정말요? 이제 우리도 땅이 생
겼어요. 한데, 생각보다 낙찰가가 그리 높지 않아. 계십니까? 누구요? 이번에 경매에서 낙찰
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집을 좀 비워주십사 하구요. 싫소! 저희가 이 땅의
주인이라니까요. 등기이전도 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건 집이 아니라 땅이오, 땅! 정말?...
그럼 어찌되는 건가? 그런 건 좀 확실히 알아보고 사야죠!
남의 땅은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대지와 짐
이 한 사람의 소유였다가 그중 하나가 경매 등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 집 소유자
는 대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도 그 대지를 계속 사용할 수가 있으며, 이를 '관습법에 의한 법
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이 너
무 크기 때문인데, 위와 같은 법정지상권은 30년간 존속하며 집을 철거하지 않는 대신 땅
사용료는 지불해야 하고, 2년 이상 연체하면 집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에 집주인은 대지 주인에게 다시 30년간 그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그 집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대지 주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처럼 건물과 대지가 한 사람의 소유였다가 그중 하나마 팔리는 경우 대지 소유자는 사용
료를 받는 외에는 그 땅을 거의 쓸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미니상식(주의해야 할 법원경매)
법률 전문용어나 부동산 전문용어에 익숙지 못한 일반인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것이 경매
물건의 서류열람이다. 이때 서류에서 가등기, 가처분,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임차권과 권
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또 각 권리관계의 법적 효력을 알아야 함정을 피해 갈 수 있다. 서
류열람과 현장답사할 시간도 없고 엄두가 안 나는 경우 컨설팅 회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는 가급적 법원경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중개법인 등록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
다. 하자가 생겼을 경우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주인이 쓴 전기료는 누가 내야 하나?
이사 오길 참 잘했어. 마당이 넓으니까 숨통이 트이는군. 집이 낡아서 손을 좀 봐야겠어
요. 이상한데... 계측판이 너무 빨리 돌아가. 누전인지도 모르니 전열기를 다 꺼보자고. 누전
이 확실해. 전기가 새고 있어. 여, 여보! 전기세가 50만원이나 나왔어! 한전입니다. 전기요금
3개월분 미납으로 전기공급을 중단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우린 엊그제 이사왔다고요. 이사온
사람이 먼저 살던 사람의 전기요금을 물려받는다는 게 한전의 규정입니다. 정 억울하면 이
사간 사람한테 받아내십시오. 어디로 이사간 줄 알고... 그러게 전기요금은 이사할 때 잘 확
인을 해봐야 한다고요. 위와 같은 전기회사의 규정 때문에 새로 이사온 사람과 전기회사 직
원간에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 대하여 우리 법원의 입장은
새로 이사온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보므로 위 사례처럼 그 규정
에 동의하지 않고 먼저 살던 사람에게 밀린 전기 요금을 받아두지 않은 경우라면 그 요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전기 공급은 중단되었으므로 우선 먼저 요금을 내고 전기공급을
재개시킨 후에 간단한 소액재판을 통해 그 돈을 돌려받으면 되겠지만, 위와 같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집을 옮길 때 전기, 수도요금 등을 깔끔하게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
다. 자신이 쓴 만큼 정당하게 지불하는 것이 문화 국민의 자세임을 명심!
용어해설(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제도란, 말 그대로 분쟁금액이 소액일 경우 사건을 심리한 후 바로 판결을 내리
는 제도이다.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첫 재판이 열리고 판결이 나기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
된다. 여기에 판결 결과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 소송기간이 6개월~1년 정도 길어지는 것이
예사이다. 이에 반해 소액심판제도는 소액사건을 단 1회에 심리와 판결을 모두 끝내도록 정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시간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다. 소액의 기준은 2,000만원 이하이
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유효한가?
아함! 수일 씨 아침 먹어! 중간고사 기간에도 늦잠이야? 또 라면이야! 실험용 모르모트 같
아. 1년 동안 라면만 먹으면 어떻게 되나... 김치라도 남은 게 다행인 줄 알라고! 난 지금 바
빠. 네가 설거지 해! 색시가 뭐 저래? 으... 불쌍한 내 청춘!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방법이
없을까? 맛 좋다! 불행 끝! 행복 시작! 아, 아버님. 이... 이놈! 집을 팔아먹어? 여러 말 할
것 없다. 가자. 계약자가 누구냐? 아, 아야. 이 계약은 무효요. 내 아들놈이 미성년자다 이
말이오. 이... 이미 중도금까지 건넸는데... 지금 와서 이러시면... 주택매매 같은 큰일을 어린
애와 한단 말이오? 미성년자와 거래는 무효라는 걸 몰랐소? 이... 이거 낭패로군.
만 20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매매계약 등의 법률 행위
를 할 때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 독자적
생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를 성년으로 간주하므로 이때는 누구의 동의 없이도 법률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도 수일 씨 아버지는 한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
소할 수 없습니다. 외양으로 보아 미성년자와 비슷해 보일 때는 그 행위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2장 전, 월세를 살 때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세입자는 봉이 아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대권과 경숙 부부.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10만원, 눈 까뒤집고 찾아봐
도 이만한 방 없다고... 경숙이, 미안해 돈이 없어서 제일 싼 방을 얻었어. 대권 씨, 당신과
함께라면 조건 없이 행복해요. 아... 경숙! 대권 씨... 방세부터 내라고 조건 없이 선불이야.
으으... 이런 데서 사람이 살았다니... 무조건 행복하지만, 비가 안 새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비는 새고, 수도는 막히고, 보일러는 고장이니... 고쳐주세요. 불편하면 고쳐서 살라고 그게
방값이 싼 이유야.
일반적으로 세입자 등 임차인은 집주인보다 경제적 약자인 관계상 어지간한 불편은 그냥
꾹 참고 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에게는 여러 가지 권
리가 인정되고 있는데, 우선 첫째로 계약기간 동안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고, 둘째로 임
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셋째로는 임차 목적물 수리에 들어간 비용이나 그 가치를 높이는 데 지
출한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고, 넷째로는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등
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대권 씨는 집주인에게 지붕 등을 수리해달라고 요
구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법을 아는 자만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음을 명
심!
미니상식(죽었다 깨어나도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5가지)
임대주택 소재지(등기부상 소재지와 계약서상 소재지의 번지수, 호수 꼭 확인!). 전세금(또
는 임대 보증금과 월세).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액수 및 지급시기(계약금은 임차보증금의
10%만 거는 게 안전). 계약기간. 집주인과 세입자 서명한 후 도장.
집주인의 부당한 집세 인상요구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가난하지만 행복한 달수와 영숙 부부. 영숙이, 미안해. 그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쉽게 가
난을 벗어날 수가 없군. 가난은 조금 불편한 것일 뿐 저는 지금으로도 행복해요. 아...영숙이.
달수 씨... 당장 방 빼. 아주머니,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당장 비우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이... 이 사람은 임산부라고요.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네? 좋아. 그렇게 해 줄테니 방세를
2배로 내라고. 가, 감사... 예엣! 아주머니 너무해요 갑자기 2배로 올리면...흑 흑!
집주인들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이나 임대기간 단축 등으로 곤란을 겪는 세입자들이 많습
니다. 그런 세입자들을 위해 1981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고 어려운 세입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법률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는 그
기간이 2년까지 보장되며, 또한 월세나 보증금 등의 차임은 임대차계약 후 또는 차임을 올
린 후 1년이 지나야만 이전 차임의 5%이내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달수 씨는 집주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종전 월세를 그냥 지급하거나 만약
집주인이 받기를 거부하면 공탁절차를 거쳐 종전 월세를 법원에 맡겨둠으로써 집주인의 부
당한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을 알면 불필요한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미니상식(199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호법 개정안)
세입자의 경매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집을 비우지 않아도
경매개시가 가능하다. 경매가 끝나면 세입자 몫의 배당금을 공탁하고,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실을 입증한 뒤 공탁금을 받는다.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못 받고 이사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 세입자가 임차주택이 아닌 집주인
의 다른 재산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할 때는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게 되고, 집을
비워야 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
에 맞춰 신청취지와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세입자의 거주사실 확인서,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한다.
주소가 틀리면 확정일자도 소용없다?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여기에 작성해 주세요. 주소가... 뭐였더라? 맞아 1289-8
번지 103호! 확정일자도 받아주세요. 예, 그러죠. 주인집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
대요. 사업이 어려운 모양이군. 얼마 후. 여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대요! 걱정 없어. 우리
야 제일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최우선 순위라고. 어떻게 새댁네는 전입신고도 안 했어?
네?! 그, 그럴리가요? 제가 분명히 했는데요! 왜 전입신고가 안 돼 있죠? 주소가 어떻게 돼
시죠? 1289-9번지 103호요. 정말 아직 전입한 사람이 없는 걸로 돼 있네. 여기 신고서류는
있는데요. 음! 김종태 씨는 1289-8번지로 되어 있잖아요? 예, 옛?!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들여 만든 법으로 세입
자를 위한 여러 가지 강력한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권리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런
데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더라도 번지수 끝자리 하나가 틀려 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매 때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20~30% 나 되는데, 이는 동사무소 직원의 착
오로 주소가 잘못 기재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등본의 주소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등본의 주소와 일치하
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등 꼼꼼하고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방심까지 법
이 보호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용어해설(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
확정일자란 공증인이나 법원 공무원, 동사무소 공무원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일자를 말한
다. 그 일자를 기준으로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전세권 등기란 전
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등기를 통해 확실히 해 두자는 것이다. 집주인이 동의해야 하고
집주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오피스텔, 상가, 사
무실 등을 임차할 때는 전세권 설정등기가 가장 유력한 안전장치이다.
집주인은 임대가옥을 어디까지 손봐줘야 하나?
사람들아 빠져나가서 산동네 방들이 텅텅 비었어요. 어디로 갔나요? 시골로 내려갔거나
노숙자로 전락했겠죠. 여기 이 방입니다. 도배는 깨끗해요. 연탄보일러네. 기름값이 비싸서
요즘은 연탄 보일러가 인기죠. 시골에선 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바꿔주는 업종이 호황
이라잖아요. 하지만 연탄가스 때문에... 연탄가스야 옛날 구들방 때 예기지. 순환식이고 배출
기 돌아가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이제껏 아무 문제 없었어요. 나보고 이런데서 학교를 다니
란 말야? 아빠가 요즘 힘드신 거 알잖아! 철없는 딸이군. 나 하숙시켜 줘. 이런 데서 살기
싫단 말야! 엄마, 아빠는 노숙해야 하는 처지야, 이것아. 2개월 후. 퀴퀴한 냄새 때문에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아파. 미령아, 엄마 왔다. 우리 딸애 어디 갔나요? 글쎄요. 요즘 뭐 하는지
며칠째 안 보이네요. 아악! 연탄가스에 중독사한 것 같군요. 이런 경우는 주인이 처벌받는
겁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런 경우 집주인의 과실치사죄 여부가 문제되는데, 세들어 사는 집이 수선을 할 정도의
파손이 아니면 일단 세든 사람이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집주인에게는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1~2cm 정도 바닥과 벽이 갈라져 임차인이 연탄가스에 중독
되었더라도 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미리 집주인에게 이러한 하자를
알리고 수선을 요구했는데도 방치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관리의 잘못은 어떤 형태로든 손해를 낳게 마련입니다.
미니상식(집주인은 수리비용 어디까지 부담하는가?)
부엌 선반, 차양, 전등 설비, 문 위 선반, 덧문, 부엌과 방 사이의 문, 지하실로 통하는 문,
처마, 수도 설비, 전기 인입선, 계단, 굴뚝, 하수도, 가스시설, 광고용 표지판, 화장실, 현관,
유리문, 환기통, 옥외의 계단과 그 지붕, 진열대 등은 부속물로서 임차인은 지출했던 수리비
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한 주택의 거실
과 베란다 턱을 없애거나 부엌구조 등을 바꾸거나 방을 늘린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수리비용
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세가 나가야 보증금을 준다는데
전셋값이 엄청 떨어졌군. 옛날 40평이나 지금 20평이나 값이 같다는군. 여보, 그럼 우리
언니네하고 합치자고 해볼까? 두 집이 합쳐서 40평짜리에 살면 되잖아. 공동생활이란게 쉬
운 줄 알아?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한집에 살면 꼭 의분이 나게 돼 있어. 하긴... 우린 다행이
야. 임대 만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주인한테는 나간단 말 했어? 그럼요. 한 달
전에 연락했는걸요. 나, 이번에 여윳돈으로 작은 분식점을 낼까 봐. 이런 시기엔 고급 음식
점 보다 값싼 분식집이 잘 된데. 음, 괜찮은 생각이군. 당신음식 솜씨도 괜찮고. 네?! 전세금
이야 당연히 세든 사람이 빼내가는 거잖아?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전세금을 돌려 주셔야 되
잖아요! 우린 이제껏 그런 적도 없고, 줄려고 해도 돈이 없어! 그럼...? 할 수 없잖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보통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이사를 내보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나, 법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방이 빠지는 것과는 관계없이 보증금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집주인
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후,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
여 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자기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게 가압류 등을 해두어야 합니다. 최근 이와 같은 분쟁이 많아짐에 따라 법원은 전담
재판부를 두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IMF 사태 등 유례없는 경제난
으로 위와 같은 분쟁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서로의 처지를 이해
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임차기간 만료 전 퇴거한 경우의 월세 계산은?
울산으로 발령이 났어. 당장 다음주에 내려가야 돼. 그럼,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계약기
간이 다섯 달이나 남았는데... 방을 내놔봐. 요즘 방값이 내려서 그 가격엔 안 빠진다구... 아
직 계약기간이 남았잖아. 지금 돈도 없어. 그냥 내려갑시다. 다섯 달 후에 올라와서 받으면
되잖아. 그럼 어디서... 당분간은 공장 사택에서 지낼 수 있댔어. 다섯 달 후. 어맛?! 누, 누
구세요?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언제 이사 오셨나요? 넉 달 됐어요. 어머 그러세요? 오늘이
임대 만료일이에요. 알고 있어. 월세가 20만원이니까... 다섯 달치 빼고 400만원. 아랫집에 세
를 놓으셨잖아요. 그럼 월세는 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임대차 등의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임차인에
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임차인은 매월 임차료를 약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이
를 어길 경우에는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든 사람이
자신의 사정 때문에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경우에는 집주인은 나머지 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기간 만료 전에 방을 비워준 후 1개
월 가량 후에 새 임차인이 들어온 경우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한 손해는 계약만료기
간인 5개월간의 월세 상당이 아니고 월세를 놓지 못했던 1개월간의 월세와 이에 대한 연 5
푼의 지연이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자신이 손해본 만큼만 배상받도록 하는 것이
법적 정의입니다.
임대인이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마침 전세로 나온 방이 있습니다. 전세금 1,500만원이면 아주아주 싸게 내놓은 겁니다. 예,
방 두 칸이면 비싼 건 아니군요. 근저당 설정은 얼마나 돼 있나요? 깨끗하대요.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어때요? 방이 맘에 듭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군요. 도배는 새로 해주실
건가요? 해달라면야 해줘야죠. 그럼, 당장 계약하죠. 허허, 그럴 줄 알고 계약서를 갖고 왔어
요. 내 돈을 언제까지 줄 거야? 주인이 빚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게. 등기요! 주인이 없는
데요. 법원등기인데 대신 받아줘요. 뭐, 뭐야! 경락허가... 경락허가까지 난 주택을 우리한테
전세를 놓은 겁니까? 사기꾼들 아냐? 주인 아저씨 어딨어요? 빚쟁이들 때문에 도망다니고
있어요. 당신 말만 믿고 등기부도 열람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책임져요! 소개소야 주인 말만
믿고 소개만 해주는 곳 아닙니까? 등기부 확인이야 당신들이 해야 할 몫 아니오?
위 사례의 경우 임대인이 솔직히 경매 사실을 알렸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대인이 경락허가까지 난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
합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인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아보고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
를 게을리 했으므로,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
미니상식(등기부등본은 3번 이상 확인하세요.)
등기부는 3번 정도 떼어봐야 한다. 계약 당일 한 번, 잔금을 치르기 전 한 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 한 번, 적어도 3번 이상 점검하는 것이 좋다. 임대할 주택에 복잡한 권
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임대차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고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
결된 이후 다른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칠 때까지 다른 권리가 설정될 경우에는 아무 조건 없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
는 조건을 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의 효력
신혼부부가 살 전세 아파트라... 신혼부부한테 40평이면 너무 넓지 않나요? 엄청부자인 모
양이군. SOHO사업을 해요. 방 두 칸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요. 아, 마침 월세가 낀 전세가
있군요. 신혼부부면 깨끗하게 쓰니까 좋겠구만. 히힛? 자기가 깨끗하게 써? 맘에 들면 계약
해요. 주인이 좀 깐깐하겠어. 뭐, 어때? 같이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 월세 내기가 힘들어.
학교 근처니까 조용한 자취생 둘만 두자. 좋아, 여학생이면 분위기 좋겠군. 졸려. 누구세요?
여기 집주인이오. 집주인? 집을 잘못 찾아오셨어요. 내가 집주인인데 댁들은 뉘슈? 여기 세
들어 사는 학생들인데요. 왜요? 이상한 아저씨네. 누구 맘대로 세를 들인 거요! 우리가 세를
낸 거니까.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지 않나요? 너무 깐깐하시네. 우리가 세를 낸 거니까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지 않나요?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계약 취소하겠소.
임차인이 임차한 물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을 '전대차' 라고 하는
데,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런 제한은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사례처럼 임차한 집의 방 하나 정도를 다른 사람에게 세준 것은 해지사유가 되
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소부분이라도 전대차를 허용하고 싶지 않다면, 미리 임대차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미니상식(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는 내용은 특약사항으로 꼼꼼이 기록하는 것이 좋다. 월세의 경우
임대료를 선불로 할 것인가, 후불로 할 것인가? 임대주택의 인도시기(입주날짜)는 언제인
가? 주택의 일부를 임차할 경우 세금 및 전기,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은 어떻게 부담할 것
인가? 입주 전 주택의 수리, 도배 등의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라도 잔금지급 전까지 세입자가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는 경우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경우 집주인이 필요 서류를 협조할 것인가?
집주인도 모르게 가압류 된 보증금의 처리 방법은?
전에 살던 사람이 깔끔해서 깨끗해요. 쓸 만하네. 1년 후. 등기요. 여, 여보! 법원에서 뭐
가 날라왔어요! 가압류통지서군. 당신, 나 몰래 빚진 거 있어요! 이건 아래층에 세든 사람의
전세금을 가압류한다는 통지서야. 세든 사람이 빚을 졌는데, 빚쟁이가 전세금을 가압류했다
는 거야. 휴, 난 또...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집을 비워줘요. 연장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 아들
네가 들어와 살아야 해요. 그럼, 전세금을 주시면 나가죠. 전세금이 가압류됐다고 하던데...
그럼, 저더러 길에 나앉으란 말입니까? 전세금을 안 주면 안 나가겠대. 애가 다음주에 귀국
한다잖아요! 제 돈이 가압류된 거지, 영감님 돈이 아니잖아요? 책임을 져도 제가 집니다. 하
긴... 내가 알 바 아니지. 난 신경쓰기 싫으니 알아서 해요. 오늘 당장 비우죠.
전세금이 가압류되었다는 뜻은, 세입자가 받아갈 전세금을 그 채권자들이 나누어 가질 터
이니, 집주인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대로 묶어두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재주면 안 됩니다. 만약 가압류를 무시하고 세입자에
게 전세금을 주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채권자에게 그 돈을 또다시 물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별도로 법원의 명령이 있기까지는 그 돈을 세입자의 채권자에게 내주어서도 안 됩니다. 이
런 경우 집을 비우게 하려면 먼저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한 다음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
을 하면 됩니다.
전셋값을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나?
저쪽도 넥타이 매던 사람이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오늘도 공쳤어. 요즘은 일거리가
아예 없어.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이자 드릴게요. 5만원만... 일주일 전에 빌려간 건 어쩌구.
여보, 아이 분유 값도 없어. 전셋방을 뺍시다. 우선 그거로 버텨보자구. 전셋값이 많이 떨어
졌는데, 그 가격에 방이 나가겠어? 계약만기가 얼마 남았지? 아직 여덟 달이나 남았어요. 그
럼, 전세금을 좀 내려달라고 할 수는 없을까?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전세금을 조금 내려주실
수 없을까요? 그게 뭔 소리여? 생활비가 없어서 그래요. 이러다 산 입에 거미줄 칠 것 같아
서... 아니면 월세로라도 바꿔주시든지요, 네?
IMF사태를 맞아 전셋값이 폭락하면서 기존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경우에도 전세금을 내
려서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민법 제628조
에 의하면 입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기본 차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연 현재의 상황이 그
런 정도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
는 경우에도 깎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경제난으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합
니다.
용어해설(민사조정제도)
세입자와 집주인이 법적으로 대립하게 되면 세입자, 집주인 모드 시간과 비용이 들고 돈
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민사조정제도가 간편하다. 이는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화해제도라고 볼 수 있다. 조정의 과
정을 거치면서 실질적이고 다양한 해결책이 제출되기도 한다. 민사조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이 적게 든다는 것인데, 비용은 소송비용의 약 1/5정도이
고 길어야 두 달 안에 마무리가 된다.
땅 빌려 건물을 지은 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딱 적격인 땅이군요. 임대해서 무얼 할거요? 카센터를 차릴 겁니다. 그럼 가건물이라도 세
워야겠군.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철거시 건물 시설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는 조건입니다.
자, 날인하시고. 2년 후. 그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비워주시오. 시설을 해놓았는데 벌써 나
가라면 어떡합니까? 계약기간이 끝났잖소. 그럼 건물을 매입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싫소.
내겐 필요 없는 건물이니 철거하시오. 여기 시설비만 5천이 넘게 들었어요. 5천만원을 그냥
날리란 말입니까? 이봐요. 여기 계약서에도 건물보상은 없다고 적혔잖소! 모레까지 당장 철
거해요! 죄송하지만 땅은 비워 드릴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사
주십시오! 이거 순 배짱이군.
건물, 공작물 등 지상시설을 짓거나 나무 등을 심을 목적으로 땅을 임대차한 경우 계약기
간 만료시에도 땅 위에 건물, 나무 등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물론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문제가 없지만, 땅주인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땅을 빌린
사람은 그곳에서 퇴거하는 대신 땅 주인에게 땅 위에 있는 건물 등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
게 되는데, 이를 '지상물매수청구권' 이라고 합니다. 땅 주인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할 수
도 있지만, 멀쩡한 지상시설을 철거할 경우의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위 경우처럼 땅을 빌린 사람이 기간 만료 후 보상없이 이를 철거하기로 약정하더라
도 그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 주인은 카센터 주인이 건물 값을 요구하
면 그 돈을 주어야만 땅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그 건물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건물이 세워져있는 상태면 언제든 적용됩니다.
토지임료의 부당한 인상을 요구해왔을 경우엔 어떻게 하나?
이쪽으로 도로가 뚫려서 땅금이 엄청 올랐대유! 제실, 또 땅부자 났군. 도로가 있어서 농
사짓긴 편한데...도지 올려달라고 안 할는지 모르겠네. 농사짓는 땅이야 똑같제. 비싼 땅이라
구 소출이 다른가? 허긴... 어쩐 일이시래유? 안녕하셔유? 배추가 좋은데 가져가세요. 그건
됐고! 할 말이 있어서... 재산세가 많이 나와서 토지 임료를 올려야겠어요. 100만원 더 얹어
줘요. 갑자기 배나 더 올리면 어떻게 해요? 농사져서 몇 푼이나 남는다고... 임대료로 세금은
내야 할 거 아녜요! 아직 계약기간도 많이 남아 있는데. 싫으면 땅을 비워요! 시설비로 들인
농협 빚이 많이 남았는데, 시설을 뜯어낼 수도 없고... 하필 땅금은 올라서 야단이야.
임대차 계약에 있어 그 임료의 인상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주의 일방적 통지만으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로는 세금이나 땅값이 오른 경우나 근처의 임료가 모두 인상
된 경우, 기타 물가변동이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 임료가 비
쌌다든지, 일정 기간 동안 인상하지 않는다는 특약 등이 있으면 인상이 허용되지 않을 수가
있으며, 또 인상되는 경우도 지주가 통지한 금액 그대로가 아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만큼
만 인상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지주와 타협이 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금
액을 법원에 공탁해두고, 차후에 지주가 임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오면 법원의 판단에 따
라 그 차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지주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미니상식(임대차 계약의 해지와 연장)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
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종료에 대한 통고가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
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때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아무
때나 나가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고한 후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
한다. 반대로 세입자가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때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고해야
한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대권과 경숙 부부.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10만원, 눈 까뒤집고 찾아봐
도 이만한 방 없다고... 경숙이, 미안해 돈이 없어서 제일 싼 방을 얻었어. 대권 씨, 당신과
함께라면 조건 없이 행복해요. 아... 경숙! 대권 씨... 방세부터 내라고 조건 없이 선불이야.
으으... 이런 데서 사람이 살았다니... 무조건 행복하지만, 비가 안 새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비는 새고, 수도는 막히고, 보일러는 고장이니... 고쳐주세요. 불편하면 고쳐서 살라고 그게
방값이 싼 이유야.
일반적으로 세입자 등 임차인은 집주인보다 경제적 약자인 관계상 어지간한 불편은 그냥
꾹 참고 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에게는 여러 가지 권
리가 인정되고 있는데, 우선 첫째로 계약기간 동안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고, 둘째로 임
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셋째로는 임차 목적물 수리에 들어간 비용이나 그 가치를 높이는 데 지
출한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고, 넷째로는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등
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대권 씨는 집주인에게 지붕 등을 수리해달라고 요
구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법을 아는 자만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음을 명
심!
미니상식(죽었다 깨어나도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5가지)
임대주택 소재지(등기부상 소재지와 계약서상 소재지의 번지수, 호수 꼭 확인!). 전세금(또
는 임대 보증금과 월세).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액수 및 지급시기(계약금은 임차보증금의
10%만 거는 게 안전). 계약기간. 집주인과 세입자 서명한 후 도장.
집주인의 부당한 집세 인상요구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가난하지만 행복한 달수와 영숙 부부. 영숙이, 미안해. 그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쉽게 가
난을 벗어날 수가 없군. 가난은 조금 불편한 것일 뿐 저는 지금으로도 행복해요. 아...영숙이.
달수 씨... 당장 방 빼. 아주머니,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당장 비우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이... 이 사람은 임산부라고요.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네? 좋아. 그렇게 해 줄테니 방세를
2배로 내라고. 가, 감사... 예엣! 아주머니 너무해요 갑자기 2배로 올리면...흑 흑!
집주인들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이나 임대기간 단축 등으로 곤란을 겪는 세입자들이 많습
니다. 그런 세입자들을 위해 1981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고 어려운 세입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법률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는 그
기간이 2년까지 보장되며, 또한 월세나 보증금 등의 차임은 임대차계약 후 또는 차임을 올
린 후 1년이 지나야만 이전 차임의 5%이내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달수 씨는 집주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종전 월세를 그냥 지급하거나 만약
집주인이 받기를 거부하면 공탁절차를 거쳐 종전 월세를 법원에 맡겨둠으로써 집주인의 부
당한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을 알면 불필요한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미니상식(199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호법 개정안)
세입자의 경매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집을 비우지 않아도
경매개시가 가능하다. 경매가 끝나면 세입자 몫의 배당금을 공탁하고,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실을 입증한 뒤 공탁금을 받는다.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못 받고 이사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 세입자가 임차주택이 아닌 집주인
의 다른 재산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할 때는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게 되고, 집을
비워야 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
에 맞춰 신청취지와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세입자의 거주사실 확인서,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한다.
주소가 틀리면 확정일자도 소용없다?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여기에 작성해 주세요. 주소가... 뭐였더라? 맞아 1289-8
번지 103호! 확정일자도 받아주세요. 예, 그러죠. 주인집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
대요. 사업이 어려운 모양이군. 얼마 후. 여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대요! 걱정 없어. 우리
야 제일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최우선 순위라고. 어떻게 새댁네는 전입신고도 안 했어?
네?! 그, 그럴리가요? 제가 분명히 했는데요! 왜 전입신고가 안 돼 있죠? 주소가 어떻게 돼
시죠? 1289-9번지 103호요. 정말 아직 전입한 사람이 없는 걸로 돼 있네. 여기 신고서류는
있는데요. 음! 김종태 씨는 1289-8번지로 되어 있잖아요? 예, 옛?!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들여 만든 법으로 세입
자를 위한 여러 가지 강력한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권리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런
데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더라도 번지수 끝자리 하나가 틀려 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매 때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20~30% 나 되는데, 이는 동사무소 직원의 착
오로 주소가 잘못 기재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등본의 주소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등본의 주소와 일치하
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등 꼼꼼하고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방심까지 법
이 보호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용어해설(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
확정일자란 공증인이나 법원 공무원, 동사무소 공무원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일자를 말한
다. 그 일자를 기준으로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전세권 등기란 전
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등기를 통해 확실히 해 두자는 것이다. 집주인이 동의해야 하고
집주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오피스텔, 상가, 사
무실 등을 임차할 때는 전세권 설정등기가 가장 유력한 안전장치이다.
집주인은 임대가옥을 어디까지 손봐줘야 하나?
사람들아 빠져나가서 산동네 방들이 텅텅 비었어요. 어디로 갔나요? 시골로 내려갔거나
노숙자로 전락했겠죠. 여기 이 방입니다. 도배는 깨끗해요. 연탄보일러네. 기름값이 비싸서
요즘은 연탄 보일러가 인기죠. 시골에선 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바꿔주는 업종이 호황
이라잖아요. 하지만 연탄가스 때문에... 연탄가스야 옛날 구들방 때 예기지. 순환식이고 배출
기 돌아가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이제껏 아무 문제 없었어요. 나보고 이런데서 학교를 다니
란 말야? 아빠가 요즘 힘드신 거 알잖아! 철없는 딸이군. 나 하숙시켜 줘. 이런 데서 살기
싫단 말야! 엄마, 아빠는 노숙해야 하는 처지야, 이것아. 2개월 후. 퀴퀴한 냄새 때문에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아파. 미령아, 엄마 왔다. 우리 딸애 어디 갔나요? 글쎄요. 요즘 뭐 하는지
며칠째 안 보이네요. 아악! 연탄가스에 중독사한 것 같군요. 이런 경우는 주인이 처벌받는
겁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런 경우 집주인의 과실치사죄 여부가 문제되는데, 세들어 사는 집이 수선을 할 정도의
파손이 아니면 일단 세든 사람이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집주인에게는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1~2cm 정도 바닥과 벽이 갈라져 임차인이 연탄가스에 중독
되었더라도 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미리 집주인에게 이러한 하자를
알리고 수선을 요구했는데도 방치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관리의 잘못은 어떤 형태로든 손해를 낳게 마련입니다.
미니상식(집주인은 수리비용 어디까지 부담하는가?)
부엌 선반, 차양, 전등 설비, 문 위 선반, 덧문, 부엌과 방 사이의 문, 지하실로 통하는 문,
처마, 수도 설비, 전기 인입선, 계단, 굴뚝, 하수도, 가스시설, 광고용 표지판, 화장실, 현관,
유리문, 환기통, 옥외의 계단과 그 지붕, 진열대 등은 부속물로서 임차인은 지출했던 수리비
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한 주택의 거실
과 베란다 턱을 없애거나 부엌구조 등을 바꾸거나 방을 늘린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수리비용
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세가 나가야 보증금을 준다는데
전셋값이 엄청 떨어졌군. 옛날 40평이나 지금 20평이나 값이 같다는군. 여보, 그럼 우리
언니네하고 합치자고 해볼까? 두 집이 합쳐서 40평짜리에 살면 되잖아. 공동생활이란게 쉬
운 줄 알아?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한집에 살면 꼭 의분이 나게 돼 있어. 하긴... 우린 다행이
야. 임대 만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주인한테는 나간단 말 했어? 그럼요. 한 달
전에 연락했는걸요. 나, 이번에 여윳돈으로 작은 분식점을 낼까 봐. 이런 시기엔 고급 음식
점 보다 값싼 분식집이 잘 된데. 음, 괜찮은 생각이군. 당신음식 솜씨도 괜찮고. 네?! 전세금
이야 당연히 세든 사람이 빼내가는 거잖아?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전세금을 돌려 주셔야 되
잖아요! 우린 이제껏 그런 적도 없고, 줄려고 해도 돈이 없어! 그럼...? 할 수 없잖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보통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이사를 내보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나, 법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방이 빠지는 것과는 관계없이 보증금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집주인
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후,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
여 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자기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게 가압류 등을 해두어야 합니다. 최근 이와 같은 분쟁이 많아짐에 따라 법원은 전담
재판부를 두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IMF 사태 등 유례없는 경제난
으로 위와 같은 분쟁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서로의 처지를 이해
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임차기간 만료 전 퇴거한 경우의 월세 계산은?
울산으로 발령이 났어. 당장 다음주에 내려가야 돼. 그럼,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계약기
간이 다섯 달이나 남았는데... 방을 내놔봐. 요즘 방값이 내려서 그 가격엔 안 빠진다구... 아
직 계약기간이 남았잖아. 지금 돈도 없어. 그냥 내려갑시다. 다섯 달 후에 올라와서 받으면
되잖아. 그럼 어디서... 당분간은 공장 사택에서 지낼 수 있댔어. 다섯 달 후. 어맛?! 누, 누
구세요?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언제 이사 오셨나요? 넉 달 됐어요. 어머 그러세요? 오늘이
임대 만료일이에요. 알고 있어. 월세가 20만원이니까... 다섯 달치 빼고 400만원. 아랫집에 세
를 놓으셨잖아요. 그럼 월세는 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임대차 등의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임차인에
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임차인은 매월 임차료를 약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이
를 어길 경우에는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든 사람이
자신의 사정 때문에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경우에는 집주인은 나머지 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기간 만료 전에 방을 비워준 후 1개
월 가량 후에 새 임차인이 들어온 경우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한 손해는 계약만료기
간인 5개월간의 월세 상당이 아니고 월세를 놓지 못했던 1개월간의 월세와 이에 대한 연 5
푼의 지연이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자신이 손해본 만큼만 배상받도록 하는 것이
법적 정의입니다.
임대인이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마침 전세로 나온 방이 있습니다. 전세금 1,500만원이면 아주아주 싸게 내놓은 겁니다. 예,
방 두 칸이면 비싼 건 아니군요. 근저당 설정은 얼마나 돼 있나요? 깨끗하대요.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어때요? 방이 맘에 듭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군요. 도배는 새로 해주실
건가요? 해달라면야 해줘야죠. 그럼, 당장 계약하죠. 허허, 그럴 줄 알고 계약서를 갖고 왔어
요. 내 돈을 언제까지 줄 거야? 주인이 빚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게. 등기요! 주인이 없는
데요. 법원등기인데 대신 받아줘요. 뭐, 뭐야! 경락허가... 경락허가까지 난 주택을 우리한테
전세를 놓은 겁니까? 사기꾼들 아냐? 주인 아저씨 어딨어요? 빚쟁이들 때문에 도망다니고
있어요. 당신 말만 믿고 등기부도 열람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책임져요! 소개소야 주인 말만
믿고 소개만 해주는 곳 아닙니까? 등기부 확인이야 당신들이 해야 할 몫 아니오?
위 사례의 경우 임대인이 솔직히 경매 사실을 알렸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대인이 경락허가까지 난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
합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인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아보고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
를 게을리 했으므로,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
미니상식(등기부등본은 3번 이상 확인하세요.)
등기부는 3번 정도 떼어봐야 한다. 계약 당일 한 번, 잔금을 치르기 전 한 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 한 번, 적어도 3번 이상 점검하는 것이 좋다. 임대할 주택에 복잡한 권
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임대차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고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
결된 이후 다른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칠 때까지 다른 권리가 설정될 경우에는 아무 조건 없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
는 조건을 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의 효력
신혼부부가 살 전세 아파트라... 신혼부부한테 40평이면 너무 넓지 않나요? 엄청부자인 모
양이군. SOHO사업을 해요. 방 두 칸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요. 아, 마침 월세가 낀 전세가
있군요. 신혼부부면 깨끗하게 쓰니까 좋겠구만. 히힛? 자기가 깨끗하게 써? 맘에 들면 계약
해요. 주인이 좀 깐깐하겠어. 뭐, 어때? 같이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 월세 내기가 힘들어.
학교 근처니까 조용한 자취생 둘만 두자. 좋아, 여학생이면 분위기 좋겠군. 졸려. 누구세요?
여기 집주인이오. 집주인? 집을 잘못 찾아오셨어요. 내가 집주인인데 댁들은 뉘슈? 여기 세
들어 사는 학생들인데요. 왜요? 이상한 아저씨네. 누구 맘대로 세를 들인 거요! 우리가 세를
낸 거니까.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지 않나요? 너무 깐깐하시네. 우리가 세를 낸 거니까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지 않나요?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계약 취소하겠소.
임차인이 임차한 물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을 '전대차' 라고 하는
데,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런 제한은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사례처럼 임차한 집의 방 하나 정도를 다른 사람에게 세준 것은 해지사유가 되
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소부분이라도 전대차를 허용하고 싶지 않다면, 미리 임대차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미니상식(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는 내용은 특약사항으로 꼼꼼이 기록하는 것이 좋다. 월세의 경우
임대료를 선불로 할 것인가, 후불로 할 것인가? 임대주택의 인도시기(입주날짜)는 언제인
가? 주택의 일부를 임차할 경우 세금 및 전기,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은 어떻게 부담할 것
인가? 입주 전 주택의 수리, 도배 등의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라도 잔금지급 전까지 세입자가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는 경우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경우 집주인이 필요 서류를 협조할 것인가?
집주인도 모르게 가압류 된 보증금의 처리 방법은?
전에 살던 사람이 깔끔해서 깨끗해요. 쓸 만하네. 1년 후. 등기요. 여, 여보! 법원에서 뭐
가 날라왔어요! 가압류통지서군. 당신, 나 몰래 빚진 거 있어요! 이건 아래층에 세든 사람의
전세금을 가압류한다는 통지서야. 세든 사람이 빚을 졌는데, 빚쟁이가 전세금을 가압류했다
는 거야. 휴, 난 또...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집을 비워줘요. 연장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 아들
네가 들어와 살아야 해요. 그럼, 전세금을 주시면 나가죠. 전세금이 가압류됐다고 하던데...
그럼, 저더러 길에 나앉으란 말입니까? 전세금을 안 주면 안 나가겠대. 애가 다음주에 귀국
한다잖아요! 제 돈이 가압류된 거지, 영감님 돈이 아니잖아요? 책임을 져도 제가 집니다. 하
긴... 내가 알 바 아니지. 난 신경쓰기 싫으니 알아서 해요. 오늘 당장 비우죠.
전세금이 가압류되었다는 뜻은, 세입자가 받아갈 전세금을 그 채권자들이 나누어 가질 터
이니, 집주인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대로 묶어두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재주면 안 됩니다. 만약 가압류를 무시하고 세입자에
게 전세금을 주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채권자에게 그 돈을 또다시 물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별도로 법원의 명령이 있기까지는 그 돈을 세입자의 채권자에게 내주어서도 안 됩니다. 이
런 경우 집을 비우게 하려면 먼저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한 다음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
을 하면 됩니다.
전셋값을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나?
저쪽도 넥타이 매던 사람이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오늘도 공쳤어. 요즘은 일거리가
아예 없어.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이자 드릴게요. 5만원만... 일주일 전에 빌려간 건 어쩌구.
여보, 아이 분유 값도 없어. 전셋방을 뺍시다. 우선 그거로 버텨보자구. 전셋값이 많이 떨어
졌는데, 그 가격에 방이 나가겠어? 계약만기가 얼마 남았지? 아직 여덟 달이나 남았어요. 그
럼, 전세금을 좀 내려달라고 할 수는 없을까?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전세금을 조금 내려주실
수 없을까요? 그게 뭔 소리여? 생활비가 없어서 그래요. 이러다 산 입에 거미줄 칠 것 같아
서... 아니면 월세로라도 바꿔주시든지요, 네?
