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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이모저모/(구)세상사 이모저모

종합소득세 관련 간편장부 추천답변

by 현상아 2011. 5. 12.

[추천 답변] 1. 사업자는 당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내역을    기록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라고 합니다.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는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장부의 비치,기장의무에 대해 "복식부기의무자"와    " 간편장부의무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20% 부과 됩니다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합니다.

 

3. 복식부기장부란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를 말합니다.(소령 208조  1항)    간편장부란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수있는 간편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봅니다.  

1) 매출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고정자산증감에 관한사항, 4) 기타참고사항.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님의 경우 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달이면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금액과 각종경비지출에 대한 증빙서를 챙겨서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쉽지   않아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에서 정해논 업종별 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 합니다.

 

* 님의 경우 학원강사는 경비율 코드번호가 940903으로 단순경비율은 기본율이 61.7%, 초과율은 46.4%   이고, 기준경비율은 29.2% 입니다.   

 

예를들어 님이 2009년에 처음강의를 시작해서 연간수입금액이 3천만원였다면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3천만원 -( 1- 61.7%) = 11.460.000원   과세표준 = 11.460.000 - 소득공제(본인을 포함 부양가족공제,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기부금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소득세율* 국세청 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시면 수입금액과 경비율(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중 님의   적용대상 경비율,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액,등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본인공제(150만원)와 표준공제 (60만원) 합계 210만원으로 기록되어 옵니다.  

 

다른 부양가족이 있거나 그외 소득공제항목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인터넷 서핑

 

 

www.jasin119.ba.ro   www.corea.ba.ro    www.work119.b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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