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사건 피의자 채 모 씨가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 지방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채 모 씨, "노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다 탈줄 몰랐다"
이 과정에서 채 씨는 자신의 불을 지른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이 시킨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숭례문이 다 탈줄 알았냐는 질문에 "다 탈줄은 몰랐다"고 말했고, "놀러 나왔다가 보니까 (숭례문이) 올라가기가 좋아서 가능할 꺼 같았다"고 숭례문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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