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실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열람 하시면 압류, 저당, 세금 미납 등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
* 갑부 : 현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압류 상태 확인 가능. * 을부 : 구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근저당권에 대한 상태 확인 가능, * 주행거리 확인(조작유뷰 확인 가능) |
등록원부 열람은 가까운 구청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시에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등록원부 조회 불가시에는 양도인으로부터 이에 대한책임여부의 확답을 서면날인 받아두셔야 합니다. |
당해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발행하는 관인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관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정부의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 해약의 경우 당사자간 매매계약서나 자동차상사 관인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해약이 됩니다. (관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정부의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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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는 최대한 철저히 작성 하는것이 중요하며, 구매자는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판매자로부터 완벽시 점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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