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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이모저모/History

제헌국회, 헌법 제정(1948) 외 7월12일 속의 역사

by 현상아 2008. 7. 12.

 [1498] 무오사화

[1536] '우신예찬' 에라스무스 사망

[1909] 기유각서 조인(일본에 조선 사법권 위임)

[1979] 키리바시, 영국으로부터 독립

 

 

-제헌국회, 헌법 제정(1948)

1948년 오늘!

제헌국회는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다.

제헌헌법은 일본 헌법과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해 3권 분립을 규정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 미국식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지방자치를 규정했다.

두 달 전 5.10 총선거로 성립된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양원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으로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로 수정된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같은 해 8월 15일까지 국내외에 독립을 선포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쫓겨 1948년 오늘 국회에서 첫 헌법이 통과됐다.

제헌헌법은 닷새 뒤인 7월 17일 공포됐다. 

- 대전(大田)협정 조인(1950)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오늘!

우리 나라와 미국은 임시수도 대전에서 한국군 작전 지휘권을 미군에게 넘기는 이른바 '대전협정(大田協定)'에 서명한다.

대전협정이 서명과 함께 발효됨에 따라 맥아더 UN군 총사령관은 미국의 워커 중장에게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부여한다.

앞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에게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맡아 달라는 서신을 보냈다.

북한군의 기습적 남침으로 후퇴를 거듭하던 시급한 상황에서 보낸 구조요청이었다.

맥아더가 이승만 대통령의 이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각서 교환 형식의 대전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우리 나라는 이 대전협정 때문에 6.25 휴전회담에서 협의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1953년 7월 휴전이 이뤄진 이후 한·미 사이에 '합의 의사록'을 체결하면서 '작전 지휘권 (operational commands)'의 명칭이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바뀐다.

그 뒤 40여 년이 지난 1994년 12월 1일에야 한국군은 평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한다. 

- 영국-소련 상호원조 협정(1941)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오늘!

영국과 소련이 모스크바에서 상호원조 협정(Anglo-Soviet accord)에 서명한다.

소련 수상 스탈린도 배석해 소련 주재 영국대사와 몰로토프 소련 외무인민위원의 조인식 장면을 지켜본다.

두 나라는 이 협정에서 가능한 모든 상호 원조를 통해 나치스 독일의 침략에 항전하기로 약속했다.

독일은 20일여 전인 6월 22일 핀란드에서 흑해에 이르는 모든 전선에서 일제히 소련 침공을 시작했다. 

- 헤이에르달, 대서양 뗏목 횡단 성공(1970)

노르웨이의 탐험가 헤이에르달(Heyerdahl)의 뗏목이 1970년 오늘 대서양 횡단에 성공했다.

파피루스로 만든 그의 뗏목 '라-투(Ra-2)'호가 이날 남아메리카 서인도제도의 바베이도스에 무사히 도착했다.

5월 17일 아프리카 모로코의 항구 사피(Safi)를 떠난 지 57일 만이다.

12미터 길이의 작은 뗏목으로 바닷길 6천여km를 완주한 것이다.

뗏목의 이름은 고대 이집트 태양신 '라 Ra'에서 따 온 것이다.

그는 고대 이집트인이 자신처럼 파피루스 뗏목으로 대서양을 오갔으며 남아메리카 문명은 이집트인들의 이주와 함께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헤이에르달은 앞서 1947년 역시 뗏목을 타고 페루에서 폴리네시아까지 항해함으로써 폴리네시아인이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남아메리카에서 이주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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