IMF사태를 맞아 전셋값이 폭락하면서 기존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경우에도 전세금을 내
려서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민법 제628조
에 의하면 입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기본 차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연 현재의 상황이 그
런 정도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
는 경우에도 깎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경제난으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합
니다.
용어해설(민사조정제도)
세입자와 집주인이 법적으로 대립하게 되면 세입자, 집주인 모드 시간과 비용이 들고 돈
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민사조정제도가 간편하다. 이는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화해제도라고 볼 수 있다. 조정의 과
정을 거치면서 실질적이고 다양한 해결책이 제출되기도 한다. 민사조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이 적게 든다는 것인데, 비용은 소송비용의 약 1/5정도이
고 길어야 두 달 안에 마무리가 된다.
땅 빌려 건물을 지은 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딱 적격인 땅이군요. 임대해서 무얼 할거요? 카센터를 차릴 겁니다. 그럼 가건물이라도 세
워야겠군.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철거시 건물 시설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는 조건입니다.
자, 날인하시고. 2년 후. 그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비워주시오. 시설을 해놓았는데 벌써 나
가라면 어떡합니까? 계약기간이 끝났잖소. 그럼 건물을 매입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싫소.
내겐 필요 없는 건물이니 철거하시오. 여기 시설비만 5천이 넘게 들었어요. 5천만원을 그냥
날리란 말입니까? 이봐요. 여기 계약서에도 건물보상은 없다고 적혔잖소! 모레까지 당장 철
거해요! 죄송하지만 땅은 비워 드릴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사
주십시오! 이거 순 배짱이군.
건물, 공작물 등 지상시설을 짓거나 나무 등을 심을 목적으로 땅을 임대차한 경우 계약기
간 만료시에도 땅 위에 건물, 나무 등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물론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문제가 없지만, 땅주인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땅을 빌린
사람은 그곳에서 퇴거하는 대신 땅 주인에게 땅 위에 있는 건물 등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
게 되는데, 이를 '지상물매수청구권' 이라고 합니다. 땅 주인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할 수
도 있지만, 멀쩡한 지상시설을 철거할 경우의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위 경우처럼 땅을 빌린 사람이 기간 만료 후 보상없이 이를 철거하기로 약정하더라
도 그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 주인은 카센터 주인이 건물 값을 요구하
면 그 돈을 주어야만 땅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그 건물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건물이 세워져있는 상태면 언제든 적용됩니다.
토지임료의 부당한 인상을 요구해왔을 경우엔 어떻게 하나?
이쪽으로 도로가 뚫려서 땅금이 엄청 올랐대유! 제실, 또 땅부자 났군. 도로가 있어서 농
사짓긴 편한데...도지 올려달라고 안 할는지 모르겠네. 농사짓는 땅이야 똑같제. 비싼 땅이라
구 소출이 다른가? 허긴... 어쩐 일이시래유? 안녕하셔유? 배추가 좋은데 가져가세요. 그건
됐고! 할 말이 있어서... 재산세가 많이 나와서 토지 임료를 올려야겠어요. 100만원 더 얹어
줘요. 갑자기 배나 더 올리면 어떻게 해요? 농사져서 몇 푼이나 남는다고... 임대료로 세금은
내야 할 거 아녜요! 아직 계약기간도 많이 남아 있는데. 싫으면 땅을 비워요! 시설비로 들인
농협 빚이 많이 남았는데, 시설을 뜯어낼 수도 없고... 하필 땅금은 올라서 야단이야.
임대차 계약에 있어 그 임료의 인상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주의 일방적 통지만으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로는 세금이나 땅값이 오른 경우나 근처의 임료가 모두 인상
된 경우, 기타 물가변동이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 임료가 비
쌌다든지, 일정 기간 동안 인상하지 않는다는 특약 등이 있으면 인상이 허용되지 않을 수가
있으며, 또 인상되는 경우도 지주가 통지한 금액 그대로가 아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만큼
만 인상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지주와 타협이 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금
액을 법원에 공탁해두고, 차후에 지주가 임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오면 법원의 판단에 따
라 그 차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지주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미니상식(임대차 계약의 해지와 연장)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
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종료에 대한 통고가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
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때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아무
때나 나가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고한 후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
한다. 반대로 세입자가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때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고해야
한다.
제3장 금전거래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돈 갚을 날이 지난 경우의 이자 계산은?
무슨 일이야? 회사까지 찾아오고. 급해서 그래. 돈 있으면 5백만원만 빌려줘. 있긴 한데.
한 달 후 처남 결혼식 때 써야 되는 돈이야. 한 달이면 갚을 수 있어. 자, 친구간에도 차용
증은 꼭 써야 되는 거야. 이자는 얼마로 할까? 겨우 한 달인데... 필요 없어. 이사를 갔대. 연
락두절이야. 난 몰라. 할 수 없지... 카드빚이라도 내는 수밖에... 좀 늦었다, 야! 1년 만이구
나. 괘씸해. 뭐야, 원금뿐이잖아? 이자는 안 받겠다고 했잖아? 그거야 한 달뿐이지! 이것 봐.
차용증에도 써 있잖아. 이자를 받아내는 방법이 없을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에는 이자를 받을 수가 없지만, 만약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손해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지연이자 또는 지
연 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위 경우처럼 지연이자의 이율은 원금에 대한 기한까지의 이자가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 이내일 때는 법정이율인 연 5%로 되지만, 기한까지의 이율에 대하
여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자를 약속했던 경우에는 손해금도 그 높은 이율로 계산됩니다. 그
러므로 위 사례 경우도 기한 후부터는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게 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람에겐 그만한 대가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부인의 빚에 대한 남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계주가 확실해. 남편이 대기업 이사라고. 영은 엄마도 들어와 좋은 순번이 남았어. 정말
괜찮을까요? 믿어도 된다니까? 뒷번으로 한 계좌 넣어주세요. 뒷번으로 가면 이자가 2부5리
정도 돼요. 은행이자에 비할 데야... 영은 엄마! 우리애가 교통사고 당했어! 병원비가 급해서
그래. 일수이자 줄 테니까 급전 좀 빌려줘. 얼마나요? 5백만원. 돈을 너무 쉽게 빌려주는거
아냐? 걱정말아요. 남편이 대기업 이사라고요. 계가 깨졌어. 계주가 도망갔대. 그 여자는 빚
을 왜 내가 갚는단 말요! 도망간 여자한테 받아요! 부인께 계돈을 다 드렸다고요. 아이 치료
비로 빌려간 돈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므로 부부는 각자의 단독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함
이 원칙이고, 부부 중 한 쪽이 개인적으로 진 빚을 다른 한 쪽이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
다. 따라서 아재가 계를 하다 진 빚은 그 남편이 별도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남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상의 가사로 인해 진 빚은 부부에게
연대책임이 있고, 부부 공동 생활비용(병원비, 생활비, 자녀학비 등)은 부부의 공동 부담이므
로, 아이의 치료비로 빌려간 5백만원은 그것이 부부 공동생활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다면 남편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갚을 돈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의 변제 순서
양이 엄마, 돈 좀 빌려줘. 얼마나? 연 2할로 500만원 쓸게. 1년간. 그럼, 이자가 100만원이
야. 날짜 어기지 말아야 돼. 고마워. 옥이 엄마, 오늘 돈 갚기로 한 날이야. 알고 있어. 그런
데 돈이 좀 모자라. 얼마나? 맞춰봐두 500만원 뿐이야. 그러자구, 그럼! 우선 원금만 갚고,
이자는 석 달 후에 줄게. 고마워. 가만...어쩐지 손해보는 기분이야. 이자에 이자를 달란 말을
안 했는데... 이런 경우 이자부터 갚는 게 우선 아닌가?
원금과 이자 혹은 손해금이 밀려 있고 이것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 채무
자가 그 전부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금액밖에 가져오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금, 이자, 원금 순
서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가져온 돈 500만원 중 100만원을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 400만원을 원금의 일부로 충당함으로써 결국 원금이 100만원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원금으로 500만원 모두를 충당하자고 요구해도 채권자
가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두 번 이상의 채용금이 있는 채무자가 그 전부를 변하기
에 부족한 금액밖에 가져오지 않을 경우, 어느 것을 먼저 충당하는가는 우선 채권자의 뜻에
따르고 그가 지정하지 않을 때는 채무자가 지정하게 되는데, 그 지정에 채권자가 합의하거
나 양자 모두 지정하지 않을 경우는 변제기일이 빠른 차용금에 먼저 충당됩니다.
은행이 본인 여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면
파출부 20년 경력의 순분 씨가 요즘처럼 즐겁던 적이 있던가. 정기예금으로 부탁해요. 감,
감사합니다! 멍청한 놈! 통장은 뭐 하러? 도장이 있길래 빼낸 거야! 비밀번호만 알면 되는
데... 억! 큰... 큰일났어요! 통장을 소매치기 다했어요. 그 안에 도장도 있고, 전화번호가 비
밀번혼데... 그럼, 이리로 오실 게 아니라 빨리 은행에 신고하셔야죠. 아이고! 큰일 났네. 인
출해 갔다고요? 예, 조금 전에 급한 일로 해약한다면서. 어떡해요! 내가 평생을 모은 건데.
난 망해 버렸네!
일반적으로 은행은 진정한 예금주에게 예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채권의 준점유
자에 대한 변제도 그것이 선의며 무과실인 경우는 유효하므로(민법 제470조) 비록 도난당한
통장이더라도 인감과 비밀번호가 일치해 지급한 경우는 유효한 지급으로 보게 됩니다.(대법
원 1963 판결) 도난을 염려해 일일이 진정한 예금주를 확인하다면 은행거래 자체가 어려워
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은행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정기예금의
경우 '은행이 통상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까지 은행의 면책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판결) 고 함으로써 외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큰 금액을 찾으려
할 때는 은행이 예금주의 진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분 씨의 경우에
도 은행이 통상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은행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준점유)
준점유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이다. 준점유에 대하여는 점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된다. 점유가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의 관계인 데 대하여 준점유는 재산권에 대한 사실적
지배의 관계이므로 권리점유라고도 한다. 준점유의 대상인 재산권은 물건의 소지를 본질적
인 내용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채권이 가장 보통이며, 지역권, 저당권 등의 물권이
나 저작권,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이 이에 해당된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차권
등은 준점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의 회수는 어떻게 하나?
출세한 친구들만 왔는데... 괜히 왔어. 동만이 자네 퇴직했다지? 그렇게 됐네. 아직 한창
일할 나인데... 회사로 한번 찾아오게나 일자리 하나 주려나. 와! 대단하구만. 자네, 퇴직금으
로 뭘 할 텐가? 글쎄, 무슨 일이든 해야 할 텐데 아는 게 있어야지. 내게 빌려주게. 좋은 이
자를 주겠네. 그래 주겠나? 빌려준 돈 못 받는 거 아녜요? 걱정 없어. 부자는 망해도 부자라
잖아.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가 갚을 의무가 없다니? 자, 보게. 여기 차용증이 있지 않나?
이건 부도난 회사가 빌린 거지 나 개인이 빌린 게 아냐. 그러니 난 갚을 의무가 없지.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개인회사와 달리 주식회사 등과 같은 법인과 거래할 때는 특히 주
의를 요하는데, 법인이란 법이 인정하는 인격체이므로 그 구성원인 자연인과는 엄격히 독립
되어 있어서 법인인 회사의 이름으로 한 거래는 그 회사만이 책임을 질 뿐 그 구성원인 사
장이나 직원들은 책임을지지 않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차용증이 회사 대표의 자격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결국 회사를 상대로 해 회사명의 재산에서 돈을 받을 수박에 없는데, 가끔
이를 악용하여 선의의 회사 채권자를 울리는 부도덕한 기업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법인체의 대표자와 거래할 때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지 대표자 개인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
고, 가능하면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회사의 대표자로서 하는 서명날인과 함께 대표자 개인으
로서 하는 서명날인도 동시에 받아 두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
다. 법을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은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노름빚을 받아낼 방법은 없나?
젠장, 끗발 안 서네. 다 잃은 모양이군. 백만원만 빌려주쇼. 하룻밤 쓰고 1할이자 드리리
다. 돈이 어딨어? 아까 금고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뭘 그래요? 안 돼! 내일 겟돈 들어갈 돈
이라고. 더구나 백수인 자넬 뭘 믿고 노름빚을 대줘. 자, 통장하고 도장을 맡기겠소. 오늘 못
갚으면 내일 아침에 직접 찾아가면 될 거 아뇨. 차용증 쓰고 전세금을 담보로 잡히겠소. 거
저 10만원 버는 거 아뇨. 잔금이 없습니다. 여기, 3백만원이 있잖소! 이미 현금카드로 인출
됐습니다. 이, 이 사기꾼! 도둑놈! 날강도! 내 돈 내놔! 이거 놓으쇼. 까짓 법적으로 해결합시
다. 오냐, 좋다. 법원에 가서 전세금을 당장 압류시키겠다. 푸하하하. 노름빚은 안 갚아도 그
만이라는 사실을 모르시는군.
최근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박은 범죄행위이고 반사회적 행
위이므로, 그 행위자가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도박에 쓸 돈임을 알고 돈을 빌려준
사람 또한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위 사례처럼 차용증이나 각서를 받은 경
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도박에 쓴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법
의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은 스스로 법을 어긴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
본인도 모르는 보증까지 책임을 져야하나?
형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형수님도 무고하셨죠? 오래간만이네. 누구예요? 종남이라구,
8촌 동생이야. 말썽피우고 다닌다는 8촌 말예요? 무슨일로요? 5백만원을 빌려달라는데... 이
거 곤란하군. 돈 없다고 해요. 뭘 믿고 그런 큰돈을... 이봐, 종남이! 미안하네만 우리도 여유
가 없네. 그렇게 큰돈이 없네. 형님,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설마 형님께서 그만한 돈이 없
겠습니까? 요는 저를 못 믿으시겠다 이 말씀이죠? 확실한 보증을 세우면 되겠죠? 종필 형
님 보증이면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서 종필 형님한테 부탁해서 보증을 받아왔습니다.
자... 제가 오죽 급하면 8촌 형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까? 석 달 내로 갚겠습니다. 예전
엔 이런 일이 없었지만, 뭐 종필이라면야... 갚겠다는 날짜에서 한 달이 지났는데 통 무소식
이네요? 무슨 소리야? 난 종남이 보증 선 적 없어. 그럼, 이 보증서는 뭔가? 자네가 찍은 도
장도 있잖아! 그까짓 막도장 하나 만드는 데 몇 푼이나 든다구. 그런 일이면 나한테 확인이
라도 했어야 될 것 아닌가! 헛, 이거 낭패로군.
위와 같은 경우 서로 면전에서 보증설 자러 하여금 도장을 찍거나 서류를 작성케 하며 혹
시 면전에서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본인에게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컨대 종필 씨가 전에도 종남 씨 채무보증을 했고 그때도 이번처럼 종필 씨 도장
이 찍힌 서류를 갖고 왔다든지 또는 평소 종남 씨가 종필 씨 도장을 맡아가지고 그의 일을
처리해주었다는 등 종필 씨의 채무보증의사가 있음을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런 특별한 사정도 없고 거기다 실인도 아닌 단순한 막도장이 찍힌 서류만 믿고 종필
씨에게 확인조차 않은 경우라면 종필 씨에게 보증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경
우 정말로 종필 씨가 아무것도 몰랐다면 종남 씨의 행위는 '사인위조' 또는 '사인부정사용'의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사전에 그 진위를 확인하는 관행이 확립
된다면 그만큼 분쟁은 줄어들게 됩니다.
미니상식(담보와 보증의 차이)
담보나 보증은 변제를 위한 수단이다. 담보는 특정재산이 채권의 확보 수단으로 선정되어
있는 반면 보증은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외에 보증인의 일반재산만이 채권의 확보 수단으로
되어 있다. 특정재산이 담보로 되어 있을 때 채무의 이행이 없으면 채권자는 법적 절차에
의해 그 재산을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보증은 보증인의 신용에 중점을
두는 제도이다.
악덕 사채업자에게 대항하려면?
급히 백만원이 필요한데... 오늘 당장. 어음 때문에 말야. 당장은 없다구?... 알았네. 어지서
백만원을 구한다? 여기 있습니다. 이자는 월 1부5리...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엄청 비싸구만.
까짓 한 달이니까. 여기 있던 신용대출 사무실... 어디 갔나요? 돈 갚으러 왔더니 없네요. 글
쎄... 어디로 간다는 말 없었는데... 까짓. 받을 사람이 급한 거니까. 연락이 오겠지. 법원에서
온 등기요. 법원요? 난 법원하곤 거리가 먼 사람인디... 채무불이행으로 담보로 제공한 귀하
의 청과물 상회를 경매 처분 합니... 뭐, 뭐여? 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여? 시방?
지하철 입구에서 나눠주는 명함형 광고나 신문광고를 보고 급전을 얻기 위해 사채업자를
찾아갔다가 위와 같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궁박한 심리
를 이용, 원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담보를 제공케 한 후 재판 없이도 집행력이 있는 제소전
화해 조서 등을 작성케 하고, 이를 악용해 위와 같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질 사채업자에게 대항하는 방법으로는 '공탁'이 있는데,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가서 원금과 이자를 맡겨두면 설령 채권자가 이를 수령해가지 않
더라도 채무자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약초뿐 아니라 독초도 자라게 하듯이 법도 때로는 죄악의 좋은 도구로 변신할 수 있
으므로 우리 모두 법을 상식으로 익혀 이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마라톤은 인간이 의지의 동물이란 것을 증명하는 스포츠죠.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현
동훈 선수, 그 뒤를 따르는... 앗! 대단한 노익장입니다. 등번호 318번. 그 뒤를 바짝 뒤쫓는
노익장, 등번호 813번. 드디어 선두를 추월합니다. 거기 서! 도둑 잡아요, 도둑! 도둑 아냐!
빚을 못 갚았을 뿐이라고!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저 자가 내 돈을 빌려 쓰고 도망
쳤소! 한데 오늘 이곳에서 만난 거요. 무려 12년 만이오! 그럼, 돈을 발려 준 게 12년 전이
란 얘기군요. 아직도 차용증을 가지고 있어! 그 외에 법적 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몰라!
아무리 권리자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해 버리는데, 이
것을 소멸시효라고 하며 특히 채권에서 많이 문제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상대방에 대한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상대방의 승인에 의해 그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데, 어르신께
서는 시효기간인 10년이 훨씬 넘도록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소재를 몰랐기 때문이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 소를 제기
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러면 시효기간은 그 확정판결이 있은 때로
부터 다시 10년간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계속 시효기간을 연장시켜 나갈 수 있습
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르신의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렸으므로 상대방이 양
심적으로 갚아주지 않는 한 돈을 받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용어해설(공시송달)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의 일종으로 송달할 서류를 어느 때나 교부할 뜻을 법원의 게시장에
게시하는 방법이다. 당사자의 주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촉탁을 해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 하는 송달방법이다.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시킬 방법은?
김 사장, 설비자금이 부족하니 천만원만 빌려주게. 1년 후에 갚겠네. 잘됐네. 마침 여우자
금이 있었네. 아무리 친구 사이지만 차용증은 써야 하지 않겠나? 아무렴, 그야 법적인 문제
니까. 내 재기를 해서 꼭 갚아줌세. 그러게나, 자넬 믿네. 하지만 허 사장의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미안하네, 언젠가 꼭 갚겠네. 그러게나. 이거, 어려운 사람한테 야박하게 갚으란
말도 못하고... 11년 후 드디어 허 사장은 재기에 성공했다. 이젠 형편이 풀렸으니 이자를 셈
해서 빌려간 돈을 갚아주게. 한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가? 난 법을 존중하는 사람 아
닌가? 그래서 법대로 하기로 했네. 법에 안 줘도 그만이라는군. 그래서 안주기로 했네. 날강
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권리자가 권리행사가 가능함에도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해버리
는 것을 '소멸시효제도' 라고 합니다.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과 오랜 시간의 경과로 증거가 없어져 참된 권리자를 가려내리 어렵다는 이유로 생긴 것
인데, 시효기간은 일만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임금채권은 3년, 음식료, 숙박료, 입장
료, 수업료 등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기간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지만, 위 사례의 경우는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했으므로 허 사장이 양심적으로 갚아주
지 않는 한, 김 사장은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법은 우는 아이에게만 젖을 준다는 사
실을 명심!
미니상식(시효중단의 방법)
시효중단 방법에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다. 청구는 시효 목적인 채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제기, 지급명령, 소환, 임의출석, 파산절차 참가, 경매 신청 등이
이에 포함된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어느 것이나 법원이 관여한 것으로서 채권행사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이다. 승인은 시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을 자
에게 그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통지하는 것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뒤에라도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은 없나?
공명씨, 나 100만원만 빌려주쇼. 아무렴, 우리 사이에…. 여기! 옛소. 차용증. 장비씨, 빌려
간 돈 안갚나? 어허, 그깟 돈 100만원 갖고 사나이가 째째하게, 우리 사이에….(3년 후)여보
게, 장비, 미안하지만 돈을 발려 간지 3년째네. 어허, 때 되면 어련히 갚을 라고 우리 사이에
째째하게 시리….(6년 후)여보게, 장비 벌써 9년째네. 사나이라면 갚을 때가 되지 않았나? 지
금은 없고 1년 후에 이자까지 톡톡히 쳐주지. 채무소멸 시효가 10년 조금만 지나면…. 흐흐!
그럼, 내 2년간 해외에 갔다 와야 되니 돌아오면 주게! 거럼!거럼! (2년 후)나 요새 돈 없어!
생각나면 주지 뭐. 그럼 생각나면 주겠다는 각서 한 장 써 주겠나? 거야., 어렵지 않지! 멍
청이 소멸시효가 지난 줄도 몰라, 껄껄.
일반채권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하게 됩니다. 물론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은 상
대방에 대한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가처분 또는 상대방의 채무 승인에 인해 그 진행이 중
단되므로 만약 위 사례의 경우 돈을 빌려준 지 10년이 되기 이전에 각서를 받았다면 이는
상대방의 채무승인에 해당되므로 시효 진행은 중단되고 그 때부터 다시 10년의 시효 기간
진행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위 사례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 지불각서
를 받은 것이므로 이 경우는 시효의 중단이 아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시
효 완성을 인한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결국 이 경유 공명 씨의 채권은 지불각서
에 기재된 지불기일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비록 소멸시
효가 완성된 후일지라도 지불각서를 받아두면 그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명심!
돈에 관한 3가지 규칙
요한 웨스레는 청빈한 생활을 하였다. 그는 자신이 모은 거액의 돈을 전부 사회단체에 희
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돈에 대한 3가지 규칙을 말했다. 첫째, 벌 수 있
는 대로 벌어라. 둘째,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아라. 셋째, 줄 수 있는 대로 주어라.
임차금을 회수하는 신속한 방법은?
고향친구야. 반갑습니다. 용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고향 살림 정리하고 서울살이 하러 왔
어. 많이 도와주게. 한눈팔지 않고 시골에서처럼 열심히만 살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뭐 계획하신 일이라도...? 예. 우선 농산물 직거래를 해볼까 하구요. 농산물은 신선도가 생명
입니다. 그래서 낮에 밭에 있던 채소를 저녁상에 올리도록 유통을 시킬 생각입니다. 정말 좋
은 아이디어네요. 그럼! 싱싱한 게 최고지. 아 ,용수 씨 아닙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거 어
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뻔뻔한 놈이라 생각하시겠지만….어려워 말고 말씀해보세요. 정말
돈이 급해서 딱 5백만원이 필요한데….그래서 돈을 빌려 줬단 말예요? 사람 참 좋아 보인다
고, 사람이 속여요? 돈이 사람을 속인 다잖아요! 뭐야? 너한테 돈을 빌려 갔다고? 갚기로
한 지가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차일피일하면서 갚지를 않아. 그 친구 나랑 의분나서 연락
도 끊었어. 장사가 좀 돼서 돈은 있는 것 같으니까 법적으로 해결해 보라고. 소송을 하려면
시간 다 많이 들고 힘들텐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채무명
의가 필요한데, 일반 소송절차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절반정도의 비용으로 채무명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
원에 지급 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각하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지
급명령을 발하여 쌍방에 송달하는데, 채무자가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므로 손쉽게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
다. 다만, 채무자가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통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지급명
령신청시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일반 소송절차를 이용 할 것이지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할 것이지는 채권자의 자유이고, 통상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용어해설(채무명의)
집행의무라고도 한다.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문서이다. 채무명의는 주로 재판서 및 이에 준
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나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한 증서인 경우도 있다. 이
와 같이 채무명의는 집행절차의 기본이 되므로 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그 형식적효력을 공증
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공증하게한다.
회사 명의의 어음이 부도났을 때의 대책
뭐라도 해봐야 할 텐데... 명퇴자금 노리는 사기꾼들 많다던데, 조심하세요. 염려 마. 투자
의 최우선 조건이 안전이라고. 어때. 할 만한 사업 좀 알아봤나? 나, 퇴직금 막동이한테 맡
겼네. 막동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다고 돈을 빌려 달라더군. 2부5리 이자를 주겠대. 이란
불경기에 그만한 돈벌이가 있겠나? 막동이라면 확실하군. 망할 수가 없는 친구야. 재산이 엄
청나거든. 무슨 일이야? 자네 같은 사장이 나한테 돈을 다 빌리고... 자금이 안 돌아서 말이
야. 내 비싼 이자 줌세. 그럼, 이자놀이나 해볼까? 차용증보다 확실한 약속어음을 주겠네. 공
증을 서달라면 그리 해주고. '발행인(주) ㅇㅇ기업 대표 이사 김막동'이라. 난 언제 이런 거
한 번 끊어보나. (그 후)뭐, 부도라고요? 염려 없어. 알부자인 친구니까. 내 돈을 떼먹진 않
을거야. 뭐, 뭐라고? 자네가 이 어음을 갚을 의무가 없다니? 그건 회사명의로 발행한 것이
아닌가? 회사가 부도났으니 그만이지. 난 자넬 보고 빌려 준 거 아냐!
회사의 대표자격으로 한 행위는 회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돈을 빌린 경우
에는 차용인은 회사이며, 대표이사 개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만약 돈을 빌
려주고 사장 개인이 아닌 회사 대표이사명의로 된 차용증서를 받았다면 돈을 빌린 사람은
개인이 아닌 회사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더라
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차용증서가
아닌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발행인이 반드시 돈을 빌린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돈을 빌린 후 담보로서 자기나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 준
경위 등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차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
다. 주식회사 등 법인과 거래시는 순식간에 무자력이 될 수도 있는 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력 있는 개인의 보증을 세우는 등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용어해설(공증)
공증인 기타 공증 업무를 행하는 자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
위이다. 각종의 등기, 등록, 영수증 교부,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등이 그 예이다. 공증은 반
증에 의해 전복되지 않는 한 법률적으로 공적 증거력을 갖는다.
어음에 날인이 돼 있지 않으면 무효?
납품업자께서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요. 안녕하셨습니까, 부장님! 총액이 얼마요? 계
산서 여기 있습니다. 음, 많이 들어왔군. 짧은 어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석 달은 너무 깁니다.
요즘 자금사정이 좋으니 한 달짜리 어음으로 해주겠소. 어이쿠, 감사합니다. 이런... 도장을
집에 두고 왔군. 도장이 없나요? 음, 이러면 되겠군. 괜찮을까요? 서명을 하고 지장까지 찍
었으니 도장보다 확실한 거요. (두 달후) 오늘이 지급기일이니 어음금액을 지급해주십시오.
이건 효력이 없는 어음입니다. 어음은 반드시 기명날인을 해야지 서명이나 지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지장까지 있는데도 안 된다는 말인가요?
과거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어음, 수표의 발행이나 배서 따위는 모두 무효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1995.12.6. 시행된 개정 어음법에 의하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기만
하면 발행, 배서 등 모든 어음행위가 유효합니다.(수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따라서 현재는
도장 없이 서명만 하여도 유효한 어음이 됩니다. 법은 시대와 관습의 변화에 맞추어 변하게
마련입니다.
비양심적인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깨칠이, 나 왔네. 어, 공두 자네가 회사에 무슨 일인가! 이 친구, 정신없군. 자네가 빌려간
돈 갚기로 한 날이 오늘이야. 어, 이런,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깜빡... 요즘 자금이 달려서 말
이야. 대신 두 달짜리 약속어음을 써 주겠네. 그리고 공증사무실에 가서 어음공증도 받아줌
세. 어음이라면 확실한 거 아냐. 거기다 공정증서까지 작성했는데... 뭐, 할 수 없지.(두달 후)
깨칠이, 나 왔네. 돈 받으러 왔나? 오늘은 제정신이군. 어음 지급 기일이네. 나 망했어. 부도
에 도산이라구!(4년 후) 뭐야? 깨칠이가 아파트를 샀다고? 그래, 그 친구 다시 제기한 모양
이던데... 아파트를 살 돈이 있으면 남의 빚부터 갚아야 되는 거 아냐? 내가 자네한테 빚이
있었나? 없는 걸로 아는데... 흥, 이럴 줄 알고 이걸 보관하고 있었다. 약속어음이군. 약속어
음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던데, 그럼 이미 지났군.
일반채권의 경우 채무지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재판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얻은
후라야만 그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아두면 판결을 거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채무명
의로 되므로,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일반인들 사이에 많이 이용됩니다.
다만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어음청구는 3년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
버리는데, 위 사례의 경우도 이미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났으므로 어음금 청구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애초의 대여금 채권은 어음채권과 독립하여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공두 씨는 우선 깨칠 씨의
아파트를 가압류하여 집행할 재산을 확보한 뒤에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의 구석구석을 찾아보면 억울한 권리자를 돕기 위한 많은 구제 수단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미니상식(채무불이행의 종류 3가지)
이행지체 채무 이행시기이고 구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그 이행이 위법으로 지연된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는 채무자의 고
의, 과실을 말한다. 이행불능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하였으나 그 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채무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 불완전이행 채무자가 완
전한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예컨대 빚의 절반만 갚는 경우.
약속보다 빨리 원리금을 갚았을 경우의 이자계산은?
신탁이 연 13%,거기서 세금을 빼면…. 겨우….현주 엄마 있어? 요즘 뭐 하느라 바빠? 점
포 하나 내려고. 경기 불황이라 도시락가게 같은 게 잘 된대. 어머, 괜찮겠다. 혜경 엄마 음
식 솜씨 좋잖아. 그래서 말인데, 곗돈 탄 거 1년만 쓰게 해줘. 2부 쳐줄게. 은행 이자보다 낫
잖아! 2부면 월 20만원. 1년이면 240?! 좋아, 그렇게 해. 현주 엄마, 고마워. 원급이 생각보다
일찍 회수되네. 그러면…. 생각보다 장사가 아주 잘돼. 그래서 현주 엄마 돈부터 미리 마련
했어. 자, 원금하고 넉 달치 이자. 정말 잘 썼어.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러면 나는 손해잖아!
돈을 빌려줄 때는 대개 갚는 기한이 정해지므로 이 기한 동안에는 돈을 빌린 사람은 원금
상환독촉을 받지 않는 등의 이익을 받는데, 이처럼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서 그 동안 당
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 이라고 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이처럼 대개 채무자를 위
해 인정되므로 채무자는 자신의 기한 이익을 포기하여 기한 전에 돌을 갚을 수도 있지만,
위 사례처럼 채권자에게도 기한 동안의 이자수익 보장 등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신의 기한이익을 포기하다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채
무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1년 동안의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4개월만에 원금을 갚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1년 동안의 이자수익 보장이라는 기한의 이익이 침해 되서는
안 되므로 채권자가 남은 8개월의 이자수익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채무자로서
는 남은 이자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원금을 가한 전에 갖
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양해와 함께 기한까지의 남은 이자는 받지 않는다는 양해를 함께
받아두어야 안전합니다.
웰링턴은 약속 매니아
어느 날, 영국의 웰링턴이 관리와 런던 다리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다. 관리가 약속 시간보
다 5분 늦게 나왔다. "5분 지각이군." 웰링턴은 불쾌하다는 듯 말했다. "불과 5분인데요. 각
하 " "불과 5분이라고? 그 시간 때문에 우리 군대가 패배를 당했다면?" 다음 약속 시간에는
그 관리가 미리 가서 기다렸다. "각하, 제가 5분 먼저 왔습니다." 웰링턴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자네는 시간의 가치를 모르는군. 5분을 낭비하다니 말이야."
시효가 지난 채권도 받을 수 있나?
가난한 집에는 제사도 빨리 돌아온다더니... 벌써 등록금 철인가? 아빠가 사업하다 명퇴금
날리고... 무슨 수로 돈을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다. 대학을 휴학하겠어요. 한 학기 쉬면서 아
르바이트 하겠어요,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등록금은 마련해줄 테니 걱정마. 무슨 수로 그
돈을 마련해요? 형님, 소식 들었어요? 당고모부 아들이 큰돈을 번대요. 원양어선을 탄다는
데, 그제 몫돈이 된다나 봐요. 맞아. 참치잡이 어선 갑판장 이랬지? 참치잡이는 어획량으로
분배를 한다고. 풍어가 되면 그만큼 수입도 늘지. 나도 원양어선이나 타볼까? 당신 나이가
몇인데요? 참, 6촌이 당신한테 빌린 돈 있다면서요? 지금 좀 갚아달라고 해봐요. 벌써 12년
일이야. 포기한 돈이고 소멸시효도 지났잖아. 그래도 얘기 한번 꺼내봐요! 허허, 제가 형님
께 빚이 있었군요. 빚은 빚인데 당연히 갚아 드려야죠. 고맙네. 고마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우선 100만원만 받으시고... 여보, 6촌 전화예요. 음, 오늘 돈주겠다는 날이야. 형님, 미안한
말이지만, 소멸시효가 지나서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요. 쳇, 소멸시효가 지난 줄 몰랐던
모양인데, 그걸 알고는 안 갚겠대. 그래도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권리에도 일정한 수명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가 완성되어 소멸해 버리므로 채권자는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시
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밝히는 등 시효완성으
로 받을 이익을 포기하면 여전히 갚을 의무가 잇게 되는데. 위 사례와 같이 시효완성 후 채
무의 일부를 갚은 경우에도 판례는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시효이익을 포기란 것으로
추정하므로 6촌 동생은 나머지 돈을 갚아야합니다. 권리는 무한한 것이 아니므로 제때에 제
대로 행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니상식(소멸시효를 노리는 악질 채무자 대처 방법)
채권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
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밟거나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갚겠다는 의사
를 밝히게 해야한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시간이 시작된다. 그러나 소멸시효
를 중단시킨 뒤 편지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빚을 갚으라는 독촉만 하고 6개월 내에 재판상
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
외상술값은 해 지나면 그만이라는데…
(오랜만에 동창 친구를 만난 허 대리) 창순이가 우리 동창중에 제일 잘 나간다. 겨우 회원
인데 원... 대기업 대리면 대단한 거지.(허 대리는 그만 간이 붓고 말았다.) 야아! 강남으로
가자! (바이어들 접대하기 위해 들르던 룸싸롱) 친구들하고 한잔하려는데 외상 되겠죠? 물
론이죠. 엄청 비싼데 아니냐? 아가씨들 들이고, 술은 최고급으로!(그리고 다음날…!) 뭐, 뭐
요? 3백 만원! 허 대리님, 저 마담이에요. 미안해요 . 다음달에 꼭 갚을게요. 허 대리님 안
계세요. 허 대리님, 연락도 안 되고 어찌된 거예요. 장기 해외 출장 때문에…. 벌써1년 이 지
났는데 더 이상 못 참아요. 외상 술값이야 해 넘기면 그만이라는데.….뭐라고요?
권리도 일정한 수명을 지니고 있는데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권리 자체가 소멸해 버리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일
반적으로 채권은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지만, 비교적 가벼운 권리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기소멸시효' 라고 합니다. 민법 제 164조(1
년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숙
박료, 음식물,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이 대가 및 채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가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3.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위 사례의 경우도 음식료
로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므로 1년이 지나버린 현재로서는 돈을 받기가 어려워지는데, 단
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들은 대개 경미한 금액들이며, 이는 소액사건에 심판법에 의해 간
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이 제도를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도둑 잡은 술
진나라 하동에 사는 유타라는 가람은 술을 잘 만드는데, 그 술을 마시기만 하면 취해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며칠씩 곯아떨어지게 된다. 청주의 칙사 모홍빈이 임지에 가서 마시려고
그 술을 얻어 가지고 취임을 하는 도중에 도둑을 만나 갖고 잇던 짐을 다 빼앗겼다. 그런데
도둑은 술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웬 떡이냐' 싶어 술을 꺼내어 나누어 마시고는 그 자리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다가 결박을 한다.
무슨 일이야? 회사까지 찾아오고. 급해서 그래. 돈 있으면 5백만원만 빌려줘. 있긴 한데.
한 달 후 처남 결혼식 때 써야 되는 돈이야. 한 달이면 갚을 수 있어. 자, 친구간에도 차용
증은 꼭 써야 되는 거야. 이자는 얼마로 할까? 겨우 한 달인데... 필요 없어. 이사를 갔대. 연
락두절이야. 난 몰라. 할 수 없지... 카드빚이라도 내는 수밖에... 좀 늦었다, 야! 1년 만이구
나. 괘씸해. 뭐야, 원금뿐이잖아? 이자는 안 받겠다고 했잖아? 그거야 한 달뿐이지! 이것 봐.
차용증에도 써 있잖아. 이자를 받아내는 방법이 없을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에는 이자를 받을 수가 없지만, 만약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손해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지연이자 또는 지
연 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위 경우처럼 지연이자의 이율은 원금에 대한 기한까지의 이자가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 이내일 때는 법정이율인 연 5%로 되지만, 기한까지의 이율에 대하
여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자를 약속했던 경우에는 손해금도 그 높은 이율로 계산됩니다. 그
러므로 위 사례 경우도 기한 후부터는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게 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람에겐 그만한 대가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부인의 빚에 대한 남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계주가 확실해. 남편이 대기업 이사라고. 영은 엄마도 들어와 좋은 순번이 남았어. 정말
괜찮을까요? 믿어도 된다니까? 뒷번으로 한 계좌 넣어주세요. 뒷번으로 가면 이자가 2부5리
정도 돼요. 은행이자에 비할 데야... 영은 엄마! 우리애가 교통사고 당했어! 병원비가 급해서
그래. 일수이자 줄 테니까 급전 좀 빌려줘. 얼마나요? 5백만원. 돈을 너무 쉽게 빌려주는거
아냐? 걱정말아요. 남편이 대기업 이사라고요. 계가 깨졌어. 계주가 도망갔대. 그 여자는 빚
을 왜 내가 갚는단 말요! 도망간 여자한테 받아요! 부인께 계돈을 다 드렸다고요. 아이 치료
비로 빌려간 돈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므로 부부는 각자의 단독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함
이 원칙이고, 부부 중 한 쪽이 개인적으로 진 빚을 다른 한 쪽이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
다. 따라서 아재가 계를 하다 진 빚은 그 남편이 별도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남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상의 가사로 인해 진 빚은 부부에게
연대책임이 있고, 부부 공동 생활비용(병원비, 생활비, 자녀학비 등)은 부부의 공동 부담이므
로, 아이의 치료비로 빌려간 5백만원은 그것이 부부 공동생활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다면 남편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갚을 돈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의 변제 순서
양이 엄마, 돈 좀 빌려줘. 얼마나? 연 2할로 500만원 쓸게. 1년간. 그럼, 이자가 100만원이
야. 날짜 어기지 말아야 돼. 고마워. 옥이 엄마, 오늘 돈 갚기로 한 날이야. 알고 있어. 그런
데 돈이 좀 모자라. 얼마나? 맞춰봐두 500만원 뿐이야. 그러자구, 그럼! 우선 원금만 갚고,
이자는 석 달 후에 줄게. 고마워. 가만...어쩐지 손해보는 기분이야. 이자에 이자를 달란 말을
안 했는데... 이런 경우 이자부터 갚는 게 우선 아닌가?
