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공로로 의정대신 서리 겸 외부대신 서리
1920년 '한일합방' 공로로 백작
1921년 후작, 중추원 고문 겸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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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에서 친러파·친일파로
한일'합방'조약 체결 당시의 내각 총리대신으로, 매국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이완용의 생애는, 일단 관계로 나아갔다가 육영공원(育英公院)에서 영어를 배운 후 미국통의 외교관리가 되었다가 아관파천, 러일전쟁 등을 계기로 친러시아파·친일파로 변신해 가는 과정과 친일파로 변신한 후 내각 총리대신이 되어 매국의 원흉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 대가로 일본 제국주의의 귀족이 되어 반민족행위를 계속하면서 잔명(殘命)을 보존하던 시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한일'합방'조약 체결 당시의 내각 총리대신으로, 매국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이완용의 생애는, 일단 관계로 나아갔다가 육영공원(育英公院)에서 영어를 배운 후 미국통의 외교관리가 되었다가 아관파천, 러일전쟁 등을 계기로 친러시아파·친일파로 변신해 가는 과정과 친일파로 변신한 후 내각 총리대신이 되어 매국의 원흉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 대가로 일본 제국주의의 귀족이 되어 반민족행위를 계속하면서 잔명(殘命)을 보존하던 시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를 경덕(敬德), 호를 일당(一堂)이라 한 이완용은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백현리에서 우봉(牛峰) 이씨 호석(鎬奭)과 신씨(辛氏) 사이에서 태어나서 열 살 때부터 판중추부사 호준(鎬俊)의 양자가 되었고, 1870년에 양주 조씨 병익(秉翼)의 딸과 결혼했으며,
1882년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로 급제했다.
이후 규장각 대교 검교, 홍문관 수찬, 동학교수, 우영군사마, 해방영군사마 등을 거쳐 육영공원에 입학하여 영어를 배웠고, 사헌부 장령, 홍문관 응교 등을 거쳐 1887년에 주차미국참찬관(駐箚美國參贊官)이 되어 미국에 갔다가 이듬해 5월에 귀국하여 이조참의를 지냈다.
이 해 12월에 다시 참찬관으로 미국에 갔다가 1890년 10월에 귀국하여 우부승지, 내무참의, 성균관 대사성, 공조참판, 육영공원 판리, 외무협판 등을 거쳐 1895년 5월에 학부대신이 되었다.
이 해 8월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바로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했느데, 미국으로 가려다가 당분간 정세를 관망하는 사이에 아관파천(1986. 2)이 있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불려간 그는 친러파로 변신하여 외부대신 및 농상공부대신 서리가 되었고, 탁지부대신 서리, 학부대신 서리 등을 겸하는 한편 독립협회 창설에 참여하고, 학부대신, 평안남도 관찰사, 중추원 의관, 비서원경, 전라북도 관찰사, 궁내부 특진관 등의 관직을 거쳤다.
이후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러일전쟁을 도발한(1904) 일본은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여 조선을 전쟁터로 만드는 한편, 초전에서의 유리한 국면을 배경으로 '화폐정리사업' 등을 감행하면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닦아 갔으며,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보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을사보호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 양아버지(養父)의 초상을 치르고 이 해 9월에 학부대신이 된 이완용은 이 과정을 통해 다시 친일파로 변신해 갔다.
'을사보호조약' 체결 문제를 두고 열린 어전회의에서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과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는 반대했으나, 이미 일본 쪽에 의해 매수되었던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은 일본 쪽이 제시한 조약안 외에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기를 보증함"이라는 조문 하나를 더 첨가한다는 조건으로 찬성했고, 이에 따라 외부대신 박제순이 조약을 체결했다(1905. 11. 17). 이완용은 조약 체결과정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다함으로써 '을사오적'의 수괴가 되었다.
'을사조약' 체결의 주역으로
러일전쟁이 일본 쪽에 유리하게 되자 친러파에서 친일파로 변신하여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주동한 이완용은 그 공으로 의정대신 서리 및 외부대신 서리가 되었다가(1905. 12. 8),
'을사조약' 체결의 주역으로
러일전쟁이 일본 쪽에 유리하게 되자 친러파에서 친일파로 변신하여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주동한 이완용은 그 공으로 의정대신 서리 및 외부대신 서리가 되었다가(1905. 12. 8),
'을사보호조약'의 결과 조선의 통감이 된 이토의 추천으로 의정부 참정대신이 되었고(1907. 5. 22), 또 이토의 요청에 의해 통감부 농사과 촉탁 조중응을 법부대신, 일진회 고문 송병준을 농상공부대신으로 하고, 임선준(任善準)을 내부대신, 이병무(李秉武)를 군부대신, 이재곤(李載崑)을 학부대신, 고영희(高永喜)를 탁지부대신으로 하는 내각을 조직했다.
