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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디자인 및

발코니 개조 시 꼭 알아둘 점

by 현상아 2007. 3. 25.

발코니 개조 시 꼭 알아둘 점.
항목주요 내용
신고 -강화된 안전 기준에 맞게 아파트를 고친 뒤 관리사무소 확인을 거쳐 지자체에 신고(발코니를 고쳤거나 고치려는 기존 아파트)
-건설회사가 입주민들의 일괄 신청을 받아 지자체에 신고(새 아파트)
발코니 개조와 함께 필요한 주요 안전 조치 -대피공간(가구당 2m²·0.6평). 기존 아파트 중 발코니를 안 고친 가구는 해당 없음
-방화판, 방화유리(높이 90cm 이상). 단,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스프링클러의 물이 개조한 발코니에 닿지 않을 경우에만 설치
-새시는 높이 1.2m, 틈새 5cm 미만의 난간과 이중창으로 설치. 새시 재질은 알루미늄, PVC 모두 가능
기타 주의사항 -최신 발코니 개조 경향 파악(발코니 개수와 아파트 구조에 따라 개조 효과가 달라짐)
-새 아파트는 입주 전 발코니 개조 비용에 취득·등록세 부과하는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개조 시점 선택
-‘발코니 무료 개조’ 등 건설회사의 과장 광고 주의
자료:건설교통부, 각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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