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 | |
기초생활필수품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 채소, 육류, 어류,건어물등) |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의료용역, 장의용역 등)과 혈액 |
문화관련 |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광고제외) |
부가가치 생산요소 |
-인적용역(2005.7.1 이후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자의 인적용역은 과세) |
기 타 |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등 |
* “가공되지 아니한”이란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만든 식료품을 말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식료품이 아닌 농, 축, 수, 임산물은 면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바다낚시 미끼인 갯지렁이를 수입하는 경우엔 면세가 아니고 과세입니다.
*메밀묵이나 도토리묵은 과세하나 김치는 과세하지 않으며, 김치라도 포장된 김치는 과세됩니다.
* 고춧가루 마늘등은 면세되나 이를 혼합한 양념은 과세됩니다.
* 조미한 김이나 쥐취 오징어 등은 과세됩니다.
* 떡, 인삼차등도 과세됩니다.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하지만 면세되는 품목의 구분이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기에 사업자등록 전에 반드시 전문가나 세무서에 확인을 하여야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출처 : 유찬영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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