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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은 어떤것이 있나?

by 현상아 2010. 9. 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

기초생활필수품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 채소, 육류, 어류,건어물등)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고속철도,택시등 제외)

국민후생용역

-의료보건용역(의료용역, 장의용역 등)과 혈액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교육용역(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교, 학원, 교습소등)
-주택임대, 주택매매(국민주택규모이하)

문화관련
재화 ·용역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광고제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

부가가치 생산요소

-인적용역(2005.7.1 이후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자의 인적용역은 과세)
-금융 ·보험용역
-토지매매(토지의 임대는 과세)

기 타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등
-제조담배(판매가격이 200원이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등


 * “가공되지 아니한”이란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만든 식료품을 말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식료품이 아닌 농, 축, 수, 임산물은 면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바다낚시 미끼인 갯지렁이를 수입하는 경우엔 면세가 아니고 과세입니다.


*메밀묵이나 도토리묵은 과세하나 김치는 과세하지 않으며, 김치라도 포장된 김치는 과세됩니다.


* 고춧가루 마늘등은 면세되나 이를 혼합한 양념은 과세됩니다.


* 조미한 김이나 쥐취 오징어 등은 과세됩니다.


* 떡, 인삼차등도 과세됩니다.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하지만 면세되는 품목의 구분이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기에 사업자등록 전에 반드시 전문가나 세무서에 확인을 하여야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출처 : 유찬영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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