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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l 현금영수증서비스

by 현상아 2008. 7. 28.

 

 

평범한 40대 직장인 A씨, 편의점에서 담배 한갑과 캔커피 하나를 골라 계산대로 가니 점원이 상투적으로 묻는다.  ‘3,500원입니다. 현금영수증 필요하세요?’
A씨 역시 일상적으로 대답한다. ‘아니오, 괜찮아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우리나라 남성들은 현금영수증 같이 사소한 것을 챙기는 것을 배포가 작고 좀스러운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만 잘 챙겨두어도 연말에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만만치 않으며, 어떠한 재테크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임을 인식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바뀌는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금영수증 제도란?


현금영수증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신용카드나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귀속기간은 전년도 12월 01일부터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 발행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의 발행대상은 이제까지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만 해당되던 것이, 오는 2008년 7월 1일부터 5,000원 미만 현금결제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일 경우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들의 현금지출 시에도 꼭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도록 하여 혜택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게 되면 복권과 같이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1등 1명에게는 세금을 포함하여 1,000만원, 2등 3명 500만원, 3등 4명 100만원, 4등 500명 10만원, 5등 7,000명 5만원 등 매월 7,508명을 대상으로 4억2천9백만원, 연간 51억 4,000만원이 지급되어 운이 따른다면 행운의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신규 자동차 구입비, 각종 보험료 및 공제료, 초중고교 공납금, 휴대전화요금, 아파트 관리비 및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 전화 및 인터넷사용료, 유선방송 이용료, 리스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 수수료, 정치자금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금 사용이라는 것도 알아 두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1. 현금영수증 사이트를 활용하라.
현금영수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금영수증사이트(
www.taxsave.go.kr)에 회원가입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때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신용카드, 핸드폰번호 등을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 본인이 등록한 것을 제시하면 된다.
 
간혹,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유출될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세요’라는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카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굳이 보관하지 않더라도 사용내역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이트 내에서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고, 연말소득공제 시에는 일괄적으로 출력이 가능하며, 복권당첨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2. 가족들의 현금사용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챙기자.
청소년이나 연간 소득 7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은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현금결제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가맹점을 신고할 경우 확인을 거쳐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가맹점에는 가산세와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지급되므로 활용이 수월해 진다.
 
최근에는 직접 현금 지출을 하는 것 이외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도 입점업체를 대신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것도 꼼꼼히 챙겨볼 만 하다.
 
3. 인터넷이나 전화를 활용하면 더 편리하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http://www.taxsave.go.kr/
)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가맹점 확인이 가능하고,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각종 안내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지난 5월에 가정의 달 선물이벤트와 같은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만약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을 이용하면 원하는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촛불집회에 대해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선진국이 될수록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지고 있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정확한 세원을 확인하여 탈세를 막고, 그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당연한 권리이자, 작은 재테크의 시작임을 잊지 말고, 현금 지출시 당당하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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