원금과 이자 혹은 손해금이 밀려 있고 이것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 채무
자가 그 전부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금액밖에 가져오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금, 이자, 원금 순
서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가져온 돈 500만원 중 100만원을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 400만원을 원금의 일부로 충당함으로써 결국 원금이 100만원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원금으로 500만원 모두를 충당하자고 요구해도 채권자
가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두 번 이상의 채용금이 있는 채무자가 그 전부를 변하기
에 부족한 금액밖에 가져오지 않을 경우, 어느 것을 먼저 충당하는가는 우선 채권자의 뜻에
따르고 그가 지정하지 않을 때는 채무자가 지정하게 되는데, 그 지정에 채권자가 합의하거
나 양자 모두 지정하지 않을 경우는 변제기일이 빠른 차용금에 먼저 충당됩니다.
은행이 본인 여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면
파출부 20년 경력의 순분 씨가 요즘처럼 즐겁던 적이 있던가. 정기예금으로 부탁해요. 감,
감사합니다! 멍청한 놈! 통장은 뭐 하러? 도장이 있길래 빼낸 거야! 비밀번호만 알면 되는
데... 억! 큰... 큰일났어요! 통장을 소매치기 다했어요. 그 안에 도장도 있고, 전화번호가 비
밀번혼데... 그럼, 이리로 오실 게 아니라 빨리 은행에 신고하셔야죠. 아이고! 큰일 났네. 인
출해 갔다고요? 예, 조금 전에 급한 일로 해약한다면서. 어떡해요! 내가 평생을 모은 건데.
난 망해 버렸네!
일반적으로 은행은 진정한 예금주에게 예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채권의 준점유
자에 대한 변제도 그것이 선의며 무과실인 경우는 유효하므로(민법 제470조) 비록 도난당한
통장이더라도 인감과 비밀번호가 일치해 지급한 경우는 유효한 지급으로 보게 됩니다.(대법
원 1963 판결) 도난을 염려해 일일이 진정한 예금주를 확인하다면 은행거래 자체가 어려워
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은행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정기예금의
경우 '은행이 통상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까지 은행의 면책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판결) 고 함으로써 외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큰 금액을 찾으려
할 때는 은행이 예금주의 진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분 씨의 경우에
도 은행이 통상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은행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준점유)
준점유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이다. 준점유에 대하여는 점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된다. 점유가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의 관계인 데 대하여 준점유는 재산권에 대한 사실적
지배의 관계이므로 권리점유라고도 한다. 준점유의 대상인 재산권은 물건의 소지를 본질적
인 내용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채권이 가장 보통이며, 지역권, 저당권 등의 물권이
나 저작권,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이 이에 해당된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차권
등은 준점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의 회수는 어떻게 하나?
출세한 친구들만 왔는데... 괜히 왔어. 동만이 자네 퇴직했다지? 그렇게 됐네. 아직 한창
일할 나인데... 회사로 한번 찾아오게나 일자리 하나 주려나. 와! 대단하구만. 자네, 퇴직금으
로 뭘 할 텐가? 글쎄, 무슨 일이든 해야 할 텐데 아는 게 있어야지. 내게 빌려주게. 좋은 이
자를 주겠네. 그래 주겠나? 빌려준 돈 못 받는 거 아녜요? 걱정 없어. 부자는 망해도 부자라
잖아.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가 갚을 의무가 없다니? 자, 보게. 여기 차용증이 있지 않나?
이건 부도난 회사가 빌린 거지 나 개인이 빌린 게 아냐. 그러니 난 갚을 의무가 없지.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개인회사와 달리 주식회사 등과 같은 법인과 거래할 때는 특히 주
의를 요하는데, 법인이란 법이 인정하는 인격체이므로 그 구성원인 자연인과는 엄격히 독립
되어 있어서 법인인 회사의 이름으로 한 거래는 그 회사만이 책임을 질 뿐 그 구성원인 사
장이나 직원들은 책임을지지 않게 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차용증이 회사 대표의 자격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결국 회사를 상대로 해 회사명의 재산에서 돈을 받을 수박에 없는데, 가끔
이를 악용하여 선의의 회사 채권자를 울리는 부도덕한 기업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법인체의 대표자와 거래할 때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지 대표자 개인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
고, 가능하면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회사의 대표자로서 하는 서명날인과 함께 대표자 개인으
로서 하는 서명날인도 동시에 받아 두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
다. 법을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은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노름빚을 받아낼 방법은 없나?
젠장, 끗발 안 서네. 다 잃은 모양이군. 백만원만 빌려주쇼. 하룻밤 쓰고 1할이자 드리리
다. 돈이 어딨어? 아까 금고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뭘 그래요? 안 돼! 내일 겟돈 들어갈 돈
이라고. 더구나 백수인 자넬 뭘 믿고 노름빚을 대줘. 자, 통장하고 도장을 맡기겠소. 오늘 못
갚으면 내일 아침에 직접 찾아가면 될 거 아뇨. 차용증 쓰고 전세금을 담보로 잡히겠소. 거
저 10만원 버는 거 아뇨. 잔금이 없습니다. 여기, 3백만원이 있잖소! 이미 현금카드로 인출
됐습니다. 이, 이 사기꾼! 도둑놈! 날강도! 내 돈 내놔! 이거 놓으쇼. 까짓 법적으로 해결합시
다. 오냐, 좋다. 법원에 가서 전세금을 당장 압류시키겠다. 푸하하하. 노름빚은 안 갚아도 그
만이라는 사실을 모르시는군.
최근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박은 범죄행위이고 반사회적 행
위이므로, 그 행위자가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도박에 쓸 돈임을 알고 돈을 빌려준
사람 또한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위 사례처럼 차용증이나 각서를 받은 경
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도박에 쓴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법
의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은 스스로 법을 어긴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
본인도 모르는 보증까지 책임을 져야하나?
형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형수님도 무고하셨죠? 오래간만이네. 누구예요? 종남이라구,
8촌 동생이야. 말썽피우고 다닌다는 8촌 말예요? 무슨일로요? 5백만원을 빌려달라는데... 이
거 곤란하군. 돈 없다고 해요. 뭘 믿고 그런 큰돈을... 이봐, 종남이! 미안하네만 우리도 여유
가 없네. 그렇게 큰돈이 없네. 형님,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설마 형님께서 그만한 돈이 없
겠습니까? 요는 저를 못 믿으시겠다 이 말씀이죠? 확실한 보증을 세우면 되겠죠? 종필 형
님 보증이면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서 종필 형님한테 부탁해서 보증을 받아왔습니다.
자... 제가 오죽 급하면 8촌 형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까? 석 달 내로 갚겠습니다. 예전
엔 이런 일이 없었지만, 뭐 종필이라면야... 갚겠다는 날짜에서 한 달이 지났는데 통 무소식
이네요? 무슨 소리야? 난 종남이 보증 선 적 없어. 그럼, 이 보증서는 뭔가? 자네가 찍은 도
장도 있잖아! 그까짓 막도장 하나 만드는 데 몇 푼이나 든다구. 그런 일이면 나한테 확인이
라도 했어야 될 것 아닌가! 헛, 이거 낭패로군.
위와 같은 경우 서로 면전에서 보증설 자러 하여금 도장을 찍거나 서류를 작성케 하며 혹
시 면전에서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본인에게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컨대 종필 씨가 전에도 종남 씨 채무보증을 했고 그때도 이번처럼 종필 씨 도장
이 찍힌 서류를 갖고 왔다든지 또는 평소 종남 씨가 종필 씨 도장을 맡아가지고 그의 일을
처리해주었다는 등 종필 씨의 채무보증의사가 있음을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런 특별한 사정도 없고 거기다 실인도 아닌 단순한 막도장이 찍힌 서류만 믿고 종필
씨에게 확인조차 않은 경우라면 종필 씨에게 보증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경
우 정말로 종필 씨가 아무것도 몰랐다면 종남 씨의 행위는 '사인위조' 또는 '사인부정사용'의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사전에 그 진위를 확인하는 관행이 확립
된다면 그만큼 분쟁은 줄어들게 됩니다.
미니상식(담보와 보증의 차이)
담보나 보증은 변제를 위한 수단이다. 담보는 특정재산이 채권의 확보 수단으로 선정되어
있는 반면 보증은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외에 보증인의 일반재산만이 채권의 확보 수단으로
되어 있다. 특정재산이 담보로 되어 있을 때 채무의 이행이 없으면 채권자는 법적 절차에
의해 그 재산을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보증은 보증인의 신용에 중점을
두는 제도이다.
악덕 사채업자에게 대항하려면?
급히 백만원이 필요한데... 오늘 당장. 어음 때문에 말야. 당장은 없다구?... 알았네. 어지서
백만원을 구한다? 여기 있습니다. 이자는 월 1부5리...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엄청 비싸구만.
까짓 한 달이니까. 여기 있던 신용대출 사무실... 어디 갔나요? 돈 갚으러 왔더니 없네요. 글
쎄... 어디로 간다는 말 없었는데... 까짓. 받을 사람이 급한 거니까. 연락이 오겠지. 법원에서
온 등기요. 법원요? 난 법원하곤 거리가 먼 사람인디... 채무불이행으로 담보로 제공한 귀하
의 청과물 상회를 경매 처분 합니... 뭐, 뭐여? 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여? 시방?
지하철 입구에서 나눠주는 명함형 광고나 신문광고를 보고 급전을 얻기 위해 사채업자를
찾아갔다가 위와 같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궁박한 심리
를 이용, 원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담보를 제공케 한 후 재판 없이도 집행력이 있는 제소전
화해 조서 등을 작성케 하고, 이를 악용해 위와 같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질 사채업자에게 대항하는 방법으로는 '공탁'이 있는데,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가서 원금과 이자를 맡겨두면 설령 채권자가 이를 수령해가지 않
더라도 채무자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약초뿐 아니라 독초도 자라게 하듯이 법도 때로는 죄악의 좋은 도구로 변신할 수 있
으므로 우리 모두 법을 상식으로 익혀 이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마라톤은 인간이 의지의 동물이란 것을 증명하는 스포츠죠.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현
동훈 선수, 그 뒤를 따르는... 앗! 대단한 노익장입니다. 등번호 318번. 그 뒤를 바짝 뒤쫓는
노익장, 등번호 813번. 드디어 선두를 추월합니다. 거기 서! 도둑 잡아요, 도둑! 도둑 아냐!
빚을 못 갚았을 뿐이라고!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저 자가 내 돈을 빌려 쓰고 도망
쳤소! 한데 오늘 이곳에서 만난 거요. 무려 12년 만이오! 그럼, 돈을 발려 준 게 12년 전이
란 얘기군요. 아직도 차용증을 가지고 있어! 그 외에 법적 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몰라!
아무리 권리자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해 버리는데, 이
것을 소멸시효라고 하며 특히 채권에서 많이 문제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상대방에 대한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상대방의 승인에 의해 그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데, 어르신께
서는 시효기간인 10년이 훨씬 넘도록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소재를 몰랐기 때문이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 소를 제기
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러면 시효기간은 그 확정판결이 있은 때로
부터 다시 10년간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계속 시효기간을 연장시켜 나갈 수 있습
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르신의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렸으므로 상대방이 양
심적으로 갚아주지 않는 한 돈을 받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용어해설(공시송달)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의 일종으로 송달할 서류를 어느 때나 교부할 뜻을 법원의 게시장에
게시하는 방법이다. 당사자의 주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촉탁을 해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 하는 송달방법이다.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시킬 방법은?
김 사장, 설비자금이 부족하니 천만원만 빌려주게. 1년 후에 갚겠네. 잘됐네. 마침 여우자
금이 있었네. 아무리 친구 사이지만 차용증은 써야 하지 않겠나? 아무렴, 그야 법적인 문제
니까. 내 재기를 해서 꼭 갚아줌세. 그러게나, 자넬 믿네. 하지만 허 사장의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미안하네, 언젠가 꼭 갚겠네. 그러게나. 이거, 어려운 사람한테 야박하게 갚으란
말도 못하고... 11년 후 드디어 허 사장은 재기에 성공했다. 이젠 형편이 풀렸으니 이자를 셈
해서 빌려간 돈을 갚아주게. 한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가? 난 법을 존중하는 사람 아
닌가? 그래서 법대로 하기로 했네. 법에 안 줘도 그만이라는군. 그래서 안주기로 했네. 날강
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권리자가 권리행사가 가능함에도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해버리
는 것을 '소멸시효제도' 라고 합니다.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과 오랜 시간의 경과로 증거가 없어져 참된 권리자를 가려내리 어렵다는 이유로 생긴 것
인데, 시효기간은 일만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임금채권은 3년, 음식료, 숙박료, 입장
료, 수업료 등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기간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지만, 위 사례의 경우는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했으므로 허 사장이 양심적으로 갚아주
지 않는 한, 김 사장은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법은 우는 아이에게만 젖을 준다는 사
실을 명심!
미니상식(시효중단의 방법)
시효중단 방법에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다. 청구는 시효 목적인 채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제기, 지급명령, 소환, 임의출석, 파산절차 참가, 경매 신청 등이
이에 포함된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어느 것이나 법원이 관여한 것으로서 채권행사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이다. 승인은 시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을 자
에게 그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통지하는 것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뒤에라도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은 없나?
공명씨, 나 100만원만 빌려주쇼. 아무렴, 우리 사이에…. 여기! 옛소. 차용증. 장비씨, 빌려
간 돈 안갚나? 어허, 그깟 돈 100만원 갖고 사나이가 째째하게, 우리 사이에….(3년 후)여보
게, 장비, 미안하지만 돈을 발려 간지 3년째네. 어허, 때 되면 어련히 갚을 라고 우리 사이에
째째하게 시리….(6년 후)여보게, 장비 벌써 9년째네. 사나이라면 갚을 때가 되지 않았나? 지
금은 없고 1년 후에 이자까지 톡톡히 쳐주지. 채무소멸 시효가 10년 조금만 지나면…. 흐흐!
그럼, 내 2년간 해외에 갔다 와야 되니 돌아오면 주게! 거럼!거럼! (2년 후)나 요새 돈 없어!
생각나면 주지 뭐. 그럼 생각나면 주겠다는 각서 한 장 써 주겠나? 거야., 어렵지 않지! 멍
청이 소멸시효가 지난 줄도 몰라, 껄껄.
일반채권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하게 됩니다. 물론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은 상
대방에 대한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가처분 또는 상대방의 채무 승인에 인해 그 진행이 중
단되므로 만약 위 사례의 경우 돈을 빌려준 지 10년이 되기 이전에 각서를 받았다면 이는
상대방의 채무승인에 해당되므로 시효 진행은 중단되고 그 때부터 다시 10년의 시효 기간
진행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위 사례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 지불각서
를 받은 것이므로 이 경우는 시효의 중단이 아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시
효 완성을 인한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결국 이 경유 공명 씨의 채권은 지불각서
에 기재된 지불기일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비록 소멸시
효가 완성된 후일지라도 지불각서를 받아두면 그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명심!
돈에 관한 3가지 규칙
요한 웨스레는 청빈한 생활을 하였다. 그는 자신이 모은 거액의 돈을 전부 사회단체에 희
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돈에 대한 3가지 규칙을 말했다. 첫째, 벌 수 있
는 대로 벌어라. 둘째,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아라. 셋째, 줄 수 있는 대로 주어라.
임차금을 회수하는 신속한 방법은?
고향친구야. 반갑습니다. 용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고향 살림 정리하고 서울살이 하러 왔
어. 많이 도와주게. 한눈팔지 않고 시골에서처럼 열심히만 살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뭐 계획하신 일이라도...? 예. 우선 농산물 직거래를 해볼까 하구요. 농산물은 신선도가 생명
입니다. 그래서 낮에 밭에 있던 채소를 저녁상에 올리도록 유통을 시킬 생각입니다. 정말 좋
은 아이디어네요. 그럼! 싱싱한 게 최고지. 아 ,용수 씨 아닙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거 어
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뻔뻔한 놈이라 생각하시겠지만….어려워 말고 말씀해보세요. 정말
돈이 급해서 딱 5백만원이 필요한데….그래서 돈을 빌려 줬단 말예요? 사람 참 좋아 보인다
고, 사람이 속여요? 돈이 사람을 속인 다잖아요! 뭐야? 너한테 돈을 빌려 갔다고? 갚기로
한 지가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차일피일하면서 갚지를 않아. 그 친구 나랑 의분나서 연락
도 끊었어. 장사가 좀 돼서 돈은 있는 것 같으니까 법적으로 해결해 보라고. 소송을 하려면
시간 다 많이 들고 힘들텐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채무명
의가 필요한데, 일반 소송절차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절반정도의 비용으로 채무명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
원에 지급 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각하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지
급명령을 발하여 쌍방에 송달하는데, 채무자가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므로 손쉽게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
다. 다만, 채무자가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통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지급명
령신청시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일반 소송절차를 이용 할 것이지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할 것이지는 채권자의 자유이고, 통상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용어해설(채무명의)
집행의무라고도 한다.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문서이다. 채무명의는 주로 재판서 및 이에 준
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나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한 증서인 경우도 있다. 이
와 같이 채무명의는 집행절차의 기본이 되므로 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그 형식적효력을 공증
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공증하게한다.
회사 명의의 어음이 부도났을 때의 대책
뭐라도 해봐야 할 텐데... 명퇴자금 노리는 사기꾼들 많다던데, 조심하세요. 염려 마. 투자
의 최우선 조건이 안전이라고. 어때. 할 만한 사업 좀 알아봤나? 나, 퇴직금 막동이한테 맡
겼네. 막동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다고 돈을 빌려 달라더군. 2부5리 이자를 주겠대. 이란
불경기에 그만한 돈벌이가 있겠나? 막동이라면 확실하군. 망할 수가 없는 친구야. 재산이 엄
청나거든. 무슨 일이야? 자네 같은 사장이 나한테 돈을 다 빌리고... 자금이 안 돌아서 말이
야. 내 비싼 이자 줌세. 그럼, 이자놀이나 해볼까? 차용증보다 확실한 약속어음을 주겠네. 공
증을 서달라면 그리 해주고. '발행인(주) ㅇㅇ기업 대표 이사 김막동'이라. 난 언제 이런 거
한 번 끊어보나. (그 후)뭐, 부도라고요? 염려 없어. 알부자인 친구니까. 내 돈을 떼먹진 않
을거야. 뭐, 뭐라고? 자네가 이 어음을 갚을 의무가 없다니? 그건 회사명의로 발행한 것이
아닌가? 회사가 부도났으니 그만이지. 난 자넬 보고 빌려 준 거 아냐!
회사의 대표자격으로 한 행위는 회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돈을 빌린 경우
에는 차용인은 회사이며, 대표이사 개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만약 돈을 빌
려주고 사장 개인이 아닌 회사 대표이사명의로 된 차용증서를 받았다면 돈을 빌린 사람은
개인이 아닌 회사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더라
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차용증서가
아닌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발행인이 반드시 돈을 빌린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돈을 빌린 후 담보로서 자기나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 준
경위 등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차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
다. 주식회사 등 법인과 거래시는 순식간에 무자력이 될 수도 있는 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력 있는 개인의 보증을 세우는 등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용어해설(공증)
공증인 기타 공증 업무를 행하는 자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
위이다. 각종의 등기, 등록, 영수증 교부,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등이 그 예이다. 공증은 반
증에 의해 전복되지 않는 한 법률적으로 공적 증거력을 갖는다.
어음에 날인이 돼 있지 않으면 무효?
납품업자께서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요. 안녕하셨습니까, 부장님! 총액이 얼마요? 계
산서 여기 있습니다. 음, 많이 들어왔군. 짧은 어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석 달은 너무 깁니다.
요즘 자금사정이 좋으니 한 달짜리 어음으로 해주겠소. 어이쿠, 감사합니다. 이런... 도장을
집에 두고 왔군. 도장이 없나요? 음, 이러면 되겠군. 괜찮을까요? 서명을 하고 지장까지 찍
었으니 도장보다 확실한 거요. (두 달후) 오늘이 지급기일이니 어음금액을 지급해주십시오.
이건 효력이 없는 어음입니다. 어음은 반드시 기명날인을 해야지 서명이나 지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지장까지 있는데도 안 된다는 말인가요?
과거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어음, 수표의 발행이나 배서 따위는 모두 무효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1995.12.6. 시행된 개정 어음법에 의하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기만
하면 발행, 배서 등 모든 어음행위가 유효합니다.(수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따라서 현재는
도장 없이 서명만 하여도 유효한 어음이 됩니다. 법은 시대와 관습의 변화에 맞추어 변하게
마련입니다.
비양심적인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깨칠이, 나 왔네. 어, 공두 자네가 회사에 무슨 일인가! 이 친구, 정신없군. 자네가 빌려간
돈 갚기로 한 날이 오늘이야. 어, 이런,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깜빡... 요즘 자금이 달려서 말
이야. 대신 두 달짜리 약속어음을 써 주겠네. 그리고 공증사무실에 가서 어음공증도 받아줌
세. 어음이라면 확실한 거 아냐. 거기다 공정증서까지 작성했는데... 뭐, 할 수 없지.(두달 후)
깨칠이, 나 왔네. 돈 받으러 왔나? 오늘은 제정신이군. 어음 지급 기일이네. 나 망했어. 부도
에 도산이라구!(4년 후) 뭐야? 깨칠이가 아파트를 샀다고? 그래, 그 친구 다시 제기한 모양
이던데... 아파트를 살 돈이 있으면 남의 빚부터 갚아야 되는 거 아냐? 내가 자네한테 빚이
있었나? 없는 걸로 아는데... 흥, 이럴 줄 알고 이걸 보관하고 있었다. 약속어음이군. 약속어
음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던데, 그럼 이미 지났군.
일반채권의 경우 채무지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재판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얻은
후라야만 그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아두면 판결을 거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채무명
의로 되므로,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일반인들 사이에 많이 이용됩니다.
다만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어음청구는 3년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
버리는데, 위 사례의 경우도 이미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났으므로 어음금 청구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애초의 대여금 채권은 어음채권과 독립하여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공두 씨는 우선 깨칠 씨의
아파트를 가압류하여 집행할 재산을 확보한 뒤에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의 구석구석을 찾아보면 억울한 권리자를 돕기 위한 많은 구제 수단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미니상식(채무불이행의 종류 3가지)
이행지체 채무 이행시기이고 구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그 이행이 위법으로 지연된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는 채무자의 고
의, 과실을 말한다. 이행불능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하였으나 그 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채무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 불완전이행 채무자가 완
전한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예컨대 빚의 절반만 갚는 경우.
약속보다 빨리 원리금을 갚았을 경우의 이자계산은?
신탁이 연 13%,거기서 세금을 빼면…. 겨우….현주 엄마 있어? 요즘 뭐 하느라 바빠? 점
포 하나 내려고. 경기 불황이라 도시락가게 같은 게 잘 된대. 어머, 괜찮겠다. 혜경 엄마 음
식 솜씨 좋잖아. 그래서 말인데, 곗돈 탄 거 1년만 쓰게 해줘. 2부 쳐줄게. 은행 이자보다 낫
잖아! 2부면 월 20만원. 1년이면 240?! 좋아, 그렇게 해. 현주 엄마, 고마워. 원급이 생각보다
일찍 회수되네. 그러면…. 생각보다 장사가 아주 잘돼. 그래서 현주 엄마 돈부터 미리 마련
했어. 자, 원금하고 넉 달치 이자. 정말 잘 썼어.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러면 나는 손해잖아!
돈을 빌려줄 때는 대개 갚는 기한이 정해지므로 이 기한 동안에는 돈을 빌린 사람은 원금
상환독촉을 받지 않는 등의 이익을 받는데, 이처럼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서 그 동안 당
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 이라고 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이처럼 대개 채무자를 위
해 인정되므로 채무자는 자신의 기한 이익을 포기하여 기한 전에 돌을 갚을 수도 있지만,
위 사례처럼 채권자에게도 기한 동안의 이자수익 보장 등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신의 기한이익을 포기하다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채
무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1년 동안의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4개월만에 원금을 갚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1년 동안의 이자수익 보장이라는 기한의 이익이 침해 되서는
안 되므로 채권자가 남은 8개월의 이자수익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채무자로서
는 남은 이자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원금을 가한 전에 갖
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양해와 함께 기한까지의 남은 이자는 받지 않는다는 양해를 함께
받아두어야 안전합니다.
웰링턴은 약속 매니아
어느 날, 영국의 웰링턴이 관리와 런던 다리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다. 관리가 약속 시간보
다 5분 늦게 나왔다. "5분 지각이군." 웰링턴은 불쾌하다는 듯 말했다. "불과 5분인데요. 각
하 " "불과 5분이라고? 그 시간 때문에 우리 군대가 패배를 당했다면?" 다음 약속 시간에는
그 관리가 미리 가서 기다렸다. "각하, 제가 5분 먼저 왔습니다." 웰링턴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자네는 시간의 가치를 모르는군. 5분을 낭비하다니 말이야."
시효가 지난 채권도 받을 수 있나?
가난한 집에는 제사도 빨리 돌아온다더니... 벌써 등록금 철인가? 아빠가 사업하다 명퇴금
날리고... 무슨 수로 돈을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다. 대학을 휴학하겠어요. 한 학기 쉬면서 아
르바이트 하겠어요,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등록금은 마련해줄 테니 걱정마. 무슨 수로 그
돈을 마련해요? 형님, 소식 들었어요? 당고모부 아들이 큰돈을 번대요. 원양어선을 탄다는
데, 그제 몫돈이 된다나 봐요. 맞아. 참치잡이 어선 갑판장 이랬지? 참치잡이는 어획량으로
분배를 한다고. 풍어가 되면 그만큼 수입도 늘지. 나도 원양어선이나 타볼까? 당신 나이가
몇인데요? 참, 6촌이 당신한테 빌린 돈 있다면서요? 지금 좀 갚아달라고 해봐요. 벌써 12년
일이야. 포기한 돈이고 소멸시효도 지났잖아. 그래도 얘기 한번 꺼내봐요! 허허, 제가 형님
께 빚이 있었군요. 빚은 빚인데 당연히 갚아 드려야죠. 고맙네. 고마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우선 100만원만 받으시고... 여보, 6촌 전화예요. 음, 오늘 돈주겠다는 날이야. 형님, 미안한
말이지만, 소멸시효가 지나서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요. 쳇, 소멸시효가 지난 줄 몰랐던
모양인데, 그걸 알고는 안 갚겠대. 그래도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권리에도 일정한 수명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가 완성되어 소멸해 버리므로 채권자는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시
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밝히는 등 시효완성으
로 받을 이익을 포기하면 여전히 갚을 의무가 잇게 되는데. 위 사례와 같이 시효완성 후 채
무의 일부를 갚은 경우에도 판례는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시효이익을 포기란 것으로
추정하므로 6촌 동생은 나머지 돈을 갚아야합니다. 권리는 무한한 것이 아니므로 제때에 제
대로 행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니상식(소멸시효를 노리는 악질 채무자 대처 방법)
채권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
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밟거나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갚겠다는 의사
를 밝히게 해야한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시간이 시작된다. 그러나 소멸시효
를 중단시킨 뒤 편지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빚을 갚으라는 독촉만 하고 6개월 내에 재판상
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
외상술값은 해 지나면 그만이라는데…
(오랜만에 동창 친구를 만난 허 대리) 창순이가 우리 동창중에 제일 잘 나간다. 겨우 회원
인데 원... 대기업 대리면 대단한 거지.(허 대리는 그만 간이 붓고 말았다.) 야아! 강남으로
가자! (바이어들 접대하기 위해 들르던 룸싸롱) 친구들하고 한잔하려는데 외상 되겠죠? 물
론이죠. 엄청 비싼데 아니냐? 아가씨들 들이고, 술은 최고급으로!(그리고 다음날…!) 뭐, 뭐
요? 3백 만원! 허 대리님, 저 마담이에요. 미안해요 . 다음달에 꼭 갚을게요. 허 대리님 안
계세요. 허 대리님, 연락도 안 되고 어찌된 거예요. 장기 해외 출장 때문에…. 벌써1년 이 지
났는데 더 이상 못 참아요. 외상 술값이야 해 넘기면 그만이라는데.….뭐라고요?
권리도 일정한 수명을 지니고 있는데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권리 자체가 소멸해 버리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일
반적으로 채권은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지만, 비교적 가벼운 권리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기소멸시효' 라고 합니다. 민법 제 164조(1
년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숙
박료, 음식물,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이 대가 및 채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가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3.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위 사례의 경우도 음식료
로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므로 1년이 지나버린 현재로서는 돈을 받기가 어려워지는데, 단
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들은 대개 경미한 금액들이며, 이는 소액사건에 심판법에 의해 간
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이 제도를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도둑 잡은 술
진나라 하동에 사는 유타라는 가람은 술을 잘 만드는데, 그 술을 마시기만 하면 취해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며칠씩 곯아떨어지게 된다. 청주의 칙사 모홍빈이 임지에 가서 마시려고
그 술을 얻어 가지고 취임을 하는 도중에 도둑을 만나 갖고 잇던 짐을 다 빼앗겼다. 그런데
도둑은 술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웬 떡이냐' 싶어 술을 꺼내어 나누어 마시고는 그 자리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다가 결박을 한다.
제 4장(교통사고시에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운전자의 휴대폰의 사용을 말리지 않은 것도 책임져야 하나?
야! 살 떨린다. 운전 좀 살살 해라. 스릴 아니냐! 이 맛에 운전하는 거다. 엄청 피워대는
군. 전화 좀 줘봐. 전화비 많이 나올 텐데…. 전화비 엄청 나올 텐데…. 전화 좀 그만 써! 공
짜 차 타면서 째째하게! 당장 내려! 이럴 지도 모르고…. 야, 운전 좀 잘해!(덜컥) 쾅!!!
운전중의 핸드폰 사용, 흡연, 잡담 등은 불필요한 해동은 운전자의 집중력을 떨어 뜨려 사
고의 원인이 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옆에 탄 동승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방치하거나
조장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연 그 동승자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일까요?
최근에 채 모 씨가 담배를 피우면서 운전하던 중 무릎에 떨어진 담뱃재를 털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바람에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유 모씨가 중상을 입자 유 모씨가 차주와 보험회사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동승자인 유 모씨가 운전자의 흡연을 제지하
지 않는 등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청구액 중 20%를 감액하여 지급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승자는 운전자의 핸드폰 사용을 제지하거나 잠시 주차하게 해놓고
핸드폰을 쓰게 해야 합니다. 동승자에게도 사고의 책임 일부를 묻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고
이는 더욱 강화될 것이지만, 동승자는 판결의 불이익보다 우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자의 불필요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말려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1000만대 시대에도 일부
운전자들의 자동차의식은 아직도 우마차를 몰던 시대의 교통의식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봅니다.
미니상식(안전벨트 미착용 사고)
안전벨트 착용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안전벨트를 착용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사고라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청구액 중 10%가 감액될 수 있다. 그러나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고장이 나서 착용할 수 없었거나 또는 안전벨트를 착용했더라
도 피해가 줄어들 만한 사고가 아니었다면 안전벨트 미착용은 감액의 사유로 참작되지는 않
는다.
음주 운전차량에 타기만 해도 책임져야 하나?
자, 한 잔 받아. 안 돼. 차 가져왔어. 소주 반 병까진 괜찮아. 자! 2차가자. 가자고. 연말이
라 단속이 심할 텐데 차는 두고 가야지. 걱정 마. 내가 골목길을 훤히 안다고. 음주단속을
피하는 요령을 아는 사람? 생마늘 두어 개 깨물면 냄새도 없어지고 술이 확 깬다구. 초콜
릿 먹으면 알코올이 빨리 연소된대. 확실한 방법! 컵에다 세게 훅 부는 거야. 그럼 다 날
아가구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의심도 안 받고. 어, 어...억! 트럭이 중앙선을 넘었잖아요?
남편은 옆자리에 앉았을 뿐인데, 무슨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음주운전은 동승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더구나 남편 분께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피해가 클 뿐 아니라 설령 다른 차가 일방적으로 들이받는
경우라도 음주운전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 배상 액수의 계산에서도 자기과실
이 인정되어 몹시 불리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운주운전임을 알면서 그 차에 타
고 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진데, 법원의 판결 추세를 보면 단순히 운전자가 술
마신 사실을 알면서 탄 동승자에게는 30%∼4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지만, 위 사례처럼
운전자에게 술을 권하게까지 한 동승자에게는 60%∼70%까지 과실을 인정하므로 만약 음
주운전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동승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액이 1억원이었다면
동승자에게는 70%의 과실을 인정할 경우 3천만원의 배상밖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음
주운전은 자신에 대해서는 자살행위이며 타인에 대해서는 살인행위임을 명심.
미니상식(음주운전의 법적 규정)
도로교통법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 일 때부터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음주운
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단순히 음주운전이 아니라 대인사고를 일으켰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이외에 교통사고처
리특례법을 적용해 처벌한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6% 이상일 때는 사고여부와 관
계없이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음주운전자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를
음주운전자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를 냈다면?
며칠 전에 20㎏짜리 초어를 건진 곳이 바로 건너편이라고. 신문에서 봤어. 20㎏이면 괴물
이야, 괴물. 거긴 자동차 전용도로잖아. 굴다리로 돌아가려면 반포까지 가야 돼. 뛰어서 건
너가자구. 위험하지 않아? 우와, 엄청 빠르게 달리는군. 이것들 다 속도위반 아냐? 이때다
뛰어. 어엇! 뒤에 뒤에! 끼이익! 퍽! 갑진아! 여기서 뛰어들면 어떡해요? 뭐야? 술 냄새? 당
신 음주운전 아니야? 이 사람 술 먹었어요! 음주운전이라고요! 여긴 자동차 전용도로잖아
요? 음주운전 사고면 무조건 구속이야! 이런 경우의 누구의 책임이지?
자동차 전용도로는 보행자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므로 운전자로서는 무단횡단자가 없으
리라는 믿음 아래 운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
한 경우 미리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는 책임을 지
우지 않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입니다. 최근의 한 판례는 위의 경우처럼 운전자가 비록 음
주 상태였더라도 사고 유발의 원인은 전적으로 무단 횡단자에게 있다고 보고 운전자의 배
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가 야간이고, 도로주변의 보행자의 출입을 막기
위한 시설이 되어 있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니상식(음주와 보험)
음주운전중의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음주운
전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는 음주량이 얼마이둔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준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경우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지만, 민사상으로는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로 인해 음주
운전자가 다치거나 내 차가 망가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
무직자에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겨우내 엉덩이 깔고 빈둥거릴 생각하니 아찔하다. 우리, 봄철까지 서울 가서 공사판 일이
나 할까? 그러자! 색시감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건축노임도 괜찮다더라. 삽질 끝내주고 곰
빵일도 자신있습니다.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 없수다. 다른데 알아보슈.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군. 서울까지 와서 실업자 신세라니…. 일자리는 포기하고 색시감
이나 구하러 다닐까? 실업자한테 올 색시가, 엇…! 텅! 3개월은 입원해야 합니다. 정말 겨
우내 엉덩이 깔고 지내는 신세가 됐군. 원래 무직자였으니까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은
없는거요. 이건 내가 생각해서 주는 위자료요. 아, 무직자는 다쳐서도 설움이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액을 산출하는 기준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얻고 있던
수입' 인데, 만약 무직이나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처럼 사고 당시 수입이 없었던 경우라면
'일용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거주지가 농촌인가, 도시인
가에 따라 각각 농촌과 도시의 일용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계로는 농촌
일용노동 임금이 도시보다 높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가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이해 관계가 달라집니다. 현재 일용노동자의 품삯은 건설협회나 농협
이 매월 조사해서 내는 자료를 참고로 하여 대개 일용노동은 한 달이면 25일씩, 그리고 만
60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도 사고당시 직업
이 없던 피해자는 농촌 일용노동자로서의 하루 품삯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위자료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에는 그에 맞는 합당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어해설(일실이익)
일실이익이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사고 때문에 피해자가 얻지 못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러한 일실이익은 봉급생활자라면 세무서에 신고된 수입으로, 개인사업을
하는 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기타의 회계장부 등으로 추출해낼 수 있다. 학생, 주부,
어린이, 무직자 등의 일실이익은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남자와 여자, 그리
고 도시와 농촌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사고 후유증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
꾸뻑 다리골절 외에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정말 인가요? 천만 다행이야. 난 가난뱅이요.
무리하게 요구하면 몸으로 때울 거요! 그리 모진 사람들 아니니 걱정 마세요! 원만히 합의
를 봐주겠소. 감사합니다! 감사! 괜찮아? 말짱해. (4년 후) 다리가 이상해. 붓고 통증이 심
해서 걸을 수가 없어. 골수염이 심해서 다리를 절단해야 합니다. 내 이럴 줄 알고 합의서를
잘 보관하고 있었지. 합의를 봤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요!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그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
멸해버립니다. 이런 경우 특히 문제되는 것은 사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에 대
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후유증이 나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후유증 발생 사실을 안
때로부터 다시 위의 시효기간이 새롭게 진행하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
상에 관한 합의 역시 그 효력은 합의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므로 결국 위 피해자는 자신의 후유증으로 보게 되는 손해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끼친 만큼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법적 정의인 것입니다.
미니상식(합의의 성격)
합의는 크게 형사상 합의와 민사상 합의로 나누어진다. 형사상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측의 감정을 형사처리에 참작하는 것이고, 민사상 합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포기하고 일정금액을 받고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이다. 이처
럼 형사상 합의와 민사상 합의의 성격이 다르므로 합의서에 "앞으로 민, 형사상 일체의 책
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와 같은 문구를 적은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는 형사처벌을 원치
않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엄청 막히는군. 회화공부나 해야겠다. 이 정도면 위자료까지 충분한 배상액입니다. 합의해
주겠소. 여보 이리 와 봐. (3년 후) 내 머리에 볼펜 같은 게 들어 있어. 혈관이 부풀었어요.
사고 후유증입니다. 우측 대퇴골 두무혈증괴사증이란 병인데... 그, 그게 위험한 건가요? 수
술해야만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이미 소멸시효가 지
났습니다. 그럼,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긴가요? 당연하죠.
권리도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걸려 소멸해버릴 수 있는데 이러한 소멸
시효 진행의 시작이 되는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위 사례처럼
신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리 그 손해의
내요, 상태 등을 미리부터 예상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를 봅니다. 그러므로 예기치 않은 후유증으로 의외의
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 치료비용 등의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비로소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되므로 위 경우에도 후유증에 의한 치료비청구는 가능
합니다. 참고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이면, 그 외에도 각 권리마다 그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니상식(운전면허의 취소처분 기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음
주운전(0.05%이상)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0.1%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한 때,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신체의 장애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자,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때, 허위 또는 부정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
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에 면허증을 교부 받았을 때, 운행정지처분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
하거나 무적차량을 운전할 때, 자동차를 이용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나, 살인 및 사
채유기, 강도방화, 유괴 불법감금에 이용한 때
가해자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 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여, 여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뭐라구요? 시신경중추 뇌손상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입
니다. 벌써 2년이나 되었는데요. 지금 와서 갑자기? 뒤늦게 후유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
니다. 특히 뇌를 다친 경우는 더욱 그렇죠. (2년 전 병실) 재산이 없는데 종합보험에 들어
서 손해배상을 해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후유증에 대한 배상도 보험사에서 지급하겠다
고 했습니다. 맞아요. 알겠소. 합의해주겠소. 36에 38번지라... 이 집이군.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구요? 예, 그렇게 들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연락처를 아는 사람을 못 찾았어
요.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지불하겠다고 했었어. 가해자가 이민을 가서 연락이 안 되
는데, 어차피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돈이니 저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도 되겠
지요? 안 됩니다. 가해자 상대가 아니면 보험금 지급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쩝니까?
가해자를 찾으셔야죠.
