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괘씸죄' 적용했나…MBC 기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미디어오늘 김종화 기자 ]
지난해 2월 MBC < 뉴스데스크 > '계룡대에 접대부' 보도에서 군사시설 내 유흥주점 운영실태를 고발한 김세의 기자에게 군사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 MBC < 뉴스데스크 > 2007년 2월6일 '계룡대에 접대부'. ⓒMBC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오후 김 기자를 출석시켜 군사시설 무단 침입죄를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이 지난 2월 취재 당시 김 기자가 사전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군부대 내부를 취재했다며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을 적용해 형사입건 한 데 따른 것이다. 일반법원 1심의 경우 첫 공판에서 피고에게 바로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MBC 쪽은 김 기자에게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년 넘게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군 당국은 '무단 침입죄'와 '군사보안시설 무단촬영유출죄'를 거론했으나, 1심을 앞두고 '군사보안시설 무단촬영유출죄'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주점은 군사보안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김 기자 쪽 반박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김 기자는 24일 공판에서 취재 당시 도움을 준 K중위에 대해 취재원 보호 차원의 진술을 일관해 K중위는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얻었다. K중위는 현재 군에서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다. MBC와 김 기자는 24일 선고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법원 항소까지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보도국 기자회 차원의 항의성명과 함께 25일 < 뉴스데스크 > 후속 보도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기자는 25일 "군 내부 문제를 고발하는 데 미리 취재내용을 설명하고 협조요청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군 문제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는 데 재판부도 어떻게 보면 사건 당사자 아닌가"라며 "'악감정을 갖고 보도한 것 아니냐'고 재판부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역시 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언론정치학부)는 "사사로운 차원의 보도도 아니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도 아닌데 잘못된 판결이라고 본다"며 "이번 판결은 군 당국이 앞으로 더 이상은 언론의 감시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은 경고음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기자는 지난해 2월6일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의 한 건물에서 직업군인을 상대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술시중을 드는 접대부까지 부대 밖에서 불러들이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당시 계룡대 쪽은 "장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영내에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 복지차원에서 유흥주점을 만들었다"고 해명했고, 국방부는 접대부 출입금지를 포함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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