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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이모저모/생활리듬 및

‘가족관계등록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by 현상아 2008. 1. 2.
2008년 1월2일. 결혼을 앞둔 A씨와 B(여)씨는 상대방이 혹시 이혼경력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호적등본을 교환하기로 했다.
 

새해 첫 날부터 호적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들은 가족관계등록부의 5가지 증명서중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봤다.

 

그러나 `배우자란'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상대방이 결혼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무효ㆍ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점 = 기존의 호적은 호적등ㆍ초본만을 발부 받을 수 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증명서로 나뉜다.

호적은 호주의 출신지를 본적으로 정해 가족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했지만가족관계등록부는 본적제도를 없애는 대신 가족 구성원 별로 자유롭게 등록기준지를 선정, 변경할 수 있다.

또 전에는 본적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호적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원칙적으로 본인과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만 발급받을 수 있고, 제 3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5가지 증명서 =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5가지 증명서 모두 공통적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제한적 인적사항이,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만 들어있다.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 관련 정보가,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이 들어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별개로 기존의 호적정보는 제적부로 통합돼 보관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류가 생겼을 경우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비교할 수 있다. 단, 2008년부터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제적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면 자녀로 표시된 본인과 그 형제자매를 확인할 수 있다.

시집간 딸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의 딸로 당연히 기록되는데 전산착오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안 나타날 경우 제적등본을 발급받거나 본인과 형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부모가 일치함을 증명해야 한다.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경우 = 혼인신고할 때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향후 출생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법원의 성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미혼모의 경우 혼인신고 없이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자녀의 성()을 변경할 때 =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할때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아이의 성을 바꿀때는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법원의 허가재판을 받아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아이의 성이 새 아버지를 따르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친아버지의 이름이 남게 된다.

또한, 아이가 5종의 증명서를 모두 발급받아도 새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는다.

만약 아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 새아버지가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다. 이 때는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친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는 대신 새 아버지가 오르게 된다.

 

◇신혼여행지에서 혼인신고 = 전에는 본적이 서울인 사람이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신고서가 다시 서울로 이관돼 처리되는데 1∼2주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서울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고, 그 자리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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