그리고 곧이어 의정부를 내각으로 바꾸게 되자 이완용은 내각 총리대신이 되었다.
'을사보호조약'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이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헤이그 밀사사건이 터지게 되자 일본은 이토로 하여금 고종의 양위를 요구했다. 이완용은 이에 동조하여 양위를 건의했다가 두 번씩이나 거절당했으나 계속 강압하여 결국 황태자에게 양위하게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격렬한 반대운동이 일어나는 한편 분노한 군중들이 남대문 밖 약현(藥峴)에 있던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질렀다(1907. 7. 20).
가재와 함께 집이 전소하여 이완용의 가족들은 이토의 보호로 몇 달 동안 왜성구락부에 들어 있다가 저동의 전남영위궁(前南寧尉宮)으로 옮겨 살았다.
이 때 불탄 그의 재산은 약 10만 원 정도였다 한다.
고종을 양위시킨 이토는, 통감이 한국 정부의 시정(施政)을 '지도'하는 권리를 가지며, 법령을 제정하고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고급 관리의 임명, 외국인의 고빙(雇聘)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미 7조약' 체결을 요구했고, 이완용은 이에 응하여 조약을 체결했다(1907. 7. 24). 이 조약의 부수문서에 따라 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이 일본에게 넘어갔으며 또한 한국 군대가 해산되었는데, 많은 해산 군인들이 의병전쟁에 가담했다.
이완용은 1909년에 들어서면서 이토의 요구에 따라 새 황제 순종으로 하여금 민정시찰 명목으로 전국을 순회하게 하면서 이에 동행했다. 이 해 10월 안중근의 의거로 이토가 살해되자(10. 26) 내각령으로 3일간 춤과 노래를 금지시키고 한국 정부 대표로 다롄(大連)까지 가서 조문한 후 장춘단에서 추도회를 열고 일본에서의 장례에 정부 대표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을 파견하면서 은사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보냈다.
주저함이 없는 친일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던 이완용은 내각 총리대신 자격으로 서울 종현(鐘峴) 가톨릭 성당에서 거행된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 참가했다가 이재명(李在明)의 의거로 어깨, 허리, 복부 등 세 곳을 칼로 찔렸으나(1909. 12. 22), 약 2개월간의 입원 치료 끝에 회복되었다(이재명은 교수형에 처해지고 연루자 11명에게는 최고 15년, 최하 5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이완용은 한일'합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일본어를 할 줄 몰랐던 이완용은 일본에 유학했던 이인직(李人稙)을 심복 비서로 삼아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쓰(小松 綠)와 '합방'문제를 교섭하게 했다.
이 무렵 통감부에서는 '합방'을 앞당기기 위해, 이완용 내각을 와해시키고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송병준으로 하여금 내각을 구성하게 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송병준 내각이 성립된다면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합방'의 '공'과 그로부터 따르게 되는 영화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이완용이 이인직을 고마쓰에게 보내 "현 내각이 와해해도 그보다 더 친일적인 내각이 나올 수 없다"라 하고 자기 휘하의 내각이 직접 '합방'조약을 맺을 수 있음을 자진해서 알렸다.
이에 따라 이인직과 고마쓰 사이에 "합방 후에도 한국의 황실에 대해 종전과 같은 세비를 지급하고 일본 황족의 예우를 내리며, 한국 황제의 지위를 일본 황태자의 아래에, 친왕(親王)의 위에 둔다", "내각대신은 물론 다른 원로 고관에게도 평생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충분한 공채(公債)를 주고, 합방에 힘쓴 자 및 옛 대관 원로에게는 은금(恩金)에 영작(榮爵)을 더하고, 그 유력자는 중추원 고문에 임명하여 총독부의 정무에 참여하게 한다"는 내용의 '합방' 기초조건이 합의되었다.
이 모의에 따라 이완용과 농상공부대신 조중응이 마침 동경에서 일어난 수재(水災)를 위문한다는 핑계로 서울 남산에 있는 통감관저를 방문하여(1910. 8. 16) '합방'조약의 내용을 마무리지었고, 같은 날 오후 내각회의를 열어 그것을 통과시킨 후 다시 어전회의 절차를 거쳐서(8. 22) 그날로 "한국 황제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에 양여한다"는 '합방'조약을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寺內正毅)의 이름으로 조인함으로써 그는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매국의 원흉이 되었다.
