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31일까지 사업장현황 신고해야 | |||||||||||||||
국세청,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 운영 … 홈택스서비스 가입, 전자신고 이용요령 안내 의사·한의사·연예인 등 수입금액 누락 집중관리 … 불성실신고자 세무관리 강화 | |||||||||||||||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2004년 한 해 동안의 매출액 등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된다. 신고대상자는 전체 면세사업자 96만명 중 각종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이 결정되는 50만명을 제외한 46만명으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작가·과외교습자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서적외판원, 컴퓨터프로그래머, 복권·우유·연탄·우표·인지소매업자 등과 납세조합 가입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 모든 서류제출 인터넷으로 끝마칠 수 있어 사업장현황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안내 우편물에 포함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장현황신고서뿐만 아니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검토(부)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을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요령 및 관련서식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서비스] - [신고납부요령] -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참고하면 된다. ◈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 운영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에서 전산도우미들이 홈택스서비스 가입 및 전자신고 이용요령을 안내해 주고 있으며, 영세사업자는 신고서 작성안내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검토표 및 검토부표 등 신고관련서류를 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의사·연예인 등 수입금액 누락 집중관리 국세청은 의사·한의사·연예인은 물론 학원사업자, 대부업자 등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의 수입내역을 정밀하게 분석,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물건 소재지의 전·월세 내역을 철저히 파악, 주택임대소득 신고누락 여부도 철저하게 검증키로 했다. 이는 이달 31일로 마감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보고 기간에 맞춰 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성실도를 검증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면세사업자의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상 매출·매입계산서 발행 수익금액과 계산서합계표 제출금액을 전산으로 대사해 오류일람표를 출력해 적극적으로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만약 신고대상자 중 복식기장 의무자가 신고기한내 신고서와 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자형환신고 제출 서류>
출처 : 세무사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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