그 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 피해자가 승소한 경우 그 승소판결
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면서도 실제 소송에서 보험회사를 직접 피고로 할 수 없었기 때
문에, 가해자의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주소가 밝혀지지 않을 때는 그로 인해 소송이
지연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편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1993년 1월 1일부터는 보험회사에 직
접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상법 제 724조 제 2항) 이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
접 소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버스나 택시, 화물자동차 등이 대부분 가입하고있는
공제조합에 대하여는 공제조합에 대한 직접청구 조항이 없습니다.
미니상식(자동차보험의 유효기간)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형사책
임 유무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보험 가입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고
언제 끝나는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은 책
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이냐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책임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
험료를 낸 즉시부터, 종합보험은 보험증권의 기재된 보험기간 첫 날 0시부터 가입의 효력
이 있다.
안전벨트 착용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안전벨트를 착용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사고라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청구액 중 10%가 감액될 수 있다. 그러나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고장이 나서 착용할 수 없었거나 또는 안전벨트를 착용했더라
도 피해가 줄어들 만한 사고가 아니었다면 안전벨트 미착용은 감액의 사유로 참작되지는 않
는다.
음주 운전차량에 타기만 해도 책임져야 하나?
자, 한 잔 받아. 안 돼. 차 가져왔어. 소주 반 병까진 괜찮아. 자! 2차가자. 가자고. 연말이
라 단속이 심할 텐데 차는 두고 가야지. 걱정 마. 내가 골목길을 훤히 안다고. 음주단속을
피하는 요령을 아는 사람? 생마늘 두어 개 깨물면 냄새도 없어지고 술이 확 깬다구. 초콜
릿 먹으면 알코올이 빨리 연소된대. 확실한 방법! 컵에다 세게 훅 부는 거야. 그럼 다 날
아가구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의심도 안 받고. 어, 어...억! 트럭이 중앙선을 넘었잖아요?
남편은 옆자리에 앉았을 뿐인데, 무슨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음주운전은 동승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더구나 남편 분께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피해가 클 뿐 아니라 설령 다른 차가 일방적으로 들이받는
경우라도 음주운전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 배상 액수의 계산에서도 자기과실
이 인정되어 몹시 불리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운주운전임을 알면서 그 차에 타
고 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진데, 법원의 판결 추세를 보면 단순히 운전자가 술
마신 사실을 알면서 탄 동승자에게는 30%∼4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지만, 위 사례처럼
운전자에게 술을 권하게까지 한 동승자에게는 60%∼70%까지 과실을 인정하므로 만약 음
주운전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동승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액이 1억원이었다면
동승자에게는 70%의 과실을 인정할 경우 3천만원의 배상밖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음
주운전은 자신에 대해서는 자살행위이며 타인에 대해서는 살인행위임을 명심.
미니상식(음주운전의 법적 규정)
도로교통법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 일 때부터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음주운
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단순히 음주운전이 아니라 대인사고를 일으켰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이외에 교통사고처
리특례법을 적용해 처벌한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6% 이상일 때는 사고여부와 관
계없이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음주운전자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를
음주운전자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를 냈다면?
며칠 전에 20㎏짜리 초어를 건진 곳이 바로 건너편이라고. 신문에서 봤어. 20㎏이면 괴물
이야, 괴물. 거긴 자동차 전용도로잖아. 굴다리로 돌아가려면 반포까지 가야 돼. 뛰어서 건
너가자구. 위험하지 않아? 우와, 엄청 빠르게 달리는군. 이것들 다 속도위반 아냐? 이때다
뛰어. 어엇! 뒤에 뒤에! 끼이익! 퍽! 갑진아! 여기서 뛰어들면 어떡해요? 뭐야? 술 냄새? 당
신 음주운전 아니야? 이 사람 술 먹었어요! 음주운전이라고요! 여긴 자동차 전용도로잖아
요? 음주운전 사고면 무조건 구속이야! 이런 경우의 누구의 책임이지?
자동차 전용도로는 보행자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므로 운전자로서는 무단횡단자가 없으
리라는 믿음 아래 운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
한 경우 미리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는 책임을 지
우지 않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입니다. 최근의 한 판례는 위의 경우처럼 운전자가 비록 음
주 상태였더라도 사고 유발의 원인은 전적으로 무단 횡단자에게 있다고 보고 운전자의 배
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가 야간이고, 도로주변의 보행자의 출입을 막기
위한 시설이 되어 있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니상식(음주와 보험)
음주운전중의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음주운
전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는 음주량이 얼마이둔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준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경우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지만, 민사상으로는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로 인해 음주
운전자가 다치거나 내 차가 망가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
무직자에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겨우내 엉덩이 깔고 빈둥거릴 생각하니 아찔하다. 우리, 봄철까지 서울 가서 공사판 일이
나 할까? 그러자! 색시감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건축노임도 괜찮다더라. 삽질 끝내주고 곰
빵일도 자신있습니다.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 없수다. 다른데 알아보슈.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군. 서울까지 와서 실업자 신세라니…. 일자리는 포기하고 색시감
이나 구하러 다닐까? 실업자한테 올 색시가, 엇…! 텅! 3개월은 입원해야 합니다. 정말 겨
우내 엉덩이 깔고 지내는 신세가 됐군. 원래 무직자였으니까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은
없는거요. 이건 내가 생각해서 주는 위자료요. 아, 무직자는 다쳐서도 설움이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액을 산출하는 기준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얻고 있던
수입' 인데, 만약 무직이나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처럼 사고 당시 수입이 없었던 경우라면
'일용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거주지가 농촌인가, 도시인
가에 따라 각각 농촌과 도시의 일용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계로는 농촌
일용노동 임금이 도시보다 높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가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이해 관계가 달라집니다. 현재 일용노동자의 품삯은 건설협회나 농협
이 매월 조사해서 내는 자료를 참고로 하여 대개 일용노동은 한 달이면 25일씩, 그리고 만
60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도 사고당시 직업
이 없던 피해자는 농촌 일용노동자로서의 하루 품삯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위자료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에는 그에 맞는 합당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어해설(일실이익)
일실이익이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사고 때문에 피해자가 얻지 못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러한 일실이익은 봉급생활자라면 세무서에 신고된 수입으로, 개인사업을
하는 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기타의 회계장부 등으로 추출해낼 수 있다. 학생, 주부,
어린이, 무직자 등의 일실이익은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남자와 여자, 그리
고 도시와 농촌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사고 후유증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
꾸뻑 다리골절 외에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정말 인가요? 천만 다행이야. 난 가난뱅이요.
무리하게 요구하면 몸으로 때울 거요! 그리 모진 사람들 아니니 걱정 마세요! 원만히 합의
를 봐주겠소. 감사합니다! 감사! 괜찮아? 말짱해. (4년 후) 다리가 이상해. 붓고 통증이 심
해서 걸을 수가 없어. 골수염이 심해서 다리를 절단해야 합니다. 내 이럴 줄 알고 합의서를
잘 보관하고 있었지. 합의를 봤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요!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그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
멸해버립니다. 이런 경우 특히 문제되는 것은 사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에 대
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후유증이 나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후유증 발생 사실을 안
때로부터 다시 위의 시효기간이 새롭게 진행하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
상에 관한 합의 역시 그 효력은 합의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므로 결국 위 피해자는 자신의 후유증으로 보게 되는 손해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끼친 만큼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법적 정의인 것입니다.
미니상식(합의의 성격)
합의는 크게 형사상 합의와 민사상 합의로 나누어진다. 형사상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측의 감정을 형사처리에 참작하는 것이고, 민사상 합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포기하고 일정금액을 받고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이다. 이처
럼 형사상 합의와 민사상 합의의 성격이 다르므로 합의서에 "앞으로 민, 형사상 일체의 책
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와 같은 문구를 적은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는 형사처벌을 원치
않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엄청 막히는군. 회화공부나 해야겠다. 이 정도면 위자료까지 충분한 배상액입니다. 합의해
주겠소. 여보 이리 와 봐. (3년 후) 내 머리에 볼펜 같은 게 들어 있어. 혈관이 부풀었어요.
사고 후유증입니다. 우측 대퇴골 두무혈증괴사증이란 병인데... 그, 그게 위험한 건가요? 수
술해야만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이미 소멸시효가 지
났습니다. 그럼,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긴가요? 당연하죠.
권리도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걸려 소멸해버릴 수 있는데 이러한 소멸
시효 진행의 시작이 되는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위 사례처럼
신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리 그 손해의
내요, 상태 등을 미리부터 예상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를 봅니다. 그러므로 예기치 않은 후유증으로 의외의
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 치료비용 등의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비로소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되므로 위 경우에도 후유증에 의한 치료비청구는 가능
합니다. 참고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이면, 그 외에도 각 권리마다 그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니상식(운전면허의 취소처분 기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음
주운전(0.05%이상)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0.1%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한 때,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신체의 장애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자,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때, 허위 또는 부정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
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에 면허증을 교부 받았을 때, 운행정지처분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
하거나 무적차량을 운전할 때, 자동차를 이용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나, 살인 및 사
채유기, 강도방화, 유괴 불법감금에 이용한 때
가해자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 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여, 여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뭐라구요? 시신경중추 뇌손상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입
니다. 벌써 2년이나 되었는데요. 지금 와서 갑자기? 뒤늦게 후유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
니다. 특히 뇌를 다친 경우는 더욱 그렇죠. (2년 전 병실) 재산이 없는데 종합보험에 들어
서 손해배상을 해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후유증에 대한 배상도 보험사에서 지급하겠다
고 했습니다. 맞아요. 알겠소. 합의해주겠소. 36에 38번지라... 이 집이군.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구요? 예, 그렇게 들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연락처를 아는 사람을 못 찾았어
요.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지불하겠다고 했었어. 가해자가 이민을 가서 연락이 안 되
는데, 어차피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돈이니 저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도 되겠
지요? 안 됩니다. 가해자 상대가 아니면 보험금 지급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쩝니까?
가해자를 찾으셔야죠.
그 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 피해자가 승소한 경우 그 승소판결
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면서도 실제 소송에서 보험회사를 직접 피고로 할 수 없었기 때
문에, 가해자의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주소가 밝혀지지 않을 때는 그로 인해 소송이
지연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편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1993년 1월 1일부터는 보험회사에 직
접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상법 제 724조 제 2항) 이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
접 소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버스나 택시, 화물자동차 등이 대부분 가입하고있는
공제조합에 대하여는 공제조합에 대한 직접청구 조항이 없습니다.
미니상식(자동차보험의 유효기간)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형사책
임 유무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보험 가입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고
언제 끝나는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은 책
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이냐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책임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
험료를 낸 즉시부터, 종합보험은 보험증권의 기재된 보험기간 첫 날 0시부터 가입의 효력
이 있다.
소유권이전등록을 지연하던 매수인이 사고를 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
회사원이 타던 차라 깨끗해요. 폼 나요? 확실한 임자네. 팔렸어요? 서류 보낼테니 명의이
전 빨리 하라고 해요. 차 없으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지? 아니, 날아갈 것 같아.(두달 후)
팔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명의이전 안 한 거예요? 빨리 하라고 해요. 차 파는 것도 복잡한
일이군. 철부지한테 팔린 모양이야. 원 대리님 2번 전화 받으세요. 뭐, 뭐요? 뺑소니요? 나
는 그 차와 아무관계 없어요. 큰일이군. 무슨 일이야? 차를 산 녀석이 교통사고를 내고 뺑
소니를 친 모양이야. 피해자가 등록상 명의의인 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거야. 그
럼, 어떡해 되는 거야? 누구요? 당신이 법적인 차 주인이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의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타인을 사상케 할 때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하는 자 '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
므로 설령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하더라도 이미 차를 팔고 대금 전액을
수령한 후 서류와 차량을 인도한 경우라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지연하고 있다
가 사고가 난 경우라도 그 운행지배권을 이미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등록명의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 차를 판 사람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린 만큼 책임도 감당케 하는 것이 법적 정의임을 명심!
미니상식(자동차 양도와 보험의 승계)
보험약관에 따라면 자동차가 양도될 때 책임보험은 자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
고 있다. 책임보험은 피해자를 위한 강제보험이므로 무보험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통상 남은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차량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의 책임보험의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종합보험은 자동차가 양도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가입 여부가 양수인의 마음의 맡겨져 있는 데다가 차주의 변
경으로 인하여 사고에 대한 위험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열쇠를 소홀히 보관한 차주의 책임 1
새로 뽑은 차냐? 오 끝내주는데. 면허도 없으면서 무슨…. 짜식 왕십리 카fp이서를 뭘로
보고. 야, 정신차려. 에이, 나도 빨리 운전이나 배워야지. 야! 타! 흥, 별일이야. 퍽. 꺄아악.
내 아들 살려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래요?
20세기 문명의 최대 이기인 자동차는 그 이로움 못지않게 사고로 인한 위험성도 큽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상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인명 사상의 경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자
신의 과실유무의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위 관리권자가 운행
지배를 갖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차를 도난당한 경우나 권리자 승낙 없는 무단 운전 등
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관리권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관리
권자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자동차관리권자가 자동
차를 주차할 때에 차문을 잠그고 열쇠를 철저히 보관하는 등 다른 사람이 함부로 차를 운
행할 수 없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쇠를 차에 그냥 둔 채 차량을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리의 잘못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
용어해설(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이란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
고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은 아니다.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거나 2종 보
통면허소지자가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이다. 무면허 운전중에 사고가 일어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타인이 내 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면 누구 책임?
이영업 씨가 베테랑 영업인이지만 이 영업은 처음인데 이 영업 자신 있어. 이영업 씨? 염
려 마십시오. 이미 고객 명단을 확보해왔습니다. 자네를 믿고 기대 하겠어. 차는 있나? 폐
차시키고 새 차를 장만할 참입니다. 아는데 있으면 소개 해 주십시오. 그래? 마침 잘 됐군.
내 차를 사게. 넉 달 전에 뽑은 건데 필요 없어서 처분하려던 참이네. 내 자네한테는 할부
금만 넣는 조건으로 넘기지. 허, 이거 아귀가 딱딱 맞는군요. 실적만 잘 올려봐. 내 특별수
당도 지급할 테니. 특별수당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벌써 두건 했습니다. 수당 계산해주십
시오. O. K! 여부가 있겠나? 차 말야. 명의이전하기 귀찮은데 그냥 두고 돈만 자네가 내는
걸로 하지. 보험도 그렇고. 뭐, 그러시죠. 사장님, 이영업 씨가 사고를 냈답니다. 무슨 사고?
승용차 충돌 사곤데, 부상자가 스무 명도 넘는답니다. 승용차 충돌인데 어떻게 스무 명씩
되나? 그게 제 차가 아니라구요! 제가 이 사람한테 팔았다구요. 대답해봐. 맞아요. 한데 저
는 돈도 재산도 없어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운전자는 그
피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거나 운행으로 인
한 이익을 받는 운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토록 하기 위해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이 잇습니
다. 특히 여기서 운행지배는 운행자와 운전자 사이에 현실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만
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 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조재하는 경우에도 인
정되는데, 위 사례의 경우 대리점 주인은 이영업 씨 명의로 자동차이전등록이 가능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자신의 명의로 할부계약상 명의로 가입케 하면서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이영업 씨의 외판업무에 사용케 했으므로 이는 자동차 운행지배에 대한 책무를 벗어난 것
으로 보기 어려워 위 법 제 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순간의 편의만을 위해 법률관계를 불명확하게 두는 것은 커다란 손해
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헨리 포드와 포드 차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외딴 곳에서 고장이 났다. 그는 당황해하면서 엔진을
고치고 있었다. 때마침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타고 그 옆을 지나게 되었다. 포드는 차를 멈
추고 그를 도와주었다. 고장은 사소한 것이었다. 그 사람은 포드인 줄 모르고 그저 운전수
에게 하듯 답례로 2달러를 주려고 했더니 포드는 웃으며서 "괜찮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비
교적 경기가 좋은 편이니까요." "뭐라고요/ 그러면 왜 포드 차 따위를 타고 다닙니까?
자동차 열쇠를 소홀히 보관한 차주의 책임 2
잘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일찍 끝내고 문단속 잘해. 어디 가세요? 마누라한테 전화오면 중
앙회에 회의 갔다고 해. 또 고스톱 판 벌이려 가는군. 따르릉! 누구야? 형 애인. 말자야, 피
자 한판만 시켜. 그럼 내가 드라이브 시켜 줄게 형, 차 뽑았어? 형, 들키면 어쩌려고 해. 자
물쇠 채워. 끼이익! 나하곤 아무 상관없어요! 저 놈이 차를 훔쳐 탄 거라구. 피자 배달 나
갔다가 사고를 냈다던데요.
위 사례의 경우 직접 사고를 낸 종업원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대개
의 경우 종업원에게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주에게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
는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한때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하는 자'란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취하는 자를 임하며, 통상적으로 그런 지
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도,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상황, 고용관계, 인적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그
운행의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미니상식(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종합보험의 배상책임에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담보 종목별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없다. 피해자의 사망. 사고후의 도주, 유기(뺑소니). 대물사고
피해액이 2,000만원 이상.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규정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부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
전. 보도침범 사고 . 개문발차 사고.
택시 승객의 사고는 누가 배상하나?
요즘은 사고나면 � 먹고 알 먹기요. 돈벌고 푹 쉬고…. 병원마다 맨 그런 사람들이죠. 나
도 사고나서 편히 쉬어봤으면 좋겠수. 어음을 못 막으면 회사는 도산이야. 그러면 나도….
쾅. � 먹고 알 먹기엔 지나치게 다쳤군. 경찰 조사결과 100% 뒤차 책임이랍니다. 뒤차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100% 당신 과실이니 합의합시다. 미안해요. 난 가난해서 배상할 능
력이 없고 종합보험도 안 들었소. 그럼, 회사 차량이니 당신 회사에 배상 청구하면 되겠군.
정말 미안해요. 그 회사도 오늘 부로 도산했소. 그 …그럼 난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받으란
거요? 글쎄 …이런 경우는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돼 그
자동차에 관해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는 '운행자' 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위 사
례에서 보면 택시에 대해서는 택시회사가, 승용차에 대해서는 전설회사가 각각 운행자가
되므로, 결국 피해자는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택시회사나 건설회사 누구에
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상한 경우에는 운행자는
본인 및 피용자의 고의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사고가 그 승객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
이라는 사실을 입증치 못하는 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미니상식(운전자의 주의의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 다음의 주의의무사항을 어겼
을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어 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는다.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네거리에서 일단 정지 및 서행. 주택가 도로. 후진시 안전운행. 정차되어 있는 차의 앞에서
나오는 사람 주의. 전방주시. 안전거리 확보. 안전운전 의무.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 확인.
도난당한 차가 사고를 냈어도 소유자의 책임있나?
아차! 팩스로 서류 보내는 걸 깜빡했군. 마감시간이 5시랬는데… 5분밖에 안 남았네. 전화
는 있는데, 정차할 곳이… 잠깐이면 되니까 여기 세우자. 급하다 급해. 당신이야? 서류 좀
빨리 팩스로 보내줘. 휴우, 늦지않아 다행이야. 얏, 내 차. 당신이 차주인이니까 손해배상을
해요. 내 차를 도둑맞았다구요.
이처럼 도난당한 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차주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 데, 원칙적으
로 차주는 책임이 없으나, 다만 차주가 차량 또는 열쇠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 차를 도난당
한 때에는 차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처럼 열쇠를 꽂아놓은 채 차를
방치하여 도둑맞은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차가 낸 사고에 대해서도 차주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은 운전자만이 지고 차주는 지지
않습니다. 차량 관리에 주의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벌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미니상식(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 중 가장 대
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고의로 인한 손해 일부러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
해 . 무면허 운전중의 사고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되어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을 때. 자
가용 영업중의 사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빌려주거나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
동승자가 차문을 열다 사고를 냈을 경우 누가 책임지나?
서류 다 챙겼어/ 예. 그래도 다시 한 번 확인해봐. 앗, 서류가 하나 없어요. 사무실에 두고
왔나봐요. 빨리 타. 죄송해요. 이게 죄송하다고 될 일이야? 빨리 뛰어. 알았어요. 쾅. 으으
으. 여, 여봐요! 손해배상을 해줘요. 왜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거요? 당신이 차주인
이잖아요! 자네가 문을 열다 다쳤으니 자네 책임이잖아? 그렇지만…. 이럴 땐 누구한테 손
해배상을 청구하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친 때에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
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이대 '운행' 이란 자동차의 각종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
는 것을 모두 포함하므로, 차의 문을 열다 일어난 사고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겠
습니다. 물론 주위를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문을 연 직원도 잘못이 있으므로, 위의 경우 차
주인과 문을 연 사람이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를 탄 어린이에게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 과실상계하여 배상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미니상식(보험가입조회센터)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본인만 알고 있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을 한
다면 유족들은 보험가입 사실조차 몰라 보험금을 창구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럴 때에 대비
해 손해 보험협회에서는 '보험가입조회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뺑소니가 되는 경우
오늘 몇 탕째야? 겨우 두 탕 뛰었어. 검단길 어때? 떴대! 지랄. 시도 때오 없이. 부우우웅.
끼이익. 쨔샤. 누구 밥줄 끊을라고 환장했냐? 괜찮아? 다친 데 없지? 예, 예. 죄송합니다.
나, 위반한 것 없소. 왜, 왜 이래요? 당신을 뺑소니 혐의로 체포하겠소.
교통사고는 그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훗날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때가 많
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침착하게 사고 내용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도 있지
만,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해 버린 경우 등에는 뺑소니로 간주되어 단순한 교통사고보다 크
게 불리한 처지에 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주, 즉 뺑소니라고 하면 나쁜 마음으로 도망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법률적 의미에서 도주란 운전 중 사람을 사
상케 했을 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
탈한 것을 말하며, 그 판단은 정황이나 사고 동기, 부상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판례를 보면, 사고 후 즉시 사상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 알려 사후 조치를 하려
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나 또는 구호조치 없이 경찰에 신고키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이를 도주로 보았고, 반면에 사고 후 동승자들이 사상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보고 운
전자가 경찰에 신고 자수키 위해 헌장을 이탈한 경우는 이를 도주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위 하례의 경우에도 만약 다친 사람을 병원에 후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사고현장을 떠났
다면 사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겠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버린 이상 뺑소니
로 처리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괜찮다고 말해놓고 나중에 뺑소
니차량으로 고발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갈취하는 전문 사기범도 자주 신문에 보도되므로 이
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후에는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
는 것이 좋습니다.
미니상식 (뺑소니의 처벌)
뺑소니범은 측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다.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쳐한다. 한편 뺑소니
사고의 경우엔 피해자의 부상 중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구속기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를 업무실 재해로 볼 수 있나?
좀더 주무세요. 지금 나가야 돼. 이렇게 일찍요? 요즘은 새벽부터 막힌다고…. 졸지 마세
요. 염려 마. 꾸벅! 쾅! 회사에선 퇴직금 외에 보상을 못합니다. 회사에 아침 일찍 출근하다
사고가 난 거라고요.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중에 회사업무를 보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회사에서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은 엄밀하게 따지면
근무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일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판단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출퇴근시라도 그것이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지만, 자가용에는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 듯합니다. 물론 일단 출근하고 나서 업무를 보기 위
해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훨
씬 더 많겠지요.
미니상식(무사고 기간별 할인율)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가입자의 운전경력 등을 감안해 일정율을 할인해주고 있
다. 특히 무사고 시신에 다른 표준 할인인 경우 자신의 기본보험료의 최고 60%를 할인 받
을 수 있는데, 할인율은 11개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회사원이 타던 차라 깨끗해요. 폼 나요? 확실한 임자네. 팔렸어요? 서류 보낼테니 명의이
전 빨리 하라고 해요. 차 없으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지? 아니, 날아갈 것 같아.(두달 후)
팔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명의이전 안 한 거예요? 빨리 하라고 해요. 차 파는 것도 복잡한
일이군. 철부지한테 팔린 모양이야. 원 대리님 2번 전화 받으세요. 뭐, 뭐요? 뺑소니요? 나
는 그 차와 아무관계 없어요. 큰일이군. 무슨 일이야? 차를 산 녀석이 교통사고를 내고 뺑
소니를 친 모양이야. 피해자가 등록상 명의의인 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거야. 그
럼, 어떡해 되는 거야? 누구요? 당신이 법적인 차 주인이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의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타인을 사상케 할 때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하는 자 '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
므로 설령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하더라도 이미 차를 팔고 대금 전액을
수령한 후 서류와 차량을 인도한 경우라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지연하고 있다
가 사고가 난 경우라도 그 운행지배권을 이미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등록명의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 차를 판 사람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린 만큼 책임도 감당케 하는 것이 법적 정의임을 명심!
미니상식(자동차 양도와 보험의 승계)
보험약관에 따라면 자동차가 양도될 때 책임보험은 자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
고 있다. 책임보험은 피해자를 위한 강제보험이므로 무보험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통상 남은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차량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의 책임보험의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종합보험은 자동차가 양도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가입 여부가 양수인의 마음의 맡겨져 있는 데다가 차주의 변
경으로 인하여 사고에 대한 위험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열쇠를 소홀히 보관한 차주의 책임 1
새로 뽑은 차냐? 오 끝내주는데. 면허도 없으면서 무슨…. 짜식 왕십리 카fp이서를 뭘로
보고. 야, 정신차려. 에이, 나도 빨리 운전이나 배워야지. 야! 타! 흥, 별일이야. 퍽. 꺄아악.
내 아들 살려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래요?
20세기 문명의 최대 이기인 자동차는 그 이로움 못지않게 사고로 인한 위험성도 큽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상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인명 사상의 경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자
신의 과실유무의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위 관리권자가 운행
지배를 갖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차를 도난당한 경우나 권리자 승낙 없는 무단 운전 등
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관리권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관리
권자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자동차관리권자가 자동
차를 주차할 때에 차문을 잠그고 열쇠를 철저히 보관하는 등 다른 사람이 함부로 차를 운
행할 수 없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쇠를 차에 그냥 둔 채 차량을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리의 잘못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
용어해설(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이란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
고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은 아니다.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거나 2종 보
통면허소지자가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이다. 무면허 운전중에 사고가 일어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타인이 내 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면 누구 책임?
이영업 씨가 베테랑 영업인이지만 이 영업은 처음인데 이 영업 자신 있어. 이영업 씨? 염
려 마십시오. 이미 고객 명단을 확보해왔습니다. 자네를 믿고 기대 하겠어. 차는 있나? 폐
차시키고 새 차를 장만할 참입니다. 아는데 있으면 소개 해 주십시오. 그래? 마침 잘 됐군.
내 차를 사게. 넉 달 전에 뽑은 건데 필요 없어서 처분하려던 참이네. 내 자네한테는 할부
금만 넣는 조건으로 넘기지. 허, 이거 아귀가 딱딱 맞는군요. 실적만 잘 올려봐. 내 특별수
당도 지급할 테니. 특별수당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벌써 두건 했습니다. 수당 계산해주십
시오. O. K! 여부가 있겠나? 차 말야. 명의이전하기 귀찮은데 그냥 두고 돈만 자네가 내는
걸로 하지. 보험도 그렇고. 뭐, 그러시죠. 사장님, 이영업 씨가 사고를 냈답니다. 무슨 사고?
승용차 충돌 사곤데, 부상자가 스무 명도 넘는답니다. 승용차 충돌인데 어떻게 스무 명씩
되나? 그게 제 차가 아니라구요! 제가 이 사람한테 팔았다구요. 대답해봐. 맞아요. 한데 저
는 돈도 재산도 없어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운전자는 그
피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거나 운행으로 인
한 이익을 받는 운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토록 하기 위해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이 잇습니
다. 특히 여기서 운행지배는 운행자와 운전자 사이에 현실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만
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 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조재하는 경우에도 인
정되는데, 위 사례의 경우 대리점 주인은 이영업 씨 명의로 자동차이전등록이 가능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자신의 명의로 할부계약상 명의로 가입케 하면서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이영업 씨의 외판업무에 사용케 했으므로 이는 자동차 운행지배에 대한 책무를 벗어난 것
으로 보기 어려워 위 법 제 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순간의 편의만을 위해 법률관계를 불명확하게 두는 것은 커다란 손해
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헨리 포드와 포드 차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외딴 곳에서 고장이 났다. 그는 당황해하면서 엔진을
고치고 있었다. 때마침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타고 그 옆을 지나게 되었다. 포드는 차를 멈
추고 그를 도와주었다. 고장은 사소한 것이었다. 그 사람은 포드인 줄 모르고 그저 운전수
에게 하듯 답례로 2달러를 주려고 했더니 포드는 웃으며서 "괜찮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비
교적 경기가 좋은 편이니까요." "뭐라고요/ 그러면 왜 포드 차 따위를 타고 다닙니까?
자동차 열쇠를 소홀히 보관한 차주의 책임 2
잘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일찍 끝내고 문단속 잘해. 어디 가세요? 마누라한테 전화오면 중
앙회에 회의 갔다고 해. 또 고스톱 판 벌이려 가는군. 따르릉! 누구야? 형 애인. 말자야, 피
자 한판만 시켜. 그럼 내가 드라이브 시켜 줄게 형, 차 뽑았어? 형, 들키면 어쩌려고 해. 자
물쇠 채워. 끼이익! 나하곤 아무 상관없어요! 저 놈이 차를 훔쳐 탄 거라구. 피자 배달 나
갔다가 사고를 냈다던데요.
위 사례의 경우 직접 사고를 낸 종업원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대개
의 경우 종업원에게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주에게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
는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한때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하는 자'란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취하는 자를 임하며, 통상적으로 그런 지
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도,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상황, 고용관계, 인적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그
운행의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미니상식(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종합보험의 배상책임에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담보 종목별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없다. 피해자의 사망. 사고후의 도주, 유기(뺑소니). 대물사고
피해액이 2,000만원 이상.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규정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부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
전. 보도침범 사고 . 개문발차 사고.
택시 승객의 사고는 누가 배상하나?
요즘은 사고나면 � 먹고 알 먹기요. 돈벌고 푹 쉬고…. 병원마다 맨 그런 사람들이죠. 나
도 사고나서 편히 쉬어봤으면 좋겠수. 어음을 못 막으면 회사는 도산이야. 그러면 나도….
쾅. � 먹고 알 먹기엔 지나치게 다쳤군. 경찰 조사결과 100% 뒤차 책임이랍니다. 뒤차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100% 당신 과실이니 합의합시다. 미안해요. 난 가난해서 배상할 능
력이 없고 종합보험도 안 들었소. 그럼, 회사 차량이니 당신 회사에 배상 청구하면 되겠군.
정말 미안해요. 그 회사도 오늘 부로 도산했소. 그 …그럼 난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받으란
거요? 글쎄 …이런 경우는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돼 그
자동차에 관해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는 '운행자' 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위 사
례에서 보면 택시에 대해서는 택시회사가, 승용차에 대해서는 전설회사가 각각 운행자가
되므로, 결국 피해자는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택시회사나 건설회사 누구에
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상한 경우에는 운행자는
본인 및 피용자의 고의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사고가 그 승객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
이라는 사실을 입증치 못하는 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미니상식(운전자의 주의의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 다음의 주의의무사항을 어겼
을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어 사고가 나면 처벌을 받는다.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네거리에서 일단 정지 및 서행. 주택가 도로. 후진시 안전운행. 정차되어 있는 차의 앞에서
나오는 사람 주의. 전방주시. 안전거리 확보. 안전운전 의무.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 확인.
도난당한 차가 사고를 냈어도 소유자의 책임있나?
아차! 팩스로 서류 보내는 걸 깜빡했군. 마감시간이 5시랬는데… 5분밖에 안 남았네. 전화
는 있는데, 정차할 곳이… 잠깐이면 되니까 여기 세우자. 급하다 급해. 당신이야? 서류 좀
빨리 팩스로 보내줘. 휴우, 늦지않아 다행이야. 얏, 내 차. 당신이 차주인이니까 손해배상을
해요. 내 차를 도둑맞았다구요.
이처럼 도난당한 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차주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 데, 원칙적으
로 차주는 책임이 없으나, 다만 차주가 차량 또는 열쇠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 차를 도난당
한 때에는 차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처럼 열쇠를 꽂아놓은 채 차를
방치하여 도둑맞은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차가 낸 사고에 대해서도 차주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은 운전자만이 지고 차주는 지지
않습니다. 차량 관리에 주의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벌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미니상식(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 중 가장 대
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고의로 인한 손해 일부러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
해 . 무면허 운전중의 사고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되어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을 때. 자
가용 영업중의 사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빌려주거나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
동승자가 차문을 열다 사고를 냈을 경우 누가 책임지나?
서류 다 챙겼어/ 예. 그래도 다시 한 번 확인해봐. 앗, 서류가 하나 없어요. 사무실에 두고
왔나봐요. 빨리 타. 죄송해요. 이게 죄송하다고 될 일이야? 빨리 뛰어. 알았어요. 쾅. 으으
으. 여, 여봐요! 손해배상을 해줘요. 왜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거요? 당신이 차주인
이잖아요! 자네가 문을 열다 다쳤으니 자네 책임이잖아? 그렇지만…. 이럴 땐 누구한테 손
해배상을 청구하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친 때에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
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이대 '운행' 이란 자동차의 각종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
는 것을 모두 포함하므로, 차의 문을 열다 일어난 사고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겠
습니다. 물론 주위를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문을 연 직원도 잘못이 있으므로, 위의 경우 차
주인과 문을 연 사람이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를 탄 어린이에게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 과실상계하여 배상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미니상식(보험가입조회센터)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본인만 알고 있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을 한
다면 유족들은 보험가입 사실조차 몰라 보험금을 창구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럴 때에 대비
해 손해 보험협회에서는 '보험가입조회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뺑소니가 되는 경우
오늘 몇 탕째야? 겨우 두 탕 뛰었어. 검단길 어때? 떴대! 지랄. 시도 때오 없이. 부우우웅.
끼이익. 쨔샤. 누구 밥줄 끊을라고 환장했냐? 괜찮아? 다친 데 없지? 예, 예. 죄송합니다.
나, 위반한 것 없소. 왜, 왜 이래요? 당신을 뺑소니 혐의로 체포하겠소.
교통사고는 그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훗날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때가 많
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침착하게 사고 내용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도 있지
만,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해 버린 경우 등에는 뺑소니로 간주되어 단순한 교통사고보다 크
게 불리한 처지에 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주, 즉 뺑소니라고 하면 나쁜 마음으로 도망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법률적 의미에서 도주란 운전 중 사람을 사
상케 했을 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
탈한 것을 말하며, 그 판단은 정황이나 사고 동기, 부상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판례를 보면, 사고 후 즉시 사상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 알려 사후 조치를 하려
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나 또는 구호조치 없이 경찰에 신고키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이를 도주로 보았고, 반면에 사고 후 동승자들이 사상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보고 운
전자가 경찰에 신고 자수키 위해 헌장을 이탈한 경우는 이를 도주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위 하례의 경우에도 만약 다친 사람을 병원에 후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사고현장을 떠났
다면 사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겠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버린 이상 뺑소니
로 처리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괜찮다고 말해놓고 나중에 뺑소
니차량으로 고발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갈취하는 전문 사기범도 자주 신문에 보도되므로 이
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후에는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
는 것이 좋습니다.
미니상식 (뺑소니의 처벌)
뺑소니범은 측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다.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쳐한다. 한편 뺑소니
사고의 경우엔 피해자의 부상 중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구속기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를 업무실 재해로 볼 수 있나?
좀더 주무세요. 지금 나가야 돼. 이렇게 일찍요? 요즘은 새벽부터 막힌다고…. 졸지 마세
요. 염려 마. 꾸벅! 쾅! 회사에선 퇴직금 외에 보상을 못합니다. 회사에 아침 일찍 출근하다
사고가 난 거라고요.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중에 회사업무를 보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회사에서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은 엄밀하게 따지면
근무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일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판단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출퇴근시라도 그것이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지만, 자가용에는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 듯합니다. 물론 일단 출근하고 나서 업무를 보기 위
해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훨
씬 더 많겠지요.
미니상식(무사고 기간별 할인율)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가입자의 운전경력 등을 감안해 일정율을 할인해주고 있
다. 특히 무사고 시신에 다른 표준 할인인 경우 자신의 기본보험료의 최고 60%를 할인 받
을 수 있는데, 할인율은 11개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제5장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결혼식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면 예식장 측이 배상을 해야 하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되어도 서로 아끼고 사랑할 것을... 엄마, 아
빠는 어떻게 된 거야? 몰라예식장이 어딥니까? 몰라요. 몰라 몰라. 벌서 늦었어. 그러게 청
첩장을 챙겨왔으면 문제없잖아! 택시기사가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난 처음 듣는 예식장
이라구요. 예식장에 좀 늦더라도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신부부모라구요! 옛?! 사진촬영 준비
해주세요. 부모도 없는 사진을... 부모없는 자식으로 알겠어. 하나. 잠깐! 잠깐! 둘! 결혼사진
을 왜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저... 그게 사진기가 고장이라 빛이 먹었던 모양인데... 그냥 다시
찍어드리겠습니다. 공짜로... 전국에 흩어져 사는 가족들을 다시 불러모으란 말예요? 결혼 사
진도 없는 결혼식을 한 게 됐잖아! 손해배상을 해요! 그럼 사진관 쪽에 손해배상을 해달라
고 하세요. 우린 예식장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결혼식이나 회갑연 등을 할 때 예식장 등에서 식과 더불어 사진촬영까지 함께 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사진촬영이 잘못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사진을 찍은 사진관 측은 예식장 측이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이행보조자에 지
나지 않으므로 사진이 잘못 나온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예식장 측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 사진이 잘못 나옴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하여 예식장 측을 상대로
위자료 및 기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못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따르게 마련입니
다.
용어해설(고의와 과실)
고의는 사법상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낳을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의 발생을 인
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에 비해 과실은 사법상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둘은 대립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사법상으로
는 동일하게 취급되는 수가 많다. 다만, 형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구분한다.
우편배달의 지연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은 가능한가?
감사합니다. ○○선물기획입니다. 영업 손님들 선물용이라구요? 디자인이 잘된 라이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라이터를 소지한 사람이 드물거든요. 항상 소지하게 되는 제품이니
까 효용가치도 있고, 광고효과도 그만이죠. 예, 500개. 나흘 후 까지... 확실하게 속잘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5일후) 옛? 도착 안 했어요? 그럴리가요? 주문받은 날 곧바로 부쳤는데요.
... 확실히 도착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 인편으로 즉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만둬요! 다른 물건으로 대체를 했으니까 라이터 구입은 취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
말연시엔 원래 그런 겁니다. 우편 물량이 폭증하거든요. 속달로 부친 소포가 어떻게 닷새가
넘도록 안 들어간단 말요! 기가 막혀! 내가 손해본 게 200만원이 넘어요! 배상해줘요! 규정
상 우편요금 밖에 배상이 안 됩니다.
최근 우편물이 폭증하면서 우편배달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상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
지만 '우편법'에는 우편물의 배달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받기가 어렵습
니다. 이른바 '속달'이라는 것도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 배달한다는 것뿐이며, 만약 속달로 보
냈는데 보통 우편물보다 늦게 배달된 경우라도 발송인은 속달료만 되돌려 받을 수 있을 뿐
입니다. 결국 배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우체국 직원이나 배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배달이 지연된 경우 그 개인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의 조건을 입증하여 청구가 가능하므
로,
정해진 시간 안에 반드시 도달이 되어야 하는 물건은 인편을 통하는 등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니상식(손해배상의 범위)
민법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민법 393
조 1항)'고 되어 있다. 즉, 손해 그 자체뿐만 아니라 불이행된 채무와 인과관계를 가지는 손
해를 포함한다. 통상 생기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약속한 상품이
기일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이쪽에 하루 1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기일을 어겼을
때에는 5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뒤늦게 도착한 도시락 대금을 지불해야 하나?
12시에 오기로 한 도시락이 왜 안 오는 거야? 전화도 불통이에요. 점심 안 주는 거야? 벌
써 1신데? 배고파 죽겠어. 도시락이 도착을 안 했답니다. 그럼 굶어죽으라는 거야? 배고프다
고 아우성입니다. 이를 어쩐다... 체육대회날 햄버거를 먹으라니... 준비팀이 어느 부서야? 도
시락 왔습니다. 길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다 먹었소! 그래도 주문한 거니까 돈은 주셔야죠!
