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황 함유 중국산 찐쌀 유통 그래도 공기밥 추가할래? |
올 3월 현재 1724t 수입 … 웬만한 식당에선 다 사용 공공연한 비밀 |
떡볶이, 김밥, 쌀과자 등에 사용 중국산 찐쌀의 유해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杞憂)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음식점에서 식자재로 쓰는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게 대안으로 거론된다(현재는 면적이 300㎡ 넘는 식당의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돼 있다). 지난해 12월 음식점과 급식업체에서의 쌀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2008년 1월부터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일본은 모든 요식업소에서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쌀 원산지 표시제가 구이용 쇠고기의 그것처럼 절름발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식당에서 팔리고 있는 갈비탕의 상당수가 질 낮은 중국산 쇠고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큰 충격을 줬다. 우리 국민은 이를 모르고 먹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실효성 없는 식육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를 시행해 현장 농민과 국민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300㎡ 이상 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에만 한정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해당 업소는 전국 4200여 곳으로 전체 음식점의 1% 미만이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식육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대동소이하게 추진되고 있다.”(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5월31일 성명)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해 영업자의 부당이득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식당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개방화, 세계화로 외국산 농축산물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농촌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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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8일 (월) 18:12 주간동아
[주간동아]이산화황 함유 중국산 찐쌀 유통 그래도 공기밥 추가할래?
“찐쌀이 도대체 뭐냐?”고 묻는 독자도 있을 듯싶다. 국어 사전에 따르면 '찐쌀'은 ‘덜 여문 벼를 미리 거두어 쪄서 말린 뒤에 찧은 쌀’이다. 이병주의 소설 ‘지리산’엔 이런 대목이 나온다.
“해방이 되었다고는 하나 지금 농촌엔 굶주린 사람이 많습니다. 벼를 익기도 전에 베어가지고 찐쌀을 해먹는 사람이 더러 있거든요.”
그러나 서울의 식당가를 점령하고 있는 중국산 찐쌀은 국어 사전의 정의와는 다르다. 우리는 익지도 않은 쌀을 쪄먹을 만큼 가난하지 않으며, 중국인들도 찐쌀로 밥을 지어 먹지 않는다.
중국산 찐쌀은 ‘말짱한 쌀을 찐 뒤 다시 말린’ 것이다. 한국은 쌀 시장을 닫아놓고 있으나 쌀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쌀과자 등)은 반입할 수 있다. 쌀과 용처가 다르지 않은 찐쌀도 ‘가공식품’ 자격으로 반입되고 있다.
2003년부터 2007년(3월 현재)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찐쌀은 통계에 잡힌 것만 3만5548t(1277만 달러 상당)에 이른다. 찐쌀이 가장 많이 수입된 해는 2005년으로 1만64t이 반입됐다. 올해에도 7000t가량(300만 달러 상당)이 중국에서 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래프1 참조).
6월4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닭갈비집 주방은 저녁 장사 준비로 바빴다. 중국산 찐쌀 부대를 손에 쥐고 들어가 “이 쌀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고 물었다. 주방 아주머니는 “중국 쌀인데 한국 쌀보다 훨씬 맛있어요.”라고 답하면서 웃었다.
가공 식품으로 대량 반입
1000원 짜리 김밥을 파는 분식집도, 수타 자장면 전문인 중국 음식점도, 이름이 제법 알려진 삼계탕집도 중국산 찐쌀을 쓰고 있었다(표1 참조). 찌개와 백반을 파는 식당은 쌀과 찐쌀을 섞어서 밥을 짓는 곳이 많았다.
“우리 집만 중국 쌀 쓰는 게 아닙니다. 삼계탕집은 거지반 중국 거 쓴다고 보면 돼요.”(서울 종로구의 한 삼계탕집 업주)
삼계탕에 들어가는 쌀은 중국산 찐찹쌀이다. 삼계탕 속의 찐찹쌀은 미각(味覺)으론 구별하기 어려웠다. 찐쌀만으로 지은 밥은 쌀밥보다 맛이 떨어진다(Tips 참조).
서울 동대문구의 한 유흥가 주변 식당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는데, 중국산 찐쌀을 납품하는 한 업자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 업자의 트럭엔 찐쌀 부대가 가득했으며 홍보용 전단지도 쌓여 있었다. 전단지 내용은 이랬다. ‘최고의 고품격 고품질 명품 수입쌀!’
