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로 인한 채권 가압류에 관해 질문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저를 포함 몇명이 3개월치 임금(3천만원 정도)을 못 받았는 데요.사장은 행방불명이고 그래서 지금 노동부에 고소를 한 상태 입니다.그동안 연락불통이던 사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노동청에 고소를 하니 근로 감독관님께 출석날짜에 나오겠다고 했답니다.그런데 출두 날짜에 회사 사장이 출석치 아니 하였는데 근로감독관님은 사장이 출두 해야 임금체불 확인서를 끊어줄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도급 회사인데 원청회사에 받을 공사금액이 7천만원 정도 라고 합니다.근데 지금 자재 회사등에서 가압류가 2억 정도 걸려있구요.그래서 원청 회사는 골치가 아프니 7천만원을 공...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skatole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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