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찜질방에서 찜질을 하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문모씨의 유족 5명이 찜질방 업주 양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씨는 문씨 유족들에게 위자료 6000만원을 포함, 총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자부품 제조회사에서 이사로 일하던 문씨는 지난 2005년 8월 강원도 홍천의 S찜질방을 찾아 숯가마실에서 찜질을 하던 중 찜질방에 가득찬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다. 이에 문씨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들이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 양씨는 찜질방 내에서 숯을 굽거나 꺼낼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환기를 통해 밖으로 배출시켜 손님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양씨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앞서 지난 4월 창원지법은 3층 높이의 찜질방 휴게실 창문 난간에 걸터앉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허리와 팔 등을 크게 다친 최모씨가 찜질방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9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찜질방 업주는 이용객들이 난간에 앉지 않도록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다”며 “이용객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며칠 전 찜질방에서 50대 노인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은 중태에 빠졌다는 기사가 나왔다.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호흡곤란이라고 하던데
우후죽순 늘어난 찜질방에 관련된 사고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그래서 찜질방 사망사고의 원인과 사례 들에 대해서 조사해 봤다.
일단 며칠 전의 사망사고도 그렇고 작년에도 비슷한 사망사건이 있었다는 걸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다.
숯을 굽거나 꺼낼 때 일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가스가 배출되는 통로를 안전하게 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하는데
관리 등의 소홀로 가스 배출이 미흡해 찜질방 내부에 일산화탄소가 쌓이면서
가스 중독으로 사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번 논산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도 불을 때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가 바닥을 통해 찜질방 내부로
유출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한 전날 과음하고 사우나나 찜질방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술을 과다하게 섭취한 후에 사우나나 찜질방을 찾는 것은 심장마비 등의 위험에 걸릴 확률이 극도로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과음 후에는 몸에 수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사우나나 찜질방 등에서
땀을 빼게 되면 가뜩이나 부족한 수분이 더욱 빠져나가게 되어
수분 부족 등의 위험에 쳐할 수 있다고 한다.
2006년 3월에 당뇨등을 앓던 40대 남자가 찜질방 수면실에서 숨진지 3일만에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당뇨 등의 병은 고혈압을 수반하는데 특히 이렇게 높은 혈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찜질방과 같은 곳에서 장시간 열에 노출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한다.
(3월 수면실에서의 사망사고 전에 나온 와탕카 만화, 뉴스와 너무 흡사해서 당시 화제가 됐었다.)
언제부턴가 찜질방은 한국인에게 무척 낯익은 장소가 되었다.
유난히 몸을 따듯하게 하고 어울려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에게
찜질방과 같은 장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가스 중독이나 과음과 고혈압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간간히 들려온다.
자신에게 위와 같은 지병이 있거나 과음을 했다면 찜질방 같은 곳은 되도록 피해야 할 것이며
안전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검증된 곳으로 다녀야 할 것이다.
출처 : 인터넷 서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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