3·1 운동이 일어나자 세 차례의 [경고문] 발표
이보다 앞서 일본은 1910년 6월 하순경에 '일한병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 황실에 대한 대우, 한국 원로대신에 대한 조처, 한국 인민에 대한 통치방법, '병합'의 실행에 필요한 경비문제 등을 의논했고, 그 결과 한국 황제 일가의 1년 세비를 150만 원 지급할 것, '합방' 공신에게는 응분의 작위를 주고 세습재산으로서 공채를 하사할 것, '합방' 공신에 대한 수당으로서 현 수상에게는 백작 작위와 15만 원, 일반 대신에게는 자작 작위와 10만 원, 기타는 남작 작위와 5만 원을 줄 것, '합방'의 소요경비로서는 공채 3000만 원을 발행할 것 등이 결정되었었다.
3·1 운동이 일어나자 세 차례의 [경고문] 발표
이보다 앞서 일본은 1910년 6월 하순경에 '일한병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 황실에 대한 대우, 한국 원로대신에 대한 조처, 한국 인민에 대한 통치방법, '병합'의 실행에 필요한 경비문제 등을 의논했고, 그 결과 한국 황제 일가의 1년 세비를 150만 원 지급할 것, '합방' 공신에게는 응분의 작위를 주고 세습재산으로서 공채를 하사할 것, '합방' 공신에 대한 수당으로서 현 수상에게는 백작 작위와 15만 원, 일반 대신에게는 자작 작위와 10만 원, 기타는 남작 작위와 5만 원을 줄 것, '합방'의 소요경비로서는 공채 3000만 원을 발행할 것 등이 결정되었었다.
이에 따라 이완용은 '합방'과 함께 일본 정부로부터 특별 은사금, 총리 퇴관금 등과 함께 일본 귀족으로서 백작 작위와 그것에 따르는 응분의 대우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이 되었다가 다시 그 부의장이 되었다.
이후 '내선인친목회'를 발기하고 '조선귀족회' 부회장이 되어 일본을 드나들면서 일본 국왕을 만나는 등 친일행위를 계속하였는데, 고종이 죽고 그 장례를 이용하여 3·1 운동이 일어나자 세 차례에 걸쳐 조선 민족에 대한 이른바 [경고문]을 발표했다.
첫번째 [경고문]에서 이완용은 "조선독립 선동은 허설(虛說)이요 망동"이라면서, 일제 당국이 이 운동을 '무지몰각한 망동'으로 보고 관대하게 회유하지만, 그래도 자각하지 못하면 필경 강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경고문]이 발표되자 매국노 이완용을 규탄하는 소리가 다시 높아졌고 이에 대해 그는 "천만인 중에 한사람이라도 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경고의 효과가 적지 않은 것"이라 강변했다.
조선총독부가 각 지방에 게시한 [경고문]을 민중들이 모두 찢어버렸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세번째 [경고문]을 발표했다.
세번째 [경고문]에서 그는 이렇게 강변했다. 3·1 운동이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서의 민족자결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조선과 일본은 고대 이래로 동종동족(同宗同族) 동종동근(同種同根)이어서 민족자결주의는 조선에 부적당한 것이다, 또한 한일'합방'은 당시의 국내사정이나 국제관계로 보아 역사적 자연의 운명과 세계 대세에 순응하여 동양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선 민족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였다, 그리고 3·1 운동에 참가하여 '경거망동'하는 사람은 조선 민족을 멸망시키고 동양의 평화를 파괴하는 우리의 적이다.
가히 민족반역자로서의 극명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이후 이완용은 후작으로 승작했고(1921), 아들 항구(恒九)도 남작을 받았으며 손자 병길(丙吉), 병희(丙喜) 등도 모두 귀족으로서 일본에 유학하는 등 친일파 수괴로서의 갖은 '영화'를 누리는 한편, 매국의 대가로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게 된다.
일찍이 이재명의 의거에서 목숨을 건진 그는, 만년에 그 집에 함께 기거하던 일족 이영구(李榮九)에 의하여 암살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소문이 있은 지 약 2개월 후 서울 옥인동 자택에서 결국 와석종신(臥席終身)할 수 있었다. 그러나 8·15 후 그 후손의 손에 의해 무덤이 파헤쳐져 없어지고 말았다.
일제시대의 민족해방운동전선은 좌우익을 막론하고 해방 후의 민족국가 건설과정에서 매국적(賣國賊)의 전체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한다는 정책을 세웠으나 이승만 정권이 실시한 농지개혁과정에서 그것이 실시되지 않음으로써 그 재산은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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