결혼식에 입을 웨딩드레스나 야유회 도시락 주문과 같은 계약은 그 성질상 정해진 시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계약의 성질 또
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기로 한 계약'을 법률상 '정
기행위'라고 하며, 정기행위는 채무자가 약정한 시일이나 기간 내에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
아 채권자(주문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요구라는 최고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비록 교통난 때문에 도시락 배
달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직원들의 점심식사라는 계약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
므로 주문자로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으며, 도시락 대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속불이행은 불이행자에게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
용어해설(최고)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타인에게 재촉하는 통지,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가 주어진다. 최고는 크게 2가지게 있는데, 하나는 의무자에 대
하여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최고하는 경우로 만약 권리자가 최고에 의하지 않는 경
우에는 그 효과로서 권리행사의 제약을 받는다.
견본과 다른 상품을 보내온 때의 조치
원피스 좀 뽑아봐. 이 제품이 심플하고 품위 있어 보여요. 순모네. 몇 벌이나 주문할까?
모델 넘버 A-2010 다섯 벌. 예, 오늘 입금할 테니까 모레까지 부탁해요. 물건 들어왔어요?
음, 진열해 두었는데 사진 보단 못하더군. 뭐야! 이건 순모가 아니잖아. 50%혼방이에요. 그
래?! 디자인이 괜찮은데... 방금 들여온 거예요. 혼방인데 비싸네? 20% 할인해드리죠. (일주
일 후) 싸게 파니까 다 팔리긴 했는데 남는 게 없잖아요. 헛장사했군. 물건도 받아올 겸 서
울에 다녀오겠어. 손해배상도 받아야지. 미안합니다. 저희 직언의 착오로 물건이 바뀐 것 같
습니다. 어쨌거나 손해본 거나 배상해주시오. 배상은 조금 곤란한데요. 순모 제품이나 혼방
이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뭐요? 혼방이기 때문에 30%나 싸게 팔았잖아요?
민법에 의하면 물건을 산 사람이 그 물건에 어떤 잘못이 있거나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
을 안 때부터 1년 안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처럼 상인간 거래에 있어서는 상법이 적용되어 물건을 받으면 지체없이 이를 검사해
서 잘못이 있으면 즉시 물건을 판 사람에게 통지해야만 계약해제나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
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물건이 견본과 다름을 즉시 통지하지 않은 위 사
례의 경우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물건을 판 사람이 물건이 견본과 다른
사실을 알면서도 보낸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인간의 거래는 통상의 거래보다 더 많은 주의를 요한다는 사실을 명심.
옷 입는 것도 전략이다?
로마 시절, 공직의 후보로 나온 어떤 사람은 백성 앞에서 정견을 발표할 때 그들의 환심
을 사기 위하여 속옷을 입지 않고 장삼 같은 것만 몸에 걸치고 나왔다. 그렇게 간단한 옷을
입은 것은 마음의 겸손함을 나타낸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전쟁에서 입은 상처를 보여주려
는 의도에서였다. 옷차림의 전략이 되는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도 밀접한 모양이다.
무지해서 불공정한 합의를 본 경우의 대처방법은?
거기 미끄러우니 조심해. 괜찮아요! 미끈 아아악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이
구, 자식놈이 실수로... 폐를 끼쳐 송구스럽구만유. 사장님께서 장례비 일체를 대주시고 위로
금 조로 천만원을 주시기로 하셨네. 아이구 고맙, 고맙습니다유. 험험. 잘못하면 사장님께서
곤란을 겪을 수도 있으니 여기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주게. 예, 그랍죠. 역시 사람은 잘나고
봐야 돼. 자식 목숨값을 겨우 천에 합의해줬다는군. 소송에 걸면 못 해두 억은 받아낼 수 있
는 거라고. 그렇게나 많아? 안전시설도 안 해놓은 사업주 책임이 크다구. 시방 그 말이 증말
여! 이미 합의서까지 썼는데, 웬 딴 소리요! 내가 무식쟁이라구 사람을 속인 거여! 안그려?
모든 법률행위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완전한 효력을 인정받게 되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합의 역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처럼
자식이 죽어 경황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경험이 없는 부모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극히 일부만을 받고 한 합의는 공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태하의 합의가 모두 무효는 아니며, 그것이 법원의 판단에 따
라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만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유족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배상금을
마저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합의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자
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 없이 살 사람 학자렴
학자렴이라는 사람은 지독할 정도로 남의 신세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끼니를
잇지 못하고 겨울이면 땔나무가 없이 지내는 처지였지만, 남의 신세는 어떻게 해서라도 갚
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출가한 누이가 동생이 왔다고 식사를 대접하면 그는 밥
을 먹고 반드시 깔개 아래 돈을 놓고 돌아갈 정도였다. 길을 가다가 남의 집에서 물을 얻어
마시고는 동전을 우물 속에 집어넣고 가는 사람이기도 했다.
해고 사실을 모르고 영업사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어떻게?
뭐 해요? 낚시 가고 싶어서 그래요? 가만히 생각이 떠오르는 중인데 당신이 끼여들어서
깨졌잖아. 할 일 없으면 석유차나 불러요. 보일러는 장마철에 한 번씩은 때야 한다고요. 석
유!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당신 아랍에선 생수 값이 석유 값보다 비싸다는 것 알아? 몰
라? 유조선에 물을 싣고 가는 거야. 같은 양의 기름과 바꿉시다. O.K. 한국의 생수와, 강태
공 씨! 대한민구 생수나라 만세! 생수요. 벌써 그리됐나? 이번달 생수값 좀 계산해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다음달 치도 함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럽시다. 생각해봤는데, 유조선을
닦으려면 공해가 엄청날 거야.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하려거든 낚시나 가요. 생수요. 사람이
바뀌었네. 예, 이달 치 생수 값 좀 계산해주십시오. 무슨 소리요? 사흘 전에 두달 치나 받아
가 놓고선... 이런, 사기를 당하셨군요. 그 사람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 그럼, 어떻
게 되는 거요?
영업사원은 물건대금을 받을 권한, 즉 수금의 대리권도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단 해고
된 후에는 그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해고된 사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언뜻 효력이 없
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원이 해고된 사실을 모르고 수금이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고 그에게 대금을 치른 상대방은 보호돼야 하므로 이런 경우 회사측은 사원해고 사실을
모르는 고객에게는 사원의 대리권 소멸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의 생수대금 지급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다만 고객 축에서 부주의로 인해 사원
의 해고 사실을 모른 경우라면 대금지급은 무효가 되고 다시 대금을 내야 합니다.
대리인과 거래할 때는 대리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이 미래의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용어해설(대리인)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사람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자와는 다르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므로 의사능력은 필요하지만, 그 행위
의 효과가 본인에게 돌아가거나 대리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으므로 무능력자라도 무
방하다.
부실한 공공 시설물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와! 늘씬하다. 킥킥! 히히! 웃을 일이 아니야. 저것 때문에 큰 사고 난다고. 두두두. 와장
창.
부실공사 못지않게 공사장 시설관리 소홀이나 공사 후의 마무리 잘못 또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이런 경우 그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
가 되는데, 이는 각 경우마다 시설물 관리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과 어느 정도 자신
들의 관리의무를 다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사례의 경우 1차적인 책임은 공사 후
맨홀뚜껑을 원래대로 도로면에 맞게 설치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한전 측에 있지만, 도로
를 관리하는 공공기관 역시 시민 안전을 위해 시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 발생에 2차적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도로 전방상태를 잘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
므로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감액되게 됩니다.
용어해설(과실상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비용
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이 의미하는 의무위반과는 달이 사회통념상 공동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밤에 무단횡단하던 사람이
사고가 나면 주의를 다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의 30%를 감액한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이 도난당했다면?
조용한 방으로 드릴까요? 아뇨. 바로 이 방으로 쓰겠소. 오늘 수금한 돈이 전부 얼마야?
천만원이 넘어. 와, 이게 다 윌 돈이라면 좋겠다. 여보, 문단속 잘해. 여관에 도둑들 많다던
데... 걱정 마. 그래서 카운터 앞방을 얻은 거라구. 당신이랑 같이 다니니까 좋다. 외롭지 안
구, 경비두 더 드는 거 없어. 나는 공짜로 전국일주하는 거잖아. 여, 여보! 카운터 앞방에 도
둑이 들 수 있단 말이오? 분명히 밤새 여기 있었어요. 이거 여관 책임이오! 돈을 물어내시
오.
숙박업소나 목욕탕 등 공중접객업소 입구에 보면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등의 고가품에
대하여는 손님이 미리 그 종류나 금액을 말하고 맡기지 않은 이상, 분실, 도난시에는 책임지
지 않는다는 팻말이 있는데, 이는 상법 제153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사례의 경우에도 현
금을 액수를 말하고 맡기지 않은 이상 여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 일반 물건(가방, 의류 등)은 분실 도난이 업소 측의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손님이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고, 신발 등 출입구에 맡긴 것은 업소 측이 불가항력적 사고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님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공중 접객 업소에서는 귀중품은 그 액수를 말하고 맡기는 것이 현
명합니다. 방심은 항상 손해를 낳습니다.
양상군자는 만나서 득될 게 없는 군자
후한의 진식은 그 지방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다. 어느 흉작의 해였다. 밤에 책을 일
고 있는데 대들보 위에 누군가가 서성이고 있었다. 도둑이었다. 진식은 아이들을 방으로 불
러들여 이야기를 했다. "악인이 원래부터 악인이었겠느냐, 버릇이 어느새 성질이 되어 그렇
게 되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양상의 군자도 그런 것이다." 도둑은 황망히 뛰어내려 법을 주
십사 했으나 진식은 명주 두 필을 주고 놓아보냈다. 양상군자가 도둑을 뜻하는 말이 된 것
은 이 고사에서 유래했다.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손해배상은?
별장영감 나간다. 안녕하세요? 요녀석들아, 거긴 똥물이다. 어디 가세요? 시내 간다. 찬스
다. 히히. 공격! 여기도 공격! 야, 거기 위험해! 사, 살려줘! 아이고! 아이고! 애들이 몰래 들
어간 것도 주거침입죄요! 내게 무슨 책임이 있다는 거요? 물이 깊으면 아이들이 못 들어가
게 잘 막아놨어야 할 거 아뉴!
우리 민법 제758조 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 우선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그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관례는 위의 소유자 책임에 관해서는 그에
게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위 사례의 경우, 별장은 담장
이나 대문이 허술하여 평소에도 어린이들이 놀다 다치는 등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그에 맞게
안전시설을 갖추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이를 갖추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므로
이는 공작물 설치 보존의 하자로서 그 별장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별장 주인이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때 아이들의 부모들 또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서로 과실상제
가 인정되어 그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되게 됩니다.
미니상식(공작물과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의미한다. 이에는 지상 또는 지하에 인
공적으로 설비된 각종의 물건같은 토지의 공작물과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건물 내부의 각종
설비 등 일반적으로 위험 있는 기업설비도 포함된다. 이러한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잘못
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는 이에 책임을 진다.
난간사고는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다.
건물이 흡사 탑을 연상케 합니다. 예리하십니다. 제가 중국의 탑 모양을 본떠 직접 설계한
겁니다. 난간을 낮춘게 포인트죠. 건물 몸체가 확 살아나잖습니까? 계약하겠습니까? 음식점
건물로 좋겠군요. 투하! 원샷! 야호! 짝짝짝. 바람 좀 쐬고 올게. 벌써 취한 거야? 어지러워.
어, 억! 여1h! 우리 집이 가압류됐대요.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야. 저당 잡힌 적도 없
어. 우리 집 건물에서 떨어져 다쳤대요. 그래서 소송을 거는 거래요. 당신! 미치지 않았소?
왜 남의 건물을 가압류하는 거야? 난간 높이가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친 거라구요!
당신이 술 처먹고 떨어진 것 아냐?
민법 제758조에 의하면 건물 내의 잘못된 시설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그 건물의 소유자
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위 사례의 경우도 건물 주인이 건물의 난간을 너무 낮게
설치하여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위 규정에 의해 다친 사람에게 치료비
와 후유증에 대한 손해 및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다만 다친 사람도 술을
마시고 위험한 난간에 몸을 기댄 잘못이 있는데, 법원은 비슷한 실제 사건에서 그 잘못을
60%정도로 인정하여 건물주에게는 상대방의 청구금액 중 40%를 배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전을 감안하지 않은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는 쌍방 모두에게 큰 손실을 안깁니다.
미니상식(가압류에 대한 방어방법)
채권자가 가압류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의 본소제기명령신청을
한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본소 제기명령신청에 따라
이후의 가압류는 취소된다, 가압류할 당시의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법원에 가
압류취소신청을 한다, 이유를 명시하여 가압류취소나 변경을 신청한다, 가압류명령서에 기재
된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취소명령을 구한다.
부하 직원의 비리에 대한 상급자의 책임 범위
보상비만 튀겨주시면 커미션으로 2할을 드리겠습니다. 4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 뇌물이 아니라 투자다!' 과장 결재가 필요한데, 신입과장이 워낙 깐깐해서... 계장님께서
신임과장 하나 못 누무르신대서야 말이 됩니까? 험험, 그럼 요리를 한번 해볼까? 과장님, 이
걸 다 오늘 내로 처리하라는 지시입니다. 이걸 다? 아, 피곤해. 머리가 어질어질하군. 다 하
셨습니까? 간단한 건데 이거 하나만 더... 뭐요? 토지보상 건인데 규정대로 다 처리했습니다.
도장만 눌러주십시오. 여기 커미션입니다. 이게 바로 공무원 맛이야. 나는 따따블로 이득이
다. 거봐요! 가장 확실한 투자죠? 무허가 고물상의 토지 보상을 5배나 비싸게 치른 이유가
뭡니까? 그만 부하직원 말만 듣고 결재를 해서... 국고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는 걸 알기나
해요? 국고는 국민의 혈세요! 이건 모두 담당과장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
겠소.
부하직원의 비리에 대해 상급자가 책임진다는 것은 언뜻 부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상급
자인 과장은 부하직원이 올린 관련서류를 면밀히 살펴 보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
닌가를 따져보고 결재하여야 합니다. 이런 주의를 소홀히 한 채 부하직원의 말만 믿고 결재
하였다면 국고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감사원의 국고손실 배상결정에 승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위가 높으면 책임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청백리 황희 정승
황희의 맏아들은 벼슬이 참의에 이르러 집을 크게 새로 짓고 많은 친구들과 고관을 초청
해서 주연을 베풀었다. 이때 아버지 황희는 돌연 자리를 차고 일어나 음식도 들지 않고 물
러가 버렸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선비가 청렴하여 비가 새는 집에서 정사를 돌봐도 나라
일이 잘 될지 의문스러운데, 거처가 이다지도 호화스러워서야 어찌 뇌물이 오가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런 궁궐 같은 집에서 잠시라도 머무르기가 송구스럽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찔리는 사람 많겠다.
고객 돈을 멋대로 투자한 증권사의 책임
어이, 주식 캐스터! 며칠간 거푸 흐린 날씨군. 말도 마. 닷새 만에 30%나 빠졌어. 이틀간
상종을 쳤는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렇게 미끄러지다니... 뇌동매매를 했군. 대진증권의 강
한탕 차장입니다. 이번에 손해 많이 보셨죠? 아무래도 작전종목에 걸려든 것 같아요. 주식투
자는 정보와 예측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일반인들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뇌
동매매를 경계해야죠. 제게 맡겨주시면 좋은 종목을 선택해 드리겠습니다. (한달후 ) 차장님
이 골라 주신 게 20%나 빠졌잖아요! 앞으론 제 주식에 손대지 말아요! 모험하지 않는 게
제일이래요. 더구나 불황일 때는... 그냥 안정적인 ○○회사 주식을 사뒀어. (두달후) 뭣, 뭐
요? 부도가 났단 말예요? 강 차장이 몰래 ○○회사 주를 팔고 다른 주식을 사뒀는데, 그 기
업이 부도가 났어요! 제 손해가 2천만원이나 된다구요? 그 사람 또 사고쳤군. 강 차장 잘못
이니까 그 사람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뭐요? 강 차장이 도망쳤다구요? 강
차장이 사표를 내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배상을 해줘야 할 것 아녜요? 우리
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멋대로 주식을 사고 판 결과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직원 자신은 물론 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증권회사 역시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우선 고객으로서는 증권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감독원이
내놓는 조정안에 따라 합의를 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받을 수가 있는데, 위 방법 외에도 고
객은 직접 법원에 해당 직원과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직원이 멋
대로 주식을 처분한 사실을 증명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의 재산을 관리하
는 자는 잘못된 관리에 따른 책임도 부담함을 명심.
용어해설(뇌동매매와 작전)
투자가 자신이 스스로 확실한 시세예측에 의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의 인기
나 다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편승해서 매매하는 것이 뇌동매매이다. 뇌동매매는 주가를 급
등 또는 급락시킴으로써 주식시장을 혼란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작전은 증권 브로커와
큰손, 대주주 등이 공모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입. 주식값을 폭등시켜 이익을 챙기는 주가
조작 시세조정 행위를 말한다. 이런 작전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원보증인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안녕하십니까? 재수씨. 대학동창이야. 알지? 여보, 인감도장 좀 가져와. 자, 여기에 찍으면
되나? 고맙네! 자네 아니었으면 곤란할 뻔했네. 내 잊지 않겠네. 가게나. 인감을 어디다 스
신 거예요? 아들이 회사에 취직했는데 신원보증을 서달래. 오늘이 마감이라더군. 여, 여보.
보증을 함부로 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염려 마. 인사과에 근무하는데,
무슨 사고가 나겠어. 영업부라면 몰라도. 그래도 누가 알아요? (4년후) 귀하께서 신원보증을
서신 손재수 씨가 한 달 전에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라뇨? 인사과 직원이 무슨...? 인사과가
아니라 영업주 사원입니다. 수금한 돈 3천만원을 횡령했습니다. 나는 분명 인사과라고 해서
보증을 선 거요. 2년 전에 영업부로 옮겼죠. 선생님께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주셔야겠
습니다.
취직하려면 신원보증을 세울 것을 강요당하고 보증을 하는 사람도 정실이나 의리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인데, 신원보증은 그 기간이나 책임한도가 불명확해 보증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그 책임을 완화시키기 위해 '신원보증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신원보증 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해 정하지 못하여,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성립일로
부터 3년 동안만 효력을 지니며, 또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유
가 있어 그로 인해 보증인이 책임을 지게 될 염려가 있을 때나, 피용자이ㅡ 임무나 임지를
변경해 보증책임을 가중하거나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통지해 보증
인이 계약해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원보증인을 보호하는
여러 규정이 있는데, 위 사례의 경우 신원보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계약 성립일로부
터 3년 이상 지났으므로 이미 보증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해 신원보증인은 손해를 배상할 의
무가 없습니다. 설령 기간이 지나지 않아 책임을 지는 경우라도 직원이 인사과에서 영업부
로 옮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아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잃었다면 이는
배상책임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법은 일방에, 특히 가혹한 계약과는 손잡
지 않습니다.
용어해설(신원보증)
장래 사용자가 피용자 때문에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의 배상을 타인이 담보하는 것이
다. 피용자가 그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입힐지도 모르는
손해를 제3자에게 담보시키는 경우에는 피용자가 장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할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는 첫 번째 경우와 피용자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그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두 번째 경우가 있다. 전자보다
후자가 많다.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되어도 서로 아끼고 사랑할 것을... 엄마, 아
빠는 어떻게 된 거야? 몰라예식장이 어딥니까? 몰라요. 몰라 몰라. 벌서 늦었어. 그러게 청
첩장을 챙겨왔으면 문제없잖아! 택시기사가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난 처음 듣는 예식장
이라구요. 예식장에 좀 늦더라도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신부부모라구요! 옛?! 사진촬영 준비
해주세요. 부모도 없는 사진을... 부모없는 자식으로 알겠어. 하나. 잠깐! 잠깐! 둘! 결혼사진
을 왜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저... 그게 사진기가 고장이라 빛이 먹었던 모양인데... 그냥 다시
찍어드리겠습니다. 공짜로... 전국에 흩어져 사는 가족들을 다시 불러모으란 말예요? 결혼 사
진도 없는 결혼식을 한 게 됐잖아! 손해배상을 해요! 그럼 사진관 쪽에 손해배상을 해달라
고 하세요. 우린 예식장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결혼식이나 회갑연 등을 할 때 예식장 등에서 식과 더불어 사진촬영까지 함께 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사진촬영이 잘못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사진을 찍은 사진관 측은 예식장 측이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이행보조자에 지
나지 않으므로 사진이 잘못 나온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예식장 측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 사진이 잘못 나옴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하여 예식장 측을 상대로
위자료 및 기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못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따르게 마련입니
다.
용어해설(고의와 과실)
고의는 사법상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낳을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의 발생을 인
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에 비해 과실은 사법상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둘은 대립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사법상으로
는 동일하게 취급되는 수가 많다. 다만, 형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구분한다.
우편배달의 지연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은 가능한가?
감사합니다. ○○선물기획입니다. 영업 손님들 선물용이라구요? 디자인이 잘된 라이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라이터를 소지한 사람이 드물거든요. 항상 소지하게 되는 제품이니
까 효용가치도 있고, 광고효과도 그만이죠. 예, 500개. 나흘 후 까지... 확실하게 속잘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5일후) 옛? 도착 안 했어요? 그럴리가요? 주문받은 날 곧바로 부쳤는데요.
... 확실히 도착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 인편으로 즉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만둬요! 다른 물건으로 대체를 했으니까 라이터 구입은 취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
말연시엔 원래 그런 겁니다. 우편 물량이 폭증하거든요. 속달로 부친 소포가 어떻게 닷새가
넘도록 안 들어간단 말요! 기가 막혀! 내가 손해본 게 200만원이 넘어요! 배상해줘요! 규정
상 우편요금 밖에 배상이 안 됩니다.
최근 우편물이 폭증하면서 우편배달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상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
지만 '우편법'에는 우편물의 배달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받기가 어렵습
니다. 이른바 '속달'이라는 것도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 배달한다는 것뿐이며, 만약 속달로 보
냈는데 보통 우편물보다 늦게 배달된 경우라도 발송인은 속달료만 되돌려 받을 수 있을 뿐
입니다. 결국 배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우체국 직원이나 배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배달이 지연된 경우 그 개인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의 조건을 입증하여 청구가 가능하므
로,
정해진 시간 안에 반드시 도달이 되어야 하는 물건은 인편을 통하는 등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니상식(손해배상의 범위)
민법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민법 393
조 1항)'고 되어 있다. 즉, 손해 그 자체뿐만 아니라 불이행된 채무와 인과관계를 가지는 손
해를 포함한다. 통상 생기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약속한 상품이
기일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이쪽에 하루 1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기일을 어겼을
때에는 5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뒤늦게 도착한 도시락 대금을 지불해야 하나?
12시에 오기로 한 도시락이 왜 안 오는 거야? 전화도 불통이에요. 점심 안 주는 거야? 벌
써 1신데? 배고파 죽겠어. 도시락이 도착을 안 했답니다. 그럼 굶어죽으라는 거야? 배고프다
고 아우성입니다. 이를 어쩐다... 체육대회날 햄버거를 먹으라니... 준비팀이 어느 부서야? 도
시락 왔습니다. 길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다 먹었소! 그래도 주문한 거니까 돈은 주셔야죠!
결혼식에 입을 웨딩드레스나 야유회 도시락 주문과 같은 계약은 그 성질상 정해진 시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계약의 성질 또
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기로 한 계약'을 법률상 '정
기행위'라고 하며, 정기행위는 채무자가 약정한 시일이나 기간 내에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
아 채권자(주문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요구라는 최고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비록 교통난 때문에 도시락 배
달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직원들의 점심식사라는 계약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
므로 주문자로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으며, 도시락 대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속불이행은 불이행자에게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
용어해설(최고)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타인에게 재촉하는 통지,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가 주어진다. 최고는 크게 2가지게 있는데, 하나는 의무자에 대
하여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최고하는 경우로 만약 권리자가 최고에 의하지 않는 경
우에는 그 효과로서 권리행사의 제약을 받는다.
견본과 다른 상품을 보내온 때의 조치
원피스 좀 뽑아봐. 이 제품이 심플하고 품위 있어 보여요. 순모네. 몇 벌이나 주문할까?
모델 넘버 A-2010 다섯 벌. 예, 오늘 입금할 테니까 모레까지 부탁해요. 물건 들어왔어요?
음, 진열해 두었는데 사진 보단 못하더군. 뭐야! 이건 순모가 아니잖아. 50%혼방이에요. 그
래?! 디자인이 괜찮은데... 방금 들여온 거예요. 혼방인데 비싸네? 20% 할인해드리죠. (일주
일 후) 싸게 파니까 다 팔리긴 했는데 남는 게 없잖아요. 헛장사했군. 물건도 받아올 겸 서
울에 다녀오겠어. 손해배상도 받아야지. 미안합니다. 저희 직언의 착오로 물건이 바뀐 것 같
습니다. 어쨌거나 손해본 거나 배상해주시오. 배상은 조금 곤란한데요. 순모 제품이나 혼방
이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뭐요? 혼방이기 때문에 30%나 싸게 팔았잖아요?
민법에 의하면 물건을 산 사람이 그 물건에 어떤 잘못이 있거나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
을 안 때부터 1년 안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처럼 상인간 거래에 있어서는 상법이 적용되어 물건을 받으면 지체없이 이를 검사해
서 잘못이 있으면 즉시 물건을 판 사람에게 통지해야만 계약해제나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
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물건이 견본과 다름을 즉시 통지하지 않은 위 사
례의 경우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물건을 판 사람이 물건이 견본과 다른
사실을 알면서도 보낸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인간의 거래는 통상의 거래보다 더 많은 주의를 요한다는 사실을 명심.
옷 입는 것도 전략이다?
로마 시절, 공직의 후보로 나온 어떤 사람은 백성 앞에서 정견을 발표할 때 그들의 환심
을 사기 위하여 속옷을 입지 않고 장삼 같은 것만 몸에 걸치고 나왔다. 그렇게 간단한 옷을
입은 것은 마음의 겸손함을 나타낸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전쟁에서 입은 상처를 보여주려
는 의도에서였다. 옷차림의 전략이 되는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도 밀접한 모양이다.
무지해서 불공정한 합의를 본 경우의 대처방법은?
거기 미끄러우니 조심해. 괜찮아요! 미끈 아아악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이
구, 자식놈이 실수로... 폐를 끼쳐 송구스럽구만유. 사장님께서 장례비 일체를 대주시고 위로
금 조로 천만원을 주시기로 하셨네. 아이구 고맙, 고맙습니다유. 험험. 잘못하면 사장님께서
곤란을 겪을 수도 있으니 여기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주게. 예, 그랍죠. 역시 사람은 잘나고
봐야 돼. 자식 목숨값을 겨우 천에 합의해줬다는군. 소송에 걸면 못 해두 억은 받아낼 수 있
는 거라고. 그렇게나 많아? 안전시설도 안 해놓은 사업주 책임이 크다구. 시방 그 말이 증말
여! 이미 합의서까지 썼는데, 웬 딴 소리요! 내가 무식쟁이라구 사람을 속인 거여! 안그려?
모든 법률행위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완전한 효력을 인정받게 되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합의 역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처럼
자식이 죽어 경황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경험이 없는 부모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극히 일부만을 받고 한 합의는 공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태하의 합의가 모두 무효는 아니며, 그것이 법원의 판단에 따
라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만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유족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배상금을
마저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합의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자
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 없이 살 사람 학자렴
학자렴이라는 사람은 지독할 정도로 남의 신세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끼니를
잇지 못하고 겨울이면 땔나무가 없이 지내는 처지였지만, 남의 신세는 어떻게 해서라도 갚
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출가한 누이가 동생이 왔다고 식사를 대접하면 그는 밥
을 먹고 반드시 깔개 아래 돈을 놓고 돌아갈 정도였다. 길을 가다가 남의 집에서 물을 얻어
마시고는 동전을 우물 속에 집어넣고 가는 사람이기도 했다.
해고 사실을 모르고 영업사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어떻게?
뭐 해요? 낚시 가고 싶어서 그래요? 가만히 생각이 떠오르는 중인데 당신이 끼여들어서
깨졌잖아. 할 일 없으면 석유차나 불러요. 보일러는 장마철에 한 번씩은 때야 한다고요. 석
유!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당신 아랍에선 생수 값이 석유 값보다 비싸다는 것 알아? 몰
라? 유조선에 물을 싣고 가는 거야. 같은 양의 기름과 바꿉시다. O.K. 한국의 생수와, 강태
공 씨! 대한민구 생수나라 만세! 생수요. 벌써 그리됐나? 이번달 생수값 좀 계산해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다음달 치도 함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럽시다. 생각해봤는데, 유조선을
닦으려면 공해가 엄청날 거야.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하려거든 낚시나 가요. 생수요. 사람이
바뀌었네. 예, 이달 치 생수 값 좀 계산해주십시오. 무슨 소리요? 사흘 전에 두달 치나 받아
가 놓고선... 이런, 사기를 당하셨군요. 그 사람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 그럼, 어떻
게 되는 거요?
영업사원은 물건대금을 받을 권한, 즉 수금의 대리권도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단 해고
된 후에는 그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해고된 사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언뜻 효력이 없
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원이 해고된 사실을 모르고 수금이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고 그에게 대금을 치른 상대방은 보호돼야 하므로 이런 경우 회사측은 사원해고 사실을
모르는 고객에게는 사원의 대리권 소멸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의 생수대금 지급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다만 고객 축에서 부주의로 인해 사원
의 해고 사실을 모른 경우라면 대금지급은 무효가 되고 다시 대금을 내야 합니다.
대리인과 거래할 때는 대리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이 미래의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용어해설(대리인)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사람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자와는 다르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므로 의사능력은 필요하지만, 그 행위
의 효과가 본인에게 돌아가거나 대리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으므로 무능력자라도 무
방하다.
부실한 공공 시설물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와! 늘씬하다. 킥킥! 히히! 웃을 일이 아니야. 저것 때문에 큰 사고 난다고. 두두두. 와장
창.
부실공사 못지않게 공사장 시설관리 소홀이나 공사 후의 마무리 잘못 또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이런 경우 그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
가 되는데, 이는 각 경우마다 시설물 관리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과 어느 정도 자신
들의 관리의무를 다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사례의 경우 1차적인 책임은 공사 후
맨홀뚜껑을 원래대로 도로면에 맞게 설치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한전 측에 있지만, 도로
를 관리하는 공공기관 역시 시민 안전을 위해 시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 발생에 2차적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도로 전방상태를 잘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
므로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감액되게 됩니다.
용어해설(과실상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비용
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이 의미하는 의무위반과는 달이 사회통념상 공동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밤에 무단횡단하던 사람이
사고가 나면 주의를 다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의 30%를 감액한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이 도난당했다면?
조용한 방으로 드릴까요? 아뇨. 바로 이 방으로 쓰겠소. 오늘 수금한 돈이 전부 얼마야?
천만원이 넘어. 와, 이게 다 윌 돈이라면 좋겠다. 여보, 문단속 잘해. 여관에 도둑들 많다던
데... 걱정 마. 그래서 카운터 앞방을 얻은 거라구. 당신이랑 같이 다니니까 좋다. 외롭지 안
구, 경비두 더 드는 거 없어. 나는 공짜로 전국일주하는 거잖아. 여, 여보! 카운터 앞방에 도
둑이 들 수 있단 말이오? 분명히 밤새 여기 있었어요. 이거 여관 책임이오! 돈을 물어내시
오.
숙박업소나 목욕탕 등 공중접객업소 입구에 보면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등의 고가품에
대하여는 손님이 미리 그 종류나 금액을 말하고 맡기지 않은 이상, 분실, 도난시에는 책임지
지 않는다는 팻말이 있는데, 이는 상법 제153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사례의 경우에도 현
금을 액수를 말하고 맡기지 않은 이상 여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 일반 물건(가방, 의류 등)은 분실 도난이 업소 측의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손님이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고, 신발 등 출입구에 맡긴 것은 업소 측이 불가항력적 사고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님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공중 접객 업소에서는 귀중품은 그 액수를 말하고 맡기는 것이 현
명합니다. 방심은 항상 손해를 낳습니다.
양상군자는 만나서 득될 게 없는 군자
후한의 진식은 그 지방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다. 어느 흉작의 해였다. 밤에 책을 일
고 있는데 대들보 위에 누군가가 서성이고 있었다. 도둑이었다. 진식은 아이들을 방으로 불
러들여 이야기를 했다. "악인이 원래부터 악인이었겠느냐, 버릇이 어느새 성질이 되어 그렇
게 되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양상의 군자도 그런 것이다." 도둑은 황망히 뛰어내려 법을 주
십사 했으나 진식은 명주 두 필을 주고 놓아보냈다. 양상군자가 도둑을 뜻하는 말이 된 것
은 이 고사에서 유래했다.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손해배상은?
별장영감 나간다. 안녕하세요? 요녀석들아, 거긴 똥물이다. 어디 가세요? 시내 간다. 찬스
다. 히히. 공격! 여기도 공격! 야, 거기 위험해! 사, 살려줘! 아이고! 아이고! 애들이 몰래 들
어간 것도 주거침입죄요! 내게 무슨 책임이 있다는 거요? 물이 깊으면 아이들이 못 들어가
게 잘 막아놨어야 할 거 아뉴!
우리 민법 제758조 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 우선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그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관례는 위의 소유자 책임에 관해서는 그에
게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위 사례의 경우, 별장은 담장
이나 대문이 허술하여 평소에도 어린이들이 놀다 다치는 등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그에 맞게
안전시설을 갖추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이를 갖추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므로
이는 공작물 설치 보존의 하자로서 그 별장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별장 주인이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때 아이들의 부모들 또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서로 과실상제
가 인정되어 그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되게 됩니다.
미니상식(공작물과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의미한다. 이에는 지상 또는 지하에 인
공적으로 설비된 각종의 물건같은 토지의 공작물과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건물 내부의 각종
설비 등 일반적으로 위험 있는 기업설비도 포함된다. 이러한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잘못
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는 이에 책임을 진다.
난간사고는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다.
건물이 흡사 탑을 연상케 합니다. 예리하십니다. 제가 중국의 탑 모양을 본떠 직접 설계한
겁니다. 난간을 낮춘게 포인트죠. 건물 몸체가 확 살아나잖습니까? 계약하겠습니까? 음식점
건물로 좋겠군요. 투하! 원샷! 야호! 짝짝짝. 바람 좀 쐬고 올게. 벌써 취한 거야? 어지러워.
어, 억! 여1h! 우리 집이 가압류됐대요.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야. 저당 잡힌 적도 없
어. 우리 집 건물에서 떨어져 다쳤대요. 그래서 소송을 거는 거래요. 당신! 미치지 않았소?
왜 남의 건물을 가압류하는 거야? 난간 높이가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친 거라구요!
당신이 술 처먹고 떨어진 것 아냐?
민법 제758조에 의하면 건물 내의 잘못된 시설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그 건물의 소유자
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위 사례의 경우도 건물 주인이 건물의 난간을 너무 낮게
설치하여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위 규정에 의해 다친 사람에게 치료비
와 후유증에 대한 손해 및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다만 다친 사람도 술을
마시고 위험한 난간에 몸을 기댄 잘못이 있는데, 법원은 비슷한 실제 사건에서 그 잘못을
60%정도로 인정하여 건물주에게는 상대방의 청구금액 중 40%를 배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전을 감안하지 않은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는 쌍방 모두에게 큰 손실을 안깁니다.
미니상식(가압류에 대한 방어방법)
채권자가 가압류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의 본소제기명령신청을
한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본소 제기명령신청에 따라
이후의 가압류는 취소된다, 가압류할 당시의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법원에 가
압류취소신청을 한다, 이유를 명시하여 가압류취소나 변경을 신청한다, 가압류명령서에 기재
된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취소명령을 구한다.
부하 직원의 비리에 대한 상급자의 책임 범위
보상비만 튀겨주시면 커미션으로 2할을 드리겠습니다. 4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 뇌물이 아니라 투자다!' 과장 결재가 필요한데, 신입과장이 워낙 깐깐해서... 계장님께서
신임과장 하나 못 누무르신대서야 말이 됩니까? 험험, 그럼 요리를 한번 해볼까? 과장님, 이
걸 다 오늘 내로 처리하라는 지시입니다. 이걸 다? 아, 피곤해. 머리가 어질어질하군. 다 하
셨습니까? 간단한 건데 이거 하나만 더... 뭐요? 토지보상 건인데 규정대로 다 처리했습니다.
도장만 눌러주십시오. 여기 커미션입니다. 이게 바로 공무원 맛이야. 나는 따따블로 이득이
다. 거봐요! 가장 확실한 투자죠? 무허가 고물상의 토지 보상을 5배나 비싸게 치른 이유가
뭡니까? 그만 부하직원 말만 듣고 결재를 해서... 국고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는 걸 알기나
해요? 국고는 국민의 혈세요! 이건 모두 담당과장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
겠소.
부하직원의 비리에 대해 상급자가 책임진다는 것은 언뜻 부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상급
자인 과장은 부하직원이 올린 관련서류를 면밀히 살펴 보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
닌가를 따져보고 결재하여야 합니다. 이런 주의를 소홀히 한 채 부하직원의 말만 믿고 결재
하였다면 국고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감사원의 국고손실 배상결정에 승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위가 높으면 책임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청백리 황희 정승
황희의 맏아들은 벼슬이 참의에 이르러 집을 크게 새로 짓고 많은 친구들과 고관을 초청
해서 주연을 베풀었다. 이때 아버지 황희는 돌연 자리를 차고 일어나 음식도 들지 않고 물
러가 버렸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선비가 청렴하여 비가 새는 집에서 정사를 돌봐도 나라
일이 잘 될지 의문스러운데, 거처가 이다지도 호화스러워서야 어찌 뇌물이 오가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런 궁궐 같은 집에서 잠시라도 머무르기가 송구스럽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찔리는 사람 많겠다.
고객 돈을 멋대로 투자한 증권사의 책임
어이, 주식 캐스터! 며칠간 거푸 흐린 날씨군. 말도 마. 닷새 만에 30%나 빠졌어. 이틀간
상종을 쳤는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렇게 미끄러지다니... 뇌동매매를 했군. 대진증권의 강
한탕 차장입니다. 이번에 손해 많이 보셨죠? 아무래도 작전종목에 걸려든 것 같아요. 주식투
자는 정보와 예측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일반인들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뇌
동매매를 경계해야죠. 제게 맡겨주시면 좋은 종목을 선택해 드리겠습니다. (한달후 ) 차장님
이 골라 주신 게 20%나 빠졌잖아요! 앞으론 제 주식에 손대지 말아요! 모험하지 않는 게
제일이래요. 더구나 불황일 때는... 그냥 안정적인 ○○회사 주식을 사뒀어. (두달후) 뭣, 뭐
요? 부도가 났단 말예요? 강 차장이 몰래 ○○회사 주를 팔고 다른 주식을 사뒀는데, 그 기
업이 부도가 났어요! 제 손해가 2천만원이나 된다구요? 그 사람 또 사고쳤군. 강 차장 잘못
이니까 그 사람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뭐요? 강 차장이 도망쳤다구요? 강
차장이 사표를 내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배상을 해줘야 할 것 아녜요? 우리
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멋대로 주식을 사고 판 결과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직원 자신은 물론 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증권회사 역시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우선 고객으로서는 증권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감독원이
내놓는 조정안에 따라 합의를 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받을 수가 있는데, 위 방법 외에도 고
객은 직접 법원에 해당 직원과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직원이 멋
대로 주식을 처분한 사실을 증명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의 재산을 관리하
는 자는 잘못된 관리에 따른 책임도 부담함을 명심.
