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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이모저모/불만제로 및

신차가 신차가 아니야~ / 전시차량...

by 현상아 2008. 1. 28.

신차가 신차가 아니야~

 

 

 

■ 제로맨이 간다

신차가 신차가 아니야~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거금을 주고 큰 맘 먹고 구입한
자동차! 그.러.나. 이게 왠일? 불만제로 앞으로 신차라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피
해 사례가 접수됐다. 당사자도 모르게 뒤바뀐 부품, 보닛 도색, 시트·문 등의 누런 얼
룩, 사고가 난 후 철사로 고정되어 있는 안개등, 부분도색 흔적 발견! 새로 구입한 신
차에서 나타난 이상한 징후! 제 값 주고 구입한 신차에서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
생하는 걸까?

보닛이 교환된 신차?
2005년 9월 신차를 구입한 Y씨! 그러나! 차를 구입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보
닛의 도색이 벗겨지더니, 차량 점검차 들른 서비스센터에서 라디에이터 그릴 교환
및 보닛 도색을 한 흔적을 발견했다. 또한, 자동차 성능검사소에서는 보닛 자체가 바
뀌어 제 짝이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소비자는 신차로 교환을 원하고 있
는 상황! 그러나 업체측은 2년이 된 차인데, 제조사의 잘못이 아닌 소비자의 과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차로 교환은 절대 불가능하다는데.. 하지만 소비자는 사고도 낸
적 없고, 누구에게도 차를 빌려 준 적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보닛과 그릴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교체됐을까? 그 진실은?

양쪽의 상반되는 입장 가운데 불만제로 추적 결과 알게 된 놀라운 사실! Y씨의 차량
은 9월 22일 공장에서 출고되어 9월 27일 소비자가 인도받기 전까지 1주일 동안 다
른 지점에 전시되어 있던 차량임이 밝혀졌다. Y씨는 분명 신차를 구입했지, 전시차
량을 구입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전시차량임을 속이고 신차로 판매하는 경우, 법적
인 책임은?

신차에서 누런 얼룩 발견?
차를 인도받고 그 다음 날 의자 커버를 새로 사서 씌우기 위해 비닐을 뜯는 순
간 얼룩을 발견한 J씨! 조수석 뒤 등받이, 문 등 여러 곳에서 얼룩을 발견했다. 소비
자는 신차로의 교환을 원하며 바로 영업사원에게 연락했지만, 시트 오염에 대한 차
량 교체는 규정에 없다는 말만 되돌아왔다. 업체측은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에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교환 및 환
불이 가능하다고 한다. 과연 소비자는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전시차량이 소비자에게 신차로 팔린다?
철사로 묶여있는 안개등! 보닛 안 한 부품이 빨갛게 녹슨 신차! 등 신차라고 볼
수 없는 신차를 구입한 제보자들이 많았는데.. 불만제로 확인 결과 문제가 되고 있
는 차량들은 모두 ‘전시차량’을 포함한 선출고 차량! 선출고된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
을 경우,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에 법적인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입수된 비밀 정보! 다수의 자동차 업체에서는 영업점
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선출고해 놓은 차량들을 출고센터, 사설 주차장 등으로 보내
오랫동안 방치해 놓기도 한다는 것! 바로 이 과정에서 소비자도 모르는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 불만제로, 사설 주차장 및 출고센터에 번호판 없는 차량들을 발견했는
데.. 선출고된 차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은 없는지 불만제로에서 확인해
본다.

44회  ㅣ  200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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