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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이모저모/(구)세상사 이모저모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by 현상아 2008. 11. 12.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가 있다면 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나 병원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주고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치료비에 대한 보증도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나중에 피해자가 운전자에게서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두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서 통화 기록을 남겨 놓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아래와 같은 10가지
변명을 한다면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기 쉽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험악한 얼굴로 무섭게 굴어서 사고 현장에서 피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위협을 당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만, 사고 운전자가 단지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 사고 현장을 지키느라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 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목격자인 양 행세했다면
비록 사고 현장을 바로 이탈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99도3781)

 

-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어쩔수 없이 그냥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린이인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쳐 버렸다면 부근에 있던 목격자나
상인 또는 주민에게 운전자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사고내용 등을 알려주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사고 내용을 신고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린이는 자신의 부상 정도를 잘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한 판단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온 운전자는 뺑소니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급한 일 때문에 병원을 나왔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만 합니다.
 만일 사고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난다면 피해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97도2475)

 

- 다친 사람이 있었지만 경찰서에 신고하느라 사고 현장을 떠났다.
다친 사람이 있다면 사고 현장에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경찰서 신고는 피해자 구호조치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진행되어야 하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신고 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귀가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97도770)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것 같아서 연락처만 주고 헤어졌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람이 다쳤다면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찰을 받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별한 상처는 없더라도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
(대법원2000도2563)가 있고,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인적사항만 제공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2001도5369)도 있습니다.


 


-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사고였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어서 그냥 왔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구호의무 및 사고 신고의무는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80도3320, 90도978) 
-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부딪친 줄 알았다.
뭔가 덜컹하긴 했는데 그게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을 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99도5023)


- 술을 마신 채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난 줄 몰랐다.
과다하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따라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뺑소니 한 것은 아니라는 사고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는 이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법원93도2400)


 


- 내차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지만 내차와 부딪친것은 아니었다.
내 차가 자전거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내 차가 일으키는 바람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졌거나 는 내 차의 주행 방향이 자전거를 넘어지게 했다면 내가 가해 운전자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차의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다면 즉시 정차한 후 내려서
자전거의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사람이 다쳤다면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면 뺑소니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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