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자 개인정보 어떻게 관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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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가장 원하는 꿈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꿈에서 조상님 혹은 산신령이 나타나 로또 1등 번호 6개를 알려주는 꿈이 아닐까. 박봉에 시달리는 샐러리맨이나 삶에 지친 우리네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하고 있고 매주 실망을 하면서도 `다음 주에는 혹시나`하는 기대감으로 다시 로또를 구매하고 있다.
그리고 로또 1등을 다수 배출한 판매처는 그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그곳에서 로또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매주 북새통을 이룬다고 한다.
또한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어디서 알고 왔는지 자선단체 사람들이 매일 전화를 걸어오고 집까지 찾아와 돈을 기부하라고 조른다는 소문도 있다. 과연 사실일까.
814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1등에 당첨되는 사람들이 매주 몇 명씩 탄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신상정보는 과연 어떻게 보호되고 관리되고 있는 것일까.
현재 2기 로또 사업은 (주)나눔로또(대표 남호성)가 수탁사업자로 선정돼 지난해 8월말부터 복권위원회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온라인복권 발매를 하고 있는 상태다.
나눔로또 감사보안실 관계자는 “로또 복권의 당첨금 지급은 농협중앙회 본점 및 지점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5등 당첨금은 판매점에서 지급하고 있다. 1등 당첨금은 실명확인을 거쳐 농협본점에서만 지급하고 있으며 농협 온라인 복권팀에서 독립적으로 지급하고 엄격하게 1등 당첨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4등부터는 세금 문제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으며 4등부터 당첨금 지급은 농협중앙회 본점 및 지점에서 단말기를 통한 티켓의 바코드 확인을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 발생부분을 정산한 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1등 당첨자 지급업무는 농협 온라인 복권팀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당첨자 정보 관리는 농협 온라인 복권팀 내에서도 극소수”라고 말했다.
그럼 당첨자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도 있을까.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거 당첨자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한다. 단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 당첨자의 보호 규정에도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 자선단체들이 당첨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기부하라고 조른다는 소문들은 무엇일까.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선단체에서 1등 당첨자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경우는 없었다”며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1등 당첨자 동의없이는 외부로 절대 공개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 실제로 그런 소문에 대해 조사해본적은 있느냐는 질문에 “소문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조사결과 로또 1등 당첨자는 본인이 소문을 내지 않는 한, 그리고 본인 동의가 없는 한 공개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즉 자신만 입조심하면 1등 당첨자 정보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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