용어해설(뇌동매매와 작전)
투자가 자신이 스스로 확실한 시세예측에 의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의 인기
나 다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편승해서 매매하는 것이 뇌동매매이다. 뇌동매매는 주가를 급
등 또는 급락시킴으로써 주식시장을 혼란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작전은 증권 브로커와
큰손, 대주주 등이 공모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입. 주식값을 폭등시켜 이익을 챙기는 주가
조작 시세조정 행위를 말한다. 이런 작전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원보증인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안녕하십니까? 재수씨. 대학동창이야. 알지? 여보, 인감도장 좀 가져와. 자, 여기에 찍으면
되나? 고맙네! 자네 아니었으면 곤란할 뻔했네. 내 잊지 않겠네. 가게나. 인감을 어디다 스
신 거예요? 아들이 회사에 취직했는데 신원보증을 서달래. 오늘이 마감이라더군. 여, 여보.
보증을 함부로 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염려 마. 인사과에 근무하는데,
무슨 사고가 나겠어. 영업부라면 몰라도. 그래도 누가 알아요? (4년후) 귀하께서 신원보증을
서신 손재수 씨가 한 달 전에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라뇨? 인사과 직원이 무슨...? 인사과가
아니라 영업주 사원입니다. 수금한 돈 3천만원을 횡령했습니다. 나는 분명 인사과라고 해서
보증을 선 거요. 2년 전에 영업부로 옮겼죠. 선생님께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주셔야겠
습니다.
취직하려면 신원보증을 세울 것을 강요당하고 보증을 하는 사람도 정실이나 의리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인데, 신원보증은 그 기간이나 책임한도가 불명확해 보증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그 책임을 완화시키기 위해 '신원보증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신원보증 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해 정하지 못하여,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성립일로
부터 3년 동안만 효력을 지니며, 또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유
가 있어 그로 인해 보증인이 책임을 지게 될 염려가 있을 때나, 피용자이ㅡ 임무나 임지를
변경해 보증책임을 가중하거나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통지해 보증
인이 계약해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원보증인을 보호하는
여러 규정이 있는데, 위 사례의 경우 신원보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계약 성립일로부
터 3년 이상 지났으므로 이미 보증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해 신원보증인은 손해를 배상할 의
무가 없습니다. 설령 기간이 지나지 않아 책임을 지는 경우라도 직원이 인사과에서 영업부
로 옮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아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잃었다면 이는
배상책임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법은 일방에, 특히 가혹한 계약과는 손잡
지 않습니다.
용어해설(신원보증)
장래 사용자가 피용자 때문에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의 배상을 타인이 담보하는 것이
다. 피용자가 그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입힐지도 모르는
손해를 제3자에게 담보시키는 경우에는 피용자가 장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할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는 첫 번째 경우와 피용자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그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두 번째 경우가 있다. 전자보다
후자가 많다.
제6장 고소, 고발, 소송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인사불성인 술 손님을 거리로 내몰았다면?
대통령 수천억! 국회의원, 장,차관 수십억! 다 썩었어. 상처를 받느니 백성들이야 술이나
마셔야지. 늦었어. 손님 내보내고 문 닫아. 손님, 그만 댁에 가세요. 아부아부아 가지우. 완전
히 갔군. 안녕히 가십시오. 아부가.
친족관계 등 특별한 친분 관계가 아니라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민사상 책
임뿐 아니라 형사상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통행인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부상자
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동거중인 종업원에게 질병이 생긴 경우 고용주는 그를 보호할 의무
가 생기는데... 위 사례의 경우 역시 자기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이고, 만약 길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얼어죽을 위험이 있으므로 술집 주인이나 종
업원은 그 손님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술집 주인
과 종업원을 유기치사죄로 각각 징역2년과 1년 6개월에 처한 바 있는데, 유기치사죄란 도움
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
버려두어 죽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자는 자신도 같은 위험
에서 도움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
용어해설(유기죄)
유기죄란 노환,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혹은 계약상 보
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하는 죄이다. 유기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던 장
소에서 내다버림으로써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범인을 피해자가 직접 잡다 부상을 입힌 경우의 형사문제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 출신 강하나 양.
하나양, 은행에 좀 다녀와요. 날치기 조심하고, 아니죠, 날치기가 하나 양을 조심해야죠.
헛, 그렇군. 탁! 거기 서! 이... 이런, 액땜한 셈치고 잊어버려.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는 거
라고. 여휴, 이걸! 잡히기만 하면 그냥 안 두겠어. 앗! 저... 저! 우당탕! 얍! 늑골 골절, 경추
탈골, 최소한 6개월은 치료해야 할 중상입니다. 고슈하거다!(고소할 거다.)
물건을 침탈한 경우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물건을 탈환할 수 있는데, 이를 '자력구제'라
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가해자와 마주친 경우에는 현장이나 추적중이
아니므로 항상 경찰에 신고한 후 체포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
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력행사가 인정되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상해 등을 입힌 경우에는 치료비 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력
구제권은 어디까지나 예외적 조치이므로 행사돼야 합니다.
세계적 소매치기
사우스케롤라이나의 유니온 시에 사는 윌 킨이라는 한 청년은 두 팔이 잘려진 불구자였
다. 그런데도 그는 날치기 노릇을 하여 존 파레라는 사람의 돈을 130달러나 감쪽같이 소매
치기했다. 그는 곧 잡혔고 8개월의 형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소매치기를 한 것일까.
이 정도면 세계적인 소매치기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기꾼에게 건넨 뇌물도 회수할 수 있나?
쓰리고! 피박! 대형사고군. 멈춰! 수사과장이 내 동창이오. 부탁하면 나올 수 있소. 부탁드
립니다. 아무리 친구라지만 맨입으로 부탁할 순 없고... 한 5백정도... 그렇게나 많이요? 그게
기본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분께서 이러셔서야 되겠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재
미로 시작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믿고, 선처하겠습니다. 가, 감사합니다. 서장
님. 이게 무슨 망신이람? 정말 뇌물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에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온 게 수사과장이 힘써서 그런 거 아녜요? 아냐. 난 서장이 선처를 해줘서 나온 건데... 원
래, 한번 건넨 교제비는 돌려주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알고보니 사기꾼아냐? 재판을 해서라
도 받아내겠어. 맘대로 해보슈.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
는데, 이를 '부당이득반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재산이나 노무의 제공이 법의 보
호를 받을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이뤄진 경우엔 이를 불법원인급여라 하여 반환을 청구하
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박자금을 빌려준 경우가 그러한데, 만일 그런 반환청구를 인정
한다면 스스로 불법행위를 한 자를 법이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위 사례처럼 수사
기관에 뇌물을 주어 남편을 석방시켜 보겠다는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그런 뇌물자금은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환청
구를 못한다고 해서 재물 취득자를 법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익자는 횡령죄나 사기죄
등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청구를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군. 돌려줘요. 불법을 저지른 자는 형
사처벌이란 걸 모르는군요. 법은 스스로 불법을 행하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
심!
용어해설(횡령죄)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죄이
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횡령죄는 신임을 어겨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점에서 배임죄와 공통성을 가지나 전자는 개개의 재물에 대한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재산상태에 대한 것인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정당방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순이네 집에 도둑이 들었대요. 사흘이 멀다 하고 도둑이 드는군.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은숙이네는 걱정 없지. 뭐. 하긴 제정신 가진 도둑이면 은숙이네는 못 들어가지. 좀도둑? 제
발 들어왔으면 좋겠네. 몸이 근질근질하거든. 슛! 슛! 속 빈 땅콩 아냐? 쓸 만한 게 하나도
없네. 왔다! 이놈! 거기 서! 도둑놈! 의식불명이에요. 뇌진탕 같아요. 난 도둑을 잡았을 뿐이
오. 이건 정당방위라고!
정당방위는 형법상 무죄일 뿐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방어행위가 모두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려는 목적이어야 하고, 둘째는 그런 방어행위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부득이한 경
우라야 하며 끝으로 반격으로 지키려는 이익과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가 어느 정
도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위 사례는 도망치는 도둑을 친 것으로, 방어 목적
을 벗어났고 그 수단과 정도의 면에서도 위와 같은 요건에서 벗어났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
될 수 없게 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당방위! 과잉방어! 정당방위 아니에요? 최근 급증하는 범죄로 인해 정당방위의 인정 사
례가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당방위는 그 폭을 넓히면 남용될 우려가 있고 좁히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니상식(배상금과 보상금)
배상금이란 위법행위(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이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금전
을 말하며, 적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충하는 보상금과 구별된다. 참고로
민법상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실이었어도 위증죄?
잘 가! 안녕. 나쁜 놈! 친구를 배신하고 내 여자를 가로채다니... 한 병 더 달라니까! 취하
셨어요. 그만 하세요. 어이, 젊은 친구! 장사하는 데 피해 주지 말구, 그만 일어나지. 당신이
뭔데 이래라저래라하는 거야? 이 사람은 뭐야? 술 취해서 행패를 부린 사람입니다. 목 졸린
흔적입니다. 시반 흔적으로 보아 사망 추정 시각은 어젯밤 2시경입니다. 치정에 의한 살인
같으니까 주변 인물을 수사해 봐. 목격자도 찾아보고. 반장님. 질액에서 발견된 정액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민 씨, 당신을 정나리 씨 살해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저는 어젯밤
11시경에 오피스텔에서 나왔다구요! 당신이 2시경에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걸 본 증인도 있
어. 옛?! 증인이요? 어디 항변은 법정에서 해보라구.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은 나리 양
이 살해되는 날 피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까? 밤 2시경에 칼을 들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
을 보았습니다. 증인은 그날 밤 술취해 행패를 부려서 파출소로 연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
기 기록이 있습니다. 거짓증언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범행에 사용한 칼을
찾았고, 밤 2시경에 용의자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을 본 증인도 찾았어. 그럼, 결국 난
진실을 얘기한 거네요. 그럼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겠죠?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한 증인이 허위일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는데, '5년 이하 징역, 1,000
만원 이하 벌금!' 이때 허위라 함은 증인의 기억에 반한 진술을 의미합니다. 딸서 위 사례에
경우 결과적으로 진시에 부합했더라도 증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므로 이
는 위증에 해당합니다.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얘가 훔쳐먹는 걸 봤어요! 배가 고파서 훔쳐
먹은 건 사실이지만... 그때 나하고 있었잖아! 위증죄! 위증은 재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방
해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므로 절대 가볍게 생가해서는 안 됩니다.
미니상식(미란다 원칙이 뭐예요?)
경찰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 등의 형식으로 연행하거나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다음과 같
은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 및 구금의 이유, 변호
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이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
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 미란다 원칙은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임의동행 요구는 거절해도 되나?
최 과장한테 연락 안 돼? 공장에선 출발했다는데, 핸드폰은 불통입니다. 이거 미치겠군.
누구 아는 사람 중에 일본어 잘하는 사람 없어? 저희 조부께서 일본어에 능통하신데요. 그
래? 어디에 계신데? 예, 고향에 계십니다. 자네, 제주도 출신 아냐! 최 과장님 오십니다! 빨
리 빨리 뛰어! 무슨 일인데요? 일본에서 바이어가 왔어. 뛰어! 가면서 얘기해. ○○ 호텔로
가! 다른 회사가 채가기 전에 먼저 모셔와야 해. 예, 알겠습니다! 택시보다 지하철이 빨라!
전철역으로 뛰어! 바쁘다, 바빠. 앞차의 지연으로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이거 미치겠군. 앗!
죄송! 비호같군! 신분증 좀 보여 주실까요? 급한데 빨리요. 잠시 서까지 가주실까요? 옛?!
왜, 왜요? 실례합니다. 잡아! 당신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하겠소. 이봐요! 난 바이어 만나
러 가야 한다구!
이 사례처럼 경찰관이 이른바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형사소송법상 구
속영장,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현행범체포, 긴급체포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찰관은 당사
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과장이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하
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억지로 연행한 경찰관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서까지 갑시다! 임의동행이오! 꽁치 잡을 물때라구요! 손해가 막심하군! 손해배상해요! 꽁
치 10마리! 법을 알아야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임의동행, 현행법, 긴급구속)
임의동행(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사관서까지 피의자를 동행하는 것이다.)
현행범(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긴급구속과 같
이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긴급구속(구속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하나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
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마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그 사유를 알리
고 영장 벗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 대한 출구금지 요청을 할 수 있나?
째째하게 돈 천만원 갖고 보채기야? 곗돈 타는 날이 벌써 한 달이나 지났잖아요? 큰돈
좀 메꾸느라고 그래. 이자 톡톡히 쳐서 줄 테니까, 보름만 더 기다리라구. 집 내놓으셨죠?
부동산에서 집보러 왔습니다. 집 내놓은 적 없어요. 여기가 447-16호 아닌가요? 여긴 15호
고 16호는 옆집... 뭐라고요? 옆집이 집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러십니까? 옆집 주
인이 계주라구요! 집을 몰래 팔고 도망치려는 거 아녜요? 대성이 웬일이신가? 이거 남의 구
역까지 침범하기야... 어때 재미좋으신가? 16호 때문에 나온 모양인데, 내 소개로 팔렸어. 어
제 잔금까지 치렀는걸... 벌써 팔렸다구요! 여러분, 대책회의를 합시다. 세상에, 이게 다 곗돈
에 물린 사람들이야? 못 받은 돈이 10억이 넘는데...?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딸애가 브라질
에 있다고 했어요. 그곳으로 날라버리면 그만이라구요. 그럼, 다들 공항으로 가서 지키자구
요. 공항이 한두 곳이 아닌데... 배를 타고 도망칠지도 모르잖아요. 뉴스에서 보니까 출국금
지조치라는 게 있던데... 그럼 해외로 도망은 못 간대요. 출국금지조치는 어떻게하는 거지?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까 경찰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거액의 사기를 치거나 비비를 저지른 자가 해외로 도피라는 일이 자주 있는데, 이런 일을
막으려면 미리 출국금지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출국금지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취하
지만, 법무부장관이 모든 범죄자를 일일이 알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신청이 중요합니다.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범죄의 피해자들이 우선 범인에 대해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고소를 함
과 동시에 관할 검사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
제출 후 3∼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출국금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북극으로 가야지! 빚 갚아! 출국금지 해줘요! 출국금지! 출국금지 결정이 내려진 사람은
즉시 출국금지자 대장에 이름이 오르고, 동시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므로 출국금지조
치가 해제될 때까지는 출국할 수 없습니다.
미니상식(출국금지 대상자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이다. 첫
째는 출국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둘째는
범죄의 수사를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출국금지 신청에 대한 결정은 비밀과
신속을 요하는 것으로 그 대상자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것도 협박인가?
빈 쭉정이 뿐이야. 다들 풍년인데, 나만 흉년이야. 유기농 재배한다고 비료를 안 줘서 그
런 거 아냐? 퇴비를 듬북줬다고, 닭분도 두 차나 쏟아 부었는걸. 그럼 거름을 너무 많이 준
모양이군. 땅심이 다한 모양이야. 내년엔 황토를 깔아야겠어. 내일 비온댔어. 물고 터두라고.
추수기에 가뭄비라... 엎친 덮치는군. 이... 이거 뭐야? 오폐수를 몰래 남의 논으로 흘려 버리
면 어떡해요? 사토라서 땅속으로 빠질텐데... 허,기가 막혀. 당신 때문에 1년 농사 망쳤고 땅
도 오염됐어요. 손해배상을 해요. 험험, 농사 망친 게 우리 책임인지는 고학적인 검사를 해
봐야 하는 거고... 만일 손해배상을 안 해주면 폐수를 버린 사실을 고소할 테니 알아서 해요.
맘대로 하쇼. 손해배상을 못 해주겠다면 고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후후, 고소당할 사람은 바
로 당신이오.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이 날 협박했잖아. 당신, 협박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
라? 손해배상을 안 해주면 폐수를 버린 사실을 고소할 테니... 이... 이게 협박죄가 된단 말이
오? 고소를 하려면 그냥 고소를 했어야지, 왜 협박을 하는 거야. 폐기물 좀 버린 건 벌금 몇
푼 내면 그만이지만, 협박죄는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고.
협박이란 언어나 행동을 통해 어떤 해악을 가할 뜻을 냄으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
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협박이 될
수 있지만, 이 사례처럼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다소 위협적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한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앗! 들켰다! 간통죄롤 고소할 거야! 꽁치 100마리 주면 봐주지! 물어내지 않으면 고소할
거야! 잘 먹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고소권
을 남용한 겨우가 되어 협박죄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합니다.
미니상식(고소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
1. 범죄의 피해자 본인 2. 법정 대리인 3.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4.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그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피해자의 친족) 5.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의 경우(그의 친족이나 자손) 6. 친고죄인데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검사)
재판을 걸려는데 관할 재판소가 너무 멀리 있다면?
오 대리님, 손님이 지하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손님? 누구? 학교동창이라고 하셨어
요. 석구 아냐? 이게 몇 년 만이냐? 요즘 어떻게 지내? 내 명함이다. 그래 갑자기 무슨 이
로? 어머님이 입원을 하셨어. 수술비가 조금 모자라서... 급히 2백만원만 비려주면 고맙겠다.
그래? 어디가 아프신대? (고교25회동창회) 건네준 명함도 가짜였고, 1년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는 거야. 너도 걸려들었구나. 그 자식 수법에 걸려든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구. 나도 백만
원 뜯겼어. 너희들도 당했단 말야? 받아내고 말겠어. 어디 사는 줄 알고? 석구 얘기구나, 그
자식 어디 사는지 안다. 제주도에 산다구. 여행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슈퍼를 하고 있더라
구. 뭐야? 그럼 월급쟁이보다 낫잖아. 그 자식 만날 것 없이 민사재판에 걸자구. 소액재판이
니까 간단하다구. 그러자! 나도 걸겠어. 그만두는 게 좋을걸. 재판은 상대방이 거주하는 지
역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 많지도 않은 돈 받으려고 제주도까지 갔다왔다한단 말야? 피해자
가 상대방사는 곳까지 찾아가야 한단 말야? 그게 그런가?
재판은 아무 법원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이 있는 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민
사재판은 피고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외에 채무이행지, 불법
행위지, 문제가 된 부동산의 소재지 등의 관할법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채무자
는 채권자의 주소지에 와서 돈을 갚아야 하므로, 채권자가 주소지가 채무 이행지가 됩니다.
북극으로 이사가야지! 재판하려거든 북극으로 오라구! 북극으로 갔어요! 여우에게 오라고
해! 따라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제주도까지 가지 않고, 자기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액심
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니상식(철야조사를 한 피의자 자백의 효과는?)
1997년 7월 6일 대법원 형사 2부는 전직 모은행 지점장인 문 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수재 등 사건 상고심에서 다른 증거를 인정해 문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철
야조사로 인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상태에서 한 피의자의 자백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제동을 건 것
이다. 동시에 피의자의 권익도 보호받게 됐다.
소장은 아무나 쓸 수 있나?
벌써 몇 번째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아요. 재판을 해서라도 받아내겠어요.
내가 법에 대해선 조금 안다구. 얘기해 봐. 무료로 상담해줄게. 벌써 약속을 어긴게 열 번도
넘어. 돈을 갚으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재판을 하는 게 좋겠군. 재판을 하려면 어
떻게 해야지? 우선 소장을 써야지. 어떤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복잡해.
처음엔 30만원을 차용증 없이 빌려주고, 나중에 70만원을 더 빌려주면서 30만원짜리 차용증
받고 나머지는 문방구어음 받고, 그 다음에 1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아아, 복잡해. 법무사
를 찾아가는게 현명하겠다. 소장을 쓰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아, 얘기
할 건 없구. 자, 여기다가 사건 개요를 상세하게 써봐요. 나보고 쓰라구...? 그만 두겠어요.
그럼 소장은 어디서 쓸 건가요? 재판을 하려면 그게 필요한데. 제 조카가 법대생이라구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소장을 써드리죠. 고마워. 내가 저녁 맛있는 걸로 살게. 뭘, 이모... 그
정도야 당연히. 지금 학생이 하고 있는 행위가 법무사 법 위반이란 거 알아? 옛?! 이런 것
도 법에 걸리나요?
우리 나라에는 법률 또는 행정에 관련된 전문자격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이들의 자격과 취급 업무는 법률로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사무를 처리하면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 등 위
반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무사 아닌 자가 수수료를 받고 고소장이나 소장을
대신 서주면 처벌되지만, 위의 경우에는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영리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만 할 수 있어. 위법! 처벌! 자격 없는 악덕브로커를 없애기 위
해 이러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니상식(법무사는 어떤 사람인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
로 한다. 법률 4200호 사법서사법 개정 법률에 의해 그 명칭이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 바뀌
었다. 법무사가 되려면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
촉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의 위촉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업무의 범위의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대통령 수천억! 국회의원, 장,차관 수십억! 다 썩었어. 상처를 받느니 백성들이야 술이나
마셔야지. 늦었어. 손님 내보내고 문 닫아. 손님, 그만 댁에 가세요. 아부아부아 가지우. 완전
히 갔군. 안녕히 가십시오. 아부가.
친족관계 등 특별한 친분 관계가 아니라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민사상 책
임뿐 아니라 형사상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통행인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부상자
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동거중인 종업원에게 질병이 생긴 경우 고용주는 그를 보호할 의무
가 생기는데... 위 사례의 경우 역시 자기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이고, 만약 길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얼어죽을 위험이 있으므로 술집 주인이나 종
업원은 그 손님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술집 주인
과 종업원을 유기치사죄로 각각 징역2년과 1년 6개월에 처한 바 있는데, 유기치사죄란 도움
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
버려두어 죽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자는 자신도 같은 위험
에서 도움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
용어해설(유기죄)
유기죄란 노환,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혹은 계약상 보
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하는 죄이다. 유기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던 장
소에서 내다버림으로써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범인을 피해자가 직접 잡다 부상을 입힌 경우의 형사문제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 출신 강하나 양.
하나양, 은행에 좀 다녀와요. 날치기 조심하고, 아니죠, 날치기가 하나 양을 조심해야죠.
헛, 그렇군. 탁! 거기 서! 이... 이런, 액땜한 셈치고 잊어버려.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는 거
라고. 여휴, 이걸! 잡히기만 하면 그냥 안 두겠어. 앗! 저... 저! 우당탕! 얍! 늑골 골절, 경추
탈골, 최소한 6개월은 치료해야 할 중상입니다. 고슈하거다!(고소할 거다.)
물건을 침탈한 경우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물건을 탈환할 수 있는데, 이를 '자력구제'라
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가해자와 마주친 경우에는 현장이나 추적중이
아니므로 항상 경찰에 신고한 후 체포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
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력행사가 인정되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상해 등을 입힌 경우에는 치료비 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력
구제권은 어디까지나 예외적 조치이므로 행사돼야 합니다.
세계적 소매치기
사우스케롤라이나의 유니온 시에 사는 윌 킨이라는 한 청년은 두 팔이 잘려진 불구자였
다. 그런데도 그는 날치기 노릇을 하여 존 파레라는 사람의 돈을 130달러나 감쪽같이 소매
치기했다. 그는 곧 잡혔고 8개월의 형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소매치기를 한 것일까.
이 정도면 세계적인 소매치기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기꾼에게 건넨 뇌물도 회수할 수 있나?
쓰리고! 피박! 대형사고군. 멈춰! 수사과장이 내 동창이오. 부탁하면 나올 수 있소. 부탁드
립니다. 아무리 친구라지만 맨입으로 부탁할 순 없고... 한 5백정도... 그렇게나 많이요? 그게
기본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분께서 이러셔서야 되겠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재
미로 시작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믿고, 선처하겠습니다. 가, 감사합니다. 서장
님. 이게 무슨 망신이람? 정말 뇌물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에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온 게 수사과장이 힘써서 그런 거 아녜요? 아냐. 난 서장이 선처를 해줘서 나온 건데... 원
래, 한번 건넨 교제비는 돌려주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알고보니 사기꾼아냐? 재판을 해서라
도 받아내겠어. 맘대로 해보슈.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
는데, 이를 '부당이득반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재산이나 노무의 제공이 법의 보
호를 받을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이뤄진 경우엔 이를 불법원인급여라 하여 반환을 청구하
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박자금을 빌려준 경우가 그러한데, 만일 그런 반환청구를 인정
한다면 스스로 불법행위를 한 자를 법이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위 사례처럼 수사
기관에 뇌물을 주어 남편을 석방시켜 보겠다는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그런 뇌물자금은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환청
구를 못한다고 해서 재물 취득자를 법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익자는 횡령죄나 사기죄
등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청구를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군. 돌려줘요. 불법을 저지른 자는 형
사처벌이란 걸 모르는군요. 법은 스스로 불법을 행하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
심!
용어해설(횡령죄)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죄이
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횡령죄는 신임을 어겨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점에서 배임죄와 공통성을 가지나 전자는 개개의 재물에 대한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재산상태에 대한 것인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정당방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순이네 집에 도둑이 들었대요. 사흘이 멀다 하고 도둑이 드는군.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은숙이네는 걱정 없지. 뭐. 하긴 제정신 가진 도둑이면 은숙이네는 못 들어가지. 좀도둑? 제
발 들어왔으면 좋겠네. 몸이 근질근질하거든. 슛! 슛! 속 빈 땅콩 아냐? 쓸 만한 게 하나도
없네. 왔다! 이놈! 거기 서! 도둑놈! 의식불명이에요. 뇌진탕 같아요. 난 도둑을 잡았을 뿐이
오. 이건 정당방위라고!
정당방위는 형법상 무죄일 뿐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방어행위가 모두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려는 목적이어야 하고, 둘째는 그런 방어행위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부득이한 경
우라야 하며 끝으로 반격으로 지키려는 이익과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가 어느 정
도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위 사례는 도망치는 도둑을 친 것으로, 방어 목적
을 벗어났고 그 수단과 정도의 면에서도 위와 같은 요건에서 벗어났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
될 수 없게 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당방위! 과잉방어! 정당방위 아니에요? 최근 급증하는 범죄로 인해 정당방위의 인정 사
례가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당방위는 그 폭을 넓히면 남용될 우려가 있고 좁히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니상식(배상금과 보상금)
배상금이란 위법행위(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이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금전
을 말하며, 적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충하는 보상금과 구별된다. 참고로
민법상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실이었어도 위증죄?
잘 가! 안녕. 나쁜 놈! 친구를 배신하고 내 여자를 가로채다니... 한 병 더 달라니까! 취하
셨어요. 그만 하세요. 어이, 젊은 친구! 장사하는 데 피해 주지 말구, 그만 일어나지. 당신이
뭔데 이래라저래라하는 거야? 이 사람은 뭐야? 술 취해서 행패를 부린 사람입니다. 목 졸린
흔적입니다. 시반 흔적으로 보아 사망 추정 시각은 어젯밤 2시경입니다. 치정에 의한 살인
같으니까 주변 인물을 수사해 봐. 목격자도 찾아보고. 반장님. 질액에서 발견된 정액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민 씨, 당신을 정나리 씨 살해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저는 어젯밤
11시경에 오피스텔에서 나왔다구요! 당신이 2시경에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걸 본 증인도 있
어. 옛?! 증인이요? 어디 항변은 법정에서 해보라구.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은 나리 양
이 살해되는 날 피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까? 밤 2시경에 칼을 들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
을 보았습니다. 증인은 그날 밤 술취해 행패를 부려서 파출소로 연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
기 기록이 있습니다. 거짓증언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범행에 사용한 칼을
찾았고, 밤 2시경에 용의자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을 본 증인도 찾았어. 그럼, 결국 난
진실을 얘기한 거네요. 그럼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겠죠?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한 증인이 허위일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는데, '5년 이하 징역, 1,000
만원 이하 벌금!' 이때 허위라 함은 증인의 기억에 반한 진술을 의미합니다. 딸서 위 사례에
경우 결과적으로 진시에 부합했더라도 증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므로 이
는 위증에 해당합니다.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얘가 훔쳐먹는 걸 봤어요! 배가 고파서 훔쳐
먹은 건 사실이지만... 그때 나하고 있었잖아! 위증죄! 위증은 재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방
해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므로 절대 가볍게 생가해서는 안 됩니다.
미니상식(미란다 원칙이 뭐예요?)
경찰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 등의 형식으로 연행하거나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다음과 같
은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 및 구금의 이유, 변호
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이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
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 미란다 원칙은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임의동행 요구는 거절해도 되나?
최 과장한테 연락 안 돼? 공장에선 출발했다는데, 핸드폰은 불통입니다. 이거 미치겠군.
누구 아는 사람 중에 일본어 잘하는 사람 없어? 저희 조부께서 일본어에 능통하신데요. 그
래? 어디에 계신데? 예, 고향에 계십니다. 자네, 제주도 출신 아냐! 최 과장님 오십니다! 빨
리 빨리 뛰어! 무슨 일인데요? 일본에서 바이어가 왔어. 뛰어! 가면서 얘기해. ○○ 호텔로
가! 다른 회사가 채가기 전에 먼저 모셔와야 해. 예, 알겠습니다! 택시보다 지하철이 빨라!
전철역으로 뛰어! 바쁘다, 바빠. 앞차의 지연으로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이거 미치겠군. 앗!
죄송! 비호같군! 신분증 좀 보여 주실까요? 급한데 빨리요. 잠시 서까지 가주실까요? 옛?!
왜, 왜요? 실례합니다. 잡아! 당신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하겠소. 이봐요! 난 바이어 만나
러 가야 한다구!
이 사례처럼 경찰관이 이른바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형사소송법상 구
속영장,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현행범체포, 긴급체포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찰관은 당사
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과장이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하
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억지로 연행한 경찰관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서까지 갑시다! 임의동행이오! 꽁치 잡을 물때라구요! 손해가 막심하군! 손해배상해요! 꽁
치 10마리! 법을 알아야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임의동행, 현행법, 긴급구속)
임의동행(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사관서까지 피의자를 동행하는 것이다.)
현행범(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긴급구속과 같
이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긴급구속(구속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하나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
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마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그 사유를 알리
고 영장 벗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 대한 출구금지 요청을 할 수 있나?
째째하게 돈 천만원 갖고 보채기야? 곗돈 타는 날이 벌써 한 달이나 지났잖아요? 큰돈
좀 메꾸느라고 그래. 이자 톡톡히 쳐서 줄 테니까, 보름만 더 기다리라구. 집 내놓으셨죠?
부동산에서 집보러 왔습니다. 집 내놓은 적 없어요. 여기가 447-16호 아닌가요? 여긴 15호
고 16호는 옆집... 뭐라고요? 옆집이 집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러십니까? 옆집 주
인이 계주라구요! 집을 몰래 팔고 도망치려는 거 아녜요? 대성이 웬일이신가? 이거 남의 구
역까지 침범하기야... 어때 재미좋으신가? 16호 때문에 나온 모양인데, 내 소개로 팔렸어. 어
제 잔금까지 치렀는걸... 벌써 팔렸다구요! 여러분, 대책회의를 합시다. 세상에, 이게 다 곗돈
에 물린 사람들이야? 못 받은 돈이 10억이 넘는데...?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딸애가 브라질
에 있다고 했어요. 그곳으로 날라버리면 그만이라구요. 그럼, 다들 공항으로 가서 지키자구
요. 공항이 한두 곳이 아닌데... 배를 타고 도망칠지도 모르잖아요. 뉴스에서 보니까 출국금
지조치라는 게 있던데... 그럼 해외로 도망은 못 간대요. 출국금지조치는 어떻게하는 거지?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까 경찰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거액의 사기를 치거나 비비를 저지른 자가 해외로 도피라는 일이 자주 있는데, 이런 일을
막으려면 미리 출국금지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출국금지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취하
지만, 법무부장관이 모든 범죄자를 일일이 알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신청이 중요합니다.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범죄의 피해자들이 우선 범인에 대해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고소를 함
과 동시에 관할 검사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
제출 후 3∼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출국금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북극으로 가야지! 빚 갚아! 출국금지 해줘요! 출국금지! 출국금지 결정이 내려진 사람은
즉시 출국금지자 대장에 이름이 오르고, 동시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므로 출국금지조
치가 해제될 때까지는 출국할 수 없습니다.
미니상식(출국금지 대상자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이다. 첫
째는 출국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둘째는
범죄의 수사를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출국금지 신청에 대한 결정은 비밀과
신속을 요하는 것으로 그 대상자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것도 협박인가?
빈 쭉정이 뿐이야. 다들 풍년인데, 나만 흉년이야. 유기농 재배한다고 비료를 안 줘서 그
런 거 아냐? 퇴비를 듬북줬다고, 닭분도 두 차나 쏟아 부었는걸. 그럼 거름을 너무 많이 준
모양이군. 땅심이 다한 모양이야. 내년엔 황토를 깔아야겠어. 내일 비온댔어. 물고 터두라고.
추수기에 가뭄비라... 엎친 덮치는군. 이... 이거 뭐야? 오폐수를 몰래 남의 논으로 흘려 버리
면 어떡해요? 사토라서 땅속으로 빠질텐데... 허,기가 막혀. 당신 때문에 1년 농사 망쳤고 땅
도 오염됐어요. 손해배상을 해요. 험험, 농사 망친 게 우리 책임인지는 고학적인 검사를 해
봐야 하는 거고... 만일 손해배상을 안 해주면 폐수를 버린 사실을 고소할 테니 알아서 해요.
맘대로 하쇼. 손해배상을 못 해주겠다면 고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후후, 고소당할 사람은 바
로 당신이오.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이 날 협박했잖아. 당신, 협박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
라? 손해배상을 안 해주면 폐수를 버린 사실을 고소할 테니... 이... 이게 협박죄가 된단 말이
오? 고소를 하려면 그냥 고소를 했어야지, 왜 협박을 하는 거야. 폐기물 좀 버린 건 벌금 몇
푼 내면 그만이지만, 협박죄는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고.
협박이란 언어나 행동을 통해 어떤 해악을 가할 뜻을 냄으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
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협박이 될
수 있지만, 이 사례처럼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다소 위협적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한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앗! 들켰다! 간통죄롤 고소할 거야! 꽁치 100마리 주면 봐주지! 물어내지 않으면 고소할
거야! 잘 먹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고소권
을 남용한 겨우가 되어 협박죄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합니다.
미니상식(고소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
1. 범죄의 피해자 본인 2. 법정 대리인 3.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4.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그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피해자의 친족) 5.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의 경우(그의 친족이나 자손) 6. 친고죄인데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검사)
재판을 걸려는데 관할 재판소가 너무 멀리 있다면?
오 대리님, 손님이 지하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손님? 누구? 학교동창이라고 하셨어
요. 석구 아냐? 이게 몇 년 만이냐? 요즘 어떻게 지내? 내 명함이다. 그래 갑자기 무슨 이
로? 어머님이 입원을 하셨어. 수술비가 조금 모자라서... 급히 2백만원만 비려주면 고맙겠다.
그래? 어디가 아프신대? (고교25회동창회) 건네준 명함도 가짜였고, 1년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는 거야. 너도 걸려들었구나. 그 자식 수법에 걸려든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구. 나도 백만
원 뜯겼어. 너희들도 당했단 말야? 받아내고 말겠어. 어디 사는 줄 알고? 석구 얘기구나, 그
자식 어디 사는지 안다. 제주도에 산다구. 여행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슈퍼를 하고 있더라
구. 뭐야? 그럼 월급쟁이보다 낫잖아. 그 자식 만날 것 없이 민사재판에 걸자구. 소액재판이
니까 간단하다구. 그러자! 나도 걸겠어. 그만두는 게 좋을걸. 재판은 상대방이 거주하는 지
역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 많지도 않은 돈 받으려고 제주도까지 갔다왔다한단 말야? 피해자
가 상대방사는 곳까지 찾아가야 한단 말야? 그게 그런가?
재판은 아무 법원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이 있는 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민
사재판은 피고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외에 채무이행지, 불법
행위지, 문제가 된 부동산의 소재지 등의 관할법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채무자
는 채권자의 주소지에 와서 돈을 갚아야 하므로, 채권자가 주소지가 채무 이행지가 됩니다.
북극으로 이사가야지! 재판하려거든 북극으로 오라구! 북극으로 갔어요! 여우에게 오라고
해! 따라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제주도까지 가지 않고, 자기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액심
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니상식(철야조사를 한 피의자 자백의 효과는?)
1997년 7월 6일 대법원 형사 2부는 전직 모은행 지점장인 문 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수재 등 사건 상고심에서 다른 증거를 인정해 문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철
야조사로 인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상태에서 한 피의자의 자백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제동을 건 것
이다. 동시에 피의자의 권익도 보호받게 됐다.
소장은 아무나 쓸 수 있나?
벌써 몇 번째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아요. 재판을 해서라도 받아내겠어요.
내가 법에 대해선 조금 안다구. 얘기해 봐. 무료로 상담해줄게. 벌써 약속을 어긴게 열 번도
넘어. 돈을 갚으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재판을 하는 게 좋겠군. 재판을 하려면 어
떻게 해야지? 우선 소장을 써야지. 어떤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복잡해.
처음엔 30만원을 차용증 없이 빌려주고, 나중에 70만원을 더 빌려주면서 30만원짜리 차용증
받고 나머지는 문방구어음 받고, 그 다음에 1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아아, 복잡해. 법무사
를 찾아가는게 현명하겠다. 소장을 쓰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아, 얘기
할 건 없구. 자, 여기다가 사건 개요를 상세하게 써봐요. 나보고 쓰라구...? 그만 두겠어요.
그럼 소장은 어디서 쓸 건가요? 재판을 하려면 그게 필요한데. 제 조카가 법대생이라구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소장을 써드리죠. 고마워. 내가 저녁 맛있는 걸로 살게. 뭘, 이모... 그
정도야 당연히. 지금 학생이 하고 있는 행위가 법무사 법 위반이란 거 알아? 옛?! 이런 것
도 법에 걸리나요?
우리 나라에는 법률 또는 행정에 관련된 전문자격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이들의 자격과 취급 업무는 법률로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사무를 처리하면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 등 위
반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무사 아닌 자가 수수료를 받고 고소장이나 소장을
대신 서주면 처벌되지만, 위의 경우에는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영리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만 할 수 있어. 위법! 처벌! 자격 없는 악덕브로커를 없애기 위
해 이러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니상식(법무사는 어떤 사람인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
로 한다. 법률 4200호 사법서사법 개정 법률에 의해 그 명칭이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 바뀌
었다. 법무사가 되려면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
촉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의 위촉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업무의 범위의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7장 이혼,상속등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유언장도 없고, 가족간의 상속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례를 마쳤으니 이제 유산문제를 정리하자. 자못 분란을 일으키기 쉬운 문제이나 품위있
게 협의해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자꾸나. 어머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오냐, 큰애
야. 아버지께서 재기를 하실 때 저는 학업을 중단하고 일선에 나섰던 바... 아우님께는 송구
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연유로 제가 기업체를 물려받는 것이 지당하다고 사료되옵니다. 형님
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 목공소부터 시작한 우리 기업이 이만큼 성공한 것은 경영학을
전공한 제가 경영 쇄신에 힘써서가 아니옵니까? 그럼, 오빠들만 공 있구 난 놀았다는 거유,
뭐유? 그 동안 집안의 온갖 궂은 일 다 도맡아서 한 게 누군데? 언니는 시집갈 때 엄청 해
갔잖아! 너는 학생 주제에 외제차 몰고 다녔잖아! 언니는 뻑하면 해외여행 다녔잖아! 넌 남
의 집 식구가 웬 말이 많아! 석 달을 못하고 말아먹을걸! 혼자 독식하겠다는 형님은 기업을
경영할 능력이나 있소! 그래! 나 가방끈 짧다. 다 느그덜 공부시키느라 그런 거야! 웃기지
마쇼! 나 이국땅에서 머리 터지게 공부할 동안 압구정동 유명짜리는 소문이 거기까지 들려
옵디다! 짜샤! 사나이가 놀 땐 놀아야지! 그만! 그만! 법대루 해! 법대루!
