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부정취득에 따른 자격 취소 안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중 아래와 같이 취득근거를 상실한 자가 발견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함.
가. 취소사유
위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조작으로 인한 부정자격 취득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별표1] 등급별 자격기준」 자격취득 근거를 상실함
나. 취소대상
성명 |
교부일자 |
자격번호 |
취소 사유 |
취소 일 |
강○○ |
2007-09-12 |
2-133779 |
선택 1과목 미이수 |
2009.3.31 |
김○○ |
2007-09-12 |
2-133777 |
선택 1과목 미이수 | |
2008-02-28 |
1-68510 |
응시결격사유 발생 | ||
양○○ |
2007-10-22 |
2-136939 |
선택 1과목 미이수 | |
이○○ |
2007-09-12 |
2-133757 |
선택 1과목 미이수 | |
이○○ |
2007-09-12 |
2-133778 |
선택 1과목 미이수 | |
2008-03-20 |
1-72734 |
응시결격사유 발생 |
다. 사건경위
-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원의 경우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위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A씨 등 4명은 2007년 8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자격증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선택 1과목 미이수로 인한 자격취득 불가 통보를 받았음.
- A씨 등 4명과 대학원은 성적증명서 발급에 있어 대학원학사운영 프로그램 전산개발과정의 자료입력미숙에 의하여 수강과목 및 성적이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되었다며 새로 교부된 성적증명서와 공문을 함께 보내왔음(노인복지론 과목 추가).
- 그러나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사회복지대학원 관계자들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선택 과목 중 한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비밀리에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언론보도에 의하여 밝혀짐.
라. 취소경과
- 2009. 2. 13 위덕대학교 성적조작관련 부정 자격취득 의혹 언론 보도
- 2009. 2. 13 자격증 취득 관련 성적 조작 자료 일체 요청 공문 발송 [한사협2009-128호(2009.2.13)]
- 2009. 2. 19 위덕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관련 성적조작 관련 회신 [위덕대학교대학원교학팀-838(2009.2.19)]
- 2009. 2. 20 대상자에 자격취소 통보 및 이의 신청 안내 내용증명 발송 [한사협2009-142호(2009.2.20)]
- 2009. 3. 6 이의 신청 기간 종료/ 이의 신청 접수 없음
- 2009. 3. 20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보고 [한사협2009-253호(2009.3.20)]
- 2009. 3. 31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 2009. 3. 31 대상자에 자격취소 통보 내용증명 발송 [한사협2009-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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