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밀린임금등) 진정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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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인 정보
· 진정인 :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으로, 향후 노동관서에 출석하여 진정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 주소 : 진정인이 살고 있는 곳의 주소
· 전화번호 : 진정인의 유선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진정인의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진정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주소
· SMS수신 동의확인 :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문자 메세지로 제공 받을 수 있
습니다.
· 비밀번호 : 진정서 접수 후 결과 확인을 위해 필요
■ 피진정인 정보
· 피진정인 성명 :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
· 연락처 : 피진정인의 연락처
· 주소 : 피진정인의 주소(피진정인이 살고 있는 곳의 주소)
· 사업체 : 피진정인의 사업장 구분
· 회사명 : 피진정인의 사업장의 이름
· 회사주소 : 피진정인의 사업장이 있는 곳의 주소
· 회사전화번호 : 피진정인의 사업장의 전화번호 (대표전화번호)
· 근로자수 : 피진정인이 경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의 수
■ 진정내용
· 입사일 :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사업장에 입사한 날짜 (일을 시작한 날짜)
· 퇴직일 :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짜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
- 이 항목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기재
· 체불임금총액 :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사업장에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의 전체
금액 (받지 못한 월급의 전체 금액)
· 퇴직여부 :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사업장에서 재직 또는 퇴직을 하였는지 체크
· 퇴직금액 :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사업장에서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
- 이 항목은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경우로서 받지 못한 퇴직금의 액수를 기재
· 기타금품 : 임금과 퇴직금 외 피진정인과의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금품채권
중 받지 못한 금액
· 업무내용 :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사업장에서 한 일 (구체적으로 적어도 됨)
· 임금지금일 : 진정인이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날
· 근로계약방법 :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방법
· 제목 : 진정서의 제목
예)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내용 : 임금을 못 받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
근로자가 다니던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발생경위(사업장 개요, 사업주 인적사항, 체불금품 종류 및 금액 등)등이 명시된 진정서 등을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그 사실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합니다.
신고방법
먼저 사업장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확인
① 해당 지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 또는 근로감독과에 상담 후 비치된 진정서를 작성하여 민원 신청
② 노동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한 후 전자민원으로 신청
노동부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보편적으로 7일정도 후에 당사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체불액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당사자 주장이 다를 경우엔 대질조사) 진정서 접수일로 부터 25일(휴일제외)이 되는 날까지 전액을 청산토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진정인이 동의를 하면 25일을 더 연장 할 수도 있고, 그 기한까지 전액이 청산되면 진정사건을 종결하고, 청산이 되지 않거나 일부만 청산이 될 경우엔 이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보편적으로 불구속입건)하여 체불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한 이후 입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을 하여 수사를 하며, 도망 등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엔 전국에 지명수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엔 사용자가 검거 될 때까지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합니다. 이 사건의 재개는 사용자가 검거가 될 때까지 기소를 잠시 중지한다는 의미합니다.
노동부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체불액규모, 체불사유, 피해근로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 범위 안에서 형량을 결정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체불금품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사용자(법인의 경우 법인자체 재산, 개인의 경우 개인재산)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그 재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압류가 가능한 사용자의 재산에는 동산(자동차, 사무집기 등), 부동산(토지, 건물), 채권(외상매출채권, 임차보증금등)등이 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엔 위에 설명한 형사처벌로 진정사건은 종결이 되며,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받을 길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132-0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작성예제 0129[1].hwp
신청은 노동부 ☞ http://minwon.molab.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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