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만사 이모저모/세상만사

체불임금 가압류...

by 현상아 2013. 1. 2.

 

 

지급명령신청서[1].hwp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아 사직한 직원 6명이 법원에서 가압류 판결을 받고 집행관과 같이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집행관님이 본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하라고 하는데 절차나 서류 같은게 있나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문의하니 임금체불확인원을 갖고 오라고 하던데 회사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직원들 체불임금을 확인안해줘서 발급도 못받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현재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만으로는 당장 환가(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에, 본압류를 해야되는데, 아무튼

법률구조공단의 말처럼 우선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발급받는 절차는 아래에 별도로 설명함).

 

그 뒤 절차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1)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사업주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체불임금 지급청구의 소)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독촉절차로서 '지급명령신청'하는 것이 바랍직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심리)을 하지 않고 법원에서 막바로 사업주(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게되며,

이에 대해 사업주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이 경우 이의신청 없을 것임), 그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로써 집행권원(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이확보 됩니다.

2) 다음으로 그 집행근원에 기하여, 압류와 동시 경매신청 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경매법원(집행법원)은 위 동산에 대해 매각절차를 취합니다.

4) 한편 매각되기 이전까지 근로자들은 '배당요구신청'을 해야합니다.

5) 배당기일에 매각대금 중 비용공제한 후의 금액(배당가능금액) 범위내에서 배당이 실시되면, 배당금을 수령.

 

*위 절차는 근로자들이 직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 맡겨셔야 할 것입니다.

 

 출처 : 다음지식인  서노무사 |

 

 

[체불임금확인원 받는 절차]

 

1. 체불임금의 근거가 되는 일체의 서류(임금대장,출근부 등)를 확보 것.

2. 6명이 항상 같이 움직일 수 없다면 대표(근로자 대표)를 선임 할 것(위임장 형식).

3. 관할 지방노동청에 사업주를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접수 것.

4. 위와 병행하여, '미지급 임금 내역서'를 작성 것.

5. 노동청에서 소환하면 사실대로 진술할 것(사업주도 당연히 진술해야 함).

    *진술시, 위 1.2.서류 제출할 것.

6. 그 이후에는 근로감독관이 얘기하는대로 따를 것.

7.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체불금품확인원'발급 됨.

 

     *위 절차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우시면 인근에 있는 노무사사무소에 위임하는 것도 고려 수 있음.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불임금확인 신청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불된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고소(진정)가  전제"됩니다. 따라서 위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임.

 

 

 

[체당금신청 관계]

 

1) 위 질문 내용만으로 체당금(국가가 우선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 해 주는 돈)을 신청할 요건이

되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에 될 수만 있다면 근로자들에겐 가장 좋은 방법 됨.

 

2) 만약 회사가 도산(부도)한 경우라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것임(무조건 되는 것은 아님).

 

3) 근로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노동청에서 진술할 때 문의 해도 되고, 미리 노무사한테 문의해도 됨.

    이때, 근로감독관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어떻게하라고 얘기 해 주므로 근로자는 그에

    따르기만  하면 됨(작성할 서류도 많고,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므로 노무사한테 맡기는 것이 바람직).

 

4) 어느 방법으로 하든 위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절차는 무조건 거쳐야 함.

 

5) 체당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체당금으로 받더라도 지급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법원절차(배당요구신청

    하여 배당금 <우선변제권이 있는 범위 내>으로 변제받는 방법)에 따를 수 밖에 없음.

 

 

 

[회사가 도산한 경우로서 회사 소유 부동산이 채권 은행에 의해 경매가 신청된 때]

 

이 때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서류로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음(체당금신청이 불가능

한 때 차선책으로, 보충적으로 고려해야할 방법).

 

※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1].hwp
0.01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