사망한 사람, 즉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별다른 유언이 없고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분배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은 법이 정하는 법정상속분대로
분배하게 됩니다. 법정상속분에 관해서는 과거에는 장남과 그 외 자녀 사이, 또는 남녀 사이
나 출가녀와 비출가녀 사이 등에 상속분에 차이를 두었으나, 1991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는 장남, 차남, 출가녀 등의 구분 없이 모든 자녀는 각 1의 비율로 균등하게 상속받고, 다만
피상송인의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상속의 받습니다.
모두 장남 것! 불공평해! 모두 공평하게... 옛날이 좋았어! 그러므로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위 사례의 경우 처, 장남, 차남, 큰딸, 막내딸은 1.5 : 1 : 1 :
1 : 1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어 분배받게 됩니다.
미니상식(친척, 혈족, 인척의 관계)
친족은 법률이 인정하는 일정한 범의 안의 친척으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의 '인척'으로 이루어진다. 혈족이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의한 출생으로 맺어진 친척을 말
하는 것으로 아버지 쪽이든 어머니 쪽이든 자신과 8촌 이내의 사람들은 모두 친족이 된다.
또한 인척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으로 배우자의 4촌, 즉 아내의 4촌과
남편의 4촌이 모두 자신의 친족이 된다.
상속법도 효자를 알아본다?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아버지! 아버지! 마누라에 자식까지 어지간히 고생시키더니 드디
어 갔군. 뇌졸중이 오래되면 치매는 따라오는 법이라구. 뇌졸중에 치매까지 앓았잖아. 긴 병
에 효자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용필이가 자식복은 있었어. 뭐가 그래, 다른 것들은 코빼기
도 안 비치고 막내딸이 지 애비 병치레 다했잖아! 그런가? 효녀났군. 부모가 온효자 돼야
자식이 반효자 될똥말똥이랬는데... 효순이가 참말 용허이. 마누라 고생 엄청 시켰다는 소린
들어네. 효순이가 지 애비 때문에 아직 시집도 못 갔어. 심성도 착하구만. 이 집은 내 앞으
로 하고, 시골 과수원은 둘째에게 주고, 효순이는 은행 예금을 모으면 시집 밑천은 될 게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시네! 형님이 공부한답시고 다 팔아치우고 남은 조각 땅이 몇 푼이나
돼요? 그러는 넌! 학교는 퇴학당하고 가출이나 하고 부모님 속 엄청 썩였잖아! 까짓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오빠들, 왜 이러세요! 허, 망자가 땅에 묻히기도 전에 유산 싸움일세. 법대
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 법대로 하면 자식이 다 똑같이 동등하게 나누게 되는 거야. 불효자
와 효자가 똑같아? 효도한 공대로 보상해 줘야 하는 거 아냐?
민법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한 상속인에게는 그의 원래 상속분 외에 기여분을 더 가산해 주는 기여분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다하더라도 위 기여분제도에 의해 보상받은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위 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가정법
원은 이혼한 아버지를 13년간 헌신적으로 봉양해온 이 모씨에게 상속재산 중의 상당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해줌으로써 기여분제도에 대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귀찮아, 놀러 가자. 효녀에게 법정 상속분의 5할 가산. 앗?! 이럴 수가. 나도 효도할걸. 현
재 법무부에서는 부모를 모시는 자녀에게는 법정상속분의 5할을 가산해주는 효도 상속분 제
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효행이 보상받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보상을 바라고 행하는 억지
효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니상식(양자의 재산상속)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직계비속은 제 1순위의 상속자가 되는데, 여기서의 직계비속이란
사망자의 직계자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양자로 간 아들이더라도 친부모의 직계자손이다.
한편, 양부모의 측면에서는 역시 법률적으로 자신의 아들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양자로 간
사람은 양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친부모의 재산 역시 상속받을 수 있다.
홀로 된 며느리의 유산은 누가 상속하나?
아이고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식 영전에서 피눈물을 흘리는고오. 가문의 대가
끊겼네. 조상님을 무신 낯으로 뵐꼬. 어머니, 고정하세요. 남편 잡아 먹은 년! 어머님, 오늘
개업식을 하려고 합니다. 나쁜 년, 죽은 애비 몸값으로 돈 벌어 보겠다는 소리냐? 꼴도 보기
싫다! 며느리가 미용실이 잘돼서 돈을 쓸어 담는대요. 좋아요. 계약하겠어요. 잘 사신겁니다.
아이고오. 불쌍한 것 재혼하라 떼밀어두 남편 하나문 된다구... 우리 가문의 열녀더니... 우리
딸애가 고생하서 번 돈이니 그 애 재산은 우리 겁니다. 써도 안 멕힐 소리! 엄연히 우리 호
적에 올라온 우리 며느리여! 우리 딸앤 그쪽 집하고 연줄도 없어! 죽은 내 아들 몸값으로
시작한 거여!
상속은 유언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에 관하여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법정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받을 상속인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속순위를 민법에
서 정해 놓고 있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
우자 2)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 제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며 뱃속에 있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위 사례의 경우 며느리가 남편사망 후에 자식(직계비속)도 없이 사망
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데, 시부모는 남편의 직
계존속일 뿐 며느리에게는 인척관계에 불과합니다. 출가했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며느리의 직계존속은 친정 부모가 되기 때문에 며느리가 남편의 유산을 물려
받아 가지고 있던 경우라도 그 유산은 친정 부모가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 며느리요! 내 딸이요! 시부모는 인척일 뿐이에요!
줄 거면 진작 주지
철학자 스피노자는 돈 많은 유태인의 아들이었다. 퍽 욕심이 없었다. 그의 누이동생은 시
피노자의 그런 성품을 잘 알고 그것을 기회로 부친의 재산을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했다. 그
래서 그는 화가 몹시 나서 누이를 고소했다. 재판은 그가 승소하였다. 그러나 판결이 난 후
그는 재산을 전부 누이에게 주었다.
법적 부부라 해서 행실이 부도덕한 부인에게도 상속권이 있나?
그 여자는 요부였습니다. 오빠의 눈을 멀게 했고,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요부가 어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까?
더 이상 살 수 없어. 찾지 말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오빠였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여자를 찾아나섰습니다. 그러기를 1년
여, 오빠는 점점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오빠 어디 가?
그것이 오빠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빠가 그 여자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이미 다른
남자와 아이까지 둔... 장례식장에 그 여자가 나타날 줄이야! 한데 오빠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서가 아니었습니다.
이혼수수고을 밟지 않았으니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감히 오빠의 재산을 상속받겠다고 나타난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을 테니 알아서 해요.
과연 이런 뻔뻔한 여자에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단 말입니까?
어, 엄마! 현행법상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는,
피상속인이나 그 가족을 상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또는 사기, 협박 등으로 상속에 관
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등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절차를 밟지 않아
아직 호적상 부부로 남아 있는 이상 그 아내의 가출만으로 상속권이 없어지지는 않으며, 더
욱이 오빡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다른 가족이 오빠를 대신해서 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부탁해요. 얼마를 주겠소? 악독한 년! 법적으로 명백한 부부요. 결국 이 경우 도덕적으로
보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내의 상속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니상식(증여의 의미와 종류)
증여는 한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
고 다른 사람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일종의 계약'이다. 증여의 종류로는 증여를 하
는 사람이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피증여자가 이를 부담하게 하는 '부담부 증여'와 증여를 하
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계약해두고 그 효력은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발생하는 '사인 증여' 2
가지가 있다.
재산과 함께 빚도 상속 받아야 하나?
졸지에 천붕을 당하니 원통하시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는 잘 만나고 봐야
해. 유산이 상당할 거야. 외아들이니 다 물려 받을 거 아냐. 빚도 꽤 될걸. 사업하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 이거 상중에 미안하네만 아버님께서 생전에 빌려가신 돈이 있네. 염려 마십시
오. 꼭 갚아 드리겠습니다. 고맙네. 여기 자네 부친이 써준 차용증이 있네. 재산이 정리되는
대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보, 은행이래요. 김달중 씹니까? 부친께서 저희 은행에서 대출해
간 금액이... 알겠습니다. 곧 갚아 드리지요. 유산이 10억원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빚만 8억원
이에요. 당신께서 사업이 어려우신데도 우리에겐 내색조차 않으셨어. 계십니까? 부친께서 빌
려가신 돈이 5억원이오. 자 여기 차용증과 담보문서. 어쩌지, 남기신 유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물려받은 것이므로 때로는 상속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데, 민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상속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단순승인은 재산과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겠다는 것인 데 비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
다는 조건하에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경우처럼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를 때는 한정
승인의 방법이 좋은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빚을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므로, 기간을 넘
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니상식(상속세)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상속받은 모든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세율
은 다음과 같다. 1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퍼센트) 1억원 초과∼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20퍼센트)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30퍼센트)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
트) 50억원 초과(18억 4천만원 + 5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미운 자식도 상속받을 권리는 있다
취직 자리를 구했느냐? 아버님 병환이 완쾌되면 구하겠습니다. 못난 놈. 아버님, 진지 잡
수세요. 날 닮지 않았어. 그렇다면 저렇게 무능하고 못날 리가 없어. 틀림없어! 내 자식이
아냐... 어느 놈이 다른 씨를 뿌린 거야! 아버님, 아 하세요, 아. 싫다. 고인의 유언장을 읽겠
습니다. 장남에게 집과 용인 땅 5천평을, 차남에게 서초동 빌딩을 상속하고... 나머지는 사회
복지 재단에 기증한다. 이상입니다. 형... 형님. 아버님 유언이니 할 수 없다. 너무하세요. 아
주버님들은 다들 여유있게 사시잖아요! 왜 가난한 저희들만 쏙 빼놓으신 겁니까?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연 없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법에 정해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골고
루 재산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일부 상속인이 유리하도록 재
상상속을 지시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본래 받아야 할 몫에 아주 못 미치거나 또는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물론 재산을 남기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지만, 반면에 남은 가족들의 장래 생활 보장도 중요하므로 양자
의 타협점으로 생겨난 것이 '유류분제도'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다른 유언이 있더라도 모든
상속인에게 자신의 법적 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유의 상속재산은 보장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그 비율은 피상속인의 자식이나 배우자는 1/2, 부모나 형제, 자매는 1/3입니다. 그러므로 위
의 경우 막내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1/3)의 절반인 상속재산의 1/6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데, 이러한 권리는 유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해 버리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남아 있는 가족 공동체가 모두 웃으며 수긍할 수 있는 공평한 상속을 이루어내는 것도 피
상속인의 이승에서의 마지막 역할인 듯합니다.
미니상식(유언의 방식)
민법이 정한 다음의 5가지 방식 이외의 유언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취지, 날짜, 주소, 성명, 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
에 의한 유언(2인 이상의 증인/유언자와 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봉서 표면에 기재일을 쓰고 5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5. 구술증서에 의한
유언(위 4가지 방법을 쓸 수 없을 때 쓰는 방법)
뱃속의 아이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나?
다들 모였구나. 이런 자리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단단히 끝맺음을 하자꾸나. 저
어... 그만 가 봐. 생전에 아버님께서 졸업 후 보직을 주시고 일찍이 후계자를 밝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상주는 아직 어리니 실무를 익힐 때까지 제가... 나도 구들장이고 있을 나이 아
니다. 할머니, 경영은 김 서방에게 맡기는 것이 좋잖아요. 예, 자신 있습니다! 넌 빠져! 뭐
야? 나도 권리 있어! 주식분배하면 서로 편하잖아! 지두 드릴 말씀이. 왜 그래 얘가? 정신
사납게! 나중에 얘기해! 김 서방 실력이 확실하잖아요. 유학까지 갖다 왔잖아요. 험험. 넌 빠
지라니까. 애비가 일군 회사야! 남의 식구는 안 돼. 거 봐! 할머니, 요즘 젊은 기업인들이 판
치잖아요? 세대 교체 몰라요? 지두 드릴 말씀이... 네가 낄 자리가 아냐! 예가 어디라구! 지
가유... 사장님 애를 가졌구만유! 그럼, 야는 어떻게 되는 거유?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법적으로는 아직 사람이 아니며 그 신체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출생한 때부터 법적으로 사람이 되고 생존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칙을 고수하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지 불과 몇 분 후
에 출생한 아기라도 상속권이 없다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와 상속 순위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태아도 사람으로 간
주하여 일정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에도 유족들은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상속분을 나누어주어야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태아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태아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대요. 사산하면 그만이야! 세 쌍둥이예요. 망했다! 유족은 태아
가 사산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출산시까지 기다려보자고 제안하거나 합의해볼 수 있습니다.
미니상식(자식에 대한 규정)
자식은 친생자와 법정친자로 나뉘는데 먼저 친생자는 다시 혼인중의 자와 혼인외의 자로
나눌 수 있다. 혼인중의 자는 적출의 추정/부성의 추정-혼인중의 출생자로 신분취득, 혼인외
의 자는 서자/아버지에 의해 인지된 자식과 사생아/인지되지 않는 자식으로 나뉠 수 있다.
법정친자는 양친자/양자, 계모자/전처소생의 자식, 적모서자/첩 등의 자식으로 나뉠 수 있다.
부모에 기여한 만큼 상속분도 늘어난다
중풍으로 자식들 고생시키더니만... 곱게 늙어 죽는 것도 복이라고 하잖아. 딸이 고생이 많
았지. 무려 7년씩이나 애비 대소변을 받아냈다네. 허허, 효녀일세. 아들은 뭐 하고? 장남은
미국 이민 간 지 오래고, 차남은 직장 핑계로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유언 없이 돌아가셨으
니 우리들끼리 상속분을 나누자. 예전 같으면야 모두 장남 몫이지만 지금이야 그럴 수 없
고... 어쨌든 내가 아버님 제사를 모실
거니까 6할을 갖고, 둘째가 나머지를 갖도록 하자. 불만 없습니다. 누이는 남의 집 사람이니
감수해라. 오빠들 뜻이라면 그러겠어요. 형님들, 정말 너무 하십니다. 병중에 코빼기도 안 보
이다가 돌아가시니까 장례도 치르기 전에 유산타령이오. 어이쿠, 드디어 형제간에 분란이구
나. 웬일로 그러나? 재산이 분란의 씨앗 아닌가! 까짓, 법적으로 해보자고요. 7년 동안이나
아버지 모신 대가를 찾겠어요. 여, 여보! 뭐라고! 정말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이 되나?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의 법정상속제도는 균등상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
인이 특별한 유언 없이 똑같은 상속분을 받게 되는데, 다만 배우자는 자식들보다 1.5배의 상
속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위와 같이 부모를 부양한 경우도 마찬가지며, 우리 법은 그런 경
우를 위해 '기여분제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을 늘리는 데 특
별히 기여했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기여도에 해당하는 몫을
기여분이라 하여 상속재산 중에서 미리 빼두도록 하는 것인데, 위 기여분을 빼고 남은 상속
재산을 가지고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정한 후 기여자는 상속분 외에 위의 기여분을 더
상속받게 하는 것입니다. 기여분을 정할 때 공동상속인간에 원만히 협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면 적절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행은 도덕적으로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차라리 거머리에게 전재산을!
거머리가 막대한 유산을 받은 적이 있다. 프랑스의 실업가 가피텡 프라는 그의 재산을 가
지고 상속자들인 아들, 딸들이 추잡하게 싸우는 꼴을 보자 크게 낙심하여 극비리에 유언장
을 작성하였다. 유언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의 전재산을 모든 사람들이 싫
어하는 한 마리의 거머리에게 주라." 상속자들이 이의 신청을 내고 소송을 벌이기도 했으나
별수 없었다. 유산 받은 거머리의 새끼들도 상속 문제로 다투었을까?
형부와 처제 간의 결혼은 가능한가?
난 밥 안 먹어.
엄마 잃은 언니의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런 시작이었습니다.
미안해. 아녜요. 형부!
아이들에겐 제가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엄마, 엄마!
그리고 언니가 왜 형부를 그토록 사랑했는지 알았습니다. 어느덧 형부를 사랑하게 된 것
입니다. 이젠 가족 같은 행복감을 안겨줍니다. 이들을 떠난 제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
다.
우리는 무적의 광대 삼총사!
형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우리 민법 제809조 제2항에는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
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8촌
이내의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형수, 외숙모, 고모부, 사위, 형부 등)배우자의 혈족
(시부모, 시숙, 시동생,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처남의 처,
남편의 자매의 배우자 등)를 말합니다. 과거 민법 개정 전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1991.1.11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제769조와 제777조 제2호에서 형부와 처제를 인척 2촌으로
명확히 하였으므로
우린 사돈의 8촌지간! 결혼할 수 있어요. 형부와 처제는 인척 2촌간 결혼할 수 없어요. 흑
흑! 이제 위 사례와 같은 경우는 혼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현실적으로
혼인하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 815가 규정하는 무효인 혼인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갈대
벨기에의 브루게에 사는 아드리안 귀오라는 부인은 23년간에 652회나 약혼을 하였고, 53
회나 결혼을 하였다. 꼭 열이틀만에 마음이 변한 셈이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마음이 잘
바뀌는 여자의 기록일 것이다.
파혼에도 위자료가 있나?
예물 교환! 김중배 군과 심순애 양의 약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곧 결혼할 사이니... 뭐요?
남들은 기본이 5,6천인데 고작 2천을 해오겠단 말요? 고등학교 나와서 대졸한테 시집 오는
건데... 남보다 더는 못할망정 이거 황당하군. 우리 결혼 없었던 일로 합시다. 약혼 예물 여
기 있소. 그쪽도 돌려주시오.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알고 있어요. 가만 있지 않겠어요. 위자
료를 받아내겠어요. 정말 황당한 여자군! 싫어서 헤어지자는 건데. 결혼도 안 한 사이에 위
자료가 어딨어!
약혼은 장래 결혼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관계이므로 어느 일방이 그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계약파기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은 파혼에 따르는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이
후의 혼사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순애 씨는 중재 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중배 씨와 사귄 여자에 대해서도 그녀가 중배 씨의 약혼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
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혼의 책임이 있는 중배 씨는 순애 씨에게
약혼 예물을 돌려주어야 하는 반면 자신의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을 어긴 자에게 항상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
미니상식(법률이 정하는 약혼, 파혼 사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
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분명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배우자의 혼전관계도 이혼의 사유가 되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요즘에 당신 같은 여자가 또 있을까? 여보, 무슨 일 있어요? 건드리지 마! 왜 그래요? 혼
자있고 싶어. 여보오 더러운 여자! 본색을 드러내는군. 김과장 마누라 말이야.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부장하고 뜨거웠다구. 사춘기 소녀와 유부남의 열애 스토리였겠군. 유부남은 '유난
히 부드러운 남자'라잖아. 도장 찍어! 당신 같은 여자는 결혼할 자격이 없어. 여보, 그건 과
거일 뿐이에요. 할 수 없군. 그럼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부부가 이혼을 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부부의 합의하에 이혼하는
'합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재판상이혼'입니
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데,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
를 했을 때'도 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꼭 간통까지 이르지 않
더라도 그 행위가 순결의무와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이면 해당되지만, 이는 혼인한 이
후의 행위를 말하므로 배우자의 결혼 전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도 아내가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는 한 재판을 통해서 이혼하기
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로 가정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부정한 행위'와는 다른 이유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키스만 했다구요. 혼인을 계속할 수 없어. 인간은 누구나 비밀이 있게 마련이며 어떤 비밀
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것도 있습니다. 결혼이 신성한 인간의 축복이고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인 한 과거에 얽매여 불행한 현재를 살기보다는 서로의 과거
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니상식(호적에 이혼 기록 등 삭제 가능)
이른바 '호적세탁'을 둘러싼 부조리를 막기 위한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1998년 1월
부터 본적을 옮길 경우 이혼이나 파양 등 본인에게 불리한 기록은 옮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제적등본이나 원적에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영원히 과거를 숨길 수는 없다.
사실혼관계의 부부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
그때 우리는 가난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둘만이 남 몰래 평생의 반
려자가 되길 맹세하였습니다. 이후로 밤낮으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해두는 것
도 잊었습니다. 그러길 10년... 이젠 남부럽지 않게 살 만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데... 그
이가 젊은 여자와 딴살림을 차린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식도 못 낳은 여자와 더 이상 살 수 없어. 헤어지자고. 여, 여보. 우리는 혼인신고도 하
지 않은 사이야. 갈라서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 자, 이 정도면 어디 가서든 살 수 있어. 지
금 와서 갑자기... 내 아이를 가졌어. 이미 혼인신고도 했다고. 당신은 이제 남이오.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돈 몇 푼 받고 쫓겨난 처지입니다.
우리 나라는 법률혼주의로서 혼인신고를 해야만 정식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정식부부와 똑같이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하는 경
우가 있는데, 이것을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법은 사실혼도 그 실체를 인정하여 재산
적 관계에 있어서는 법률혼과 거의 같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사실
혼을 파탄시킨 경우에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남편
명의로 된 집이라도 서로 공동 노력으로 장만한 것이라면 자신의 몫을 달라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것을 눈치채고 집을 팔아버린다면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집을 팔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해설(가사조정제도)
가정 내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당사자들이 합의 보지 못할 때는 법의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가사조정제도는 소송에 앞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사조
정의 대상은 조정이 필요한 친족간의 분쟁으로 신분관계의 형성이나 소멸, 금전을 비롯한
재산상의 분쟁 등이다. 가사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일단 가정법원의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무료로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비밀에 부쳐진다.
성격 차이도 이혼사유가 되나?
교양있게 먹을 수 없어? 늦었어. 다 했어. 으으... 잠 좀 자자! 슛! 슛! 나나난...나나. 내일
출장 가. 갑작스럽게 결정났어. 어머니! 나,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당장 올라와! 여자
가 무엇보다 가정에 충실해야 할 거 아냐! 난 그렇게 못해! 가정 때문에 일을 포기할 수 없
어! 우린 성격과 가치관이 너무 달라. 함께 살면 끊임없이 충돌할 뿐이야. 그러니 이혼하자
구. 정말 생각이 너무 다르군. 난 성격과 가치관이 아무리 달라도 절대 이혼을 해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해! 그럼 할 수 없군. 법정이혼을 청구하는 수밖에.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재판을 통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혼인도 하나의 약
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위 사례와 같은
경우도 부부는 서로의 성격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하므로 단순한 성격 차이
를 이유로 이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로 인한 골이 깊어져서 부부 공동생
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지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
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성격차이! 우린 너무 다른 것 같아! 이혼해! 법정이혼 불가! 골이 깊어졌어! 더 이상 살
수 없어. 법정이혼 가능! 혼인생활이란 결국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는 데 참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미니상식(가사소송절차)
가사소송은 혼인이나 이혼 등의 무효나 취소 등 민법이나 호적법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
건의 재판을 말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조서의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소신청한 다음,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변론, 법원의 사실 및 증거조사, 비공개 재판 시행, 마지막으로 심리가 끝나면 14
일 이내에 판결 선고
지나친 신앙생활도 이혼사유가 되나?
황소개구리 아냐? 애완동물로 키울 거요? 우와, 색깔이 금빛이네. 금와님이세요. 지성으로
모시면 복을 주실 거예요. 개굴 개개굴! 개굴 개개굴! 이건 황소개구리일 뿐야! 금와님이에
요. 산신령이시다. 잘 보살펴 드리거라. 개굴개굴 덩더꿍! 히히, 재밌다. 뭐야? 금칠을 한 거
잖아? 이건 황소개구리란다. 생태계를 해치는 외래종이지. 엄마가 산신령이랬는데... 다진 고
기로 튀겨 먹으면 기막히다. 칼 가져와? 금와님께 불경스런 짓을 하면 벌 받아요! 급살을
맞아요! 개굴 개개굴! 개굴 개개굴! 이혼하자구! 더 이상 살 수 없어! 싫어요. 이게 다 우리
식구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구요! 이혼귀신! 패륜잡귀 물러가라! 어허이! 얼쑤! 재밌다!
헌법상 우리 국민은 누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으므로 신앙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는 공적인 입장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이고, 가정 내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처럼 부부간 종교차이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
만약 결혼 전부터 상대방이 그 종교를 믿어온 경우라면 그로 인한 갈등도 어느 정도 예상하
고 결혼한 것이므로 쉽사리 이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야 믿게 됐거나 특히 열
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혼생활이 심각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
운 중대한 사유'로서 이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리까리까따리아교옹! 알고서도 결혼했어! 미쳤지! 아리깔리깔딸리아꼬옹! 다른 종교잖
아! 이혼해!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한 신앙을 이유로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지나
친 신앙활동이 부부관계의 존속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혼을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
미니상식(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악의의 유기가 있을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 의해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
기의 직계비속에 대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
부부관계의 이상, 정신병, 등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한 쪽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혼을 신청해야 함.)
장례를 마쳤으니 이제 유산문제를 정리하자. 자못 분란을 일으키기 쉬운 문제이나 품위있
게 협의해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자꾸나. 어머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오냐, 큰애
야. 아버지께서 재기를 하실 때 저는 학업을 중단하고 일선에 나섰던 바... 아우님께는 송구
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연유로 제가 기업체를 물려받는 것이 지당하다고 사료되옵니다. 형님
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 목공소부터 시작한 우리 기업이 이만큼 성공한 것은 경영학을
전공한 제가 경영 쇄신에 힘써서가 아니옵니까? 그럼, 오빠들만 공 있구 난 놀았다는 거유,
뭐유? 그 동안 집안의 온갖 궂은 일 다 도맡아서 한 게 누군데? 언니는 시집갈 때 엄청 해
갔잖아! 너는 학생 주제에 외제차 몰고 다녔잖아! 언니는 뻑하면 해외여행 다녔잖아! 넌 남
의 집 식구가 웬 말이 많아! 석 달을 못하고 말아먹을걸! 혼자 독식하겠다는 형님은 기업을
경영할 능력이나 있소! 그래! 나 가방끈 짧다. 다 느그덜 공부시키느라 그런 거야! 웃기지
마쇼! 나 이국땅에서 머리 터지게 공부할 동안 압구정동 유명짜리는 소문이 거기까지 들려
옵디다! 짜샤! 사나이가 놀 땐 놀아야지! 그만! 그만! 법대루 해! 법대루!
사망한 사람, 즉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별다른 유언이 없고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분배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은 법이 정하는 법정상속분대로
분배하게 됩니다. 법정상속분에 관해서는 과거에는 장남과 그 외 자녀 사이, 또는 남녀 사이
나 출가녀와 비출가녀 사이 등에 상속분에 차이를 두었으나, 1991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는 장남, 차남, 출가녀 등의 구분 없이 모든 자녀는 각 1의 비율로 균등하게 상속받고, 다만
피상송인의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상속의 받습니다.
모두 장남 것! 불공평해! 모두 공평하게... 옛날이 좋았어! 그러므로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위 사례의 경우 처, 장남, 차남, 큰딸, 막내딸은 1.5 : 1 : 1 :
1 : 1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어 분배받게 됩니다.
미니상식(친척, 혈족, 인척의 관계)
친족은 법률이 인정하는 일정한 범의 안의 친척으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의 '인척'으로 이루어진다. 혈족이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의한 출생으로 맺어진 친척을 말
하는 것으로 아버지 쪽이든 어머니 쪽이든 자신과 8촌 이내의 사람들은 모두 친족이 된다.
또한 인척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으로 배우자의 4촌, 즉 아내의 4촌과
남편의 4촌이 모두 자신의 친족이 된다.
상속법도 효자를 알아본다?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아버지! 아버지! 마누라에 자식까지 어지간히 고생시키더니 드디
어 갔군. 뇌졸중이 오래되면 치매는 따라오는 법이라구. 뇌졸중에 치매까지 앓았잖아. 긴 병
에 효자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용필이가 자식복은 있었어. 뭐가 그래, 다른 것들은 코빼기
도 안 비치고 막내딸이 지 애비 병치레 다했잖아! 그런가? 효녀났군. 부모가 온효자 돼야
자식이 반효자 될똥말똥이랬는데... 효순이가 참말 용허이. 마누라 고생 엄청 시켰다는 소린
들어네. 효순이가 지 애비 때문에 아직 시집도 못 갔어. 심성도 착하구만. 이 집은 내 앞으
로 하고, 시골 과수원은 둘째에게 주고, 효순이는 은행 예금을 모으면 시집 밑천은 될 게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시네! 형님이 공부한답시고 다 팔아치우고 남은 조각 땅이 몇 푼이나
돼요? 그러는 넌! 학교는 퇴학당하고 가출이나 하고 부모님 속 엄청 썩였잖아! 까짓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오빠들, 왜 이러세요! 허, 망자가 땅에 묻히기도 전에 유산 싸움일세. 법대
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 법대로 하면 자식이 다 똑같이 동등하게 나누게 되는 거야. 불효자
와 효자가 똑같아? 효도한 공대로 보상해 줘야 하는 거 아냐?
민법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한 상속인에게는 그의 원래 상속분 외에 기여분을 더 가산해 주는 기여분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다하더라도 위 기여분제도에 의해 보상받은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위 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가정법
원은 이혼한 아버지를 13년간 헌신적으로 봉양해온 이 모씨에게 상속재산 중의 상당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해줌으로써 기여분제도에 대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귀찮아, 놀러 가자. 효녀에게 법정 상속분의 5할 가산. 앗?! 이럴 수가. 나도 효도할걸. 현
재 법무부에서는 부모를 모시는 자녀에게는 법정상속분의 5할을 가산해주는 효도 상속분 제
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효행이 보상받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보상을 바라고 행하는 억지
효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니상식(양자의 재산상속)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직계비속은 제 1순위의 상속자가 되는데, 여기서의 직계비속이란
사망자의 직계자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양자로 간 아들이더라도 친부모의 직계자손이다.
한편, 양부모의 측면에서는 역시 법률적으로 자신의 아들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양자로 간
사람은 양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친부모의 재산 역시 상속받을 수 있다.
홀로 된 며느리의 유산은 누가 상속하나?
아이고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식 영전에서 피눈물을 흘리는고오. 가문의 대가
끊겼네. 조상님을 무신 낯으로 뵐꼬. 어머니, 고정하세요. 남편 잡아 먹은 년! 어머님, 오늘
개업식을 하려고 합니다. 나쁜 년, 죽은 애비 몸값으로 돈 벌어 보겠다는 소리냐? 꼴도 보기
싫다! 며느리가 미용실이 잘돼서 돈을 쓸어 담는대요. 좋아요. 계약하겠어요. 잘 사신겁니다.
아이고오. 불쌍한 것 재혼하라 떼밀어두 남편 하나문 된다구... 우리 가문의 열녀더니... 우리
딸애가 고생하서 번 돈이니 그 애 재산은 우리 겁니다. 써도 안 멕힐 소리! 엄연히 우리 호
적에 올라온 우리 며느리여! 우리 딸앤 그쪽 집하고 연줄도 없어! 죽은 내 아들 몸값으로
시작한 거여!
상속은 유언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에 관하여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법정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받을 상속인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속순위를 민법에
서 정해 놓고 있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
우자 2)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 제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며 뱃속에 있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위 사례의 경우 며느리가 남편사망 후에 자식(직계비속)도 없이 사망
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데, 시부모는 남편의 직
계존속일 뿐 며느리에게는 인척관계에 불과합니다. 출가했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며느리의 직계존속은 친정 부모가 되기 때문에 며느리가 남편의 유산을 물려
받아 가지고 있던 경우라도 그 유산은 친정 부모가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 며느리요! 내 딸이요! 시부모는 인척일 뿐이에요!
줄 거면 진작 주지
철학자 스피노자는 돈 많은 유태인의 아들이었다. 퍽 욕심이 없었다. 그의 누이동생은 시
피노자의 그런 성품을 잘 알고 그것을 기회로 부친의 재산을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했다. 그
래서 그는 화가 몹시 나서 누이를 고소했다. 재판은 그가 승소하였다. 그러나 판결이 난 후
그는 재산을 전부 누이에게 주었다.
법적 부부라 해서 행실이 부도덕한 부인에게도 상속권이 있나?
그 여자는 요부였습니다. 오빠의 눈을 멀게 했고,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요부가 어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까?
더 이상 살 수 없어. 찾지 말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오빠였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여자를 찾아나섰습니다. 그러기를 1년
여, 오빠는 점점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오빠 어디 가?
그것이 오빠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빠가 그 여자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이미 다른
남자와 아이까지 둔... 장례식장에 그 여자가 나타날 줄이야! 한데 오빠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서가 아니었습니다.
이혼수수고을 밟지 않았으니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감히 오빠의 재산을 상속받겠다고 나타난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을 테니 알아서 해요.
과연 이런 뻔뻔한 여자에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단 말입니까?
어, 엄마! 현행법상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는,
피상속인이나 그 가족을 상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또는 사기, 협박 등으로 상속에 관
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등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절차를 밟지 않아
아직 호적상 부부로 남아 있는 이상 그 아내의 가출만으로 상속권이 없어지지는 않으며, 더
욱이 오빡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다른 가족이 오빠를 대신해서 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부탁해요. 얼마를 주겠소? 악독한 년! 법적으로 명백한 부부요. 결국 이 경우 도덕적으로
보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내의 상속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니상식(증여의 의미와 종류)
증여는 한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
고 다른 사람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일종의 계약'이다. 증여의 종류로는 증여를 하
는 사람이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피증여자가 이를 부담하게 하는 '부담부 증여'와 증여를 하
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계약해두고 그 효력은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발생하는 '사인 증여' 2
가지가 있다.
재산과 함께 빚도 상속 받아야 하나?
졸지에 천붕을 당하니 원통하시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는 잘 만나고 봐야
해. 유산이 상당할 거야. 외아들이니 다 물려 받을 거 아냐. 빚도 꽤 될걸. 사업하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 이거 상중에 미안하네만 아버님께서 생전에 빌려가신 돈이 있네. 염려 마십시
오. 꼭 갚아 드리겠습니다. 고맙네. 여기 자네 부친이 써준 차용증이 있네. 재산이 정리되는
대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보, 은행이래요. 김달중 씹니까? 부친께서 저희 은행에서 대출해
간 금액이... 알겠습니다. 곧 갚아 드리지요. 유산이 10억원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빚만 8억원
이에요. 당신께서 사업이 어려우신데도 우리에겐 내색조차 않으셨어. 계십니까? 부친께서 빌
려가신 돈이 5억원이오. 자 여기 차용증과 담보문서. 어쩌지, 남기신 유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물려받은 것이므로 때로는 상속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데, 민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상속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단순승인은 재산과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겠다는 것인 데 비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
다는 조건하에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경우처럼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를 때는 한정
승인의 방법이 좋은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빚을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므로, 기간을 넘
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니상식(상속세)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상속받은 모든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세율
은 다음과 같다. 1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퍼센트) 1억원 초과∼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20퍼센트)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30퍼센트)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
트) 50억원 초과(18억 4천만원 + 5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미운 자식도 상속받을 권리는 있다
취직 자리를 구했느냐? 아버님 병환이 완쾌되면 구하겠습니다. 못난 놈. 아버님, 진지 잡
수세요. 날 닮지 않았어. 그렇다면 저렇게 무능하고 못날 리가 없어. 틀림없어! 내 자식이
아냐... 어느 놈이 다른 씨를 뿌린 거야! 아버님, 아 하세요, 아. 싫다. 고인의 유언장을 읽겠
습니다. 장남에게 집과 용인 땅 5천평을, 차남에게 서초동 빌딩을 상속하고... 나머지는 사회
복지 재단에 기증한다. 이상입니다. 형... 형님. 아버님 유언이니 할 수 없다. 너무하세요. 아
주버님들은 다들 여유있게 사시잖아요! 왜 가난한 저희들만 쏙 빼놓으신 겁니까?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연 없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법에 정해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골고
루 재산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일부 상속인이 유리하도록 재
상상속을 지시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본래 받아야 할 몫에 아주 못 미치거나 또는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물론 재산을 남기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지만, 반면에 남은 가족들의 장래 생활 보장도 중요하므로 양자
의 타협점으로 생겨난 것이 '유류분제도'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다른 유언이 있더라도 모든
상속인에게 자신의 법적 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유의 상속재산은 보장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그 비율은 피상속인의 자식이나 배우자는 1/2, 부모나 형제, 자매는 1/3입니다. 그러므로 위
의 경우 막내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1/3)의 절반인 상속재산의 1/6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데, 이러한 권리는 유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해 버리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남아 있는 가족 공동체가 모두 웃으며 수긍할 수 있는 공평한 상속을 이루어내는 것도 피
상속인의 이승에서의 마지막 역할인 듯합니다.
미니상식(유언의 방식)
민법이 정한 다음의 5가지 방식 이외의 유언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취지, 날짜, 주소, 성명, 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
에 의한 유언(2인 이상의 증인/유언자와 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봉서 표면에 기재일을 쓰고 5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5. 구술증서에 의한
유언(위 4가지 방법을 쓸 수 없을 때 쓰는 방법)
뱃속의 아이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나?
다들 모였구나. 이런 자리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단단히 끝맺음을 하자꾸나. 저
어... 그만 가 봐. 생전에 아버님께서 졸업 후 보직을 주시고 일찍이 후계자를 밝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상주는 아직 어리니 실무를 익힐 때까지 제가... 나도 구들장이고 있을 나이 아
니다. 할머니, 경영은 김 서방에게 맡기는 것이 좋잖아요. 예, 자신 있습니다! 넌 빠져! 뭐
야? 나도 권리 있어! 주식분배하면 서로 편하잖아! 지두 드릴 말씀이. 왜 그래 얘가? 정신
사납게! 나중에 얘기해! 김 서방 실력이 확실하잖아요. 유학까지 갖다 왔잖아요. 험험. 넌 빠
지라니까. 애비가 일군 회사야! 남의 식구는 안 돼. 거 봐! 할머니, 요즘 젊은 기업인들이 판
치잖아요? 세대 교체 몰라요? 지두 드릴 말씀이... 네가 낄 자리가 아냐! 예가 어디라구! 지
가유... 사장님 애를 가졌구만유! 그럼, 야는 어떻게 되는 거유?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법적으로는 아직 사람이 아니며 그 신체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출생한 때부터 법적으로 사람이 되고 생존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칙을 고수하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지 불과 몇 분 후
에 출생한 아기라도 상속권이 없다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와 상속 순위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태아도 사람으로 간
주하여 일정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에도 유족들은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상속분을 나누어주어야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태아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태아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대요. 사산하면 그만이야! 세 쌍둥이예요. 망했다! 유족은 태아
가 사산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출산시까지 기다려보자고 제안하거나 합의해볼 수 있습니다.
미니상식(자식에 대한 규정)
자식은 친생자와 법정친자로 나뉘는데 먼저 친생자는 다시 혼인중의 자와 혼인외의 자로
나눌 수 있다. 혼인중의 자는 적출의 추정/부성의 추정-혼인중의 출생자로 신분취득, 혼인외
의 자는 서자/아버지에 의해 인지된 자식과 사생아/인지되지 않는 자식으로 나뉠 수 있다.
법정친자는 양친자/양자, 계모자/전처소생의 자식, 적모서자/첩 등의 자식으로 나뉠 수 있다.
부모에 기여한 만큼 상속분도 늘어난다
중풍으로 자식들 고생시키더니만... 곱게 늙어 죽는 것도 복이라고 하잖아. 딸이 고생이 많
았지. 무려 7년씩이나 애비 대소변을 받아냈다네. 허허, 효녀일세. 아들은 뭐 하고? 장남은
미국 이민 간 지 오래고, 차남은 직장 핑계로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유언 없이 돌아가셨으
니 우리들끼리 상속분을 나누자. 예전 같으면야 모두 장남 몫이지만 지금이야 그럴 수 없
고... 어쨌든 내가 아버님 제사를 모실
거니까 6할을 갖고, 둘째가 나머지를 갖도록 하자. 불만 없습니다. 누이는 남의 집 사람이니
감수해라. 오빠들 뜻이라면 그러겠어요. 형님들, 정말 너무 하십니다. 병중에 코빼기도 안 보
이다가 돌아가시니까 장례도 치르기 전에 유산타령이오. 어이쿠, 드디어 형제간에 분란이구
나. 웬일로 그러나? 재산이 분란의 씨앗 아닌가! 까짓, 법적으로 해보자고요. 7년 동안이나
아버지 모신 대가를 찾겠어요. 여, 여보! 뭐라고! 정말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이 되나?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의 법정상속제도는 균등상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
인이 특별한 유언 없이 똑같은 상속분을 받게 되는데, 다만 배우자는 자식들보다 1.5배의 상
속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위와 같이 부모를 부양한 경우도 마찬가지며, 우리 법은 그런 경
우를 위해 '기여분제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을 늘리는 데 특
별히 기여했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기여도에 해당하는 몫을
기여분이라 하여 상속재산 중에서 미리 빼두도록 하는 것인데, 위 기여분을 빼고 남은 상속
재산을 가지고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정한 후 기여자는 상속분 외에 위의 기여분을 더
상속받게 하는 것입니다. 기여분을 정할 때 공동상속인간에 원만히 협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면 적절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행은 도덕적으로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차라리 거머리에게 전재산을!
