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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이모저모/(구)세상사 이모저모

일반ㆍ간이ㆍ면세사업자

by 현상아 2010. 10. 26.

일반ㆍ간이ㆍ면세사업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2005.03.11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세액의 계산방법과 세부담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있습니다.

-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법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와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려면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2∼4 %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1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을 면제합니다.



※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나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을 주고 받아야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로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ο 기초생활필수품·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채소·육류·어류·건어물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고속철도·택시 등 제외)

ο 국민후생용역· 의료보건용역(의료용역·장의용역 등),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교육용역(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원·교습소 등), 주택임대 등

ο 문화관련 재화 ·용역 · 도서, , 잡지, 뉴스통신(광고는 제외)

ο 생산요소· 토지, 금융·보험용역, 인적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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