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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디자인 및

용산역뒤 620m 초고층 ''랜드마크'' 건립

by 현상아 2007. 3. 30.

서울 용산역 뒤편(서쪽) 철도정비창 부지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620m 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28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 13만3879평(44만2575㎡)의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최고 620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위는 그러나 13만3000여평 중 5만평을 이번 개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앞으로 이 일대 교통망을 개선하는 데 소요될 비용을 땅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가 부담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철도공사는 이에 대해 “조건부 개발은 수용이 어렵다. 사업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향후 서울시와의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2001년 수립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랜드마크 건물의 높이가 350m로 묶여 있었으나 이번에 철도공사와 용산구의 요구를 수용해 대폭 완화한 것이다.

620m 높이는 층수로 환산하면 140∼155층 규모로, 현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건축 중인 버즈두바이(830m·160층 규모·2008년 완공), 러시아 모스크바에 세워질 타워 오브 러시아(649m·125층 규모·2010년 완공)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빌딩이 된다.

시 관계자는 “남산 등의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데다 국제업무지구라는 성격을 감안해 이 정도 높이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는 그러나 전체 부지 중 5만평은 ‘개발 유보지’로 묶어 추후 별도로 개발하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 결과 광역 교통 개선사업이 필요할 경우 그 사업비를 철도공사가 모두 부담토록 했다.

시는 또 이들 두 가지 조건을 철도공사가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01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건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5만평 개발 유보’안을 수용치 않을 경우 용적률·높이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시 관계자는 “13만3000여평을 동시 개발할 경우 생길 업무·상업시설 수요를 분산시키고 교통·도로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5만평은 개발을 유보했다”며 “유보지 5만평의 위치는 철도공사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5만평의 개발이 유보되고 용적률이 평균 580%에 그치면 당초 기대했던 개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기존 개발구상안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철도공사측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양측이 조만간 추가논의를 통해 유보된 5만평의 개발 방향에 대한 합의점을 찾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스포츠월드] 2007-03-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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