거머리가 막대한 유산을 받은 적이 있다. 프랑스의 실업가 가피텡 프라는 그의 재산을 가
지고 상속자들인 아들, 딸들이 추잡하게 싸우는 꼴을 보자 크게 낙심하여 극비리에 유언장
을 작성하였다. 유언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의 전재산을 모든 사람들이 싫
어하는 한 마리의 거머리에게 주라." 상속자들이 이의 신청을 내고 소송을 벌이기도 했으나
별수 없었다. 유산 받은 거머리의 새끼들도 상속 문제로 다투었을까?
형부와 처제 간의 결혼은 가능한가?
난 밥 안 먹어.
엄마 잃은 언니의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런 시작이었습니다.
미안해. 아녜요. 형부!
아이들에겐 제가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엄마, 엄마!
그리고 언니가 왜 형부를 그토록 사랑했는지 알았습니다. 어느덧 형부를 사랑하게 된 것
입니다. 이젠 가족 같은 행복감을 안겨줍니다. 이들을 떠난 제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
다.
우리는 무적의 광대 삼총사!
형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우리 민법 제809조 제2항에는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
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8촌
이내의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형수, 외숙모, 고모부, 사위, 형부 등)배우자의 혈족
(시부모, 시숙, 시동생,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처남의 처,
남편의 자매의 배우자 등)를 말합니다. 과거 민법 개정 전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1991.1.11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제769조와 제777조 제2호에서 형부와 처제를 인척 2촌으로
명확히 하였으므로
우린 사돈의 8촌지간! 결혼할 수 있어요. 형부와 처제는 인척 2촌간 결혼할 수 없어요. 흑
흑! 이제 위 사례와 같은 경우는 혼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현실적으로
혼인하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 815가 규정하는 무효인 혼인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갈대
벨기에의 브루게에 사는 아드리안 귀오라는 부인은 23년간에 652회나 약혼을 하였고, 53
회나 결혼을 하였다. 꼭 열이틀만에 마음이 변한 셈이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마음이 잘
바뀌는 여자의 기록일 것이다.
파혼에도 위자료가 있나?
예물 교환! 김중배 군과 심순애 양의 약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곧 결혼할 사이니... 뭐요?
남들은 기본이 5,6천인데 고작 2천을 해오겠단 말요? 고등학교 나와서 대졸한테 시집 오는
건데... 남보다 더는 못할망정 이거 황당하군. 우리 결혼 없었던 일로 합시다. 약혼 예물 여
기 있소. 그쪽도 돌려주시오.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알고 있어요. 가만 있지 않겠어요. 위자
료를 받아내겠어요. 정말 황당한 여자군! 싫어서 헤어지자는 건데. 결혼도 안 한 사이에 위
자료가 어딨어!
약혼은 장래 결혼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관계이므로 어느 일방이 그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계약파기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은 파혼에 따르는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이
후의 혼사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순애 씨는 중재 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중배 씨와 사귄 여자에 대해서도 그녀가 중배 씨의 약혼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
우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혼의 책임이 있는 중배 씨는 순애 씨에게
약혼 예물을 돌려주어야 하는 반면 자신의 예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을 어긴 자에게 항상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
미니상식(법률이 정하는 약혼, 파혼 사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
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분명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배우자의 혼전관계도 이혼의 사유가 되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요즘에 당신 같은 여자가 또 있을까? 여보, 무슨 일 있어요? 건드리지 마! 왜 그래요? 혼
자있고 싶어. 여보오 더러운 여자! 본색을 드러내는군. 김과장 마누라 말이야.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부장하고 뜨거웠다구. 사춘기 소녀와 유부남의 열애 스토리였겠군. 유부남은 '유난
히 부드러운 남자'라잖아. 도장 찍어! 당신 같은 여자는 결혼할 자격이 없어. 여보, 그건 과
거일 뿐이에요. 할 수 없군. 그럼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부부가 이혼을 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부부의 합의하에 이혼하는
'합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재판상이혼'입니
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데,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
를 했을 때'도 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꼭 간통까지 이르지 않
더라도 그 행위가 순결의무와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이면 해당되지만, 이는 혼인한 이
후의 행위를 말하므로 배우자의 결혼 전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도 아내가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는 한 재판을 통해서 이혼하기
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로 가정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부정한 행위'와는 다른 이유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키스만 했다구요. 혼인을 계속할 수 없어. 인간은 누구나 비밀이 있게 마련이며 어떤 비밀
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것도 있습니다. 결혼이 신성한 인간의 축복이고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인 한 과거에 얽매여 불행한 현재를 살기보다는 서로의 과거
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니상식(호적에 이혼 기록 등 삭제 가능)
이른바 '호적세탁'을 둘러싼 부조리를 막기 위한 호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1998년 1월
부터 본적을 옮길 경우 이혼이나 파양 등 본인에게 불리한 기록은 옮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제적등본이나 원적에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영원히 과거를 숨길 수는 없다.
사실혼관계의 부부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
그때 우리는 가난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둘만이 남 몰래 평생의 반
려자가 되길 맹세하였습니다. 이후로 밤낮으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해두는 것
도 잊었습니다. 그러길 10년... 이젠 남부럽지 않게 살 만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데... 그
이가 젊은 여자와 딴살림을 차린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식도 못 낳은 여자와 더 이상 살 수 없어. 헤어지자고. 여, 여보. 우리는 혼인신고도 하
지 않은 사이야. 갈라서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 자, 이 정도면 어디 가서든 살 수 있어. 지
금 와서 갑자기... 내 아이를 가졌어. 이미 혼인신고도 했다고. 당신은 이제 남이오.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돈 몇 푼 받고 쫓겨난 처지입니다.
우리 나라는 법률혼주의로서 혼인신고를 해야만 정식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정식부부와 똑같이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하는 경
우가 있는데, 이것을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법은 사실혼도 그 실체를 인정하여 재산
적 관계에 있어서는 법률혼과 거의 같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사실
혼을 파탄시킨 경우에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남편
명의로 된 집이라도 서로 공동 노력으로 장만한 것이라면 자신의 몫을 달라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것을 눈치채고 집을 팔아버린다면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집을 팔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해설(가사조정제도)
가정 내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당사자들이 합의 보지 못할 때는 법의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가사조정제도는 소송에 앞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사조
정의 대상은 조정이 필요한 친족간의 분쟁으로 신분관계의 형성이나 소멸, 금전을 비롯한
재산상의 분쟁 등이다. 가사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일단 가정법원의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무료로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비밀에 부쳐진다.
성격 차이도 이혼사유가 되나?
교양있게 먹을 수 없어? 늦었어. 다 했어. 으으... 잠 좀 자자! 슛! 슛! 나나난...나나. 내일
출장 가. 갑작스럽게 결정났어. 어머니! 나,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당장 올라와! 여자
가 무엇보다 가정에 충실해야 할 거 아냐! 난 그렇게 못해! 가정 때문에 일을 포기할 수 없
어! 우린 성격과 가치관이 너무 달라. 함께 살면 끊임없이 충돌할 뿐이야. 그러니 이혼하자
구. 정말 생각이 너무 다르군. 난 성격과 가치관이 아무리 달라도 절대 이혼을 해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해! 그럼 할 수 없군. 법정이혼을 청구하는 수밖에.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재판을 통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혼인도 하나의 약
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위 사례와 같은
경우도 부부는 서로의 성격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하므로 단순한 성격 차이
를 이유로 이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로 인한 골이 깊어져서 부부 공동생
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지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
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성격차이! 우린 너무 다른 것 같아! 이혼해! 법정이혼 불가! 골이 깊어졌어! 더 이상 살
수 없어. 법정이혼 가능! 혼인생활이란 결국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는 데 참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미니상식(가사소송절차)
가사소송은 혼인이나 이혼 등의 무효나 취소 등 민법이나 호적법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
건의 재판을 말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조서의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소신청한 다음,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변론, 법원의 사실 및 증거조사, 비공개 재판 시행, 마지막으로 심리가 끝나면 14
일 이내에 판결 선고
지나친 신앙생활도 이혼사유가 되나?
황소개구리 아냐? 애완동물로 키울 거요? 우와, 색깔이 금빛이네. 금와님이세요. 지성으로
모시면 복을 주실 거예요. 개굴 개개굴! 개굴 개개굴! 이건 황소개구리일 뿐야! 금와님이에
요. 산신령이시다. 잘 보살펴 드리거라. 개굴개굴 덩더꿍! 히히, 재밌다. 뭐야? 금칠을 한 거
잖아? 이건 황소개구리란다. 생태계를 해치는 외래종이지. 엄마가 산신령이랬는데... 다진 고
기로 튀겨 먹으면 기막히다. 칼 가져와? 금와님께 불경스런 짓을 하면 벌 받아요! 급살을
맞아요! 개굴 개개굴! 개굴 개개굴! 이혼하자구! 더 이상 살 수 없어! 싫어요. 이게 다 우리
식구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구요! 이혼귀신! 패륜잡귀 물러가라! 어허이! 얼쑤! 재밌다!
헌법상 우리 국민은 누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으므로 신앙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는 공적인 입장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이고, 가정 내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처럼 부부간 종교차이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
만약 결혼 전부터 상대방이 그 종교를 믿어온 경우라면 그로 인한 갈등도 어느 정도 예상하
고 결혼한 것이므로 쉽사리 이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야 믿게 됐거나 특히 열
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혼생활이 심각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
운 중대한 사유'로서 이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리까리까따리아교옹! 알고서도 결혼했어! 미쳤지! 아리깔리깔딸리아꼬옹! 다른 종교잖
아! 이혼해!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한 신앙을 이유로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지나
친 신앙활동이 부부관계의 존속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혼을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
미니상식(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악의의 유기가 있을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 의해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
기의 직계비속에 대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
부부관계의 이상, 정신병, 등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한 쪽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혼을 신청해야 함.)
제8장 침해된 내 권리를 찾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사회적 비난을 받아도 초상권은 침해될 수 없다
물 좋지요? 덤으로 한 마리 더 주세요. 단골이니까 인심이우. 알뜰하기도 해. 준비됐지?
OK 뭐야! 당신들! 아악! 빨리! 미나리가 싱싱하죠? 신문이오! 여, 여보!
모든 사람에게는 초상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이
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비록 주부들이
춤바람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초상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녀의 얼굴 윤곽을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사진을 실은 것은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
하며, 위 언론사는 주부들의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몇
해 전 이화여대생들의 사진을 함부로 실은 미국의 <뉴스위크>지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승낙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 명예훼손과... 비록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
쓰는 언론매체들이지만, 타인의 초상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용어해설(명예훼손죄)
명예훼손이란 '그 사람은 여자관계가 복잡해!'등과 같은 사실을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 다
수에게 알려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표시방
법은 구두나 전단 또는 입간판이나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외에도 몸짓으로 나타내는 것도
포함된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진실을 지적하는 한 죄가 아니다. 반면 생존자의 경우는
비록 사실이더라도 처벌한다. 다만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행했을 경우는 표시된 내용의 진
실성이 증명되면 처벌되지 않는다.
5인 이하의 직장이라도 퇴직금을 약속했다면 받을 수 있다
만수, 나 좀 도와주게. 봉제 기술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조건만 좋다면야... 10만원
더 주겠네. 거기다 국경일까지 포함해서 휴일은 무조건 쉬는 조건으로 하고... 퇴직금가지 주
겠네. 퇴직금을요? 영세공장만 돌아다니니까 퇴직금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때, 이만하면
좋은 조건 아닌가? 좋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나가죠. 고맙네. 잘 해보자구. (3년 후) 경영도
어려운데 기술자가 2명이나 있을 필요도 없고... 해서 자네가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하는데...
좋습니다. 마침 다른 곳에서 오라는 데도 있고... 그래? 그거 잘됐군! 당장 내일부터 그만둘
테니 월급하고 퇴직금을 계산해주세요. 퇴직금이라니? 여기 입사할 때 퇴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었잖아요? 아, 그거 말이군. 퇴직금을 줄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퇴직금은 5인 이상
의 사업장에서나 주는 거라는군. 그러니 줄 수 가 없어. 그런 게 어딨어요? 약속을 했잖아
요? 어쨌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거니까 줄 수가 없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은 중요한 생계수단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퇴직금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습
니다. 그러므로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업체의 근로자는 회사 규정상 퇴직금제도가 없더
라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근속 연수 1년에 대해 최소한 1개월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주어야 하며, 1년 미만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
다. 그러나 설령 5인 미만이 근무하는 업체라도 위 사례처럼 사장이 퇴적금을 주기로 약속
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
여 퇴직금을 받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퇴직금 주세요! 직원 5인 이하면 퇴직금 없어!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으면 주는 게 법이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법의 대원칙입니다.
미니상식(퇴직금 계산방식)
퇴직금 계산은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르되 만일 그 규정이 근로기준
법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다. 계산방식은 다
음과 같다. 퇴직금=평균임금×30일×계속근로연수 이 때 평균임금에는 기본금 이외에도 통
상적인 상여금, 연월차수당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다.
악덕기업주에게 밀린 임금 받아내는 방법
사장님, 월급 좀 주십시오. 벌써 두 달치가 밀려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라구... 요즘 회사 자
금 사정이 안 좋아서 말이야. 뭐, 그러죠. 사장님, 임금이 석 달치나 밀렸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데... 어제 출고한 제품 대금을 받았잖아요. 아, 그건 급히 막아야 할 빚이 있어서 말야.
안 그럼 부도라구. 자금 사정이 풀리면 보너스도 줄 테니까 버티라구. 회사가 살아야 근로자
도 사는 거잖아? 어려울 때 상부상조하자구. 넉 달째나 월급을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카드
대금도 밀려 있고 생활비도 없습니다. 곧 돈이 나올 텐에... 거래처에서 결제가 나지 않았다
지 뭐야. 조금만 더 참아달라구. 돈이 없기는!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스포츠카도 샀다던
데... 다 거짓말이야! 임금을 미루다가 못 받고 쫓겨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구. 상투적인 수
법이야. 당장 그만두겠어요! 빨리, 밀린 임금 계산해줘요! 못 줘! 그만두면 일에 차질에 생겨
서, 손해보는 게 얼만데... 실컷 부려먹고 임금을 떼먹겠단 말예요? 좋아요.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겠어요. 법 좋아하시네! 그게 쉬운 건 줄 알아?
근로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못 받는 경우에는 업주를 형사고소해서 합의를 끌어내는 방
법과 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한 후 민사재판을 통해 강제로 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관할 노동부 소속 근로 감독관에게 기업주를 고소하면 기업주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체불임금을 갚고 합의를 제의할 가능성이 크며, 고소와 더불어, 또는 고소 후에도 기업주가
합의해오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주의 집이나 자동차, 가재도구 등 재산을 가압류한 뒤에 임
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위 재산들을 강제집행하여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
니다.
여우가 임금을 안 줘요! 줄게! 밀린 월급 다 줄게! 다만 회사가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위
와 같이 업주 개인의 재산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주식회사 등 법인인 경우에
는 회사 명의의 재산으로만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니상식(회사 부도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한 최종 3개월간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
금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채권이나 조세, 공과금보다도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임금채권
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는다. 먼저 지방 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한 다음, 법원에 임금청구소송
을 내서 확정 판결 또는 노사 대표자가 함께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임금공증, 사용자의 부동
산이나 기타 재산에 대해 경매, 경매가 성사되면 경매대금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회사의 지시로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옮긴 경우의 근속 연수 계산
장 대님! 인사부장님께서 오시랍니다. 인수부장이? 이거 나보다 먼저 과장되는 거 아냐?
인사철도 아닌데... 부르셨습니까, 부장님! 새로 만든 계열회사로 보낼 사람을 찾고 있네. 관
리과장으로 자네를 추천했는데, 어떤가? 글쎄요... 뭘 망설이나? 리조트 사업이 전망도 좋고,
다들 못 가서 야단인데. 그런가요? 같은 그룹이지만, 다른 법인이니까 퇴직을 하고 다시 입
사하는 형식이네. 그럼 퇴직금도 받아야 하겠네요. 그렇지. (10년 후) 허 부장은 이번에 퇴직
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2억이 넘는대요. 그렇게 많아? 하긴 25년 근속이니... 뭐예요? 우린 고
작 5천만원이니... 그거야 중간에 한 번 받아갔으니까 그렇잖아! 고작 3천만원 받은 거 흔적
도 없잖아요. 8천하고 2억하고 비교가 돼요? 공연히 이직을 해서... 그것두 회사에서 시킨 이
직인데... 하긴, 회사가 옮기라고 해서 옮긴 건데 나만 엄청 손해잖아!
최근 구조조정을 위한 명예퇴직 등이 많아지면서 위와 같은 사례들이 자구 일어나고 있는
데,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퇴직금지급률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는 퇴직금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의 태도는 기업이 자시의 필요에 의해 직원의 근무
지를 관계 회사로 옮긴 이상 당연히 근속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위 사례에서 장 대
리도 25년 근속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장 대리의 처음 입사일을
기준으로 25년 근속에 따를 퇴직금을 계산한 후 중간에 계열회사로 갈 때 받은 3천만원을
공제한 것이 현시점에서 장 대리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라 하겠습니다.
저쪽 가서 일해! 시키는 대로... 입사한 지 10년밖에 안 됐잖아! 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정
당한 권리자에게 정당한 몫을 돌려주는 것이 법이 추구하는 정의이며 목적입니다.
미니상식(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나 노사 협의하에 퇴직금을 매년 매
월 중간정산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임금제도를 연봉제도로 바꾸고 연봉액 안에 1년간의 퇴
직금을 포함하여 이것을 12로 나누어 매년 또는 매월 중간정산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
시하면 회사는 퇴직금 누적으로 인한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노동자는 혹시 퇴직금
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당해고에 대한 대처 방법
이 달 판매 목표치는 전달 대비 150%요! 유사상품도 많은데, 한 달 내에 50%나? 광고지
원이 나가니까 충분히 가능한 목표요. 달성! 달성! 목표달성! 책임 완수! 야! 야! 대량 구입
하는 회사나 단체 같은 곳을 집중적으로 영업하세요. 명절도 아닌데, 회사에서 구입하려고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봅시다. 보름이나 지났는데, 전달 치 반도 못 채웠다는 거요?
150%는 너무 무리입니다. 시기도 좋지 않고... 뭐요? 자신감을 가져야 할 영업소장이 그 따
위 생각이나 하고 있다니... 하면 된다! 몰라요? 회사에서 200개 단체 주문인데요. 당좌수표
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어느 회사죠? 재무구조가 탄탄한가요? 믿을 만합니다. 창립기념일
에 헬스기구를 사원들에게 선물하는 회사잖습니까? 좋아요. 접수해요. 뭐, 뭐라구요? 당좌수
표가 부도라구요? 회사 규정에 어음이나 수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소! 부도수
표를 책임져요! 오늘 부로당장 해고요! 억울해, 무리한 목표를 정해놓고 독촉했기 때문인
데...
회사가 직원을 해고했을 때 그 직원으로서는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또는 휴직, 정직,
감봉 등의 조치로도 충분한데너무 심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것
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열흘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
약 여기서도 구제되지 않으면 보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와 비
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판매목표에 달성하라는 회사의 무리한 독촉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
위였던 점을 인정하여 회사의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부당해고예요! 부당해고! 거 봐! 무리한 명령에 따른 책임은 명령자가 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
미니상식(부도어음, 수표)
부도어음, 수표란 예금의 부족과 위조 또는 변조 등의 사유에 의하여 지급을 거정당한 어
음, 수표를 말한다. 어음교환소의 교환에 제시된 어음, 수표가 부도가 되면 발행인에 대하여
부도처분이라고 하는 제재가 가해지고, 이에 의하여 부도어음, 수표의 발행인에게는 일정한
기간 교환소의 가맹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되며, 또 별도로 특별법상의 제재가 가해진다.
미성년 자녀가 잘못 구매한 물품을 반환할 수 있나?
성공한 남자들이 생각하는 아내감의 첫째 조건을 조사했어요. 미모가 아니에요. 바로 지적
인 여자! 미모는 잠시지만, 지적 매력은 영원히 변치 않죠. 아, 지적인 여자...! 이 멍청아! 50
만원이 적은 돈이야? 있는 책도 안 읽는 것이! 이거 해적판 같다. 당장 가서 물러요! 어떤
사람인지 애한테 이런 걸 팔면 어떡해! 아, 지적인 여자! 현동훈 변호사가 10일 이내에 엽서
를 보내면 된댔어요. 여기 주소지가 있군. 주소 불명으로 반송이래요. 이상하게 책값 달라는
소리가 없네. 등기요! 드디어 올 게 왔어.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한 매매계약 등의 법률행위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
의를 얻지 않으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할 수 있으므로 위 사례 역시 책 판매회사에 대해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으며, 그러면
대금지급의 의무도 없게 됩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의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문판매자 등이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상품가격, 청약철회방법, 대금지급 시기, 방
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구매자에게 주어야 하고, 상품을 구매한 자는 계약
서를 받은 날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
며, 청약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12개월 할부래요! 1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어! 계약서도 없으니 과태료 처분이야! 그러므
로 위 사례에서 구매자는 대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도리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방문판
매자가 벌금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미니상식(계약해체통지서 작성법)
위 사례에서처럼 청약을 철회하기 위해 보내는 서면은 계약해체(취소)통지서라하며 계약
해체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수신, 대표, 구입시 날짜, 구입한 직원이
름, 구입시 가격, 발신)
세일즈맨에게 구입한 물건을 반납하는 방법?
실례합니다. 쪽파네! 오징어 쪽파말이를 준비하시는군요! 센스 있으셔라. 잔손이 많이 가
지만, 남편분들이 매우 좋아하는 음식이죠. 그럼, 내일은 이걸 준비해보세요. 반쯤 말린 코다
리를 쪄서 겨자간장과 곁들이면 일품이죠. 저녁엔 소라와 낙지, 새우를 주재료로 한 해물매
운탕이 근사하지요. 와, 캡이다! 좋아요, 사겠어요. 아줌마, 브로콜리가 여기 있어요? 부르러
미시가 머시여? 미쳤어? 50만원이나 되는 책을... 어쩌지? 드라마에서 봤는데 해약하려면 10
일 이내에 해약하겠다고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된대. 거기 출판사죠? 책을 샀는데 도로
무르려고 해요. 해약시에는 발송비와 외판사원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30%위약금을 내셔
야 합니다.
최근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등 새로운 판매 형태가 많이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판매형태는 소비자들이 직접 시장에 가지 않고도 물건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반면 실제 배
달된 물건이 광고나 견본과 다르거나 충동구매를 한 경우 등이 있어 많은 분재의 소지를 안
고 있습니다. 그러한 판매 형태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
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위
사례처럼 방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다가 그 계약을 철회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엔 물품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경우 구매자는 이미 인도 받은 물품을 반환해야하고
방문판매자는 지급 받은 상품의 대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구매자에게 따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
습니다. 그러므로 위 경우 구매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약을 철회해야겠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까? 30% 위약금! 방문판매자 부담! 오늘날 우
리의 일상생활은 하나하나가 모두 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법을 안다는 것은 현대인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한 후에 울지 말고 미리미리 법률지식을 익혀두어야
합니다.
미니상식(학습시 구독시 소비자 유의사항)
학습지 구독이 증가하고 있다. 학습지를 구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하에 유의해야 피해
를 줄일 수 있다. 계약전 샘플 학습지를 통해 구독자의 연령과 능력에 맞는가 확인, 계약사
항 변경이나 해약이 되는지 확인, 1년 이상의 장기계약보다는 단기 계약 선택, 학습방법, 지
도시간 등이 계약서상에 기재되었는지 확인, 신용카드 구매는 해약 및 환불저차가 까다로우
므로 신중하게, 학습지를 계속 구독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신속히 내용증명을 통해 구독
철회 의사 전달
세탁소에 맡긴 옷이 엉망이 됐는데...
세에탁. 세에탁 왔어! 아저씨, 이거 언제까지 돼요? 이틀이면 됩니다. 주말에 입을 거니까
금요일까지 갖다 주세요. 예, 염려마십쇼. 폴리에스테르? 세탁 배달왔습니다. 얼마죠? 뭐, 3
천원만 주십시오. 어머 싸네. 실크드라이는 만원이상 받는데... 여기있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실크옷을 물세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실크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하도 후진 거라 혼방인
줄 알았잖아요! 물어내요! 못해요!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
기로 약속하는 것을 도급계약이라고 하는데, 세탁이나 건물의 건축을 맡기는 경우 등이 이
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완성된 목적물에 잘못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일을 맡긴 사
람은 일을 한 사람에게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거나 그 대신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에도 세탁물을 맡긴 사람은 세탁소 주인에게 옷감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탁물을 맡기면서 옷감의 질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
더라도 세탁업자는 세탁에 관한 한 전문가이므로 스스로 주의해서 옷감을 구별하여 세탁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게을리하여 옷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당
연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해줘요! 실크라고 얘길 했어야지! 전문가가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위와 같은
청구는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싼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전문가는 그 책임에 있어서도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함
을 명심!
공자는 마차 모는 전문가?
달항이라는 마을 사람이 공자를 칭찬하여 말한다. "공자는 참으로 큰 인물이구나. 어떤 특
정한 일을 잘한다는 전문가라는 명성은 없지만, 여러 가지 학문을 하여 박식하구나." 통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서 특별히 무엇을 잘한다고 이름 붙일 수가 없다는 뜻이다. 공자가 이 얘
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무엇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마차 모
는 마부라도 되면 전문가의 명성을 얻게 될까, 아니면 활을 잘 쏘니 궁수라고 할까? 그래,
마차를 모는 것이 내 전문이라고 해두자."
고장이 잦은 제품을 환불받고 싶은데?
새로 사온 비디오 어때요? 뭐가 이리 복잡해? 신제품이라 기능이 많대요. Oh, darling...
Kiss me. 삐리리리. 왜 빨리 돌려요? 리모컨 안 만졌어. ○○전자죠? 2주전에 사온 비디오
가 고장이에요. 예, 서비스센터에 연락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건드린 건 없어요. 저절로 고
장이라구요. 별거 아닙니다. 모터만 교체하면 됩니다. 치지지지지. 뭐야! 이거. 또 같은 고장
이잖아. 정말! 이건 애초에 불량 제품이라구요! 교환해주세요! 한 번 가져간 제품은 그렇게
는 안 됩니다. 일단 수리해보고 고장나면 그 때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싫어요! 환불해줘요!
VTR이나 컴퓨터 등이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장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제품교환이
나 대금환불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보호법과 소
비자피해보상규정에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VTR등 가전제품, PC등 사무용 기기는 구
입 후 10일 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고장이 발생해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
는 제품교환 또는 대금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구입 후 10일 이후라도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고장 발생시는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이면 제품교환, 교환 불가능시는 구입가 환불,
그리고 같은 고장으로 세 번까지 수리했으나 고장(4회째)시는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교환된 제품이 1개월 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시에도 구입가 환불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구입 후 10일이 지나서 품질보증기간 내에 같은 고장이 2회 발
생한 것이므로 즉시 제품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없고 같은 고장으로 세 번 수리받고도 다
시 고장이 재발시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장난 제품교환이나 대금환불을 해주시오. 세 번이나 수리했는데도 고장이 나니 교환해
주시오. 세 번까지 고칠 기회를 주겠소. 법을 알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미니상식(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주된 임무는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규제'이다. 소비자라면 누구
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에 대한 규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 피해보상 청구 처리과정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구입한 상품을 몇 번이고 바꿀 수 있나?
사장님, 변덕순 씨가 또 바꿔달라는데요. 응, 바꿔줘. 전화가 아니라 냉장고를 또 바꿔달랍
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정말, 순 변덕이군. 아냐, 거기보단 여기가 좋겠네. 이리
로 옮겨줘요. 이젠 됐죠? 네,맘에 들어요. 디자인은 심플한데 색깔이 촌스럽다, 얘. 사장님!
냉장고를 또 바꿔달랍니다. 더 이상 못 바꿔줘요. 바꿀 냉장고도 없다고. 그래요? 그럼 법적
으로 해결하면 되겠군. 7일 이내에 통고를 하면 계약철회할 수 있다는 걸 모르나요? 이미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건 너무하잖아요!
할부매매는 충동구매나 비합리적 구매가 많으므로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5조에 매수인의 철회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매수인은 계약서
를 교부받은 날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부계약에 관한 청
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철회권은 목적물의 성질이나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
추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일주일이 안 됐으니 바꿔줘요. 옆을 잘 읽어봐요
첫째,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선박, 항공기, 중기,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음반, 비디오물 등을 사용한 경우, 둘째, 설치에 전문인력 또는 부속자재가
요구되는 냉동기, 냉방기, 보일러 등을 설치한 경우, 셋째, 할부가격이 10만원 이하인 할부계
약(신용카드 사용시는 20만원이하)의 경우 등입니다.
그러므로 덕순 씨의 경우 위의 첫 번째 항에 해당되어 철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은
거래에 있어 당사자간에 서로 예의를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미니상식(품질보증기간)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표시하지 않거나 해당품목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소비자보호법
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에 의하고, 이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식료품의 경우 유통기간)으로 한다.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품
질보증서의 미교부, 분실 또는 영수증이 없어 정확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당해
물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계산한다(이
사항도 불확실한 상품은 소비자가 주장하는 판매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선행에 대한 법적 보상
피곤해. 자리 좀 펴. 씨고 자요. 뭐지? 언제 문닫을지 모르는 회사... 아이들 장래... 이 돈
만 있으면... 야호! 나이스 샷! 연행하겠소! 어떻게 알았소? 무능력자 중에 갑자기 졸부가 된
자의 목록을 찾았지. 정보화 사회에서는 간단한 일이라구. 헉! 여,여보. 여보?! 경찰서죠? 길
에서 돈가방을 주웠습니다. 대략 10억 정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잃어버린 거액의 돈을 주인을 찾아 돌려준 미담 기사를 신문에서 보곤 합니다. 너무
나 당연한 일임에도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은 그 실천이 어려운 탓이지만, 그런 경우 주
인에게 습득물을 돌려주면 도덕적으로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습니다. 현행
유실물법에 의하면 습득물을 돌려준 사람은 물건주인이 물건을 찾아간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물건값의 5/100내지 20/10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
보상금은 물건을 주운 후 1주일 내에 물건 주인이나 경찰관서 등에 습득물을 넘긴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우물쭈물하다 1주일을 넘기거나 일부를 사요해버리면 보상금청구는커녕
자칫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습득물. 보상금. 1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점유이탈물 횡령죄! 그러므로 물건을 주운 사람
은 앞 뒤 돌아보지 말고 가까운 경찰소나 파출소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
용어해설(선의와 악의)
사법상에서 선의, 악의라고 할 때 가장 보통의 의의는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가 또는
알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윤리적인 선악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다. 이러한 의의에 따라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당사자 또는 제3자를 보호하려는 경우에 선의의 제3자라는 용어가 사용
된다(단, 점유에 관하여 선의, 악의를 구별하는 경우에는 그 선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
정을 알지 못한다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알지 못하더라도 의문을 가지는 것은 악의점
유가 된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데도 절차가 있다.
여보, 사진 찍어요. 캡이다. 그 쪽으로 서 봐. 어! 사진기 어디 갔지? 빼놓고 온 거 아녜
요? 알맹이가 없다. 아냐, 분명히 챙겼는데... 아저씨, 셔터 좀 눌러 주실래요? 치 즈. 하나
둘 셋! 어?! 이거 어디서 났소? 왜요? 이거 우리 거란 말요. 어머, 정말? 여기 내가 붙인 황
금 박쥐도 있다. 이거 아침에 시내에 있는 중고 카메라가게에서 10만원 주고 산 거라구요.
그럼, 훔친 물건을 산 거요. 그럼... 장물카메라를 산 거야? 이걸 어째? 그냥 가면 어떡해요?
우리 거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럼 우리 돈 10만원은 어떡해요?
도난당한 물품이나 잃어버린 물품은 피해자가 2년 내에는 사람에게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강제로 빼앗다시피 해서 되
찾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며, 또한 그 도난품의 소지자가 도난품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
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는 소지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만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도 우선 카메라의 소지
자가 그의 주장대로라면 그에게 대가를 변상한 후라야만 카메라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둑이야. 중고가게에서 산 거라구요! 2만원에 샀다구요. 도둑맞은 걸 돈을 주고 사야 하
다니. 비록 내 물건일지라도 내 손을 떠난 동산을 회수하는 데는 합리적이며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려는 법적 정의 때문입니다.
미니상식(내용증명은 언제 사용하는가)
내용증명이란 문서 자체가 아니라 우편물 특수취급제도의 하나로 체신관서에 일정한 내용
을 가진 문서를 발송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다. 이런 내용증명은 '말로는 해결이 안 되
는 경우'에 사용한다. 같은 일도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그 사
이에 생기는 마찰이나 분쟁을 법적인 절차로 해결하기 전에 미리 '서면'을 통해 경고하고,
내용증명을 받아둠으로써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내용증명을 보냈
다는 것만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계약
의 해제 및 해지, 취소 등이 가능해진다.
영수증은 언제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
뭐야! 오늘은 최악이군. 차 끌고 나가지 마요. 일요일에 그것 말고 손해볼 일이 뭐 있겠어
요. 그래, 오늘은 조신하게 집안일이나 도와줘야겠군. 안 그러셔도 돼요. 좋아하는 책이나 보
세요. 손재수 씨 계십니까? 누구세요? 선생님의 주소를 확인하느라 애먹었습니다. 해외에 몇
년 나가있었습니다만, .... 누구신지? 아, 갑자기 해외로 나가시느라 잊으셨던 모양이군요. 자,
여기... 이게 뭐요? 할부 납부 최고서? 선생님께선 백과사전대금 다섯 달치 50만원을 미납하
고 가셨습니다. 무슨 소리요? 분명히 다섯 달치를 한꺼번에 내고 갔는데... 그러시다면 영수
증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여보, 영수증 좀 가져와 봐. 주가 3년 전 영수증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영수증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황당하군. 또 내라는 거예요?
돈을 갚고 난 후 그 영수증을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는가에 관해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을 보관하는 이유가 이미 변제를 받은 채권자가 그 후에 재차 이행을 청구하
는 경우 그에 손쉽게 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제
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채권자의 부당한 재차 이행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 채권
은 소멸해 버렸다고 주장하여 채권자의 재차 청구를 손쉽게 물리칠 수 있을 때까지는 영수
증을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 10년인 일반채권은 10년 동안, 소멸시
효가 5년인 공공요금 등 국가상대채권은 5년 동안 영수증을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하고, 위
와 같은 학부금 등 물품대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영수증도 3년 이상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현재 할부금 완납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렇다면 그 할부금 채권은 소멸시효상으로도 이미 시효기간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설령
영수증이 없더라도 할부금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영수증! 10년! 5년! 3년! 소멸시효 3년이 지났으니... 별수 없어요. 돈을 빌려주거나 갚을
때, 또는 기타 어떤 거래시에도 그 주고받은 근거는 문서로서 명확히 남겨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변제)
변제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말하며, 변제가 있으
면 채권을 그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변제와 채무의 이행은 그 실질에 있어서
같은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금전채무의 변제는 특히 지급이라고 한다.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의 법적 절차
이름이 어떻게... 조부께서 장차 크게 성공하라고 큰 대자에 일으킬 기자로 작명하셨습니
다. 성은 구 씨요. 킥킥킥. 죄, 죄송해요. 킥킥.
제 이름 때문에 겪는 곤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구대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하하하.
이런 고민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학자이신 조부께서 '큰 물결처럼 널리 일어나 이
치를 가르치다'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큰물결(도) 이치(리). 조부
의 바람대로 학교 선생이 된 것까진 좋았지만...
이게 선생님 이름이다.
성이 '고'씨랍니다.
고도리 선생, 오늘 고도리 한판 칩시다.
전화번호부를 뒤져보면 이런 이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구)정물 (변)소동 (고)생문 (장)
의사. 이 외에도 촌스런 이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 똥 연 병. 집에서는 부르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대성아! 밥먹어라! 호적의 이름을 바꿀 수 없을까요? 밥먹을 때 아빠 이름 부르지 마!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또 범죄를 저지른 후 이름을 바꿈으로써 도
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름 때문에 심한 놀
림감이 되거나 항렬자가 맞지 않는다거나 또는 여자가 남자로 오해받는 등 생활의 많은 불
편을 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개명허가 신
청은 가정법원에 호적등본 등 자료와 신청서를 내면 되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에는 1개월
내에 본적지와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개명절차가 끝납니다.
개순아, 밥먹어. 얼라리꼴라리 왕따래요. 하지만 법원의 개명허가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으
므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장래를 위해서라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름이 A부터 Z까지
미국의 아서 페서라고 하는 세탁소 주인은 자기 딸에게 A부터 Z까지의 알파멧 26자로 이
어진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너무 길어서 보통 '알파벳 페퍼'라고 부른다. 딸의 이름은 Anna
Bertha Cecillia Diana Emily Fanny Gertrude Hypatia Inez Jane Kate Louise Maud Nora
Ophelia Prudence Quince Rebecca Sarah Teresa Ulysis Venus Winfred Xenophon Yetty
Zend였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
이쪽 구역이 알짜배기인 줄은 알겠지? 아파트 지역이면 최고죠. 배달도 편하고 확장도 쉽
고. 여러 사람 제쳐두고 자네와 계약하는 건 인상이 좋아 그런 거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사장님! "계약기간이라도 갑(사장님)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네요? 당연하잖아! 배달사고가 자주 난다든지,
불친절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 그렇겠군요. (3개월 후)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계약
해지야. 사장님, 전 배달사고 낸 적도 불친절하게 군 적도 없습니다. 싸가지 없는 놈! 뭘 꼬
치꼬치 따지고 들어! 내가 속이기라도 한다는 거야? 그건 계산이 틀린 것 같기에... 너같이
버르장머리없는 놈하고 일할 수 없어. 내일부터 나오지 마!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낸 계약
금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봐! 계약해지는 내 맘대로 라고 했어! 저치, 상투적인
수법이야. 그런 식으로 권리금 떼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순우 씨!
기업이나 개인이 그의 고객과 거래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계약 내용을 협약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우므로 미리 계약조건을 정형적으로 정해놓고 동종의 거래에 공통적, 획일적으로 그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미리 정한 정형적 계약조건을 보통계약(거
래)약관이라 하고, 그 약관에 의한 계약을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 가스, 전기, 수
도 공급 계약 등 우리의 일상생활이 부합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정도로 부합계약의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부합계약은 경제적 강자가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조항을 약
관에 삽입시켜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규제를 위하여 정부는 1986년 '약관의 규제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
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약관 작성 사업자에게 법에 없는 해제권, 해지권을 주거나 그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 및 해제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우유배달 계약도 대리점사장이 사전에 일방
적으로 작성하여 배달원과의 계약시마다 일률 적용한 보통계약약관에 의한 부합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이한 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무효라고 봐야합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무효! 따라서 순우 씨는 사장의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위 계약조항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은 터무니없이 부당한 계약과는 손잡지 않
는다는 사실을 명심.
미니상식(해제와 해지의 차이)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 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이
다. 즉,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해지는 법률관계를 소멸시키
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고 장래에 대해서면 소멸케 하는 것이라는 데 차이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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