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주차위반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안 내고 버티는 경우가 많았죠.
앞으로는 빨리 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뀐 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한 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처음에 5%, 그 뒤 매달 1.2%씩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최대 77%까지 부과되니까 5만 원짜리를 받았으면 8만 8,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뿐 아니라 체납사실을 신용정보회사에 알리게 돼 은행, 카드사들과의 거래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1년이상 500만 원 이상 3회 이상 체납시 사업허가가 취소되고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을 고의로 안내면 최장 30일까지 구치소에 감치됩니다.
정부가 이런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현재 미납 과태료가 3조 3,955억 원, 징수율이 15%에 불과하고 주차 관련 과태료를 부과받아도 폐차할 때까지 안 내고 버텨도 강제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일찍 내면 깎아 주고 액수가 클 경우 나눠서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과태료 안 내면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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