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후 반드시 해야할 일
인사 다니기
1. 친정집 방문
신혼 여행 후 먼저 친정집을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고,
친정 어머니가 해주시는 이바지 음식을 가지고 시댁으로 가는것이 전통예절이랍니다.
2. 시댁 방문
신혼 여행 잘 다녀왔다는 인사와 함께 이바지 음식을 드리고,
이제 한 가족임을 느끼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3. 주례 선생님 찾아뵙기
지인으로 모신 주례 선생님의 경우 신혼여행 후 꼭 인사를 드려야 한답니다.
신혼부부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좋은 덕담을 많이 말씀해 주시지요.
4. 친척들에게 연락
가까운 친척들에게 신혼여행을 잘 다녀왔음을 알려주고,
결혼에 많은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5. 결혼에 도움을 주신분들께 연락
결혼 준비를 할때 많은 도움을 주신분들께 연락을 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꼭 해야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의 경우 집으로 초대하는것도 좋지요.
6. 이웃들과 인사나누기
처음 이사왔을때가 가장 이웃에게 인사하기 쉬울때랍니다.
바쁘다고 시간이 지나다보면 결국 '얼굴만 아는 이웃'이 되버리는 것이죠.
'이웃사촌' 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까운 이웃은 멀리 있는 사촌보다 도움이 더 됩니다.
인사 다니기가 끝난 후
1. 부부가 친정에서 가져오지 못한 자신의 물건들을 집으로 챙겨오게 됩니다.
물건을 챙기면서 두고가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은 두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2. 신혼집에 필요한 살림살이 사러다니기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해도 막상 살다보면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이죠.
서로 미루지말고 같이 사러다녀야 구매 후 불만이 없게 됩니다.
3. 신혼집 주변 지리 파악하기
부부가 산책할 겸 직접 걸어보며 주변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살펴보는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기타
1. 혼인신고하기
혼인 신고의 경우 한 사람당 호적등본 2통, 주민등록등본 2통, 도장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2. 공과금 명의 변경하기
신혼집에 부과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의 공과금 고지서 명의를 바꿔야 합니다.
고지서 뒷면에 써있는 거주기 관할사무소에 전화해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자가용 주소지 변경하기
차고 증명서, 검증표, 주민등록등본, 인감을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지역 번호판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4. 카드, 보험주소 변경
자신에게 오는 우편물들이 친정으로 가서 번거롭지 않도록 빠르게 주소 변경을 해야합니다.
5. 전출입 신고
전입 신고를 해야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법률상 동거인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보통 집 계약이 끝나고 바로 전출입 신고를 하거나 이사후 14일 이내에 해야하며,
전출입 신고할때는 분가신고서와 인감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가면 됩니다.
전입 신고를 할때 연금, 면허증 주소변경,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인감등록도 함께하는게 좋습니다.
자료출처 도움 : 다음 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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