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카메라에 걸리면 벌금 안내도 될까?!!
흔히들 과속 카메라에 걸려 벌금통지서가 날아오면 그냥 속된말로 개기(') 라고한다.
그렇다면 나중에 문제가 정말 안생길까?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자
과속카메라에 걸리면 이렇게 처리된다.
사진 찍힌 내용이 카메라가 속해 있는 경찰청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관할 경찰청에서 위반사실 확인서를 차주 주소지로 보냅니다..
내용은...
귀하 소유의 차량이 속도 위반을 했다. 운전한 사람은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위반 속도가 20km 이상일경우 (시속 100km 도로에서 120km 이상으로 달렸을경우죠)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 40일 대상임을 잊지마시길)
단 위반 속도가 20km 미만일경우 (시속 100km 도로에서 101km ~ 119km 로 찍혔을경우)
벌점없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잠깐!
보통 100km 제한 도로에서 110km 이상부터 사진이 찍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유는 아직 카메라의 성능이 완벽하지 못해서 오차율이 10km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95km 로 달리는데도 카메라의 오작동으로 인해 105km 로 찍혀서 위반했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차율을 감안하여 민원소지를 없애기 위해 110km 부터
사진이 찍히게 되어있습니다.
자료출처 : 중고차 오토카페
일정기간 범칙금을 안내면 벌점없이 과태료만 내면된다 !!!
벌점받기가 싫으실경우 좀더 기다리면 시구청에서 만원 보태서 과태료 용지가 날아옵니다.
돈을 안낸다 하여도 가산금이나 면허정지나 벌점등의 처분은 없습니다.
10년후에 차 폐차할때나 중고차로 팔때. 서류상에 7만원 혹은 4만원이 걸려있다고 나오면
그때 그 돈만 나면 압류는 풀어집니다.
주의!!
제한속도 100km 에서 115로 찍혔을경우는
경찰에서 처분하면 벌점없이 3만원입니다.
하지만 경찰서 안가고 있다가 시구청에서 날라오면 4만원입니다.
3만원짜리는 벌점도 없는데 괜히 만원 더 보태서 4만원 낼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위반키로수가 20km 이하이면 벌점이 없기�문에 그냥 바로 경찰서 가서 꼭 납부하세요 '
범칙금과 과태료와의 차이
범칙금은 경찰에서 집행하는것이고 과태료는 시,구청에서 집행하는것입니다.
이 둘이 무엇이 다르냐면.
범칙금>> 즉 경찰에서 집행한 벌금은 납부하지않으면 면허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즉 사법권이 있는 경찰은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부과, 정지, 취소등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과태료>> 사법권이 없기�문에 돈을 안낸다 하여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이 있지만 아직까지 돈 몇만원�문에 고발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단,차에 가압류를 걸어버립니다. 뭐 찾아와서 차를 압류하는것이 아니고 서류상 가압류를
걸어놓아 차를 팔거나 폐차를 시킬수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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