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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전국 안내시스템 ...

by 현상아 2007. 4. 3.

위치탐색 비용을 절감하여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위치찾기로 우편부문 인건비 절감
최적의 접근로 산정이 가능하여 교통혼잡비용 감소
농촌지역도 전자상거래 등이 가능하여 도농간 격차해소에 일조
도로명 주소자료 공유로 물적기반(정보인프라) 구축, 소방, 교통안내시스템 구축시 중복투자 방지 효과
우정집배시스템 구축시 비용절감 효과
기대효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발효된다. 이는 길 찾기의 편리성을 넘어 전 국민 재산권 표시나 신분증 표시가 바뀌는 큰 사회적 변화를 의미한다.
새 주소 시행으로 문패, 도로표지판을 비롯해 부동산등기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사회생활과 법률생활의 공적장부가 바뀌는 것이다. 기존 지번주소는 도로별로 좌측 건축물은 홀수, 우측은 짝수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IT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IT 역량 자체는 아니다.
IT 기술을 통해 경쟁력 있는 나라,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유비쿼터스 도시는 IT 기술을 활용해 어느 곳에 있든, 언제든 원하는 정보나 사람과 접촉이 가능하도록 설비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도시는 IT 기술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IT 기술과 '위치정보'가 결합되어야 가능하다.

이 위치정보 생산을 염두에 두고 '새 주소'는 법적 주소로 재탄생한 것이다. 위치정보의 생명은 정확성과 최신성(updated)이다. 국내 유비쿼터스 서비스 개발자이자 공급자들은 위치정보 자체를 확보하기만도 벅차다. 다시 말해 많은 돈과 인력과 시간을 위치정보 기본지도를 확보하고 이를 업데이트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확하지도 않고 곧 바로 업데이트 되지도 않는다. 진짜로 필요한 서비스 개발에 전념하기가 어렵고 개발해도 상품화가 쉽지 않다. 위치정보 확보와 업데이트를 위한 투자가 만만치 않아 리스크가 크고 서비스 요금이 비싸져 고객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명주소는 유비쿼터스 기능에 적합한 위치정보로 보완되고 DB화 할 것이다. 실시간 업데이트된 위치정보 기본도와 DB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개발자와 국민들에게 거의 무료로 제공될 것이다. 서비스 개발자는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술 개발과 공급에만 전념하면 된다.

새 주소로 표시되는 위치정보 생산은 지방정부 몫이다. 도로를 개설해 이름을 붙이고, 건축물 준공인가를 하고 주소를 부여하는 시ㆍ군ㆍ구청은 관계 부서간 업무 연계를 통해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게 된다. 이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새주소 정보통합센터'인터넷포털을 통해 다른 실생활 정보와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는 국민생활 편의 증진과 함께 실질적인 유비쿼터스 사회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새 주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길 찾기를 쉽게 하고 물류의 신속화와 비용절감을 가져온다. 화재, 응급의료, 긴급구난 등 재난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범죄대응 체계도 지능화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내비게이션, ITS, LBS, 텔레매틱스 등 IT 활용 산업 전반에 큰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공법상 주소 전환에 따른 국민생활 혼란 방지를 위해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도록 하고, 2009년까지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춘 고도화한 새 주소 체계를 정립해 개량된 주소를 비롯해 위치표시 시설물과 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각종 공부와 대장정비 등을 기간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제 '새 주소 사업'은 10년 전 시작할 때와 달리 단순히 편리한 길찾기 시설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 체질을 개선할 첨단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지번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번방식은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체계로 이 주소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다.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도에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제도를 개편하였으며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지번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는 6·7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잦은 분할·합병으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되어 주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위치찾기 불편으로 교통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2007년 4월5일 발효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새주소의 사용으로 국민생활 편의 증진과 함께 실질적인 유비쿼터스 사회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주소체계의 변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방법 및 절차
도로명칭은 도로구간별로 부여
예) 진달래길, 한빛로, 영통대로 등
건물번호는 도로의 기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순차적으로 부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예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기준
도로명은 도로의 일정 구간별로 부여하되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반영
도로명을 부여하고자 할 때 해당 도로관리청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
건물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일련번호(기초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 관련근거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8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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