“식당을 돌면서 쌀을 팔고 있는데 처음엔 꺼림칙하게 여기던 식당주들도 내가 준 샘플로 밥을 지어보고 난 뒤엔 생각이 바뀝디다. 찹쌀은 삼계탕집, 순댓집, 떡집에서 인기가 높고요. 명품쌀이라는 말은 허튼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집에서도 이 쌀로 밥 지어 먹고 있어요.”
중국산 찐쌀은 20kg들이 한 부대가 2만7500원~2만2900원으로 한국 쌀 가격 대비 55% 수준이다(그래프2 참조). 인터넷 P2P (peer to peer)로 중국 현지 업자와 직거래하면 더욱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중국산 찐쌀을 판매하는 업체도 많다. 한 업체는 “대형 식당과 급식소에 찐쌀을 공급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는 “식당 대부분이 찐쌀과 국산 쌀을 섞어 밥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호객한다.
중국산 찐쌀은 벌써부터 국내 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찐쌀임을 숨긴 채 품질 좋은 쌀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찐쌀 유통의 폐해를 홍보하고 찐쌀 불매운동에도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가라면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게 마련이다. 찐쌀을 뭐 하러 쓰느냐고 식당주를 탓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다르다. 또한 위생과 관련해 찐쌀의 유해성 여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주간동아’가 입수한 농협,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찐쌀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된 적도 있다(표2, 표3 참조). 이산화황은 황과 산소의 화합물로 독성이 강해 공기 속에 0.003% 이상이 되면 식물이 죽고, 0.012% 이상이 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
“찐쌀은 대부분 쌀강정, 뻥튀기 등 가공식품으로 제조해 먹기 때문에 이산화황 섭취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중의 식당에서 찐쌀로 밥을 짓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는 게 식약청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식약청의 이런 판단은 중국산 찐쌀이 식당가를 점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찐쌀은 떡볶이 김밥 떡 쌀과자 등 가공식품의 원료뿐 아니라 식당의 공기밥 등 주식(主食·staple food)의 재료로도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이산화황이 잔류하는 것은 찐쌀을 만들면서 표백제, 보존제, 산화방지제 구실을 하는 아황산염류를 쓰는 제조업자가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묵은쌀을 표백제로 세탁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산 찐쌀을 국내에 들여올 때 수확한 지 얼마나 된 쌀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
JECFA(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이산화황 섭취 허용량을 체중 1kg당 하루 0.7mg으로 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식당의 공기밥, 단체급식, 아침식사용 선식 등 주식으로 이산화황이 함유된 찐쌀을 섭취하면 이 허용량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천식 환자들이 이산화황을 섭취하면 기도를 자극해 호흡 곤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기관지 수축이 일어나 호흡을 멈출 수도 있다. 이 물질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농협 전남본부가 중국산 찐쌀을 대상으로 납성분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일부 찐쌀에 0.07ppm의 납이 포함돼 있었다. 중금속인 납은 뇌와 신경 계통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지만 수입 찐쌀에 대한 납성분 검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이산화황이 기준치 이하로 함유된 찐쌀이라도 가공용(한과·뻥튀기·주정 등) 외에 주식용 사용은 제한해야 한다. 식당, 선식, 떡집, 도시락 업체는 이산화황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에만 중국산 찐쌀을 사용하게끔 하고, 찐쌀의 원재료로 사용된 쌀의 생산 연도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 시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의 잔류 허용치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떡볶이, 김밥, 쌀과자 등에 사용
중국산 찐쌀의 유해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杞憂)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음식점에서 식자재로 쓰는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게 대안으로 거론된다(현재는 면적이 300㎡ 넘는 식당의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돼 있다).
지난해 12월 음식점과 급식업체에서의 쌀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2008년 1월부터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일본은 모든 요식업소에서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쌀 원산지 표시제가 구이용 쇠고기의 그것처럼 절름발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식당에서 팔리고 있는 갈비탕의 상당수가 질 낮은 중국산 쇠고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큰 충격을 줬다. 우리 국민은 이를 모르고 먹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실효성 없는 식육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를 시행해 현장 농민과 국민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300㎡ 이상 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에만 한정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해당 업소는 전국 4200여 곳으로 전체 음식점의 1% 미만이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식육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대동소이하게 추진되고 있다.”(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5월31일 성명)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해 영업자의 부당이득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식당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개방화, 세계화로 외국산 농축산물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농촌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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